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질의의 종결
의원이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이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 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할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일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는 것이다(국회법§108③,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결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 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