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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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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부록
일반적으로 본문 끝에 덧붙이는 기록이나 본지외로 덧붙여 별도로 내는 지면이나 책자를 부록이라 하는데 의회회의록의 부록이라 하면 회의록의 기재사항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 참고자료 등을 별책으로 작성 발간한 것을 말한다(지방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3②, §4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