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6월 18일(화) 13시 2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3.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나. 기업지원과장
다. 수도사업소장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28분 개회)

○의사팀장 권순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안해성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29분)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해성  서형석 위원님께서 김영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김영섭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섭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이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김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서효석 위원님께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로는 김영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영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호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33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음성군 재무회계규칙」제29조에 의거 2018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박람회 참가 등 총 13건에 39억 3,162만 5천원을, 특별회계에서 용산산업단지 출자타당성 조사용역 등 총 2건에 2억 504만 8천원을 승인하여 총 15건에 41억 3,667만 3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정부의 우수일자리 공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박람회 참석 비용으로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모 준비 용역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모 준비 및 지역 주민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용역비 7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AI특별방역대책 추진운영비로 소이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에 따라 살처분 및 방역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을 위해 9억 9,672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네 번째로 화훼유통센터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으로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결과 음성군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388만 2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비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신호대기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 2,057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산지전용 행정대집행 복구비 반환금은 행정대집행 복구지인 원남면 하노리 임야에 대해 신규산지 허가로 인한 복구의무가 면제되어 당초 허가자에게 복구비를 반환하기 위해 2억 980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일곱 번째, 러시아월드컵 응원전 시행은 러시아월드컵 16강 진출을 향한 군민염원 응원전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응원전 시행을 위해 24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폭염기 가금류 피해예방은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발생이 많아짐에 따라 더위에 취약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더위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약품지원을 4,090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인한 민노총 고발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을 위해 1,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열 번째, 폭염에 따른 가뭄대책비로 지속적인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됨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및 양수장비 지원을 위해 4억 6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폭염에 따른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경로당 개방시간 연장을 위한 냉방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3,93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열두 번째, 8월 26일부터 9월 3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는 집중호우에 의한 재산 피해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하여 18억 5,679만 1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금왕읍 임시정류소 설치는 무극공용버스터미널 폐업안내 개시에 따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정류소 설치비로 2억 5,47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산업단지 출자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됨에 따라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 자금이동 건은 맹동산업단지 내 ㈜맛샘의 파산에 따라 체납된 임대료 상환을 위하여 예비비로 예치되어 있던 임대보증금 1억 8,404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시간이나 오늘 안건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에 해당되는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유인물 3쪽에 화훼유통센터 소송패소 손해배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3쪽 4번.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화훼유통센터 건립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암반공이 있어서 공사를 하면서 가축이 유산도 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인데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비용을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화훼유통센터가 조합인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당시 사업 추진은 저희가 한 거고…….
서효석 위원  공사를 군에서 한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경제산업국장 김중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서효석 위원  일단은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4쪽에 하단에 보면 13번 금왕읍 임시정류소 설치 비용으로 2억 5,475만원이 예비비로 급하게 지출이 돼서 그때 당시에 주차장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출이 됐던 것 같은데 추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류소가 이전을 하지는 않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이전은 안 하고요, 현재 토공하고 골재까지는 다 마무리됐고 6월 초에 포장공사를 발주한 상태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추후에 활용할 방안은 갖고 계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조일원  현재는 터미널이 폐업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금왕읍에서 공영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4쪽 폭염에 따른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작년에 군수님도 마을경로당을 방문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제때 지원을 해주셔서 어르신들이 시원한 에어컨을 틀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폭염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올해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작년에는 111년 만의 폭염이 31일 이상 지속된 관계로 각 경로당 393개소에 10만원씩 지급한 건데 올해는 본예산에 2개월분 1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폭염이 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어르신들 건강을 챙겨보셔서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10항에 있는 폭염에 따른 가뭄대책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작년에 예비비 4억 600만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원은 농정과에서 집행을 했고 나머지 3억 5천만원은 저희가 도 예비비가 1억 600만원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것과 합쳐서 관정을 관내에 16공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떨어진 예비비 가지고 13공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 예비비가지고 중형관정 13공을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김영호 위원  점점 더 관정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도 관정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수위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관정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지금 지하수위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관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발한 것하고 새로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관정에 대해서 우리 군 전체 DB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저희가 일정거리 이내에는 관정 개발을 억제하자고 해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갖고 앞으로는 관정 개발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수위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측정을…….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지역마다 다른데요, 대부분 중형관정 같은 경우는 영향권이 400~500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내에서는 개발하는 다른 관정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체계적으로 중형관정 쪽으로 계획을 잡고 가시면 대형관정을 시공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소형관정들이 거의 수위가 떨어져서 사용을 못 할 정도가 됐잖아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개발하면 그 일대 소형관정은 사용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좀 덜 한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김영호 위원  심지어는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가가 수확시기에 들어서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확을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그래서 소형관정은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중형관정 이상, 거의 중형관정이고 대형관정 팔 때는 대형관정 파고 소형관정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최용락 위원  과장님 저도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모를 심을 때도 관정이 파지지가 않아서 모 심고 나서 관정이 파지고, 그다음에 또 어디는 이천 쪽에서 와서 관정을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아닌 이천이나 이런 데서 와서 파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또 이천에서 온 사람도 다른 데서 하청을 받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정 발주를 했는데 지금 관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봄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기가 영농철 이전에 몰리고 관정 파는 업자들이 한정돼 있으니까 제때 개발하는 게 지난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면허만 갖고 관정 입찰해서 도급을 받고나서 거의 관정 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늦어지는 면은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개선점은 간단합니다. 계약파트에서 수의계약으로 주면 됩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모 심기 전에 관정이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러니까 그래서 관정도 우리 관내에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내 업체 중에서 지하수 관련종목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그거를 따서 관정업체한테 다시 하청을 주다 보니까 다소 늦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최용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파악하셔서 어떻게든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예비비라고 하는 게 가뭄대책 예비비가 사실은 가뭄이 닥쳐서 작년같이 작물이 마르고 있을 때 샘 발주를 시작하면 또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그것 제일 빠른 방법은 장비소유업자한테 직접 나눠주면 가장 빠릅니다. 그것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계약파트 쪽에서는 면허 가진 사람들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장비 안 가진 사람들은 외부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내부 업체에 주더라도 한 군데에 쏠리니까 미처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것 잘 좀 파악해보세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께 본 위원도 질의 1가지만 하겠습니다. 2번에 도시재생역량강화 공모 준비, 작년에 우리 음성읍에 2건이 당선돼서 수백억을 유치를 하셔서 대단한 큰 사업을 유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음성군 내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읍면을 발굴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을 수립해놔서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지역별로 나눠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쇠퇴도라든가 시급성 같은 것을 봐서 순위가 있는데 음성읍에만 2건을 했는데 다음에는 또 그다음 쇠퇴도를 따져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거의 끝났고요, 내년도 저희 계획은 감곡면을 잡고 있습니다.
서형석 위원  본 위원도 거기 개소식할 때 갔다 왔는데 주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음성군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개발을 하셔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55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복지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행정복지국장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생활 안정 등 재정정책에 주력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김영섭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4분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21쪽,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7,435억 2,198만 7,170원에 수납액은 7,577억 9,134만 1,854원이며, 지출액은 5,937억 3,921만 4,315원이고, 차인잔액은 1,640억 5,212만 7,539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512억 8,222만 6,330원, 사고이월은 169억 2,037만 2,094원, 계속비이월은 200억 2,451만 7,89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9억 1,087만 4,9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719억 1,413만 6,325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의 9.7%로 예산총액의 11.5%였던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92억 9,774만 9,237원보다 9.3% 감소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상단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6,371억 1,594만 2,62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504억 3,666만 7,12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1%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6,660억 2,696만 3,884원 대비 97.7%를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18회계연도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가 신설되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 총액은 예산현액이 1,064억 604만 4,55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073억 5,467만 4,73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9%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1,112억 2,380만 4,747원 대비 96.5%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30쪽 상단에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은 6,371억 1,594만 2,620원이고, 지출액은 5,085억 9,671만 5,235원으로 79.8%가 집행되었으며, 835억 6,546만 4,264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466억 7,459만 980원이고, 사고이월은 196억 1,535만 1,354원, 계속비이월은 172억 7,552만 1,930원입니다. 30쪽 하단부터 31쪽의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064억 604만 4,550원, 지출액은 851억 4,249만 9,080원으로 80.0%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81억 1,652만 5,050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47억 6,250만 8,3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억 502만 740원, 계속비이월액은 27억 4,899만 5,960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71쪽부터 331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8회계 기간 중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13건에 6,905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이체내역은 5건에 1억 3,5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36쪽부터 33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8억 1,972만원으로써 화훼유통센터 운영지원사업 외 26건에 대하여 39억 3,162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 883만 4,288원을 지출하였고, 5억 3,026만 5,41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9,252만 5,3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341쪽부터 3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45쪽 채무부담행위는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347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2018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2018회계연도 내에 기금 1종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15억 9,002만 8,90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6,986만 6,27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8억 6,004만 2,954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1억 9,985만 2,229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1쪽부터 383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제표 부문입니다. 음성군은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 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로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내용 중 418쪽 하단부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음성군의 총자산은 2조 4,813억 6,076만 7,268원이고,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음성군의 총부채는 420쪽 중간 부분으로 534억 40만 2,528원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1,919만 8,516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양선수금 34억원 감소, 장기 BTL 미지급금 26억원 감소,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0억원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460쪽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나타내주는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462쪽 하단부분을 보면, 비용총계는 4,432억 3,701만 962원이고, 464쪽 하단부분 수익총계는 5,550억 4,962만 4,487원입니다. 2018년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서 1,118억 1,261만 3,52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재무제표의 첨부서류입니다. 2018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518쪽 일반회계는 2018년에 공무원학자대여금 7,200만원이 소멸하여 25억 167만 8천원입니다.
  519쪽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억 952만 9,13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3억 3,464만원입니다.
  결산서 521쪽 채무내역입니다. 음성군의 채무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액 21억원에서 2018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523쪽부터 52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7쪽 성과보고서는 529쪽부터 832쪽까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 결과를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5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4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 4건, 특별회계 5건, 공유재산 분야 3건, 복식부기 1건, 성과보고서 1건, 기금 분야 1건 등 총 15건을 지적받았습니다. 이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쳐나가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행정복지국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명시이월액 제일 상단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밑에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첨부서류인가요?
서효석 위원  지금 설명한 서류요. 국장님께서 설명한 서류 2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에 512억 해서 8,222만이 있고 사고이월에 169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 이 내용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해서 나눠놓은 것 아닌가요? 합이 지금 2쪽에 있는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 그 합계가 3쪽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진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2쪽에 있는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진 거예요.
서효석 위원  합쳐진 게 지금 3쪽에 있는 것 풀어서 일반회계 이월내역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서효석 위원  이 수치를 일단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수치 안 맞는 것 때문에 지적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금 같은 경우 조금 많은 것 아닌가요? 169억, 특히 일반회계에서 196억인지 169억인지 둘 중에 하나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한 200억 가까이 되는 사고이월금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총액의 9.7%, 2017회계연도는 예산총액의 11.5% 해서 지난해보다 9.3% 정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지난해 본 위원이 한 7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과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줄이긴 줄였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아까 시나리오 2쪽에 있는 사고이월 그게 169억이고, 3쪽에 사고이월 196억은 오타가 난 게 아니라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있어서 이게 회계검사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합친 것은 169억이고 일반회계는 196억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포함이 돼서 그래요.
서효석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쳤을 때 앞에 사고이월금하고 합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해가 잘 안 되실 건데 그게 맞습니다.
서효석 위원  서류 봐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신 사고이월금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작년에 서효석 위원님하고 조천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 말에는 916억, 2017년에는 793억으로 줄었다가 작년에는 719억으로 또 줄었어요. 이게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도 조천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할 게 많은데 나중에 돈 쓰려고 감춰놓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꼼꼼하게 다 따져서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는데 작년도 말에 719억 이것도 사실은 예비비에 209억이 있고 지출잔액은 150억,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정산한 게 49억이에요. 그래서 예비비가 209억을 차지하고 그러는데 실제 지출잔액은 150억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세입부서하고 최대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사고이월금은 적당한 수치인가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사고이월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하는 것도 있고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3년짜리, 5년짜리 사업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때그때 못 하면 사고이월시키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비를 시군에 주면 그것을 제때 사용을 못 하면 정부예산 지원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속집행 차원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차원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최대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촉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산림녹지과장님 오셨나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ㆍ재해를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산림녹지과에 보면 1억 승인을 얻고서 전혀 안 쓰고 100% 다 예비비를 반납한 건 뭐예요? 1억씩이나? 그것하고, 또 하나 보면 예산집행을 보니까 산림재해위험지 복구사업이 1억 2천인데 한 푼도 안 썼어, 한 푼도. 100%. 집행잔액이 100%가 나왔어. 산림녹지과에서 해명해 봐요, 2가지. 35페이지, 36페이지요. 이것은 왜 의견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느냐면 매년 보면 이런 사태가 꼭 나와. 그래서 예비비를 쓸 데도 아닌 것을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해서 해놓고 해주고 나면 한 푼도 안 쓰고. 거기다가 이전에 산림녹지과 같은 데 산림재해위험지 복구면 말이에요, 했어야지. 이걸로 인해서 더 큰 재난이나 재해가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다 반납해놓고? 축산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에서 많은 금액을 해놨는데 다행히도 AI가 오지 않으니까 최소 약품만 사는 걸로 하고 반납이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5페이지 보세요. 산림재해위험지 복구사업비 1억, 100%. 하나도 안 썼어. 그 다음 장에 봐요. 다른 건 얘기 안 해. 거기도 산림녹지과. 산림재해위험지 복구 1억 2천. 예비비에서 1억. 사업별에서 1억 2천. 왜 예산 세운 거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여기에 왔어야지, 관련 과장들이 왔어야죠. 과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런 결산을 하고 그러면 혹시 우리 과에 뭐가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어느 때보다도 8대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아주 관대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 모르세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그냥 어떻게 어영부영 다 넘어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렇게 하고 건설교통과, 거기에도 보면 사창~내곡 간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을 그대로 집행잔액을 남겨요? 이월을 시키든지 사고이월이 됐든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세운 그 자체를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어떻게 해. 거기 보세요. 이월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맞는 거예요? 다음에 사업 안 할 건가?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게 1년 이상 돼서 재이월이 안 되니까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고, 자부담을 안 냈던 것 같아요, 그 공장에서.
○의장 조천희  아니,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하는데 뭐를 해요. 예산 집행잔액이라든지 특히 예비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예비비인데 그것 해놓고서 그렇게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결국은 잔액을 남겨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예.
○의장 조천희  그러니까 맨날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700억씩 남고. 적절하게 써야 될 때는 진짜 못 쓰고. 몇 번 지적하잖아요. 의원님들이 집행부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투명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준우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236억 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이월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167억 5,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66억 8,200만원이며, 수입은 69억 6,200만원, 지출은 167억 5,800만원, 차기이월액은 68억 8,600만원입니다.
  2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수입으로 총 69억 5,200만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36억 8,300만원으로서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수입입니다. 영업외수입은 32억 6,800만원으로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6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총 4억 7,600만원으로 그중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영업비용이 4억 2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0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7,300만원입니다.
  30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수입니다.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보증금인 기타비유동부채수입과 유보자금인 순세계잉여금은 총 159억 8,900만원입니다.
  32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161억 2,200만원으로 재고자산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농지보전 부담금과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148억 3,700만원, 용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1,900만원, 음성군 장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용역 선급금 900만원 등 148억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상환은 총 2억 1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파산선고에 따라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였습니다.
  39쪽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관련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예비비 사용조서입니다. 용산일반산업단지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1,900만원, 파산선고된 맹동산단 입주업체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자금이동조치를 위한 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쪽 사고이월비는 4건에 2억 6,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수수료 500만원, 음성군 장단기 산업시설 수급계획수립 용역비 900만원, 인곡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천만원, 삼성 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4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일반운영비인 결산검사 수수료 5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설비인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성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와 인곡산업단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충청북도와 협의ㆍ보완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5쪽 예산전용액 조서는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 사용을 위한 예산전용입니다. 용산일반산업단지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을 위해 예비비 2,10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자금이동조치를 위해 예비비 1억 8,400만원을 기타비유동부채상환으로 전용하였습니다.
  하단의 6번 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부터 46쪽 9번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유형자산명세는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 말 잔액은 10억 5천만원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301억 7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296억 6,7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4억 4천만원과 유형자산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40만원입니다.
  58쪽 부채총액은 12억 9,2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지방채 상환금 등 10억 7천만원이며, 비유동부채는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2억 2,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288억 1,5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 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27억 1,7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301억 700만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70억 4,9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52억 8,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7억 6,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2억 1,4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8,400만원이며, 경상이익은 48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안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그게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토지매각대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광메탈이 지난해 잔금을 치렀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것은 작년에 특별회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여기 어느 부분에 명시가 돼 있나요? 2017년에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2018년도에 납부한 것 아닌가요? 그럼 2018년에 들어온 잔금에 대해서는 2018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쪽에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24페이지에 수익적수입사업 상세내역에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공단용지 판매수익에 들어있는데 2018년도에 들어온 게 3개 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이 전체 들어온 게 있습니다, 33억 6,500만원.
서효석 위원  그 안에 광메탈 것이 포함이 된 거라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거기에 광메탈 것이 8억 900만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통장으로 받았다가 특별회계통장으로 넘겨주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계좌가 수입계좌가 따로 있고 관리통장이 따로 있는데요, 통장이 따로 돼 있어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저희가…….
서효석 위원  예를 들어서 납부기한이 오늘이에요, 계약한 납부기한이 오늘인데 오늘 입금계좌로 안 들어왔을 때 해지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런데 통장에 지금 광메탈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납부를 세입세출외현금통장으로 납부하라고 계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날짜가 계약하기 전에 들어와 있어서 해지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아니, 현금통장을 분명히 납부장소를 농협으로 지정을 했고 납부계좌도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예금주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런데 저희가 납부하라고 한 계좌로 세입세출외현금하고 같은 통장이거든요, 저희가 납부받은 통장이.
서효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줬던 것하고 다른 계좌라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입출거래내역에 있는 게 세입세출외…….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공영개발로 오는 거나 이렇게 특별회계로 오는 것은 전체가 일반회계를 거쳐서 오게 돼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그게 아니라 세입세출외통장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는 세입세출외현금통장입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이게 산업단지이지만 그 부지는 음성군 자체 일반재산이 아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일반재산이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 그 땅을 살 때 특별회계예산에서 샀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대금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땅을 매입할 때는 그 이전이지 않습니까? 한참…….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폐기물처리시설을 샀을 때…….
서효석 위원  그러니까 회기가 지나고 이렇게 됐는데 굳이 그것을 특별회계로 다시 이전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가 토지매입대금을 특별회계예산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할 경우에도 그냥 공기업특별회계로 납부받는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시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은 본 위원한테 설명할 때 농협과 농협 간의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받아서 농협과 농협이 거래될 수 있는 특별회계로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농협과 농협 간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서효석 위원  본 위원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어느 은행에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납부할 수 있게끔 입출금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반회계통장으로 와서 반드시 공영개발통장으로 재입금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납부기한을 넘겨서 낼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가 통장을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세입 들어오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파악 좀 해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별도의 통장을 꼭 안 만든다하더라도 입금하는 분이 그 통장을 개설해서 하든지 그 은행에 가서 하든지 어쨌든 기관에서 고지하는 그 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끔 그 날짜에 입금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히 집행잔액, 지출잔액 얘기하잖아요? 집행잔액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검사의견서 30페이지 한번 봐요.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사유별에 보면 지출잔액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 위에 표에 보면 구분, 집행잔액, 사유별 하고 지출잔액 했잖아요. 그것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30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의장 조천희  결산검사 의견서, 파란 책자.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저희 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조천희  거기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아니더라도 구분을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그게 공영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6,561억이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9억, 지출잔액이 111억, 예비비가 6,171억,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건데 지출잔액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됐는데도 지출 못 한 것이고, 그 앞에 279억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것 그런 식인데 이 집행잔액은 집행 품의를 못 하고 그러니까 원인행위까지 못 한 게 집행잔액이죠. 원인행위 한 것은…….
○의장 조천희  용어가 좀 어리둥절해서 그래, 나도.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이것 자세히 용어 정의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집행잔액하고 지출잔액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집행잔액을 나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입찰을 봤다고 하면 입찰 차액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게 집행잔액인 것 같고 거기에서 얼마를 지출했느냐 이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가 있잖아요, 3억 2천만원. 농공단지에 보면 민원도 많고 농공단지 노후된 데 해달라는 것 많은데 이게 왜 잔액이 남지?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가 세입원이 없습니다. 현재 다른 것 같이 특별회계 하면 세입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세입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아마 특별회계 존치기간이 처음에 승인 낼 때 기간이 5년인데 한 4년 남았습니다. 4년 남은 기간에 특별회계 재원이 없어서 그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없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재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재원은 전혀 없고 남은 돈 가지고 지금 아껴 쓰느냐고 그런 상황이고, 또 쓸 게 있으면 국비 따올 수 있는 것 없나 보고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의장 조천희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로 성립이 됐던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의장 조천희  3억 2,100만원이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됐던 것 아니냐고.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이걸 왜 다 반납해?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존치기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쓸 일이 하나도 없었냐는 얘기지.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반납이 아니고 집행잔액인데…….
○의장 조천희  잔액인데 왜 안 썼느냐는 거지. 가 보면 농공단지들 노후된 데 해달라는 것 많은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지금 아마 집행잔액 같은데 돈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해달라는 것은 많은데 저희가 특별회계 내에서 써보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이것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예산 집행하다가 잔액으로 남아서,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요. 그 밑에도 이미 지나간 거지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도 우리 주차장이 음성군에 하나밖에 없죠? 복개천. 그런데 이렇게 13억씩, 보수할 데가 많은데 집행잔액을 전부 남겨놨네. 집행잔액은 예산을 세워서 쓰다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8년도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상수도ㆍ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결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목차부터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60억 8,2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210억 7,1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차기이월액은 46억 9,2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총괄표는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71억 5,1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2,3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171억 7,400만원입니다.
  33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과 특별손실을 합한 합계 결산액은 132억 6,400만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사업결산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물품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물품 매각대금으로 2억 9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결산액은 국도비 보조금과 급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공사부담금 34억 1,100만원, 유보자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으로 33억 7,400만원이며, 합계 결산액은 69억 9,5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결산액은 62억 9,400만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억 2,100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58억 1,6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비 3억 2,400만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 등이며, 합계 결산액은 62억 9,400만원입니다.
  40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 번째,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은 원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5건으로 17억 5천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은 2017년도 음성군 상수도공기업 회계감사 용역 외 5건으로 19억 1,200만원 중 15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1억 9,8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901억 3,700만원으로, 자산합계는 953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부채총계는 100만원입니다. 자본금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잉여금이 581억 9,200만원, 이익잉여금이 20억 2,100만원으로 부채와 자본총계는 953억 3,500만원입니다.
  65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당기순손실은 2018년도에 15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목차부터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79억 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323억 5,1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더한 차기이월액은 54억 6천만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풍수해 공모사업 현장 실사로 인해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6억 6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88억 3,300만원이며, 합계결산액은 204억 4천만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117억 6천만원이고, 특별손실은 22억 300만원이며, 합계결산액은 139억 6,400만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110억 8,800만원이고, 유보자금 6억 9,400만원이며, 합계결산액은 117억 8,200만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결산액은 7억 4,2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133억 6,600만원과 합계 결산액은 141억 800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세 번째,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은 금왕 우수관로 개량사업 외 1건으로 7억 4,300만원입니다.
  47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은 57억 4,200만원 42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2018년도에 계속비 사업은 소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1건으로 이월액은 27억 4,800만원입니다.
  5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유동자산이 55억 8,300만원, 비유동자산은 1,856억 5,1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912억 3,4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부채총계는 389억 8,7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40억 5,400만원, 비유동부채가 349억 3,2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원, 자본잉여금이 985억 6,3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80억 8,2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522억 4,7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912억 3,400만원입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당기순이익은 2018년도에 39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페이지부터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55분)

○위원장 김영섭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전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24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후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위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동준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발전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자치행정과장이순원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이재옥
  경제과장김정묵
  축산식품과장남택용
  산림녹지과장강호달
  균형개발과장남풍우
  기업지원과장박세덕
  안전총괄과장류홍천
  건설교통과장조일원
  도시과장김태흥
  수도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섭
  간사               김영호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