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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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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교육위원은 임기(4년)중에 당해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는데 폐회중일 때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이 ①교육위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직할시의 설치로 인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제외함), ②교육위원이 겸할 수 없는 직을 겸하게 된 때, ③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