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3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
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
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휴회의 건

(10시35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최용락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9월 20일 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10월 21일 자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5개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28일~11월 2일,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3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박흥식 의원, 서효석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8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10월 28일~11월 2일, 6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따라 주요사업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천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4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11월 22일~11월 30일, 9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실ㆍ과ㆍ소ㆍ읍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일곱 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 업무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사무 전반과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 자료요구 및 제출은 감사개시일 20일 정오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 방법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감사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존경하는 안해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군수와 이용자의 책무를, 제4조에는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사업 및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0시4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인한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4항, 「지방재정법」제18조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3년 세출예산에 편성ㆍ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21년도 군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571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규정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8호,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5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서정석  회계과장 서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2개 사업을 통해 2022년에 취득 및 처분할 재산은, 취득토지는 9필지, 1만 5,553㎡, 14억 7,423만원이며 처분토지는 1필지, 4,760㎡, 3억 7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균형개발과 소관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귀농ㆍ귀촌 청년들의 주거ㆍ보육 부담 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와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및 원남면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원남면 보천리 386-3 외 8필지이며 면적은 1만 5,553㎡, 토지매입 비용은 14억 7,423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군유림 처분안입니다. 매각요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 산림경영이 불가하며 사유토지에 둘러싸여 군유지로의 활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음성군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대상 토지는 금왕읍 오선리 산107번지 1필지로 매각금액은 3억 78만 4천원입니다.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안 등 2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에 대하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과 붙임 관련자료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질의ㆍ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9호,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균형개발과 소관 원남면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30호 내외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귀농ㆍ귀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원남면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계획안은 사유지에 둘러싸여 활용도가 낮은 군유지를 매각조건을 충족하는 실수요 관내 기업체에 매각하여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안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 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뒤에 지적현황에 보면, 원남 지적현황에 보면 3번지, 4번지, 5-2번지, 2-2번지 하고 그 외 필지하고 별개로 돼 있네. 중간에 있는 건 뭐죠?
○회계과장 서정석  지금 용도 때문에 농림지역하고 계획지역하고 구분해서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조천희 의원  아니,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서정석  예, 지금 그 사이에, 균형개발과에서 들어온 거에 필지 확인한 결과 그 사이에 필지는 없습니다.
조천희 의원  필지가 없으면 다 그어놓고 색깔로만 표시를 해야지 이렇게, 아니, 비워 놓은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구거가 됐든 뭐 아니면 사유지가 됐든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 도로가 있든?
○회계과장 서정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균형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입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간의 토지는 지금 구거로, 땅에 흐르고 있는 구거 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토지가 매입이 되면 그쪽 땅 옆으로 해서 나중에 구거를 대체할 만한 용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천희 의원  과장님, 그러면 구거는 존치시켜야 돼요,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매입이 아닙니다. 이거는 용도폐지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용도, 그러니까 구거로서의 용도를 대신해서 그 삼각형 있는 옆자리로 대체 용도로 하고 저희가 여기는 쓰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천희 의원  대체 용수로를 만들어준다?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현재 것을 없애고?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예.
조천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
(11시0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기업지원과장 유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신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5단계 출연 및 2023년도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2003년에 설립되었고 2단 6센터 1본부 2실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기술개발 지원과 마케팅ㆍ판로개척ㆍ컨설팅 등 비R&D 지원, 제품 성능시험 등 기술지원, 산업인력 양성사업, 기업자금 연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금은 11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시군별 부담분 기준은 테크노파크 지원실적과 2022년도 예산, 재정자립도에 의해 분류하고 5단계 출연기간은 2023년~2027년입니다. 우리 군 5단계 총출연금은 4억원으로 매년 8천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필요성입니다. 체감형 신산업 발굴과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수탁이 가능하며 우리 군 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군은 충북테크노파크의 중부권 거점으로 꾸준한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단계 기업 지원실적이 도내 2위 규모로 높은 수준의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특화산업과 강점산업에 대한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별 출연현황으로 우리 군 출연규모는 청주, 제천, 충주, 진천 다음으로 많은 8천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 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관내 기업의 신사업 기획과 연계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및 2023년 본예산에 1차 연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50호,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내 산업기술 기반 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 관내 기업체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 출연 및 2023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시0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건설교통과장 김태흥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1호,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금왕읍 임시정류소에 대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 시설현황은 4,306㎡에 관리동, 화장실 등이 있으며 현재 위탁운영은 음성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2025년 12월, 3년이며 위탁범위는 금왕읍 임시정류소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입니다. 재계약 주요 추진사유로 현 수탁기관인 음성교통㈜는 음성군 내 유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충북혁신도시 공용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분야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점을 들 수 있으며 전년도 사무감사와 자체 점검 시에도 운행 실태가 양호했던 점, 아울러 최근 실시한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던 점을 근거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음성교통㈜의 운영실적, 사업성과, 향후 운영 계획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 27일 심의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70점 이상을 배점하여 재계약 체결에 대한 조건은 만족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음성교통㈜는 충북혁신도시 공용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금왕읍 임시정류소를 운영하여 그동안 이용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51호,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왕읍 임시정류소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감사 등의 결과가 양호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탁계약 기간 중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정류소의 관리ㆍ운영이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이제 3개의 터미널과 5개의 정류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박흥식 의원  그래서 터미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음성군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음성군에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류소는 개인이 운수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거로, 하고 있어서 사실 그 금왕 임시정류소는 말 자체가 이제 임시정류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면 2025년까지인데 음성ㆍ소이ㆍ원남에서 이제 뭐 대금고, 매괴고, 강동대학교, 뭐 극동대학교 이런 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금왕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왕 임시정류소가 이제 공용터미널로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래서 그동안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과정에서 이제 금왕읍에서 의견수렴도 했었고요, 그래서 후보지 몇 군데를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 그 위치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검토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또 음성에서 또 혁신도시를 가는 경우에도 금왕을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 음성교통 사업자분께서 이거를 공용터미널로 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그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재계약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위치가 선정되면 그러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음성교통 신동삼 대표님께서 그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사실 금왕이 음성군의 중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1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10월 29일~11월 2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제35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3.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5. 음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재)충북테크노파크 5단계('23년~'27년) 출연 및 2023년 출연금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금왕읍 임시정류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             이제승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자치행정과장       조재순
  회계과장           서정석
  경제과장           최윤복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환경과장           하윤호
  균형개발과장       이재선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재민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박흥식
  의 원      서효석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