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6월 19일(목)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7.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순옥 의원 발의)
1. 음성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7.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11분 개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순옥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순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대 의원을 마무리하며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7대 의원 당선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박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여러분들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지난 4년간 최연소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와의 화합의 합일점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후회 없이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 활동을 마치고 떠나는 이 때,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투자유치와 국비확보를 위해 공무원들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했던 때를 잊지 못합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음성군을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투자유치 최적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에서 표리부동하다는 극단적인 표현이 본회의장에서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급속 행정 처리를 위해 의회에 떠넘기기식의 일도 많았지만 음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직자들의 판단과 노력은 인정받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음성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찬란한 햇빛이 쏟아져도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씨앗을 뿌려 경작하지 않는다면 잡초만 무성한 땅이 될 것입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적기를 놓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는 중앙정치와는 차이가 많아 정당 간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음성군은 앞으로 세수 증대로 내실화를 기울일 때이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의 요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더 큰 틀의 판단으로 오로지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의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군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6월 13일자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7분)
음성군의회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6월 19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 내용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방세 감면안 등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8분)
제2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의원님, 이대웅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11시19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조정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율 규정으로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적용세율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2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해당이 없고, 규제개혁추진단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군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금고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 금고의 정의에서 금융기관 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에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인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금고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출범일부터 금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출범하는 회계연도에 한하여 수의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에 평가항목 및 배점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3항에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반기별로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제2항에서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와 운영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ㆍ세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출연기금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용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3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해당이 없고,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는 5월 22일자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7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금고지정 및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덕생 게이트볼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취득내용으로 토지는 음성읍 삼생리 90-2번지 등 네 필지에 2,400㎡입니다. 덕생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사업개요는 사업위치는 음성군 삼생리 90-2번지 외 세 필지고,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2,400㎡, 게이트볼장 건축면적이 3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억으로 토지매입비가 1억입니다. 7억 중에서 국비가 1억 8천, 도비가 2억 1천, 군비가 3억 1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읍 덕생지역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대상자는 없지만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비해서 감면안을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국가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한 세월호 희생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희생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안전행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기준 안내에 따라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적극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ㆍ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도 포함했습니다. 감면세목은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감면세율은 100% 감면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4항에서는 법 제4조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와 충청북도의 관련 공문이 근거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생계활동이 어려워서 감면이 절실하고 시급한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어 희생자 가족이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안건은 지난 4월 15일, 의안번호 제333호, 제334호, 제336호 안건은 지난 6월 10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각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음성군 군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3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금고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음성읍 덕생지역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충분하며, 다만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내 군 간 경계를 조정했던 방식으로 인접 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부지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안전행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안내에 의거 희생자 가족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어 아픔을 함께 하고 삶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34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조례 폐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와 승인신청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5일에 원안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에 의원간담회 시에도 상세하게 설명드린 사항으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10일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쇄에 따라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08년 4월 10일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폐쇄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손수종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조병옥
기획감사실장이선기
주민복지실장고창기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이병호
농정과장남택용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조천희
의원이대웅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