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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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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의 중간보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회부일로부터 90일(지방의회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