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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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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제정
제도나 법규 등을 만들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헌법이나 법률·시행령·규칙·규정·조례와 같은 성문법규를 처음으로 입안·채택하는 것을 제정이라 하고, 그 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는 것을 개정·아주 없애는 것을 폐지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