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0월 31일(목) 10시 3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4.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5.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2.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23.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4.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안해성 의원
나. 서효석 의원
다. 서형석 의원
라. 김영섭 의원
마. 김영호 의원
바. 최용락 의원
사. 임옥순 의원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5.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2.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23.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10시3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음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9년 10월 1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영섭 부의장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9월 30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섭 위원이, 간사에 김영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일 김영섭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7일자로 안해성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9년 10월 22일자로 임옥순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0월 31일자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서형석 위원, 간사에 김영섭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5일자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4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해성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10시4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섭  제316회 임시회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제316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201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활동 개요는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 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음성군의 현안사업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을 규명함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주요사업 중 사업규모가 크거나 점검이 필요한 현안 사업을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ㆍ확인하여 사업 추진상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강구하고 차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토목시설물은 부실 시공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므로 설계에 따른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검사가 요구되며, 준공 이후에도 하자검사 등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점검결과로 각 사업현황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별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정비입니다. 둘레길 잡초 제거와 주변 환경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쑥부쟁이 군락지 산책로 조성 시에는 자연친화적인 데크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봉학골 주차장부터 관리사무소까지 자연친화적인 보행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배수로에 스틸그레이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낭비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중앙탑은 이전 시 주변환경과 용도에 어울리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이 갑산~중동 간 군도 확장ㆍ포장공사입니다. 소이 갑산~중동 간 군도 확장ㆍ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나머지 420m 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7080거리는 이름에 걸맞은 소재로 바닥을 정비하여 주시고, 마을안길인 만큼 차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안전보행로에 주민쉼터 의자 등을 갖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후 최종 방류 지점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부유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저류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기조 주변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증설사업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이 실정에 맞게 한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단계에서 입주업체의 무분별한 업종변경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자재 구입 및 중장비 사용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실제 발생량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설치하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성군의회가 지난 2월 14일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바 이를 적극 반영하고, 향후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기초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 시에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반대 여론이 심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와 무극시장 상인회 주차장 사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내곡~내곡 간 군도 확장ㆍ포장 공사와 연계되는 내곡~본대 간 군도 확장ㆍ포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주시고, 좁아지는 부분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진입로와 대로가 가까이 연결되어 있어 이용 청소년의 안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기존 배드민턴장으로 계획한 체육시설은 해당 부지가 지대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배드민턴 특성상 여건에 맞지 않는바,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목적 주민휴식공간으로 주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야외음악당 설치는 무대와 관중석 간의 간격이 좁아 보이므로 적당한 거리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내 산책로와 둘레길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공청회 장소를 마련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호안정비 시 기초를 튼튼히 하여 호안블록이 흘러내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정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획일적인 사업계획을 탈피하여 마을 성격에 맞게 마을 특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확인대상 외 점검사항 중 도시과 소관으로 군도19호선 삼성방향에서 82번 국지도와 연결되는 부분에 우회전 차로가 없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 되므로 우회전 차로를 82번 국지도까지 연결하여 대소IC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곳은 교통량이 많아 상시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우회전 차로의 우하향 경사가 심해 대형화물차의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므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2019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 점검사항이 위원회가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섭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대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
(10시54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주요시설을 비교견학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습득한 우수시책을 음성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현재 음성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우선 감안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요시설의 운영성과와 우수시책 벤치마킹으로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여 음성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견학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7일까지 1박 2일로 하고, 견학 시군은 아산시와 홍성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의회 운영 및 의회시설과 환경정책 분야, 보건정책 분야, 문화ㆍ관광정책 분야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견학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비교견학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사례들을 수집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군 행정에 도입될 수 있도록 비교견학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비교견학에 대한 결과는 다음 제31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주요시설 비교견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석  서형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균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군정 추진을 촉구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개선하도록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실ㆍ과ㆍ소ㆍ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대상목록 및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제 사무 전반과 동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요구 및 제출은 감사시일 20일 전까지 요구자료 목록을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서류를 신속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음성군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감사방법과 감사결과서 작성 및 처리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형석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
(11시0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순서는 의석배석 순서대로 안해성 의원님,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최용락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해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해성 의원

안해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해성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김영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음성군의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성군의 인구가 2019년 8월 31일 현재 내국인이 9만 5,278명, 외국인이 9,318명을 포함해서 총 10만 4,59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내국인 9만 5,27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8,829명으로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음성군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보더라도 매장 대비 화장 비율이 2017년도에는 70% 육박했다가 2019년도에는 82.3%로 화장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세계의 장묘문화 또한 종교적 이유인 나라를 제외하고 70%가 화장을 택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화장장 하나 없이 타 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함과 과다한 비용 부담, 불친절하고 쾌적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 불평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제라도 화장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반려동물에 대한 장묘 시설도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반려견이 2,900여 마리지만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이나 다른 반려동물까지 포함하면 등록된 반려견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도 마땅한 장묘 시설이 없어 원정을 가거나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의 사체는 임의로 땅에 묻거나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제2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반려동물의 화장장도 이제는 준비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안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김영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1만 음성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열린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음성군의회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을 통해 시정과 대안을 제시해 왔던 현안 등에 대해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배 부군수님께 원남저수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며 원남면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개발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남저수지 개발사업의 속도가 매우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사업추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산업국장님께 귀농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음성군에 귀농ㆍ귀촌한 인구가 2015년 4,195명, 2016년 4,426명, 2017년 4,902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3,978명으로 1천여 명에 가까운 인구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소세를 줄이기 위해 금년 1월 추진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 늘리기 차원의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귀농ㆍ귀촌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에 정착하기 위해 귀농ㆍ귀촌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시민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성군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곡면 원당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인접 지자체 주민들이 요구한 협의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의 차이와 그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 가축분뇨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균형발전국장님께 용산산업단지 조기추진 및 우량기업 유치 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자로 음성읍민의 오랜 염원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용산산업단지 승인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였고, 2월과 9월에 주민합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지난 9월 주민합동설명회 시에는 용산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는 용산산업단지 승인 후 토지보상 전에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동의서를 왜 미리 받았는지, 또한 주민동의는 어느 정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산산업단지가 분양이 다 되고 특히 우량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입주하여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음성읍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용산산업단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량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평생학습과장님께 음성군 평생학습정책 중 학력인정교육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다양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며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협력하여 추진되는 강좌들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정을 배우지 못해 배움의 한을 지닌 주민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음성군 평생학습정책은 학력인정교육이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학력인정교육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지원과장님께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증액 및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은 2005년 개관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 종사자를 3명이나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원된 종사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증액되지 않고 있어 사업 확대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용자 증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신다면 운영비 증액 및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복지과장님께 경로당 남녀 방별로 에어컨 보급 설치계획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어르신 여가생활공간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관내 경로당별로 스탠드에어컨을 1대씩 보급하는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마을마다 남녀가 방을 분리하여 이용하다 보니 에어컨을 방별로 설치해줄 것을 희망하고 계시기에 남녀 방별로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문화체육과장님께 설성공원 야외음악당 화장실 개선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설성공원 야외음악당은 음성군을 대표하는 야외공연장으로 품바축제 및 설성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울러 야외음악당 화장실은 설성공원을 찾는 군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야외음악당 내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출입구가 비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워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및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남녀화장실은 각 2칸으로 대규모 행사 시 화장실 칸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공연관계자를 위한 별도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연에 출연하는 출연진 등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들과 관련하여 야외음악당 화장실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보건소장님께 맹동면 혁신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이 맹동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거나 차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보건소 업무와 목적에 맞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거나 예방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작물 병해충 및 돌발해충에 대한 공동방제 계획과 방제 보조사업의 방제약제가 고가인 이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목적으로 「식물방역법」제31조(방제)ㆍ제35조(공동방제)ㆍ제37조(비용부담)에 의거해 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발병해충 방제사업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되어 농작물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국내에 유입된 외래 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농업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공동방제의 목적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병해충을 발생지역 주변의 공동방제를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방제의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권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사업은 농업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침」, 「식물방역법」제35조 공동방제의 목적과 달리 방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개인별 방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방제를 선택하지 않고, 개인별 방제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실제적으로 농약만 공급할 뿐 공동방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돌발해충 방제약제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약의 약제명과 농민이 개별적으로 농협에서 구매하는 농약의 약제명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구매하는 농약 가격이 농민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농약 가격보다 현저히 비싸게 판매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서형석 의원

서형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형석 의원입니다. 음성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건강한 음성군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함박산은 맹동면 군자리ㆍ쌍정리ㆍ두성리의 경계에 있으며 해발 340m로 누구나 편하게 걷고 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정상에 오르면 맹동면과 대소면,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와 산속의 호수인 맹동지가 한눈에 보여 이곳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 함박산 등산로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외길로 조성된 길을 200m 정도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 교행구간이 없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차장 내 설치된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 악취 및 위생불량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상하수도 시설 및 수세식 화장실, 급수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성군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물놀이장의 주민편의시설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음성, 금왕, 대소, 맹동 혁신도시 등에 야외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가족과 함께 잠시나마 무더위를 실힐 수 있는 물놀이장은 군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말 하루 평균 1,800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직원 분들께서 뜨거운 날씨에도 많이 고생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뜨거운 햇살에 딱히 쉴만한 그늘막이 부족하였고, 편의시설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물놀이장 특성상 연중 한 달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방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북혁신도시 내 퇴폐업소와 유흥업소의 단속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수도권의 1시간 내 생활권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구 2만 5천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문화센터, 어린이도서관, CGV 영화관, 소방복합치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과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 규정을 무시한 명함형 음란 전단과 퇴폐업소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아이들과 거리를 다니다 보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중심지 거리를 잠깐이라도 걸어보면 지금 현실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이들 마사지샵, 노래클럽 등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추천하고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퇴폐업소들을 조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혁신도시는 성매매 도시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경찰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무허가 영업, 불법 증ㆍ개축, 소방점검 등 철저한 행정단속을 실시하여 음란형 전단지 살포와 성매매를 조속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산업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시설하우스의 토양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원 확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이 시설하우스를 도입한 지도 30여 년이 넘어서고 시설하우스 농가도 수백 명이 넘어 1만 동 이상의 시설하우스 농가가 다양한 음성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양 병해충, 뿌리선충, 연작장해 곰팡이에 대한 세균 등 토양 속 병해충의 심각성에 대한 관리 소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음성군은 토양 병해충 방제에 대해 일부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민 분들을 직접 만나 본 결과 대다수 농민들께서는 현실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음성군의 대표 농산물 홍보도 중요하지만 농민이 우수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토양 병해충 방제약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설하우스의 토양 병해충 방제의 대책과 지원을 농업인의 현실에 맞게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김영섭 의원

김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섭 의원입니다. 음성군의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11만 음성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소중한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수 돌발해충 발생 후 방제하는 방법 외 해충번식억제제를 지원하는 등 다른 방제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농업 환경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군의 농특산물인 햇사레 복숭아는 금년 봄에는 저온현상으로 인한 동해 피해, 여름에는 폭염에 따른 과실의 생육부진,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장기인 6월~8월에는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등에 의해 불량 과실이 많아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 PL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돌발해충 발생 후 방제하는 방법 외에 해충번식억제제인 교미교란제, 페르몬트랩을 지원하는 등 다른 방제 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영호 의원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11만 군민 여러분과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김영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소면 서쪽 융보ㆍ산수화ㆍ부영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융보ㆍ산수화ㆍ부영아파트 1천여 세대에 달하는 주민들이 인근 타 지자체가 아닌 음성군을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나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질문드린 바 있고 그에 대하여 간이 버스 승강장의 신설과 운행정차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더 나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소면 소재지의 신호등과 주차단속카메라,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성군의 인구는 현재 꾸준히 줄고 있는 실정이고 그중 대소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의 개선책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대소면 소재지의 상업 활성화 방안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상인들과 주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주차장을 염원해왔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한 도로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체증, 인도의 이중주차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가중되고 소재지 상가의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주차장의 확보와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신축 마을의 비용절감 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경로당 시설 현대화와 신축이 불가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축비의 상승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마을의 비용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마을의 비용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 하나로 표준설계도 비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상 어렵다고 한다면 설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의 브랜드 사용과 점유율 제고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성군 관내에서 생산된 쌀은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농림부가 주관하는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1999년, 2000년 2년 연속 대상을 받았고, 2004년 장관상, 2005년 장관상, 대통령상, 2006년 장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단체장려상, 2008년 단체우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이밖에도 여러 차례 수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 쌀과 축산물에 일반농업인은 사용할 수 없는 다올찬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쌀은 음성군 대형마트 28개중 10개 마트에 입점하여 판매 점유율 38%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음성군 쌀 생산량의 절반이 인근 타 지역으로 판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올찬 브랜드를 음성군의 농업인, 유통업자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시키고 일반인 도정 유통업자 등을 양성 및 지원ㆍ홍보하여 자율적인 경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음성군에서 생산된 쌀의 음성군 내 판매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과장님께서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용락 의원

최용락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용락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옥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소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면서 군민들이 가지고 계신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결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에 그 해결방안을 촉구하였지만 명쾌한 대안과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2일 「악취방지법「이 개정되어 악취검사 시료채취 방법이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에서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채취장치는 차량에 악취포집기, 악취감지센서, 기상측정기, 무선통신설비, 전기공급설비, 프로그램 운영 설비 등을 장착하여 휴일, 야간에도 무선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안산시, 충남 예산시, 경북 구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동식 차량부착형 시료자동채취장치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가 도입되면 양돈장 등 악취민원 취약지역에 순환 배치하여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악취시료를 연속으로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시료자동채취장치 도입 운영으로 양돈장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는 악취 없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돈사 및 축사, 계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음성군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료자동채취장치의 도입 및 운영으로 음성군을 악취로부터 해방시켜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악취저감 대책으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적극 건의합니다.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른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읍면별 2년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2020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음성화훼유통센터 출장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신지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개장한 음성화훼유통센터는 화훼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92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훼집하장과 상ㆍ하차장, 사무실, 전자경매실 등 화훼경매에 필요한 최첨단 물류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화훼공판장입니다. 전국 최초의 관엽류와 난류를 통합 경매해 현재 중매인이 120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개장 후 꾸준한 매출실적으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화훼공판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매출 200억 달성, 전국 농협공판장 평가에서 우수공판장으로 선정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음성화훼유통센터는 출장소가 없는 관계로 화훼농가들이 통장 개설, 대출 등의 업무가 있을 때마다 한국화훼농협 본사나 동탄, 분당 지점으로 방문을 해야 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에서 출장소를 설치하여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최용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옥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임옥순 의원

임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옥순 의원입니다. 음성군의 행복을 위해 군민의 봉사자로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천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야 할 군민안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 국가 중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지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는 각종 후진적이며 반복적인 안전사고의 증가로 안전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군의 경우 더 많은 피해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침수, 붕괴, 화재, 질병 등의 각종 재해ㆍ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악순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의 악순환은 결국 우리 사회를 불안한 사회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재난ㆍ재해으로부터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매뉴얼과 체계는 잘 구축되어 있는지, 우리 군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점검 등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문제되는 시설은 없는지에 대하여 군민들이 알기 쉽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로부터 지자체와 군민들이 스스로 보호하고 예방하며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복지국장님께 장애인친화음식점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은 장애인이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및 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금년 외식업소를 시범대상으로 장애인친화음식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산업국장님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현재 혁신도시의 인구유입과 산업단지의 유치 등으로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지 차량의 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감시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마을주민감시단을 발족하여 주민 스스로가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마을지킴이 활동을 평가하여 우수실적을 낸 마을을 선정하고 인센티브와 상금 등을 시상함으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율방범연합대장 이취임식 관계로 군수님께서는 이미 이석을 하셨고, 부군수님께서도 음성먹거리순환체계육성 5개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 주관으로 자리를 이석하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9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 기준 미준수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미반영 사항 정비가 총 3개 조례, 목적조항 약칭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가 총 65개 조례, 한자어 순화 총 28개 조례, 숫자표현 정비 총 6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 등을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의안번호 제59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사항의 반영, 약칭 및 띄어쓰기, 한자어의 순화, 숫자표현의 정비를 통한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91호,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2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3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4호,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61조에 따라 사업비 반환에 관한 범위를 동법의 법령을 준용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비 반환규정 개정 및 상위법 준용이며,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년 10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5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제61조에 따라 사업비 반환에 관한 범위를 동법의 법령을 준용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2호,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체납처분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한다는 내용 삭제 및 용어정리를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년 10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부당수급자에 대한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한 것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는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국가권익위원회 결정문에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신질환자 문구 삭제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년 10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8페이지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해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문구를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94호,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음성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며,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9년 장사업무 안내」에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장유골을 화장할 경우 지원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조문을 명확화하였으며, 지원신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년 10월 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8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기관에서 발행한 지침 「2019년 장사업무 안내」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91호,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2호,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3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4호,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1호,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조례의 사업비 환수규정을 일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2호,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주민의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3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594호,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화장 장려금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해당 주민에게 신청기간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관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96호,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행규칙의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관련내용 정비 안 제3조,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가능대상의 명확화 안 제8조, 도로명주소 위원의 연임규정 및 보궐위원회 임기규정 정비 안 제17조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 운영과 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6호,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안 제5조제2항, 담당공무원의 보험초과액의 변상범위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10월 1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입니다.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가배상법」의 배상책임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민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95호,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6호,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민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5호,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96호,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경우와 범위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5시58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송원영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97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성군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지정 등은 안 제7조에,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으로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은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으며, 개인 1인당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로 규정하였고 상품권 유통시스템 구축은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모두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10월 16일 개최하였으며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추계 결과 매년 20억 발행 시 5년간 12억 84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할인보전금 2억원 중 1억원은 국비와 도비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를 2019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사랑상품권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97호,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음성사랑상품권의 보급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용처의 지정,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 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5.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청소위생과장 하윤호입니다. 청소위생과에서 보고드릴 자료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598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6조, 수수료, 과태료 등의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부터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며,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9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제21조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부터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며,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과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00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와 제13조, 과태료 부과 기준과 안 제18조제7항 내지 제8항, 과태료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부터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2019년 10월 1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 없으며,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정과 이의신청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98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9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0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소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8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599호,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00호,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안건 모두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가 그대로 해당 조례에 이중으로 표시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는 준용 규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변경하시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서효석 의원  가능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는 걸로 개정을 하지만 이 법령 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난해 5월 정도에 개정이 됐는데 1년 정도 지나서 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조금 시기를 잘 조절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를 당부를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6항,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7항,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8.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01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2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3호,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4호,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안 제4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에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을 「2019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 따라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2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임기 변경 안 제4조, 위촉위원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2019년 10월 1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자문기관의 위원 임기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3호,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알레르기질환 예방교육 및 홍보, 안 제5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안심학교로 지정과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홍보 및 물품 지원 등, 안 제6조, 의료비 및 물품 등 지원입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9년 10월 1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4호,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운영 위탁입니다. 그리고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제4조 사무의 위탁,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6조 재계약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건강복지사업은 만성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아동ㆍ청소년, 고위험군 등 사업의 대상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사회적응 서비스 등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됨에 따라 현 위탁업체에 재계약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신건강복지증진에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탁업체 현황과 업무성과 결과 수탁기관은 의료재단 음성소망병원이며, 현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위탁 예정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업무성과평가는 2019년 9월 23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평가 우수, 2019년 9월 25일 음성군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 우수사례로는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 결과 2017년 2위, 2018년 우수, 201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의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1월 5일 국회에 가서 표창을 받아올 예정입니다. 예산규모로는 6억 6,802만원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사업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수탁기관에 정신건강복지사업을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 제정 및 개정, 민간위탁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01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2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3호,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04호,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에 대한 개정이유, 제정이유와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26조에 의하여 각각 지방의회의 의결 및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1호,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지침에 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02호,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의안번호 제603호,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알레르기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04호,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현재 운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법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검토와 적정성 판단 결과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되어 재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쪽 보시면 수탁업체 현황 해서 재위탁 예정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서 3년으로 돼 있는데 관계법령 발췌한 것을 보면 2019년 5월 1일 이후 위탁계약부터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계약 동의안을 여기서 의결했을 경우 5년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그냥…….
○보건소장 이순옥  아니요, 이대로 추후에…….
서효석 의원  다시 또 심의를 받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냥 이대로 계약기간까지 가는 겁니다.
서효석 의원  2022년까지만요?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효석 의원  그러면 재위탁했을 경우 여기 관계법령 발췌에서 상위법에 보건복지부에서 5년 이내로 하라고 해서 금년 5월 1일 이후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는데 이 적용하고는 다른 건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런데 그 법이 이후에 와서 하는데 이 조례 개정이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확실히 모르니까 저희가 계약을 전 규정대로 한 겁니다.
서효석 의원  이것하고 상관없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
서효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9항,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0항,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1항,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2.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14시3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05호,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관련 계획에 따라 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관련 조례를 일괄하여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6조와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5조, 그리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6조와 제19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지난 10월 16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05호,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3.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
(14시3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3항,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평생학습과장 정영훈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606호, (재)음성장학회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음성군 음성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사업은 관내 학생, 교사 및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음성장학회는 2019년 기본재산으로 약 170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장학금 지원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음성군 출연금으로 기금적립금 10억원, 명문학교 육성사업 8억 1,300만원으로, 총 18억 1,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음성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10억원, 명문고 육성 특별장학생 선발 3억 8천만원, 기능우수장학생 선발 2천만원, 명문대학생 장학금 및 교사 지원사업 3억 800만원, 명문대학 탐방 500만원, 글로벌리더 육성 지원사업 6천만원, 장학생 환류사업 2천만원, 입시설명회 1천만원, 대학입시 컨설팅 지원사업 500만원, 인적 네트워크 구축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미래 음성군을 주도할 지역인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음성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06호,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재)음성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음성장학회 2020년 본예산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2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
(14시4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균형발전국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갑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에 착수하여 2019년 말까지 5년 동안 소이면 갑산1ㆍ2리 일원에 33억 7,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위탁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참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은 체리복지센터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0년에 착수하여 2019년 말까지 4년 동안 소이면 대장리 일원에 60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생활홈 등 11개 시도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 위탁하여 진행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참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공한 시설물 중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시설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포함한 운영관련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료는 해당 시설물을 활용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무상으로 유지관리 예산 지원은 없을 예정입니다. 위탁시설물은 갑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중 체리복지센터 등 5개 사업입니다. 관리수탁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나 마을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임시회에서 관리위탁 동의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11월 사업이 준공되면 추진위원회 및 마을회와 관리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마을이나 추진위원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607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0월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단체 또는 마을에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경제산업국장       허  금
  균형개발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자치행정과장       이순원
  미디어정보과장     김경호
  평생학습과장       정영훈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경제과장           송원영
  농정과장           유인상
  축산식품과장       남택용
  산림녹지과장       강호달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박세덕
  건설교통과장       윤동준
  도시과장           김태흥
  건축과장           안기홍
  보건소장           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수도사업소장       윤병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대식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안해성
  의 원      임옥순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