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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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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의장의 임기
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지방자치법 §42②,47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