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6.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2.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6.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8.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9.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천희 의원 외 7인 의원 발의)
20.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옥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4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8월 1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김영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3조 및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7월 19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6일자로 유창원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자로는 조천희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음성군수로부터는 7월 30일자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으며, 9월 8일자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총 17건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9조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6일~9월 20일,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창원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유창원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0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구성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9월 16일~9월 20일, 5일간 운영하고자 하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창원 부의장님, 서효석 의원님, 박흥식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송춘홍 의원님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으로는 조천희 의원님, 간사는 송춘홍 의원님으로 선임하여 의결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창원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7일~10월 14일, 8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여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윤복  경제과장 최윤복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2㎿ 이상 신재생에너지발전소가 확대되고 있어 신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조례에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설치로 기존에 각 발전소별 특별회계 설치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용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특별회계 관리ㆍ운용주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은 일반회계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의 특별회계 통합관리ㆍ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등이 추가로 설치되고 있어 매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거 규정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구시설물 축조의 의회 동의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4번,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성본산업단지 공영차고지 부지 내 수소인프라 구축사업, 생극 구 배수지 내 연료전지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공유재산 임대를 통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신성장동력산업 및 주민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및 수소연료전지 등의 발전소 추가 신설 시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령 등에 규정되어 조례에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를 통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혁동  농정과장 전혁동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호,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1년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노후된 인삼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신설된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센터를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별표 농업인 지원 적용시설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성인삼유통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별표 농업인 지원 적용시설의 인삼유통센터를 삭제하고 음성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센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8월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인삼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신설된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센터를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로 지정ㆍ관리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호,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기존 노후화된 인삼유통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신설된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센터를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로 운영ㆍ관리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29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0항,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므로 이를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려 합니다.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수탁신청자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 「음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제18조 위탁관리입니다. 위탁대상은 하단의 표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3년으로 위탁운영비는 금년도 기준 1억 8,800만원입니다. 위탁범위와 내용은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으로 모집공고를 9월 26일~10월 17일, 접수를 10월 4일~10월 17일, 14일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은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 기본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입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 사무소 또는 분소가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법인입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추진실적이 있으며 보조금 이외에도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할 수 있으며 운영대표자는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심사일정은 10월 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4페이지, 심사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는 신청법인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2차 선정위원회 심사에서는 프리젠테이션 제안설명과 질의ㆍ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사기준은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붙임 심사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및 운영지침 위탁심사기준에 의거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단체가 결정됩니다. 11월 중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호,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련원을 운영할 수탁기관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위탁에 따른 법적근거 등은 금왕청소년문화의집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하단의 표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3년입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8천만원으로 시설유지보수비와 시설유지관리인 1명의 인건비가 계상됩니다.
  2페이지 위탁범위와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 운영, 청소년 교육과 문화사업 그리고 수련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와 관리, 수련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무,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과 4페이지 추진일정은 앞에서 설명드린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능력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호,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과 음성군청소년수련원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현재 음성군 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몇 개소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음성, 대소, 금왕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서효석 의원  그중에 민간위탁을 금왕만 하고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서효석 의원  금왕만 특별히 민간위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저희가 음성청소년문화의집이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금왕청소년문화의집이 2013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직의 운영 여건이 좋지가 않았고 시설들을 위탁 운영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검토의견하고 제안자 의견을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도 그러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음성군에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조직하고 여러 가지도 맞아야 되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연결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효석 의원  지금 음성하고 대소는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역으로 음성하고 대소를 위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아직 저희, 의원님이 지난번에 청소년지도사도 전문기관에 배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음성하고 대소, 금왕은 현재 체제로 갈 예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짓는 감곡이라든지 또 어떤 청소년 관련된 게 있으면 조직의 인력 운용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년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근무하는 근무자, 특히 지도사들의 처우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안정되게 운영이 되려면 직영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은 오히려 위탁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 그전에 저희가 서면으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직영과 위탁 운영 비교를 해서 장단점을 보고드린 바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3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호,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음성본소와 금왕분소, 2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3명이며, 2022년 기준 예산은 7억 7,300만원입니다. 6월 말 기준 센터이용자는 1만 4,087명입니다.
  2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위탁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22년 기준 7억 7,300만원이며, 예산 확보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페이지의 위탁사무, 위탁조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부계획입니다. 모집공고는 2022년 9월 20일~9월 30일, 10일간 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1차 모집공고 시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 법인 또는 단체가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2022년 9월 26일~9월 30일, 5일간 접수할 계획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는 2022년 10월 중 개최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심사기준은 총점 100점으로 공신력 3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수행능력 50점으로 배점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법인ㆍ단체 현황과 사업 계획에 대한 파워포인트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정은 평가점수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합산ㆍ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1개 법인ㆍ단체가 단독 신청 시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하겠습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로 전입금 확보 배점, 2순위로 사업수행능력 배점이 높은 순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1의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수탁협약은 2022년 12월 중 체결 예정이며, 협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및 전문성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 「음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7조에 근거하여 민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외국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금왕읍 금석로 7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이며, 2022년 6월 말 기준 센터이용자는 2만 4,029명입니다. 2022년 기준 예산은 2억 7,800만원으로 전액 군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위탁개요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3년간입니다. 위탁사무 및 3페이지 위탁조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모집공고는 2022년 9월 20일~9월 30일, 10일간 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겠으며, 1차 공개모집 시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 법인 또는 단체가 단독 신청한 경우 재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자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2022년 9월 26일~9월 30일, 5일간 접수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는 2022년 10월 중 개최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고, 심사기준은 총점 100점으로 공신력 3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수행능력을 50점으로 배점하였습니다. 선정방법은 법인ㆍ단체 현황과 사업 계획에 대한 파워포인트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심사결정입니다. 평가점수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단독신청 시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선정하겠습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로 전입금 확보 배점, 2순위로 사업수행능력 배점이 높은 순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붙임 및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협약은 2022년 12월 중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타 사항 및 향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1호,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2호,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음성에서 수탁을 맡고 있는데요, 법인단체 전입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천만원인데 맞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저희가 배점상 최고점수 5점을 부여한 금액이 3천만원이고요, 300만원 이상 부담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흥식 의원  올해 수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이것을 다 이행을 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최근 3년간 3천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3,500만원 정도, 3년 동안 3,5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일단 법인전입금은 이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물로도 지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2020년도 계약 당시에 현물지원도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위탁을 할 때는 법인전입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저희가 정해놓고 공고할 계획입니다.
박흥식 의원  그러면 이제 새롭게 선정할 때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명시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법인이 삼성전자로부터 기탁을 받아서 현물지원이 이루어졌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글쎄,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글로벌투게더 상위기관이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로부터 현금이든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계속 물품으로 지원을 해서 글로벌투게더에서도 어쩔 수 없이 저희 외국인지원센터에 지원할 때 물품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흥식 의원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수탁기관인 글로벌투게더음성이 법인단체 전입금을 그 법인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지정기탁을 같아서 현물로 법인전입금을 충당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새롭게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전입금을 현금화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끔 해야지만 이런 외국인 지원사업을 또 그 센터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맞습니다.
박흥식 의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1층에 있는 그 체력단련장, 사실 그것도 지금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 수차례 말씀을 드려서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력단련장 부분하고 이제 새로운 수탁기관이 12월 말에 계약을 할 경우 전입금을 현금으로 이행하는 것을 제가 계속 여쭤볼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좀 각별한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자료 외국인지원센터는 8쪽 그리고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쪽, 위탁심사표 보면 지금 공신력, 정량평가 해서 Ⅰ-1, Ⅰ-2, Ⅰ-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재정능력 Ⅱ-1, 방금 우리 박흥식 의원님이 그동안 처음 수탁자로 된 단체가 전입금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선정할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재정능력이었었어요, 전입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보완을 하셔서 나름대로, 지금 점수 배분을 지난번과 다르게 조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만 이 위탁심사표가 상위법 표준심사표로 돼 있나요, 아니면 저희 자치단체에서 좀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이것은 상위 심사표는 없고요, 저희가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항목별로 배분을 해서 점수표를 작성한 사안입니다.
서효석 의원  여기 Ⅰ-3, 공신력 정량평가에 보면 최근 3년간 법인의 외국인 위탁사무 또는 외국인보조금사업 지적사항 건수 그리고 최근 3년간 법인ㆍ단체 행정처분사항, 이게 새로 신설이 된 거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제가 전의 위탁 관련 서류는 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이 사항은 들어가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의원  기존에 있는 사항은 이렇게 표기하셨다 그랬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강화를 했으면 하는 것은 기존에 운영하는 수탁자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해지사유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해지에 가까운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시점까지 지금 왔는데 사실 위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공신력 Ⅰ-3, 법적건전성 및 신임도인데 이 비율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잘 짜놓으셨지만 경중을 따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하실 때는 좀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창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원 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방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역시 글로벌투게더음성에 대해서 이 사단법인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간 의문을 품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 참고해 주셔서 보다 더 이번에 공고를 냈을 때보다 더, 아직 공고 안 나갔죠?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그렇습니다.
유창원 의원  냈을 때 다양한 업체들이 지원을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흥식 의원님이 외국인지원센터의 헬스장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시는데 혹시 박한교 센터장님과 헬스 기구의 활용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를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아니,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휴업 상태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센터장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 운영권에 대한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군 입장도 외국인센터가 지금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황이어서 계속 현재와 같은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돼서 일단 주민대표에게 설명드리고, 이용자가 금년 말까지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저희가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신 폐쇄하기 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끔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뭐 폐쇄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주민들과 저희 행정기관과의 약속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임의대로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고서, 하여튼 상황을 지켜보고 그것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그리고 참고로 사실, 이제 원안대로 진행해 주시되 혹시나 잘 안 됐을 시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무극1리 이장님과 센터장님이 최근에 이제 만났는데 무극1리 이장님이, 아시겠지만 인근에 시장, 그 무극시장 인근에 이제 쉼터라는 개념이 사실상 현재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무극시장 상인회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로 가다 보면 원래 예전에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현재 그냥 공터로 돼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위치 알고 있습니다.
유창원 의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뭐 일부 하천부지 포함돼 있긴 한데 군유지, 하천부지를 함께 활용해서 이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됐을 시 거기에 있는 헬스 기구를 차라리 무극1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헬스 기구는 일단 저희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창원 의원  어쨌든 군 자산이기 때문에 군민이 활용하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업무협조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혹시 폐기, 그 원안대로 안 됐을 시 센터장님과 무극1리 이장님이 지금 논의하는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바로 업무의 연계성으로, 그것을 옮길 때 그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차라리 그냥 두거나 아니면은 무극1리 이장님이 원하는 장소에 가져다 두면 그 쉼터가 조성될 시 그냥 바로 무극1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유창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안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16.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4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노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하여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전에 진행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노인복지관은 민간위탁 근거가 명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달기구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쪽입니다. 통계시설 현황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은 금왕읍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현재 사단법인 행정나눔복지회에서 2018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운영예산입니다. 운영예산으로는 2022년 기준 자부담 포함 10억 5,728만원으로 군 보조금은 7억 7,811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3페이지, 상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모집공고는 9월 27일~10월 14일, 총 18일간 음성군 누리집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서 접수는 10월 12일~10월 14일, 총 3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청자격입니다.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외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8, 제34조, 제40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2023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5년 동안이며 관련법령 및 음성군 위수탁계약조건 등에 따른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며 운영재원은 군비 100% 및 법인전입금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조건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심사기준 및 방법입니다. 심사기준은 위탁법인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총 3개 분야에 6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며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심사기준은 붙임 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심사방법입니다. 사전에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할 것이며, 신청서류를 통한 정량평가점수와 심의 당일 사전통보된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 예정자의 발표를 통한 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9월 의회 동의를 거쳐, 10~12월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11월 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이루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호,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관련하여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임차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약에서 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하고자 음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3~2025년,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및 지하식당 운영과 사무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자격은 예식사업 운영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위탁비용은 2021년 사업결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4,0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간 운영현황은 음성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1층 사무실과 지하식당은 유상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여 운영하였고, 예식장은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산정된 임대료는 801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직영 운영과 위탁 운영의 장단점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 심사기준은 시설운영계획 타당성, 시설운영 전문성, 관련분야 실적, 차별성ㆍ당위성, 지역사회 협력관계 등 5개 항목에 따라 심사하며 100점 만점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행정절차를 수행하여, 12월 심의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여성회관의 예식사업은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예식사업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돌봄사업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업무수행 노하우, 보유인력 등 가용자원 활용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대상시설 현황입니다. 현재 역말공동육아나눔터와 맹동혁신공동육아나눔터, 2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 18세 아동과 아동을 둔 보호자는 누구나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전반, 아이사랑마더센터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그 밖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2025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2022년 예산기준 1억 1,769만 2천원으로, 내년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 예산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탁대상은 공개모집이며,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심의위원회 개최, 12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경영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은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취득자 고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민간위탁 시 돌봄사업 전문기관의 해당사업 업무 수행, 노하우, 보유인력 등 가용자원 활용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사업 개요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및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은 다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이돌보미 모집 및 교육 지원, 이용자 가정 관리, 서비스 연계 및 사후관리, 사업운영 관리, 그 밖에 활성화에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3~2025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2022년 예산 기준 2억 1천만원으로 내년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자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능력이 있는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탁월한 건강가정사업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제11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 고용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9월 의회 동의를 받아, 10~11월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2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여 경영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화연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에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민간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4호,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음성군여성회관의 예식장 및 지하식당은 다년간 음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시설임대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비혼주의 팽배 등 예식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어 예식장 및 식당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를 위해 여성회관의 예식사업은 지속해야 하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여 직영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26호,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므로 본 동의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여쭤본 사항인데요, 지금 금왕읍에 음성군노인복지관이 있고 또 음성읍에 제2노인복지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시내와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차량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소수의, 소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한정된 노인분께서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본 동의안과 별개로 음성읍에 건립되고 있는 제2노인복지관은, 음성군 전체 노인인구비율이 현재 23%인데 원남ㆍ소이 노인인구비율이 46%입니다. 거의 배를 육박하고 있는데요, 더더욱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지금 금왕에 있는 음성군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왕의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대형버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는데요, 진천교통에서 적자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못하고 직원도 그만 둔 상태고 그래서 버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그 대책으로는 시내버스의 노선을 그쪽으로 바꿔서 거기 복지관에 들렀다가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제2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토의하고 거기도 지금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흥식 의원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진천교통 같은 교통 편의시설도 운영을 하려다 보니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사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주된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고요, 수탁자로 선정이 되면 법인이 제출한 수탁신청서의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를 자체부담 최소액으로 확정하고 법인은 매년 약정금액을 출연하여 음성군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문을 잘 활용해서, 아까도 제가 주문한 것처럼 음성군의 노인인구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앞으로 이용하실 이용자수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탁기관 선정 시 이런 항목을 잘 활용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게끔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예, 운영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7항,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47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8항,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규  도시과장 이재규입니다.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9년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음성읍 읍내리 817-5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5만 2,841㎡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2년, 4년이며 총사업비는 347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인 마중물사업, 공기업투자사업,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셉테드(CPTED) 사업에 대한 수혜지역 확대 요청에 관한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15만 2,841㎡에서 1만 5,272㎡가 늘어난 16만 8,113㎡로 활성화지역을 확장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주민의견 수렴기간 반영 및 주거복지오픈플랫폼 조성사업 등 일부 세부사업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사업비 증액부분입니다. 당초 374억 8,100만원에서 59억 6,560만원이 증액된 434억 4,66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공기업투자사업, 부처연계사업, 지자체사업 중 시장통 도시재생사업 자체군비 증가분은 32억 2,300만원이며, 주거복지 오픈플랫폼 조성사업에는 LH부담액 10억 3,300만원 및 군비 추가부담액을 포함한 32억 2,500만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상단부분 사업비 변경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4월 8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 9월 16일 활성화계획을 최초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2022년 8월 10일 국토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8월 22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9월 중 의회 안건 상정 및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실현 타당성 평가를 거쳐 10월 국토부 심의를 득하고 11월 충청북도에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해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연  전문위원 김기연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성화 지역 확장 등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부 사업별로 사업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정주여건 개선 등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해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가결이나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의회 의견을 채택하려는 것임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바,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9.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55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19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원  조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인접한 수도권, 충청과 전북도민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음성군도 삼형제저수지, 맹동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충청북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충청북도는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의 대규모 댐인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인접한 수도권, 충청과 전북도민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도 삼형제저수지, 맹동저수지, 원남저수지 등 45개의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저수지 주변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은 1960년대 한국의 국토개발이 시작될 때부터 석회석, 시멘트 등 건설자원과 댐을 통한 에너지, 용수 공급을 통해 국토건설에 기여해 왔으나,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많은 부분을 차별받고 희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ㆍ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소멸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지역발전과 출생률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충북을 건설함으로써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현재 위기의 극복방안이 될 것이며,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과 진정한 지역 주도의 대한민국 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음성군의회는 충청북도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북도민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의 광역 관광권 개발 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 관광 개발권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건설 지원을 요구한다.
2022년 9월 16일
충청북도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해성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휴회의 건
(12시02분)

○의장 안해성  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9월 17~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잠시 후 14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안건 처리 내용

1. 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6. 음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7.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8.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9.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0.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1. 음성군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2. 음성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3.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4. 음성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5. 음성군 여성회관(예식장 및 지하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6. 음성군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7.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8. 음성읍 시장통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19.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20. 휴회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최용락, 송춘홍.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이제승
  행정복지국장       박제욱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이창현
  혁신전략실장       오상순
  미디어정보과장     강연수
  평생학습과장       채수찬
  주민지원과장       전호현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문화체육과장       안예순
  세정과장           백인한
  회계과장           서정석
  민원과장           류장수
  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전혁동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안전총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유창원
  의 원      조천희
  사무과장   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