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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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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조례의 확정
조례는 공고함으로써 확정이 되나, 이러한 원칙에 다음의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재의요구하여 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한 경우, 장이 조례안을 이송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거나 공포치 않았을 때 조례로서 확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