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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군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의회
제9대 음성군의회

음성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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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단체자치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은 단체가 일정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의사로 결정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감독을 되도륵 배제하여 행정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주로 독일등 대륙법계통의 국가에서 발달되어 온 자치의 관념으로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주민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