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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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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인적증거
사람의 언어에 의하여 진술하는 사상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구술증거(oral evidence) 또는 인증(人證)이라고도 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 및 증거서류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통역인·변역인 등이 이애 속한다. 피고인은 소송주체로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고 본래의 증거방법은 아니나, 그 임의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피고인도 일종의 인적증거이다. 인적증거의 증거조사방법은 신문이며, 인적증거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은 소환·구인이다.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물적증거에 대한 말로서, 증인·감정인·당사자 본인의 진술증거만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