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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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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1). 소득할주민세 및 특별징수하는 농지세할주민세 등이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