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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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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보충송달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