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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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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선포
의장 또는 위원장이 표결의 개시를 선언하는 표결의 선포시에는 "의사일정 제○항, ○○○항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식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며 일단 표결의 선포가 있으면 의원은 누구든지 당해 안건에 관한 발언이 금지된다(국회법∮11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