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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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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감사기간
감사는 매년 11월 20일(시·도의 경우) 또는 11월25일(시·군·자치구의 경우)부터 개최되는 정기회 기간중 시·도(광역)의회는 5일이내, 시·군·구(기초)의회는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회의에서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