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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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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 철회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접수되어있는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소개의원이 청원소개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소개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