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소위원회
위원회가 특정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욱 세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별로 또는 특정소수인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의 내부기관이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되며, 소위원회의 구성, 권한, 폐지, 활동시한등은 위원회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