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0년 2월 13일(목) 16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4.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6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태옥  의회사무과장 최태옥입니다. 먼저 지난 제31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20년 2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0년 2월 4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 2월 6일자로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 3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6시0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효석 의원님, 안해성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
(16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와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대표위원으로는 임옥순 의원님, 위원으로는 김영일 강동대학교 교수, 한동희 전 행정복지국장, 김석중 전 행정복지국장, 김종태 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결산검사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의한 대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해성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6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의 기능을 추가하고, 기획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여 축제의 총괄 추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기능에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신설되었고, 조례안 제9조에 기획실무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총괄 추진과 효율적인 축제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군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1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 보고를 하여야 하나 금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현장 사무실에 부지사님께서 오셔서 본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숙  건강증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57호,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 센터의 설치 및 사업, 안 제4조에 센터의 조직, 안 제5조에 건강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에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20년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으로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57호,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4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6시2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5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약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변경, 안 제1조에 협의회 법적근거조항 삽입, 안 제4조에 공동사무국 관련조항 수정, 안 제12조에 구체적인 경비의 사용기준 마련, 안 제13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 예산으로의 편성근거 마련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규약 개정 동의안,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권리 존중에 기반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구성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혁동  전문위원 전혁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5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규약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4일 정례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도시 확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2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3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2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송동주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발전국장       권순갑
  기획감사실장       윤봉한
  혁신전략실장       박대식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회계과장           이재옥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균형개발과장       안현기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건강증진과장       이은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서효석
  의 원      안해성
  사무과장   최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