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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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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요구
의회의 집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그 요구권자는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4분의 1이상)과 대통령이고(헌법§47①)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원과(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지방자치법§39②). 두 개 이상의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국회법§5).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국회의 예에 준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