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자료는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보고하시고 성의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공업경제과, 농림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 공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한 조성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어제 건설과장 출석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건설과 업무도 아닌데 전임과장으로서 출석시켜서 미안합니다마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맹동산업단지 보상금 지급 및 환수현황 41p 현황에 대해서 왜 보상금지급이 과다하게 지급이 됐으며 환수는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맹동지방산업단지에 쌍정리 38-1번지에 녹용사에 대한 지장물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복숭아나무가 환수를 했는데 저희가 1996년 6월 20일까지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물 그 다음에 나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복숭아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나무가 당초에 조사할 때는 250주가 아니다 이러한 주민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7년 2월 28일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재조사를 한 결과 18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전체적인 지장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복숭아나무가 적은 나무가 아니고 12년에서 15년생 정도 되는 큰 나무고 저희 직원이 할 때는 조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181주가 되어서 69주가 돈이 더 지출이 됐던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복숭아나무가 12년생이면 상당히 큰 것인데 그때 당시에 복숭아나무를 250주로 확인한 사람은 누구예요? ○건설과장 조성윤 박종규라는 직원이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확인도 안하고 결재를 하셨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제가 나무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처음에 나가서 셀 때는 250주였는데 주민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나가서 세어보니까 181주더라 그래서 69주가 하늘로 떴다. ○건설과장 조성윤 당초에 처음에 250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지주 얘기가 당초에 자기가 나무도 심었고 지주가 일반인이 아니고 성직자가 아니냐, 그래서 지주의 얘기를 듣고 그것으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제가 여러 가지…. ○위원 최관식 그러면 복숭아나무를 250주로 복명을 해서 보고한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한 사실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처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조과장님 12년생 나무를 잘못 세었다는 것은 한두 주를 잘못했다면 실수로 이해할 수 있지만 69주씩이나 복숭아나무를 잘못 세워서 보상금을 지급해서 다시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잘못 되었다고 69주를 내주면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거기에는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은 사과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가 과다하게 없는 복숭아나무 69주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 졌다가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다시 69주를 환수했다면 69주가 더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집행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한두 주 1~2년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12년생이면 굵기가 상당한 굵기인데 69주를 잘못 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지 과오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는 맹동면 일원에서 주민들 얘기는 공무원하고 이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서 69주에 대한 과다한 보상을 해주고 차후에 이런 금전적인 수수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한두 가지 실수로 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지역에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집행 공무원은 당연히 징계라든가 처벌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도 안하고 69주에 대한 돈을 없는 복숭아나무 값을 내줬다가 다시 받아들이면 그만 이예요? 부군수님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지만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우병수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이것을 주무과장이 그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나 처벌도 안하고 돈 과다하게 내줬다 받아오면 되느냔 말예요. 이런 행정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죄송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CTI하고 맹동산업단지 계약할 때도 조과장님이 계약을 하셨나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땐 제가 안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계약은 후임과장이 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상당히 그 이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세어서 문제가 되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 얘기가 성직자다 또는 주지다 이래가지고 믿은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암만 그래도 금전이 관여된 일에는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69주씩이나 과다하게 보상을 했다면 어린애한테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 조과장님이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때가 꽤 오래된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행정에 이런 일이 생겨서 주민들한테 신고가 들어올 정도라면 행정의 신뢰도는 암만 우리가 화합잔치를 하고 주민화합을 하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데 이런 한두 가지 실수로 해서 떨어지는 행정의 신뢰도를 생각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세밀하게 챙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때 담당 당사자는 물론이고 우리 전 공직자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 더 주지시켜서 우리군의 공직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관식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맹동지방산업단지를 CTI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며칟날입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1998년 2월 19일 입주계약 협약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계약금은 얼마 받았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계약금이 현금 10억하고 어음이 23억……. ○위원 최관식 어음 23억 돈 찾았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못 찾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못 찾았습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서 부도 관계로……. ○위원 최관식 그러면 관공서하고 일반기업체 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을 어음으로 받은 전례 있어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없는데 왜 이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까? 이거 23억 당시 공영개발 담당자가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에다 이만한 손해를 입혔는데.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앞으로 아마 경기가 풀려지면 CTI가 오는 걸로 보고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1998년 12월 19일이면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을 때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있을 때입니다. ○위원 최관식 위원장님 이거 그 당시 주무과장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23억 어음으로 받은 거 위원님들 들으신 적 있어요? 없지요. 주무과장 출석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주무과장을 소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러면 전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계시던 서봉원 지역개발과장과 당시 계장으로 있었던 김중기 계장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지금 출석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 주유소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 주유소 관계는 건설과 감사 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허가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는 사전에 주유소 등록 전에 관련 실과하고 사전 처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협의가 되었고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 건설과는 건축산림과 이런 데에서 국도관리청 이런 데에서 협의가 다 되어서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한 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공업경제과장님 이것이 농정과, 건설과, 여기서 전부 되어서 최종 서류제출한데가 공업경제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지 심의를 받는 것은 농정과하고 도로로부터 유턴거리나 입출거리는 건설과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농지심의는 농정과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어저께 실업대책 추진현황에서 보고하실 때 추석이후의 지불내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1개월에 두번 이상씩 지불했다고 했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10월 2일날 1억3천7백만원, 그 다음에 11월 10일날 9천4백만원, 1개월 8일이라는 시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어제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10월 1일날 읍·면으로부터 산출내역을 받아서 10월 1일날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소요 된 것을 받아서 배정을 해 줍니다. 10월 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실직자가 잠시 쉬는 동안으로 했습니다. 10월 16일까지 쉬고 17일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왜 증감됐느냐 하면 농번기라 바쁘다고 해서 그런 관계로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됐었습니다. 17일부터 사용한 결과 11월 10일날 읍면으로부터 소요액을 받아서 11월 10일날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때 인건비가 전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공백기간이 농번기에 대한 15일 그것을 지나고 줬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출석요구한 담당자들이 출석하기 전에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출석요구한 서봉원 지역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오셔서 맹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하신 최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최관식 서과장님 업무 이외의 전임 업무를 가지고 출석시켜서 미안합니다마는 몇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솔직한 거짓 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관련 기협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현금이 10억원, 약속어음이 24억3천7백만원을 받으셨는데 약속어음을 몇 개월짜리로 받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기한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기한도 없는 계약금을 받으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금융기관에 확인해 봤더니 기간이 정해진 약속어음 보다는 기간이 없는 약속어음이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위원 최관식 이것 활용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활용 못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약속어음은 부도가 난 상태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CTI 당초에 사장이 대표자 명의 변경에 따라서 부도가 난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런 막대한 금액을 군수 한사람이 이렇게 결재를 해서 약속어음을 받아도 되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당초에 저희들 맹동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실시계획 또 입주자 모집공고등 절차를 밟으면서 입주업체 모집단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 동기는 선수금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입주업체인 CTI 측에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난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을 입주업체에서는 요구를 하면서 우선 가협약을 해놓고 본 협약시에 어음을 현금으로 환원하면 본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우선 실시변경을 하게 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는 입주업체 측에서는 전력이라든지 용수, 저희들이 당초 실시 계획시에 계획한 전력하고 용수에 대해서는 부족하고 개발계획 절차가 있으니까 그 기간이라도 어음을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과장님 당시에 약속어음을 24억3천7백만원을 약속어음을 준다고 사전에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한번 얘기하신 적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어음 관계는 의회와는 협의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 협의 안했어요? 과장님 고추장사요. 배추장사요. 행정기관에서 이런 막대한 금액을 계약하면서 약속어음을 받아서 계약을 해요? 군재정에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는데 당시 주무과장님으로서 변상할 의무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기 협약을 할 당시에는 본 협약이 체결이 되면 그때 계획은 2개월 정도 실시계획이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실시계획부터 착수를 해서 용역해서 납품을 받았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납품을 받았든 용역을 받았든 결과는 24억3천7백만원이라는 이 돈이 없는 돈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어음을 받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하겠네. 과장님 현금을 10억을 받고 어음을 24억3천7백만원을 받아서 결국은 못 받는 돈이 되어 버리니까 군 재정에 대단한 손실을 입혔는데 우리 서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그때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CTI에서는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선수금 10억 자체도 받지 못하고 추진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게 해서 추진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되어서 입주할 업체가 없으면 공업단지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지. 입주할 업체도 없는데 부도나는 어음 받는 거보다 낫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해서 땅 사놓고 묵히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이것은 IMF 이전에 계획서 자체부터 잘못되었잖아요? 서과장님이나 정상헌 군수님이나 이런 내용을 의회에 간담회 때 상의한적 있느냔 말예요. 그리고 과장님 사무감사 시에 빠져나갈 길만 찾느냐고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24억3천7백만원에 대해 변상하세요. 누가 변상을 해도 변상을 해야지. 군수가 변상을 하던 주무과장이 변상을 하던 변상 해놔야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에서 기업의 어음을 받아서 한다는 게 납득이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받을 당시에는 10억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4억3천7백만원은 실은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 최관식 결국은 손해본거 아니냔 말예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경기만 회복 되어서 입주 업체가 선정되면 우선 24억3천7백……. ○위원 최관식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당시 공영개발사업소장을 하던 서봉원 과장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우병수 예. 그런데 서과장은 당시에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그렇게 명시를 했지만 IMF 경제 위기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보호를 위해. 그런데 이게 선수금 중에서 1회 선수금을 34억을 받아야 되는가가 어디에 있다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10억을 받을 수도 있고 15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서과장 얘기는 10억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24억은 약속어음은 어떤 보증 성격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34억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어음으로 받는 건 없지요. 없는데 이게 1회 선수금해서 계약금조로 받는 건데 10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부군수님 이 어음 자체도. 날짜도 없는 어음을 받았다는데 날짜도 없는 어음 있어요? 일반 상거래에서도. ○부군수 우병수 어음의 경우에는 날짜가 지정되면 3년 이내인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휴지가 되는데 아직 돌리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려 버리면 부도 어음이 되는건데 저희들은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보관하고 있는 것인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34억을 받았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뜯기더라도 34억을 뜯기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10억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인제 위약금이 군 입장에서는 10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해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사실 서과장 답변의 뜻은 1회 선수금을 10억 받 은거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업자한테 10억 받은 거로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뜻인 거 같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니 그러면 24억 여원이라는 돈은 어음으로 받으면서 어째 의회에 상의한번 안했느냔 말예요. 그러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떡 디밀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서과장님. ○지역개밭과장 서봉원 의회 협의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위원 최관식 공무원들이 그 전하고 자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저께 축협에 예금한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금융법에 축협에 예금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셨지요. 이 문제는 위증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축협에 예금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축협에 예금하라 말라 하는 말씀은 어제 드린 게 아니고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에 보면 유휴자금 활용하는데 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관식 금융기관은 어디를 금융기관이라고 말하는 거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회계법 카피 좀 해줘요. 금융기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말씀해 보세요. 축협이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우선 농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부터 음성군지부 단위조합은 안 되고 또 축협도 충청북도 지회까지는 금음기관으로 본답니다. ○위원 최관식 그렇지요. 충청북도 도지회만, 그럼 음성 축협은?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금융기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아닌데 왜 금융기관이라고 말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는 말씀 안 드리고 금융기관에 음성군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유휴자금운영 2항인가 보면 금융기관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위원 최관식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즉 제1금융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그런데 음성 축협이 제1금융권이예요? 아니지요? 제2금융권이지요? ○지역개발과장 서봉원 예. ○위원 최관식 할 수 없는 곳에다 갖다했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증빙서류까지 전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서봉원 과장님이 위증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본 위원은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한 결과를 보면 모든 공무원들이 자세부터 틀렸고 회피성 빠져나가기 식의 답변을 하는데 이렇게 일관된 사무감사를 하려면 의회에서 사무감사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위증이 확인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담당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출두 요구가 있을 때 출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24억씩 하면서 의회에 보고 한번 안하고 복숭아나무 69주씩 돈을 더 주고 환수해 오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한번 없이 이게 행정이에요? 이따위 행정을 놓고 사무감사 한다고 자료 분석도 못하고 업무 파악도 못한 상황에서 실과장들을 내보내고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감사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다음 공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실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악성발언은 삼가 주시고 행정용어에 필요한 용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분들도 보다 더 성실하게 믿음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림과장 서관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제출 및 질의 시 답변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는 저희들과 소관 부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p입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 1998년도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농림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31p 좀 봐주세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이게 규정을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농기계 창고가 50평에서 100평 정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마을 공동으로 쓰지도 못하고 50평 같은 경우에는 콤바인, 그렇지 않으면 트렉터 한 80마력, 대농기계 같은 것은 한 일곱 대나 여덟 대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이앙기 조그만 거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50평씩 지원해줄게 아니라 그 부락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부락이 한 30호, 40호라면 농기계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150평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끔 그 마을에서 전체 농기계를 거기다 놓아가지고 지도소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해가지고 이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벼 베기 작업 1개 읍·면에 또 농기계 창고에 다 방송할거 없이 농기계 창고에는 전부다 농기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물론 지침서는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이게 50평씩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사실 마을전체가 그 뜻은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1997년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한 설치 규모나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40평에서부터 100평까지 이렇게 참여농가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내년도 농림사업 설치규정을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리고 41p 인삼제품 생산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성문화제때 일본 백웅정에서 우리 음성군을 방문했지요? 그때 조찬 모임에서 음성호텔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일본사람들이 인삼을 좀 사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효동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운영을 하냐 했더니 서울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그날 인삼을 공급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화인삼협동조합하고 두 군데에서 위탁을 주어 가지고 임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지금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진의장 그리고요.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지만 농업부산물 사료화 시설사업 아시나요? 작년에는 대소 추성근씨 음성 최은자 생극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산물에 들어가는 건데 축산부산물 쌀겨 음식쓰레기 이렇게 해가지고 사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인데 올해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예. 이것이 금년도에는 IMF 때문에 사료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또 고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연초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3개소를 시범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관계는 지도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아마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챙겨주시고 한 가지 1999년도 경지정리 및 소규모 경지정리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경지정리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진의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38p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어줄때 군비나 도비나 이런 것이 들어갔어요?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80%를 보조로 지원했습니다. 자부담이 20%입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이집하장을 지어주면서 품목에 보면 버섯이나 복숭아나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해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내가 간이 집하장에서 관리하겠다. ○농림과장 서관석 그것은 아니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을 설치하게 된 것은 우리가 농산물을 포장해서 수확을 해서 밭떼기로 넘기지 말고 간이집하장을 선별해서 포장 공동 출하를 해서 어떠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수익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지원한 것이고 여기에 품목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음성농협에서는 버섯. 고추, 복숭아, 사과를 공동으로 집하를 하고 선별해서 출하한 물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이 확실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각 농협에서 하고 가보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위원님. 간이집하장 관계가 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가에서는 지역별로 품목별로 성출하시기가 있기 때문에 성출하시기에 농산물을 관리를 하는 집하장으로 활용하고 기타는 문건을 보관한다든가 마을에 행사를 할 때 집회장소로 한다든가 수매장소로 제공한다든가 비수기에는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다용도로 쓴다면 좋겠지요. 사실은 건물을 지어놓고 농산물 집하를 하지 않고 엉뚱한 용도로 쓰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리고 l1p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면별로 가스시설을 하겠다. 주유소를 하겠다. 일반주택 기타 등등 자기용도에 필요해서 농지전용을 득하는데, 생활근린시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몇 평까지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농업진흥구역 또 농업보호구역내에서는 500㎡까지 허가 가능하고 기타 진흥지역 밖에서는 시설면적에 따라서 전용면적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시설면적 하기 전에 농지를 불법으로 메워서 나중에 평에 맞도록 허가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불법으로 농지를 매립하고 조성한다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묵인해 주었다고 할 때는 책임을 지겠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관계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 고재협 자료 좀 부탁 합니다.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근린시설을 허가해 준 것을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성채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 농림과장에게 생극면 오생리 고춧가루 공장을 세울려고 3천만원을 용역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성채 그런데 먼저 위원님들이 세워서 3천만원을 했다는데. ○농림과장 서관석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것에 대해서는 1대 때입니다. 1대 때 음성고추유통공사에다가 고춧가루 공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줬는데 2대에 위원들이 이런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포기를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지불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소이면 충도리 고춧가루 공장 시설에 있어서 현지확인을 해서 위원들이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밀고 나가서 거의 준공이 됐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김성채 그런데 이것을 위원들은 중지명령을 내리고 집행부에서는 밀고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실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군의회에 와서 설명한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위원들을 경시하는 일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다만 의회에서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요구사항 내용을 보면 협약서상에 손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약서를 보완을 할 때까지 중지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바로 이튿날 농협하고 재 협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의회에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볼 때 청양이나 이런데 가보니까 고춧가루 공장을 해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구태여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로 고춧가루 공장을 해서 부도가 났는데 우리 군에서는 굳이 고춧가루 공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어떻게 수지가 맞겠어요? ○농림과장 서관석 전에는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고춧가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 가공 공장이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저의 생각에는 우리 음성이 전국의 고추 명산지로서 우리가 건고추로서 승부할 수 있는 길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을 해서 어떠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인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본 사업이 작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전국 일원에서 하는 나름대로의 고추공장 규모가 큰 지역 이런 지역을 한 5~6개소 저도 견학을 했습니다. 한 결과 나름대로 운영의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투자비용에 따른 이자 부담이라든가 감가상각에 따른 이자부담 또한 인건비 지출에 따른 그런 부담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어떠한 당장 내년에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물론 흑자가 되면 금상첨화지요. 그렇지만 다른데서 적자보는거 어떻게 음성군이라고 흑자를 본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농림과장 서관석 제가 갔다 온 예를 들어보면 보통 평균 고춧가루 공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20억원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정자본 이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10%만 따져 볼 때에도 2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고용인력도 보통 10명이상을 고용을 해서 인건비 지출도 너무 많이 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희 음성고춧가루 공장은 규모도 소규모고 이것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이 일단은 지출이 안되고 또한 인건비는 농협 RPC 인력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도 거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한기금에서 소매되는 고추를 활용을 해서 가격이 폭락할 때 거기서 가공해서 보관하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를 때 판다고 하면 결코 적자 발생요인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럼 금년에 고추는 물량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한 110톤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O 위원 김성채 얼마씩에 확보를 해 봤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4천1백원부터 4천3백원까지 나쁜 건 3천6백원까지 수매를 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러면 우리 음성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것만 해야 되는데 나쁜 거까지 혼합해서 하면 품질이 떨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농림과장 서관석 제품에는 차별화를 두어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시중 마케팅 활동을 해서 홍보전략 차원에서 나가는 거는 양질의 고추를 하고 또 대량 소요처 어떠한 식당이라든가 기업체에서 자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을 우리 상표를 붙이지 않고 임가공 형식으로 별도의 포장을 해서 직접 납품하는 거로 해서 고추에 대해서는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구분해서 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상·하품이라도 다 음성고추로 해야지 좋은 거만 하고 나쁜 거는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음성사람들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서관석 회사로 직접 들어가서 먹는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소비자한테 선을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위원 김성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청결고추 가공공장은 기 완공이 되어서 또 농정과에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임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78p 보면 금왕읍 삼봉리하고 맹동 인곡리에 태화광업에서 채광 시추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대부했는데 이게 다시 대부를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채광시추공 부지는 금년도 11월 30일로 신규대부기간이 종료가 되었는데 79p를 보시면 다시 연기 신청이 들어와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1999년도 11월 30일까지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p 산림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복구비는 인허가 보증보험으로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현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남궁유 그러면 33p 좀 봐주세요. 보조농약 보급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8년도 농약이 50% 보조사업으로 분재용으로 나온 게 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남궁유 그런데 금왕읍을 볼 거 같으면 첫 번째로 나누어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 분재로 나왔기 때문에 유재보다는 다루기가 나빠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림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이것이 8월달에 벼멸구 공동방제 시에 분재를 한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에서부터 병충해 총력지원 방재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벼멸구가 예년보다 한달 빨리 왔고 또 벼멸구가 앞으로 확산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된다,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군 단위 방재협의회를 한 결과 벼멸구의 가장 특효약인 비피분재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계장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농약을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데가 있으면 다른 약재로 변경을 해서하고 그 즉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삼성면의 경우는 다른 농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비피분재가 옛날에는 벼멸구가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벼멸구가 발생이 안 됨에 따라서 한 10여 년간을 분재 농약을 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벼멸구가 우려된다는 예찰결과와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분재 농약을 뿌릴 수 있는 방재 기구를 마을별로 한대 내지 큰 마을에는 두 대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번 뿌리게 되면 방재 면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농약도 뿌리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피분재로다가 선정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바로 이어서 일부지역에서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농약을 다른 농약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러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래서 금왕읍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대금도 본인들이 많이 대납을 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농약도 많은 양이 이장님들 집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반납이 될 수 있는 건지 들리는 말로는 농협에 있는 재고를 떠넘기는 식으로 해서 넘겨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소, 행정기관 농협하고 협의회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법규정에 명령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안했다고 하면 어떠한 법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반납관계 문제는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렇게 해서 농민들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50% 보조라고 했는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이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농림과장 서관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 남궁유 30p 위탁영농회사 운영이 있는데 영농회사 운영상황을 보면 우리 군에는 7개 영농회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독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림과장 서관석 위탁영농 회사가 주식회사로 설립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급을 했습니다. 관리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애초에 설립할 때 지원해 줬다고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사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남궁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8p 각종기금관리 현황을 보면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6억7천7백만원 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보면 31억5천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28억8천329만7천원이 지출되는데 이 돈이 쓰여진 내역도 밝혀 주시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2억6천670만3천원은 왜 남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이러한 여건에 든 사람들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새마을소득지원기금관리운영협의회에서 면밀히 심의해서 지원해도 좋겠다라는 농가에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현장을 나가서 지도한 사례가 극히 많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총액은 당초에 조성된 금액이 31억5천만원이고 지출은 위원님들께서 요구 하신 뒤에 보시면 50p를 보시면 연도별로 ‘77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집행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6천670만3천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9월달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2억7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월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이 사항은 시간도 없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같이 금년도 수입 되는 거 하고 같이 해서 내년도 초에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궁유 남아 있는 돈은 명년도에 쓸 수 있는 거군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위원 고재협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p에 관광농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데는 3개소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고재협 위에 보면 감곡면 상우리 관계는 자부담 이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요. 밑에 신천관광 장봉원씨 하고 생리에 조규연씨 인데 융자가 장봉원씨한테는 1억3천만원이고, 조규연씨는 3억6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군비로 한거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융자는 국고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위원 고재협 국고에서 나오면 군에서는 몇%인지, 상환은 언제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군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 고재협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소 농협에 부천 판매장에 전세금으로 해서 해준 것이 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장 김우식 회수 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금까지 왜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지금 저희들이 대소 농협이라든가 건물 소유주한테도 수차례에 걸쳐서 납부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지 농협에서는 어떠한 농협운영 손익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몇 년도에 얼마를 줬습니까? ○위원장 김우식 1996년도에 군비 1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줄때부터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대우를 해준 돈인데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해서 바로 회수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해마다 감사 때며 군정질문에 나오고 하는데 회수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말씀드릴 것은 회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는 대답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언제까지 회수하실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글쎄 기한을 정하기가 상당히 본인에 대한 사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최대한 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틀림없이 회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인삼가공공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인삼가공공장이 지원을 얼마나 해줬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총 11억4천4백만원의 사업비중 국비가 4억2천만원, 군비가 1억, 융자가 2억5천만원, 자담이 3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1억은 작년도에 해줬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나서 지금 인삼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위탁을 줬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농림과장 서관석 인삼조합 임직원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운영은 강화하고 용인 인삼협동조합에서 태극삼하고 홍삼에 대해서 위탁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차료를 받고서 위탁료를 받고서. ○위원장 김우식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운영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걸 세를 놓기 위해서 군에서 1억씩 받아다가 세를 놓으려고 보조금을 달란다는 것은……. ○농림과장 서관석 세를 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우식 이건 잘 알아 보셔야지 분명히 얘기해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먼저 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인삼제품을 본다고 그래서 거기를 안내를 해서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던데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강화인가 거기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용인 인삼협동조합에서 기계사용료라든가 이런 임대료를 내고서 지금 운영을 지금은 자기네들이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줬다든가 그거는 절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잘못 아시고 계신 겁니다. 인삼조합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씩 군비를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보조를 받아서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건 좀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임대 사업을 하고 한다면 보조금 준걸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알았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리고 이건 먼저 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48p 보시면 음성고추축제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5백만원을 해주셨지요? ○농림과장 서관석 예. ○위원장 김우식 분명히 의회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자체를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음성설성문화제도 하고 고추아가씨 선발도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병행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예산도 삭감 되었었는데 이거를 다시 5백만원을 지급을 한 것은 왜 했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지 못하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자체 농협자금으로 3천만원을 포함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협 주관 하에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인데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 농협에서 최소한도 홍보비만이라도 좀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구두 건의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군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일반 행사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절대 해줄 수가 없다 다만 홍보비만은 건의를 해 보겠다고 농협에다 얘기를 하고서 관계여로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음성고추를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군에도 이미지에 어떠한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행사 홍보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기로 방침이 섰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고 일반홍보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러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지급을 무슨 돈에서 줬습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임의단체 보조금 과목에서 줬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우리가 기획감사실 보고할 때 질의한 것은 그때 당시에 농협도 임의보조단체냐 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칙적으로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농림과 보고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협도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갑니까? ○농림과장 서관석 제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집행을 할 때에 예산과목 해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떠한 농협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에서 시행하는 거와 같이 임의단체로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견해에 따라서 지출 과목을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출을 한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런 행사나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음성군을 위해서 서로 잘하자고 한건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할 때나 또 이런 걸 집행을 할 때는 변칙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서관석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회수한다고 하셨잖아요. ○부군수 우병수 제가 검토를 해서 회수조치 한다는 것은 농협이 임의보조단체가 될 수 없느냐 그 행사에 지원해서는 안 되느냐를 따져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으시더라도 회계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긋나면 당연히 회수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긋나지 않다면 또 줄 수 있는 행사라면 회수문제는 그때 가서 따져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우식 예.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회수조건이 된다면 회수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건설과장 조성윤입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강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드리고 2p 진정·건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3p에 대소면 성본리 농민회 CTI 농업용수해결 요구는 수차례 군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줘서 농민회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중앙까지 가서 했는데 이것을 미리 군에 와서 얘기하면 해결해주면 이런 것은 없을 것인데 또 한 가지, 18p 하천정비공사에 봉곡천에서 내려와서 봉현천으로 내려오는데 버드나무가 개울에 있어서 장마 때는 범람할 우려가 많습니다. 하천정리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또 임곡, 유포리 1999년도에 포장이 임곡까지 될 것인지 또 대소면 삼정리 0.35km 그것은 어떻게 명년도에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한 가지 하천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천부지나 아니면 군이나 아니면 도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음성 농민회에서 CTI농성 관계는 저희들한테 와서 농업용수에 대한 것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전에 농림과에서 원예특작으로 관정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을 오래 하다보니까 많이 메이고 이래서 물이 안나오니까 그런 거로 저희 건설과에 와서는 관정을 파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 사람들 얘기는 관정을 파는데 CTI에서 지하수를 파는 바람에 그 물이 말라서. ○건설과장 조성윤 농성의 요지는 그렇게 됐는데 건설과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에 대한 관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관정을 다시 파야 된다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다시 파서 관정에 대해서는 물이 잘 나와서 문제가 없었고 저희한테 진정한 것은 사법처리를 해서 70만원 벌금도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내게 해줄 수 없겠는가 무마시켜 줄 수 없겠는가 이런 것이 저희한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고 70만원에 대한 벌금이 농민회 회장한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냈는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특별한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봉곡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입니다. 사실 공사라든가 모든 것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군수님 말씀도 올 수해도 원남같은 데도 나무가 떠 내려와서 수해가 난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 지주와 협의해서 공공근로자들을 투입하든지 저희한테 하상정리 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이.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 토지주가 그 나무를 못 베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성채 여기는 대게 복판에 이런 버드나무가 있어서 장마 때는 그게 물을 막아서. ○건설과장 조성윤 읍·면에 조사를 했습니다. 하천 바닥에 있는 것은 제거를 할 겁니다. 논두렁에 있는 것은 토지주와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수목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곡리에 농어촌 도로는 군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10억 이상이 감액될 거고 시작한 오향-상평이라든지 2개소 도신~능산은 내년도까지 가야만 완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는 못하고 2천년도에는 저희가 꽃동네 앞에 국도 21 노선까지 이것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소면 삼정리 350m에 대해서는 그것은 올해 추가사업비로 확정한 겁니다. 그것은 되는 거고 하천에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하천에 사유지 들어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됐는데 직할하천은 지금 국도관리청에서 보상을 다 줬습니다. 못 찾아 간 것은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찾을 길이 어렵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로 해서 문제가 있어서 준용하천도 앞으로 이것을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관계는 지금 군에서 줘야 되는데 소하천하고 준용하천 이것은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광범위해서 이것을 눈으로 봐서는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황 측량을 해야 되는데 현황 측량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눈에 튀어나는 것, 주민이 얘기 되는 것 이것부터라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지난 1996년도 영산지구 밭기반조성사업 했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김천봉 그 후에 펌프 동력장치에 대한 고장 수리가 몇 번이나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동력장치가 제가 알기로는 광신전업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것이 1996년 7월에 준공해 가지고 본 위원이 1997년도 행정감사 때까지 6번에 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또 지금 현재까지 오도록 충청일보 10월 7일자 이장들의 탄원서를 접수해서 현재까지 한번도 고치질 않았어요. 내역이 없어요. 주민들에 의하면 물론 집행부에는 그걸 했다고 하셨겠지만 그 내역이 없어요. 또 오늘 아침에 행사에 갔다 오다가 거기 들려 왔어요. 물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월 2만원 내지 3만원이면 될 것을 7~8만원씩 내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농민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또 밭기반조성사업 체불용지에 대해서 그 문제성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어요. 19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이미 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하자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수장부터 물탱크까지 거리가 멀어 가지고 동력선을 묻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센스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계를 보수만 하면 바로 고장이 나고 바로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컨트롤 박스를 갈든가 이래야지 지금 여러 번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 선이 길다보니까 용량이 안 맞는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갈아야 될 거 같으면 예산 들여서라도 갈아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위원 김천봉 아니 그걸 설계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걸 다 설계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다 전봇대를 하나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조성윤 전봇대 세우는 거보다도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지. ○위원 김천봉 용량이 안 나와서 그렇다면서요. ○건설과장 조성윤 콘트를 박스에서 저장고까지 선이 너무 길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러면요. 1998년도에 영산1리 지구 펌프장에 대한 동력장치 수리해준 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건설과 업무가 끝나시는 대로 바로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위원 김천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계신 도로편입용지 체불하신 분들이 거의다 거기 주민들예요. 여러 가지가 물론 나름대로 하신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체불용지는 저희가 예산에서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한……. ○위원 김천봉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기하씨 같은 분은요 찾고 싶어도 그게 되기 전까지는 찾지를 않는대요. 아니 안 찾으면 주민들이 더 손해를 보니까 찾으십시오.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큰트롤 박스 이후에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아주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해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마 손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고장난거 고치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 김천봉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여기 봐요. 신문에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거는 집행부가 욕을 안 먹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진의장 77p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소류지시설 현황인데 지금 소류지 쓰고 있는 거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소류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는 사용을 합니다. ○위원 진의장 90%요?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53건 중에서 30%도 안하고 지금 거의 다 버드나무나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를 버려가지고 옛날에 방죽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쓰는게 없는데 이거를 용도폐지를 시켜 가지고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게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쓰는 거 한개도 없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아니 왜냐하면 삼성에도……. ○위원 진의장 대야리 같은데, 전부다 쓰레기만 갔다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파악해서 쓸 수 있는 건 살리고 쓸 수 없는 건 흙으로 메워서 활용을 하면 소득이라도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90% 활용된다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90% 활용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 수혜면적을 다 쓴다는 게 아니고 그 뚝방 밑에 있는 2필지고 3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 그런 것도 있어요. ○위원 진의장 거기는요. 한두 필지는 소형관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못 쓰는 것은 흙으로 메워서 분할을 해가지고 논농사를 짓던 이렇게 조치 좀 해줘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결과가 나왔는데 진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저도 소류지 용도 폐지에 대해서 군수님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용도 폐지하려고 보면 몇분이 반대합니다. ○위원 진의장 반대하는 것은 내버려두고 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해도 용도폐지가. ○건설과장 조성윤 용도폐지 신청만 하면 해줍니다. ○위원 진의장 빨리 조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 할 것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진의장 위원님께서 소류지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천 가산소류지 같은데 장마때 물만 고였다가 오히려 그것이 농작물에 피해가 오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조사하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74p를 보시면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이 있는데 원남면 205번 도로, 201번 도로 아시지요?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그것은 농어촌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이것이 12월 1일부터 버스가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고재협 그러면 12월 1일 버스가 들어간다면 그쪽 길이 버스가 다닐 수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버스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버스 노선은 건설과와 협의가 없어서 잘 모르겠고 도로는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왜냐하면 농어촌도로라고 할 때는 어려운거고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군도나 지방도 승격은 이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할 때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농어촌도로계획이 2001년까지라고 했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고재협 1998년 4월 1일자 중앙일보에 201번 도로에 도로 폭 좁아 주민 불편 준다고 하는 것 보셨나요? ○건설과장 조성윤 아니요. ○위원 고재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 1998년 4월 1일자 도로 폭 좁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니까 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확·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2001년까지나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군도나 지방도로 승격이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할 때는 통행에 말도 못할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고도 날수 있고 위험 지역에 버스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지방도나 군도로 승격이 된다면 확·포장이 가능하겠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고재협 잘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은1999년도에는 확정이 되었고 2천년도에 저희가 한번 따져봐서 중기계획을 수정을 하든지 사업의 효과를 봐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고재협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건설과장님 2p 봐주세요. 하단에 서울 강남구 설희윤씨가 삼성우회도로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 요청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셨는데 이것 우회도로 공사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성윤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1996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 최관식 완공은요? ○건설과장 조성윤 아직 완공은 안됐습니다. 시공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것은 산림청에서 도로부지로 못 받았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것이 산림청 땅이었는데 설희윤씨가 낙찰 받았어요, ○위원 최관식 그러니까 낙찰받기 전에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를 하면 왜 무상양여를 안 받았느냐고요. ○건설과장 조성윤 산림청 땅도 무상양여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자치단체로 안 된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위원 최관식 자치단체에서 도로 개설하면 산림청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건설과장 조성윤 예. 군도도 그 전에 보면 산림청이나 교육청 이런 데는 보상금을 줬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리고 30p 도로점용료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읍내리 같은 경우는 국도를 도로 사용하고 있나 지방도인가 도시계획 도로인가요? 대략 도시계획 도로가 많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도시계획 도로가 많습니다. ○위원 최관식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도로 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하는 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우리 옆집은 부과가 되고 이쪽 집은 부과가 안 된다면 부과 되는 집은 배가 엄청 아프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자주 다니셨을 거예요. 도시계획 도로에다 심지어 불법 조립식 건물까지 지어서 포장만 짓고 사용만 하면 괜찮은데 불법조립식을 지어놓고 거기에다 또 포장을 지었다고요. 어딘지 아시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대원예식장 들어가는 골목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덤프차 2대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승용차 2대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철거를 시키시든지 도로 사용료를 받든지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불법건축물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고 사용료는 건설과에서 받아야 되고 부서간 업무협의를 해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8p 민원인데 대소면 내산리와 만승면 월성리를 연결하는 칠장천변 도로 확·포장은 몇 미터 남았어요? ○건설과장 조성윤 70미터입니다. ○위원 박희남 작년에 4천만원 지역개발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실시한 것인데 아래, 위가 아스콘 포장인데 중간에 몇 미터를 시멘트로 포장을 했어요. 사업설계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지역개발과에서 시행을 했지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그렇습니다. O 위원 박희남 그런데 그걸 살펴보지도 않고 시멘트 포장이 5미터 도로인데 5미터 도로를 몇 백미터를 해놓고 몇 백미터 또 한다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월성리에서 내려오는 아스콘 포장인데 어떻게 중간에다 3미터로 시멘트 포장을 해 놓는다는 건 도대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그걸 살펴보셔가지고 다시 시공하도록 그것 좀 조치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저도 그것이 내산4리부터 올라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사실 이거를 하면 월성리 진천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박희남 그래서 그게 민원소지가 되었습니다. 월성리는 또 6미터인가 8미터 도로예요. 내산리 도로는 도로 폭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건 이해 납득이 안돼요. 다시 시공을 하실 때 그걸 알아서 하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이건 농어촌도로를 할 때 확장을 하든가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74P 농어촌도로 추진현황 문제에 대해서 여기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작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정주권사업을 했는데 설계 용역을 어디서 했는지 왜냐하면 길이 생긴 그대로 ㄷ자면 ㄷ자 ㄱ자면 ㄱ자 생긴 그대로 도로 포장을 했단 말예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뭐 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길을 잡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거지. 다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걸 좀 각별히 챙기세요. ○건설과장 조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19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진의장 32p 제가 80회 정기회때 론올박스 차량 이런 거해서 답변서를 내라고 했더니 119개를 판매를 한 것입니까? 폐기처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용도 폐기를 해서 지금 읍면에서 충주자원재활용 공사에서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진의장 그 금액은 어디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금액은 읍면별로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200개를 구입했을 때 군비에서 얼마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사항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진의장 그 사항은 읍·면별로 해서 군에서 200개를 구입 한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입한 가격도 몰라요?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연도별로 구입했기 때문에 연도별로는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위원 진의장 총 금액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구입은 1992년도부터 1994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위원 진의장 총 금액은요? ○위원장 김우식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가서 확인해 오세요. ○위원 진의장 다른 위원님 하세요. 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유역 음식업소 지도단속 철저인데 12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12일 동안에 26개 업소를 하셨는데 정화설치 업소 20개소, 재래식 화장실 설치 6개소했는데 생활폐수에 대한 것은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화조에 대한 것이고 저수지 주변에 있는 음식업소가 거의 다 생활폐수는 그대로 방류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점검은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재래식 화장실 설치 업소가 6개소인데 이것이 백야리, 군자리, 차평리, 주봉리, 용산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런데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 쓰는 생활폐수가 어디로 나가는지 아시나요? 이것이 거의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업소는 다 그냥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다 이 문제는 다 내보내고 있고, 추진계획이 12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동절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을 한참 쓰는 하절기에는 한번도 안하셨어요. 그러면 겨울철에 물 쓰는 양도 극히 소수인데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는지 물 쓰는 여름철에 해야지 동절기에 계획만 세워만 놓으시고 2월달에 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12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여름철에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 된 것이 10월달입니다. 앞으로는 물을 쓰는 하절기에도 집중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앞으로 화장실 및 생활폐수에 대한 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7p 공무원들이나 진천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지난 현지확인 했을 때 전자감응 장치 D.D.S 설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지금 현재 12월 15일 준공목표로 바닥부분은 자갈층 50cm하고 부지 폭, 양질 폭, 벤토나이트혼합층, 벤토나이트 매트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D.D.S도 아울러서 시공을 했습니다. D.D.S 설치기 숫자가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됐지요. 필라라는 사람이 직접 감독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너무나 부지런하고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도 본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D.D.S 설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입니까?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D.D.S 설치는 울산에 특정폐기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원주라든지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천봉 물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오신 분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주무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16p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도 특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지확인 후 지금까지에 대한 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 밑에 보시면 음식물 620톤 수거해서 사료화함으로써 매립장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활용에 이바지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자원 재활용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지 않았으면 소각로가 상당히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크림커도 생기고 그걸 또 들리고 꺼내려면 인건비도 들고……. ○위원 김천봉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음식물이 분리돼 와서 실어 와서 갔는데 그 후에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글쎄 제가 음식물 쓰레기 그런 폐단 때문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27톤을 수거해서 어디다가 활용했느냐 이걸 질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 김천봉 예.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후에 벌어진 일을 좀 점검을 하셔서 왜냐하면 어느 특정 부락을 떠나서 그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들은 다 코를 막고 갈 입장에 있어요. 지금은 겨울철이라 덜 한다 하지만 아마 내일 당장 가보시면 창고 있는데 또 야적되어 있어요. 제가 이건 3~4일전에 본건데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해농장에 대해서 물론 허가 날 때는 본 위원은 잘은 모르겠지만 허가 절차상도 좀 애매모호한거 같아요. 과장님 허가 날 당시에 과장님이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천봉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허가 낼 때 농산물 보관창고로다 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위원 김천봉 아뭏든지도 점검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지금 질의하기 이전에 질의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궁유 김천봉 위원님이 저수지 주변 음식업소에 생활하수 및 오수가 정화처리 없이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는데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수지 주변 음식업소에 생활하수 및 오수가 정화 처리될 수 있는 합병정화조가 다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합병정화 설치를 음식업소에서 허가사항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또 합병정화조가 시설되도록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수지 주변 합동정화조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남궁유 저수지 주변 음식업소는 12월 달에 일제히 단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처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음식업소에서 흘러내리는 생활하수라든가 오수가 대단히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물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앞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그리고 한가지 더 자연환경파수대가 운영되기 위해서 군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연간 9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주민의식 개혁이라든지 환경오염행위 계도 및 신고, 그 일례를 들으면 대소파수대에서 대소 요업에서 무단 폐유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에 황갈색 물이 내려온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점에 1개 지점을 더해서 종전에는 7하천 19개 지점만 채수를 해서 검사를 했었는데 1개 지점을 더해서 7하천 20개 지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남궁유 환경파수대에서 신고한 유형을 보면 파수대에서는 9건이고 일반인들이 신고한 거는 28건인데 파수대에서 지원해주는 거만큼 역할을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데요.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번식력이 강한 부레옥잠이라고 하는 연꽃종류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한강에도 1만포기를 띄었다고 하는 보도를 왔거든요. 이러한 것이 번식력도 강하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하면 저수지도 많고 한데 한번 띄우도록 연구를 해봐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부레옥잠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도 금왕저수지에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월동을 하려면 다른데 보온시설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거를 안하면 수질이 더 악화된다는 대학교수님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남궁유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방지 역할을 해주지만 만약에 겨울에 썩으면 오염되기 때문에 더 나쁜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남궁유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러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료를 조사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감곡 오향리 아침해농장이라는데 거기 그때 특위활동을 갔을 때도 치웠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김천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바는 얼마나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냄새가 많이 날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때 특위활동하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과가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SK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20여일을 가있는 상태고 인력관계라든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수시로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성실하게 실과장님들 답변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나와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책임회피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서면 답변한다는 것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의장 위원님. ○위원 진의장 30p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비가 21억6천5백만원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것이 당초 예산입니다. D.D.S 설치 운영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입찰 잔액 1억3천만원과 2회 추경에 8천만원 더 플러스해야 맞는 겁니다. ○위원 진의장 그러면 계약을 재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진의장 재무과하고 틀리네요? 재무과에는 20억5천7백만원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예산액이 21억6천585만1천원이고 거기에서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저기한 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진의장 잘못 아신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p 김천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침해농장에 냄새는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위 활동에도 현지를 확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공무로 바쁘시겠지만 거기를 답사하셔서 만약에 위반이 된다든가 냄새가 기준치를 넘는다든가 하면 과감한 조치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폐업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상사업비 2억원을 타오신 것을 다 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 최관식 상사업 2억원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790만원 남았습니다. ○위원 최관식 2억원 말고 환경보호과에 상사업비 달리 타 오신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오·폐수 관리 현황에 용산리 저수지를 가보면 주변에 음식업소가 여러 군데가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생활하수가 저수지로 유입되다 보니까 저수지 바닥이 썩었어요. 수질관리계가 보건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갔는지는 압니다마는 환경보호과 수질관리계 담당께서라도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확인을 해서 이 저수지 주변에 접객업소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업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영업정지 시킬 것은 시키고 폐업시킬 것은 시키든지 해서 화장실 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출구가 저수지로 유입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구 개편이 되어서 수질관리계가 편입됐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명예를 걸고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하시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환경보호과에 박수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 보지 않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희남 29p 폐기물재활용허가업체 현황 및 관리실태 우리가 폐기물 재생처리업체가 7개 업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위원 박희남 가동중인 업체는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7개 업체 전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앞으로 몇 톤이 반입됐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말에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희남 글쎄 그 문제가 음성에 폐기물이 아마 골짜기마다 방치가 될 겁니다. 제 말씀은 그거를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들어오는 차량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적발을 한다면 좀 약간 저지가 될 텐데 지금 우리 대소면뿐 아니라 삼성면, 금왕, 제가 알기로는 골짜기마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도 단속을 하신다면 아마 몇 년 안가서 음성군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앞으로 지도단속을 공무원을 시켜서라도 강화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폐기물재생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재생업체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 저희들이 재생처리업을 허가를 안 해주면 민원사항 처리에 걸리고 해주면 이 양반들이 솔직히 말해서 위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고 만약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다달이 단속사항을 좀 저희들에게 넘겨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희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우리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지도단속과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p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자동수거차량 구입이 있지요? 분류매출 용기를 한 4천만원 어치 사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지역을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하루만 안 치워도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2.5톤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에 한 5톤짜리를 더 사가지고 전체면적을 좀 수거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전체를 못하고 부분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래서 4천만원씩 들여서 용기를 사줬는데 지금 용기를 각 가정에서 어떻게 보관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서 용기를 사줘서 지금 보면 맨 굴러다니는 게 용기고 음성읍에도 볼 것 같으면 다 지천에서 돌아다닙니다. 수거를 안 해가고 써먹지를 않아서 그런 건데 막대한 4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물론 수거하는데도 있겠지만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꾸 이런 걸 해주고 하니까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서 해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만 자꾸 낭비하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읍·면별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읍·면에서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점검만 해보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7천개씩 있는데 이게 만약에 파손이 되고 없던가 하면 앞으로 이런 거를 지원을 하시더라도 보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위원 김성채 대행업자가 전용주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화요원을 계속 쓰기로 하신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그건 위탁관계 협약을 할 적에 그런 조항을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공무원 정년이 57세니까 57세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서 인수 받아서 그때까지는 채용을 하는 걸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협의 중이라 세부사항에 그런 사항을 넣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것 좀 확실하게 넣어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맹동면 미화요원 하나가 중국에 연변 교포하고 한 40먹은 총각이 결혼했는데 지금 이거 떨어질까 봐 본인도 그렇고 그 어머니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과장님이 특별히 그런 미화요원들은 특별히 배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998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궁유 공중보건의사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3개월 전에 금왕읍을 비롯한 몇 군데 읍면에서 공중보건의가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소 의사가 구속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은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서 각별히 지도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먼저 공중보건의사 4명이 약품구입 관계 때문에 구속되어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을 시킬 것이고 공중보건의사 자리가 빈다면 타 공중보건의가 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남궁유 이번에 왜 그렇게 안했어요? 공중보건의 자리가 비었을 때 왜 안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네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거기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실정이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위원 남궁유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생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지도단속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고재협 각 면별로 지소가 있잖아요. 먼저 번에 지소를 없애자 뭐 이러는 바람에 저희 관내를 면장님하고 순회해서 시설관계 이런 거를 점검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냉장고도 오래 되었고 또 시설자체가 생활하기는 불편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좀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가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그 시설이 상당히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 투자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지붕개량을 몇동 했고 전체적으로 시설개설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고재협 생활용품 같은 거는 아직 파악 못해 보셨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하는 가구는 저희들이 안하고요. 의료기구라든지 이런 거만 저희들이 챙겨주지요. ○위원 고재협 그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야지. 진료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천봉 감사보다는 건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출퇴근 하시는데 몇 시에 출근이고 몇 시에 퇴근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9시에 출근해서 17시에 퇴근입니다. 원래 그 사람들이 야간진료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숙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도 이쪽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위원 김천봉 예. 보건지소에 숙소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보건의들이 거의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농촌지역에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또 저녁 늦게 일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오전에 9시까지 나오셔서 진료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9시 40분, 10시 반, 10시 태반입니다. 반소장님께서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농촌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맹동 보건지소 개축하는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농어촌특별자금을 요청을 해놨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만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이……. ○위원 김성채 비가 오면 전부 새가지고서 그릇을 놓고 받을 정도로 많이 새는데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 수선을 해주겠습니다. ○위원 김성채 그리고 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보고 하실 적에 AIDS 감염자를 보니까 검사를 1,038명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이 감염자를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이거는 채혈을 해가지고 여기 자체에서는 못하고 또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위원 김성채 아니 어떤 사람들을 채혈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러니까 영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지요. 홍보 겸해서 하는 겁니다. 환자도 찾아야 되지만……. ○위원 김성채 보건소를 방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증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건소장 반채식 그런 사람들도 하지요. ○위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남궁유 보건진료원들이 한번 발령 받아서 나가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정년퇴임까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별정 6급입니다. ○위원 남궁유 처음에 발령 받을 적에 그 자리에서 돌려가면서 근무하는 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아니지요. 장소를 옮길 수는 있지요. 그 지역 분들은 기 알고 있으니까 타지역가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자주 이동을 안 시키지요. ○위원 남궁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남궁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원들이 그 분들이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근무 태만이며 어떤 데는 나가서 출근조차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먼저 번에 군정질문 때도 한거 같은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순환 인사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2년이라고 딱 잘라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말썽이 생기고 반발이 있는 지역은 교체를 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해서 자리를 옮겨줄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폭적으로 인사를 했으면 하는데요. ○보건소장 반채식 글쎄요. 인사라는 건 상당히 어렵지요. ○위원장 김우식 아니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읍·면에 있다 군청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좀 순환을 시켜서 근무상태도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순환 보직을 했으면 하는데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운영위원장은 누가 선출을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그거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진료소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소에서 위원장을 해 주십시오 라고는 안합니다. 주민들이 선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소에서도 관여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안합니다. 자율적입니다. ○위원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성채 김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장이지요. 그런데 그분들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서 원하면 해주실까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거기 놓아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있는 부락을 담당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랑이 역무원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노는 날도 밤에 여름에는 10시나 11시까지 연막소독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신랑 너무 혹사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래도 나를 좋다는 걸요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분들은 좀 표창이라도 해서 좀 사기를 돋우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최관식 진료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삼성보건소 같은데 연간 이용 인원이 7,829명이지요. 삼성면 선정리 같은 경우는 13,000명 그런데 이 수입액이 이거 수입액 보건소나 소장님이 확인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뭘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여기 연간 이용인원은 와서 환자진료만 한 게 아니라 건강진단 각종 전부 자기들이 나가서 보건교육 시킨 것도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이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수입액은? ○보건소장 반채식 전부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 최관식 그럼 허위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반채식 지도 점검을 월 나가니까 통장하고 장부하고 대조해서 저희들이 회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건진료소에서 버는 돈을 자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쓰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시설관리비, 시설유지비는 저희들이 군비로 해주고 나머지 약품구입비라든가 보건교육 자료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 최관식 그러면 이 인원이나 금액이 허위보고 일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 음성읍 삼생리를 비교했을 때 연간 이용 인원이 7천8백 명이라고 하면 음성읍 전체 인구에 3분의 1이 거기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장 반채식 진료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숫자는 예방접종, 건강상담, 보건교육, 가정방문 다 들어간 것입니다. 수입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 인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연 인원이 되는 거니까요. 진료소를 찾아갈 수도 있고……. ○위원 최관식 돈 관리를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지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두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괄을 우리 수입 잡아서 세외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관식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시설장비는 모두 군비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입액은 보건진료원이 쓴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반채식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운영협의회 회장 허가를 받고 쓰는 것입니다. ○위원 최관식 운영회장이 있지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건 진료원에 눈에 밖에 나면 운영위원장도 못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감사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관식 인원이나 금액이 거기에서 소비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임원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보건진료소중에서 주민들이 필요가 없다면 폐쇄시킬 용의가 있어요? 진료소 중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에는 진료소가 필요가 없으니까 폐쇄 시켜달라고 하면 폐쇄할 용의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주민들이 동의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관식 왜요? ○보건소장 반채식 인력관계 때문에. ○위원 최관식 인력은 보건소 내에 인력 모자란데 근무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이 진료소 군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입니까? 컴퓨터, 시설, 봉급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차라리 보건소에다 근무를 시키면 경비도 절약되고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굳이 방치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냔 말입니다. 돈 관리는 보건소에서 받아 들여야 될 걸로 아는데 군세입으로 해서 지출이 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해야지 거기에서 했다고 하면 액수는 무조건 틀리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반채식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봐서 할수 있는 방향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관식 보건복지부 지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예.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위원 최관식 이것 내년도 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 보건소 업무를 총괄하시게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소장님이 취임하셔서 퇴임하시는 날까지 우리군의 보건업무에 한 획을 긋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런 자잘한 문제뿐이 아니라 군정보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열심히 계획적인 획기적인 그런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우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속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한 추가자료는 내일 9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추가자료 제출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본 위원회 감사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최관식 위원 남궁유 위원 김우식 위원 고재협 위원 김성채 위원 박희남 위원 진의장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이준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서관석 공업경제과장반노병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서봉원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