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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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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체
국가를 분류함에 있어 주권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헌법학상의 개념으로 정체(政體)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국가를 공화국이라 하고,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국가를 군주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아니고 주권행사의 형식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정체(政體)인데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 구별, 전제군주제·입헌군주제·의회제적군주제의 구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