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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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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불수리사항통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청원법과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한 때에 의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이를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국회청원심사규칙∮5,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