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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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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의 단축
이미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한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의결로 그 기간을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으나 지방의회의 경우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더 이상 다룰 안건이 없을 경우 회기중에도 의결로 폐의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