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음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18일(수) 14시 19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1.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 동의안
□부의된안건1.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 동의안
(14시19분 개회)
○의사팀장 강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상정 위원으로부터 번안 동의안이 제출되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 동의안
(14시21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1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4차 특위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집행부 이송조치 사항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보고서 중 5항,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제21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행정절차법」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해당 법규를 위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의 적정통보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음성군의회 자문위원인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제21조는 행정청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규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의 적정여부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정욱리싸이클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요청 시기를 허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신청 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적정통보 한 것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2조를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시에 따라야 되는 환경부예규 제55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에도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도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2쪽~13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번안 동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쪽의 제안내용이 저번에 우리가 보고서에서 채택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서 그 앞부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규정은” 쭉 해서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한 거는 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하 내용은 뒤에 수정안 끝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시에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환경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폐기물소각장을 할 때 과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 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본 위원도 원래 우리가 보고서에서 정리한 내용에 보면 사전설명회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가해서 집행부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제안하셨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찬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최민수 교수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번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일단 정리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를 많이 검토하시고 그래서 전문위원님 보완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이게 정욱리싸이클링이 음성군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똑같은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을 해서 현지확인까지 했던 건데 지난번 간담회 때 아마 조천희 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간사님 말씀이 맞는 걸로 해서 본 위원은 그냥 그러면 간사하고 위원장님한테 위임하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하고 최민수 교수님 자문내용이 그전에 우리가 특위 때 원주지방환경청에 가서 들은 내용하고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변경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를 잘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밀리고 행정기관에 밀려서 환경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앞으로 환경부나 관계 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건의문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조천희 위원님!
○조천희 위원 우리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건데 심지어는 내용까지도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주민들의 환경권에 대해서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똑 떨어지는 글을 올리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법을 지키고 관련 규정을 지키고 조례에 의해서 다 이렇게 하도록 하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 그릇된 시달로서 그 사람들이 시행을 할 수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낳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행히 전문위원님들이나 간사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여기저기 자문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됐다 하는 의미에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를 안 하셔서 그냥 이 최민수 교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최민수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은 그 적용대상이 시ㆍ도지사이지 시장ㆍ군수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음성군의회 조사특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그렇다면 이 최민수 교수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다루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음성군에 위임 처리한 규정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사무, 동법 제62조, 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제2조제1항, 이렇게 있는데 그 서류 뒷면에 보면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에 보면 ‘제2조 권한위임사항,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는데 가에 보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 포함) 적정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위임을 시장ㆍ군수에게 도지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원주청에서 한 게 똑 부러진 게 아니라 원주청에서 특정 폐기물 7톤에 한해서는 자기들 권한이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음성군에다가 의견을 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음성군은 그걸 갖다가 하는데 여기서 최민수 교수가 다른 법을 놓치고 못 본 거라고 본 위원장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이 조목조목 거기에 대해서 지금껏 집행부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1번, 「폐기물관리법」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인용에 대해서 이상정 위원은 이게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정 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안에 폐기물관리법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는 물론 최민수 교수님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 원안이 맞으니까 그대로 수록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장 한동완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맨 밑에 보면 그냥 관련법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면죄부를 다 주자,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자는 게 이상정 위원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특위한 결과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자 이게 이상정 위원님 의견이거든요, 지금.
○이상정 위원 아니…….
○위원장 한동완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읽었잖아요.
○이상정 위원 면죄부를 주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이나 이런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안에 있던 주민설명회를 강제하는 것이 법적인 규정에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만일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있다면 맞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야 되지 않느냐고 동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법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정확하게 강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거를 왜 집행부에서 안 지켰냐고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묻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근거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특위보고서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보셨나요?
○이상정 위원 예, 봤죠.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시설은 맞죠?
○이상정 위원 예.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전략환경평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안 보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일정규모 이상은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다 이것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그거는 숱하게 집행부에서 얘기해 온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법은 자꾸 피해가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도 숙지를 못 하셔서 의회사무과장이 갖다가 주는 자료를 되뇌기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면 전문위원이 하게끔 해야지. 특위 간사라는 양반이 간사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 갖다가 계속 이걸 면죄부만 주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특위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자료를 얼마든지 줬지 않습니까!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곡해하시는데 정욱리싸이클링…….
○위원장 한동완 앞서서…….
○이상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동완 그랬잖아요.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정욱리싸이클링 사업이 이것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인가요?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한동완 이게요, 봐요.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보면 1, 2, 3, 4, 쭉 있습니다. 거기에 15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이런 자료가 본 위원이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전문가한테 배우고 공부를 해서 만들어온 자료인데 이런 자료는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위활동 내내 이것은 1만㎡ 이하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던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고, 물론 그 부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법만 찾아가면 그 법을 적용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라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업무적으로 착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해도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작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을 다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내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왜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만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이상정 위원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한 사항인데 그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고 싶어서, 저도 정말 이것을 막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정욱리싸이클링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사실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리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누누이 그렇게 전제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서든 비판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보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거기를 제재하기 위해서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유리하게 아니면 누구를 불리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상정 위원님은 특위 자체도 특위 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반대했던 분 아닙니까? 특위 할 이유가 없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상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한동완 특위 반대했었잖아요.
○이상정 위원 제가 특위 활동 처음에 찬성했잖아요, 찬성했고 과정 중에 주민대책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것은 조절하자고 얘기를 했고…….
○위원장 한동완 주민대책위가 누구예요, 누구. 농민회 대표였던 박〇〇 씨 이분들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그게 주민대책위죠.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그분들이 의회 특위를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을 조절해서…….
○위원장 한동완 아니 법을 갖다 들이대 줘도, 환경영향평가법을 갖다 들이대 줘도 이것을 인용해서 하면 된다고 해 주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제쳐놓고 그냥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 갖고 하느냐 이거야.
○이상정 위원 지금 이 자료가 딱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의 모든 과정에서 소규모영향평가…….
○위원장 한동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한 얘기하고 거기 법 갖고 온…….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이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여태까지 인정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인정이 아니라 모를 때는 그런 줄 알고 간 겁니다, 인정이 아니라. 모르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것을 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놔두고 자꾸 다른 법을, 그쪽 법만 찾아가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법에 대해서도 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에도 이 법을 한번 더 보고 고민을 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왜, 이것을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써준 그대로 갖고와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정 위원 아니에요. 이거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보자고 해서 이게 정욱리싸이클링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1만㎡ 이하의 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맞다는 것을 여태까지 전제로 했고 그리고 우리 원주환경청까지 갔고 그랬는데 다들 그렇게 됐던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건 처음에 전제로 해서 갔으면 우리가 모르던 법을 찾아내도 그냥 그 법으로 가야지 옳다는 얘깁니까?
○이상정 위원 아니, 이게 저는 맞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와서 이것을 얘기하시면…….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지금 와서가 아니라 여기 전략영향평가 대상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은 전략영향평가 대상이에요. 13조에 보면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의견수렴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 최고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은 적용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느냐 이게 위원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전략영향평가라고 보는 게 맞는지 세부적인 법적인 것을 따져봐요, 그러면.
○의장 윤창규 전문위원님이 한동완 위원님 한 것을 말씀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 유인상 전략영향평가는 제가 검토한 결과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을 했을 때에 효력이 있는 거지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은 전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장이 해야 된다는 그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딱 떨어지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전문위원 유인상 전략영향평가법에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된다고 딱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그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꼭 환경청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인용을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법을 그렇게 갖다 붙여요?
○전문위원 유인상 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 법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할 때에 해당되는 것이 전략영향평가라고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것 갖고 와 봐요.
○전문위원 유인상 예,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여기에 충청북도 음성군 위임처리 규정에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제2조1항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음성군에 위임이 되는 거예요. 위임하면 시장ㆍ군수가 적정여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것을 갖고 그런 건데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사항 중 시장ㆍ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정 위원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에 그대로 표기를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시장ㆍ군수 위임된 권한 위임으로 음성군의회 특위 조사결과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장이 그 사업만 할 때, 꼭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이것만 할 때 하라는 게 아니라 장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꼭 음성군에서 사업을 직접 할 때만 그것을 인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상정 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한동완 법에 딱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정 위원님은 집행부에서 해다 준 그것만 계속 말씀하시지 본 위원장이 수도 없이 선거운동도 못 하고 다니면서 수도 없이 했는데…….
○이상정 위원 아니에요, 읽어봤어요.
○위원장 한동완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민을 안 하느냐 이거야.
○이상정 위원 아니 읽어봤는데 이것을 전략영향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이해 안 간다는 게 안 보려고 그러는 거지.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처리시설이라고 했죠. 그럼 처리시설은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것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정욱리싸이클링 대행한 것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나는 이상정 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도가…….
○이상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쭉 과정에서 위원장님도 지금 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태까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고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위원장 한동완 이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라고 미리 보냈어야 했는데 본 위원도 애초에 이 법을 몰랐어요. 배워서 안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라고 해서 전문위원한테 보내드린 거예요.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여기 「행정절차법」에 보면 22조에 의견청취가 있어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러면 행정청의 판단 여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 여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안 하고 가는 것을 꼭 해라 소리를 안 했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면 특위 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정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이것 갖고서 계속 자료 봤던 거고 또 논의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내용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쉽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을 갖다드렸는데 여기 보면 전략영향평가 대상에 15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전략영향평가 대상 아닙니까?
○전문위원 유인상 여기 보시면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원장 한동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이라고 해서 이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라고만 하는데 계획은 우리 군의 사업만을 갖고 얘기하느냐 이거지.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 규정이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립하는, 꼭 음성 지자체에서 아니면 그 하려고 하는 장이 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갖다놔도 그것은 음성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전문위원 유인상 그 조항은 전략영향평가 밑에 환경영향평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거기는 그 법을 따라가느냐고 그러는데 여기 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는 전략영향평가로 돼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자꾸 편리한 쪽으로 갖다 맞추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법은 상식적으로 법 규정대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해서 법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서 상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위반을 따지면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여기 행정기관의 장이 할 때 실시해야 된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따라야죠.
○위원장 한동완 장이 하는데, 보세요. 그럼 사업자가 하면 사업자가 자기가 수립 다 해서 허가 냅니까? 그 사업자가 계획을 세워서 행정기관의 장한테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유인상 그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 이 얘기죠.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편의주의로 그쪽으로만 맞춰주니까 그렇지 이 당시에 이런 법을 자꾸 내세워서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법에 의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위원장 한동완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전략영향평가라고 돼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이상정 위원 아니,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일반사업자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사업자를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립하는 지자체에서만 하는 거라는 것은 있어요, 여기에?
○이상정 위원 행정기관의 장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군수가 할 때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써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쉽게 그러면 음성군에서 이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음성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이나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건데…….
○이상정 위원 그렇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사업자를 돕기 위해서 이쪽에 안 붙여줘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상정 위원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업자들은 전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빼놓은 거잖아요. 행정기관의 장만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행정절차법에 보면 의견청취가 있어요. 의견청취가 있는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청이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 이것은 청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욱리싸이클링은 허가기관의 장이 즉, 음성군수가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안 되는 것만 자꾸 갖다 붙이지 말고, 행정절차법에 보면 그것도 앞에 제출했을 건데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한테 보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제1절 통칙 보면 제22조 의견청취 있지 않습니까? 행정청이 처분할 때 청문회 한다,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법은 무조건 다 덮어두고 할 수 없는 경우의 법만 갖다 붙여대느냐 이거지. 우리는 어차피 정욱리싸이클링 특위를 하면서 우리 특위에서 이 부분을 해서 어떻게든지 막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은 다 뒤로 밀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법만 갖고서 우리가 논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정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결로 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사인을 못 합니다. 단 의회가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저 개인 의견을, 개인 의견은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인 의견으로는.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그것은 여기 특위에서 결과보고서에는 못 넣고요, 본회의에 가서 특위결과보고서를 보고하시고 그 뒤에 다시 의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한동완 거기에 못 한다고? 그러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오늘 결론을 못 내리겠네.
○의회사무과장 김재학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여기서 의결된 대로 해야 되는 거고 본회의장에 그 결과와 다른 개인의견을 거기서 하셔야 돼요.
○위원장 한동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번안 동의안이 여기서 돼야지 본회의장에 올라갈 것 아니에요?
○위원장 한동완 위원장이 볼 때는 행정절차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인용을 안 하느냐 이거지.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자료로 채택한 것 위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주민들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무사항이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합의를 해서 위원장님도 합의해서 정리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생략규정이 있어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개최하였다 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도록 이 앞에서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이 환경법을 잘 알던 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알던 거를 더 깊게 특위를 하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왜 앞에 그렇게 알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느냐고. 그러려면 그것 그때 알고는 거기서 끝냈어야지.
○이상정 위원 특위 활동은…….
○위원장 한동완 하면서 우리가 특위활동이라는 게 사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숙지를 자세히 못 하니까 전문가한테 더 이걸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해서 해온 건데…….
○이상정 위원 위원장님 이미 특위 활동이 종료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특위활동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종료가 된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언제 종료했어요, 이것 지금 종료 한 거예요? 언제 종료가 됐어요, 종료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이상정 위원 종료하고서 이것 내용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한동완 종료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종료한 게 아니지.
○이상정 위원 조사기간은 2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로 우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거든요, 조사결과보고서에.
○위원장 한동완 그러니까 종료를 하기 위해서 조사결과보고서는 그때 나왔지만 그 조사결과보고서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이걸 한 것 아니에요.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사는 우리가 4월 10일까지 해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를 보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조사하는 기관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던 점이 있었다, 몰랐던 게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장 한동완 보세요, 조사가 끝난 게 아니라 그거는 집행부에서 그 날짜로 해서 지금 보고서를 만든 거잖아요. 보고서 만든 거를…….
○이상정 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이상정 위원이 만들었습니까?
○이상정 위원 아니 여기 특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만들었는데 만든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놔야지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정욱에서 음성군으로 소송이 들어와도 소송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마무리가 되어야지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무 면죄부만 다 줘놓고서 얼마를 보상을 해주든 어떻게 하든 마무리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 이러이러한 법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갖다가 첨부시켜서 넣자고 하는 거죠.
○이상정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는 거는 사실상 결과 보고가 아니라 우리 특위 과정에서 잘못 알았던 게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확인하자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욱리싸이클링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커다란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얘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민공청회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앞에서 합의돼서 우리가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해서 이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앞에서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위원장 한동완 그것은 지금 정리하는 과정인데 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을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수정하자는 거지 앞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뒤에 이런 일이 나왔어도 그걸 정리하는데 이걸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조천희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있겠고 알면서도 잘못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법의 해석은 서로가 다를 수도 있는데 너무 소정의 문제는 그만 얘기하시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수결을 하든 아니면 다음에 하든 여기서 지금 결정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자꾸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하는 얘기를 다들 귀담아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뭔가가 주관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의사를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말하자면 지금 이상정 위원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번안 동의에 찬성한다는 건가요?
○조천희 위원 번안 동의안의 찬성과 반대만 가리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동완 찬성을 먼저 물어봐요?
○조천희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한동완 번안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김윤희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 출석위원 6분 중 찬성 5분, 본 위원장만 반대를 하였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번안 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오늘 가결된 번안 동의안을 반영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4월 19일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별도의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창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승
전문위원 유인상
○회의록서명 위원장 한동완
간사 이상정
전문위원 유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