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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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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답변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자는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및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감사원장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의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지방의회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