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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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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의 접수
청원인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청원법 기타 법규에 이하여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갖춘 서면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청원서로서 불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그 청원서를 수령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국회법∮124①, 지방자치법∮67①ㅡ 국회청원심사규칙∮2~∮6, 지방의회청원심사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