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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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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원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수납하고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즉 회계직 공무원중 출납계통(집행계통)의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명령계통의 회계사무취급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출납원은 명령계통의 회계직 공무원에 의하여 행해진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명령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현금 또는 물품을 수납하고 지급 또는 납부명령이나 채권자의 청구를 근거로 현금 또는 물품을 현실적으로 지급 또는 지출하며 보관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담당한다. 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나눈다(지방재정법∮111,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