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23년 1월 30일(월)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다음은,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박흥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22년 12월 6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조천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23년 1월 17일자로는 송춘홍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1월 19일자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1월 30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제3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44조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여덟 분 모두 찬성하시어 조천희 의원, 최용락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2분)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안 제6조에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과 활성화 도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5분)
대표발의하신 조천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제5조에는 지원의 대상사업, 신청,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지원금의 조정ㆍ지원,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재정지원 사후관리,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성군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춘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8분)
대표발의하신 송춘홍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으로 조례안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14조,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3과 제18조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에는 자문위원회 위원 임기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는 의회사무과 현 구성을 반영하여 간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춘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8명 찬성으로, 음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목적을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협의회 위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의회 간사 임명 부분만 명시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이며, 내용은 첨부한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비용추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붙임 첨부제외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과 협의회의 구성원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재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반영하여 통합방위 훈련 및 작선 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적법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1. 제35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3.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4. 음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5.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6.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재석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찬성의원(8): 안해성, 서효석, 박흥식, 조천희, 유창원, 김영호, 안해성, 송춘홍.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박흥식 의원 조천희 의원
유창원 의원 김영호 의원
안해성 의원 송춘홍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 조병옥
행정복지국장 이순원
경제산업국장 김정묵
균형발전국장 박대식
기획감사실장 안은숙
2030전략실장 오상순
사회복지과장 김형수
세정과장 김재만
회계과장 이창현
민원과장 박민순
일자리경제과장 최윤복
농정과장 김기연
농촌활력과장 정만택
축산식품과장 박천조
환경과장 백인한
청소위생과장 하윤호
기업지원과장 유승희
재난안전과장 우종만
건설교통과장 김태흥
도시과장 이재규
건축과장 조용만
보건소장 전병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찬
수도사업소장 이상기
○회의록서명
의 장 안해성
의 원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사무과장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