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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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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토론
의회에서의 토론이 개시된 경우 상정된 안건에 찬성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을 뜻한다. 반대토론의 대칭개념이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찬성토론희망자는 의장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토록 하고 있다(국회법∮106,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