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6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3시59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조천희 위원님께서 손수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손수종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수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손수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손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수종  제22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조천희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이한철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예,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이한철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4시06분)

○위원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수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1억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44억 4,600만원, 특별회계 716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508억 4,600만원보다 252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7억 3,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85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하여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의 교부결정분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7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 29억 9천만원, 잡수입 12억 2,500만원 등 총 46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정산분에 대한 증액으로 보통교부세 23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7,200만원, 부동산교부세 7,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여 총 38억원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4,800만원,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4,500만원, 생극면 방축리 농로포장 5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5천만원, 폐사 소 처리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 등 총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4,300만원으로 4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역 주요현안사업과 2011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2010 회계연도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반영 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맹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철거비 4천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 8,500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2,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6억 6,500만원, 2162부대 4대대 무기고 장비실 환경개선비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011년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8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향교 대성전 지붕보수공사 5천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공사 9천만원, 삼성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4,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2,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차기쓰레기 매립장 운영비 7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꽃동네 오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 5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1억 3,8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원가계산 용역 9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6,3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직불금 지급 10억 9,2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 3,9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8억 3,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5억 1,7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100만원, 배수로 정비 수해복구사업 2억 6천만원, 원남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0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10억원, 삼성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대~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 1억원, 반기문주차장 통로박스 연장사업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억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천만원,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3,30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1억 9,8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7억 5백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2억 4,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자 국민건강보험료 소급분 2억 1천만원과 분야별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총 5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억 6,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40억 9,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7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4,200만원이 증액된 26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36억 9,200만원, 대소 삼정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8억 8,700만원, 소이, 원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500만원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으로 2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7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단지내 수해복구공사 등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비 4,900만원을 증액한 1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수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부터 11페이지 기금운용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376억 1,94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1%인 3,044억 4,570만 5천원, 특별회계는 19%인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67억 3,7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억 2,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77%로 기정예산보다 1.34%가 높아졌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3.23%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편의상 앞으로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지방세법 상 새로운 세원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 발굴과 아직도 68억 6,500만원이 체납된 만큼 고액ㆍ상습 체납자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 2,6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실질적인 증가는 기타 잡수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도 46억 9,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지방세 체납액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의 위반 과태료가 1억 3,4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됨이 없도록 부서별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6백만원이 증액된 총 1,034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3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가 3억 7,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9,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14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가 증액된 9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8,700만원이 증가한 1,101억 6,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5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예산의 36.19%로 우리군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시ㆍ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도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167억 3,700만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8억 3,200만원 34.84%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4백만원, 수송 및 교통 26억 7,800만원, 사회복지 20억 6,400만원, 환경보호 11억 4,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10억 9,600만원, 문화 및 관광 8억 2,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8,300만원, 기타 5억 8,300만원, 일반공공행정 4억 1,100만원, 보건 2억 5,900만원, 교육 8,2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7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체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보조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가 추경예산의 25.4%인 42억 5,700만원을 차지하는 만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3.5%인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716억 6,300만원으로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용입니다. 우리군은 10개의 기금에 총 71억 6,6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는 기금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중 2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의 경우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에서 2,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5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처럼 기금, 사회단체보조금, 일반보조금 등으로 나뉘어 지원될 때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예산지원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일괄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 규모가 적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은 총 252억 6,364만 9천원이 증가한 3,761억 940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7억 3,794만 9천원이 증가한 3,044억 4,57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570만원이 증가한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761억 940만 6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한 529억 9,260만 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1억 305만 3천원이 증가한 747억 69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697만 8천원이 증가한 1,034억 7,283만 9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9,970만원이 증가한 92억 9,970만원이며, 보조금은 83억 3,616만 1천원이 증가한 1,356억 3,72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67억 3,794만 9천원이 증가한 총 3,044억 4,570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한 529억 9,260만 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 2,615만 3천원이 증가한 285억 1,64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697만 8천원이 증가한 1,034억 7,283만 9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9,970만원이 증가한 92억 9,97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2억 8,736만 1천원이 증가한 1,101억 6,4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5억 2,570만원이 증가한 총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44억 7,690만원이 증가한 461억 9,0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40억 4,880만원이 증가된 254억 7,319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한 529억 9,2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유류세보조금 증가분 4억 5,975만 7천원이 증가한 119억 4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라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75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분 34억원이 증가한 2백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 2,615만 3천원이 증가한 285억 1,6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893만 3천원이 증가한 55억 1,8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9,548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3,67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소하천사용료 1,345만원이 증가한 9억 3,5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 1,722만원이 증가한 229억 9,82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억 1,3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714만 2천원이 증가한 170억 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10년 회계 결산 결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억 9,0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및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2억 4,616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7,716만 2천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9억 7,855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4,8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8,113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3,1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3억 6,1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등 2개 사업에 10억원, 분권교부세 3억 7,189만 1천원, 부동산교부세 7,408만 7천원 등 총 38억 697만 8천원이 증가한 1,034억 7,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생극 방축리 농로포장 공사 등 14개 사업에 2억 9,970만원이 증가한 92억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해 42억 8,736만 1천원이 증가한 1,101억 6,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15억 4,385만 9천원이 증가한 776억 5,094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8개 사업에 3억 9,372만 7천원이 감소된 330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2개 사업에 1,278만원이 감소한 8억 9,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에 7억 3,98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축산과는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에 2,067만원을 감액하여 23억 1,9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3,300만원이 증가한 32억 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공업경제과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1,980만원이 증가한 135억 3,8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복지과 2개 사업, 농정과 2개 사업, 산림축산과 6개 사업, 보건소 3개 사업에 5억 7,843만 6천원이 증가한 87억 9,3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7억 4,350만 2천원이 증가한 325억 1,3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6개 사업에 8억 96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슨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38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249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납부편의시책운영 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홍보 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018만원을, 농정과는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8,813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 20개 사업에 6,442만 5천원이 증가한 12억 2,9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3,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1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산업개발과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연계접속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223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2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016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4,5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 별로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면서 조정 및 삭감 대상을 나눠드린 협의조서에 기재하여 주시면 계수조정 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존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해서 기존 방법대로 할 것이냐, 나눠드린 용지에 실과소로 할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기존 방식으로 하시죠.
○위원장 손수종  조천희 위원님께서 기존 방식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존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예산요구액은 총 6억 8,35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1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게 증액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비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임 확정 결과 고향 방문에 따른 축하광고 추가 내용이 발생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의회활동 지원 의원 국외연수 국외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소요 부족분 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국외여비가 왜 모자르죠?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미국 가셨을 때 저희 여비를 여기에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해외연수 갈 때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또 추가로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어차피 예산이 부족해서 소요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렇게 또 세워도 지장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특별한 사항에 의해서 해외를 간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전해줘도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고맙습니다.
손달섭 위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획감사실장 서길석입니다. 기획감사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기정예산 56억 8,700만원에서 16억 5천만원이 감액된 4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군종합평가 시책담당자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84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립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시책담당자 컨설팅으로 2011년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식방문 기념품 제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음성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계속 특산물이나 고추, 골프공을 증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작을 응모 받았습니다. 13개 작품 중에서 공모 심사한 결과가 나와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품을 줄 예정입니다. 입선작은 크리스탈 문진 제작으로 기획감사실에 홍경옥씨가 최우수가 되었고, 총장님 퍼즐 제작으로 의회사무과 박노정씨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고요, 총장님과 특산물 배경으로 우표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안돼서 금왕읍 이의식씨가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공식방문 기념품 제작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금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 담당자 워크샵 급량비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여론조사가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동결해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시책 유공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운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최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에 390만원, 읍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시설비로 예산작업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예산작업실이 ‘95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16년을 써서 노후하고 지하에 위치해서 제습기능이 없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류함과 예산서 등 책자 공간 부족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국내여비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감사활동 수행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음성군이 상설감사장이 없어서 감사원이나 중앙기관에서 감사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소송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었는데, 군 고문변호사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국내여비입니다. 1명 인원을 감해서 10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비 관리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복구 요인에 의해서 1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29억 2,473만 1천원인데 여기서 17억 2,462만원 감이 돼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재해복구경비와 경상경비에 1% 예비비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가 2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경비, 복리사업 각종 신규사업으로 받아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모니터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13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정시책 상사업비 반환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읍면 예산도 보고해 주세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게 읍면에서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읍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하천 정비 제초작업 및 꽃대 제거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또 한 가지 공공운영비로 시설 장비유지관리비 부족분으로 180만원, 청사 소규모 캐노피 설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화장실 비데 설치 4대 1층에 2대, 2층에 2대 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성읍 청사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2대로 인원 증가분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스캐너 대체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린터기 대체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및 후생복지 지원 주민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 수당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꽃길 조성사업 인부임 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꽃길 조성사업비 꽃묘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도로명주소 LED간판 설치입니다. 건물 벽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민원 해결 및 숙원사업 금왕읍 청사 신축이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대회의실 책상 48개 1,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2층 대회의실 의자 96개 1,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등록실 출장소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청사로비에 설치 예정인데 인원 배정은 담당부서와 향후 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냉난방 구입비 3백만원, 사무실 청소기 구입 60만원입니다. 491페이지 마찬가지로 프린터기 대체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남면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부족분 150만원, 여기도 공공시설 지하도 등 관리인부임 60일치에 대해서 250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지하수 폐공공사로 350만원, 주민자치센터 수도설비공사 화장실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원남면에는 작은 민원해결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동면입니다. 맹동면도 마찬가지로 차량 유류대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천막 구입 2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임대료 3개월분입니다.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의자구입 교체분 4개 구입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소면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실 책상 대체구입 80만원, 주민자치위원실 소파 대체 구입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면이 되겠습니다. 꽃대 제거 인부임 부족분 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민원해결사업비에서 기 예산액 9천만원, 추가소요액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정비사업 옥상보수사업 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평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공사비로 5백만원, 관성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3백만원, 옷장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면입니다. 청미천 제방도로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43만5천원이 되겠고,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기와 강판 설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일반수용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정비심사 관련 군민여론 조사는 실시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실시를 안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전액을 감액시켜야 하는데 어째서 이것만 시킨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을 감액시킨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게 360만원이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금액이죠? 432만원인데, 예산액이 432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만약에 의정비 수당 인상 시에는 여론조사를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동결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이게 인상을 할 경우에만 여론조사를 하고 평상시에는 여론조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이게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정비가 동결되면 하지 않게 됩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대부분 2회 추경에는 경상이전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자산취득비, 여비, 필요한 사업비 같은 것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이런 것만 잔뜩 세운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자산취득비는 사무와 관련된 거라서 그것을 안 해 줄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2회 추경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손달섭 위원  그리고 예산작업실에도 작업실 자체를 보수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물품구입비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노후 돼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지하라 습기도 많고 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기나 이런 것을 바꿀 생각입니다.
손달섭 위원  냄새가 나면 집기만 바꿔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수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게 다 집기를 사는 것 아닙니까? 제습기, 의자, 탁자, 텔레비전, 작업장에 꼭 텔레비전이 있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되고요, 이번에 당초 예산작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작업실 개보수 공사와 같이 해서 할 예정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여기 8백만원 예산 선 것 중에 작업실 물품 사는 것만 8백만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은 시설비 성립 전 재원으로 상사업비를 갖다가 우리가 작업실을 보수하자 해서 시설비로 수립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성립전으로…….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그러면 시설을 완료해서 보수해 놨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포상금이 내려와 있는데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136페이지인데 자산취득비가 뭐냐하면 감사장을 상설감사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상설감사장을 어디다가 만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상설감사장은 2층 소회의실을 반을 갈라서 거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현재 감사반들이 오게 되면 책상같은 것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일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5백만원을 계상한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나오면 우리가 항상 지적을 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상설감사장이 없는 데가 음성군밖에 없다고 해서 감사원 분한테 많이 혼나서 지난번에도 이상헌 부군수님이 있을 때 못하고 이번에 송인헌 부군수님 왔을 때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비를 해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모순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청사 사무실 면적이 기준치보다 오버가 돼서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은 소회의실을 반을 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사무실을 막아서 쓰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더 협소해 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만들라고 위에서 지시한다고 하면 사무실 면적이 크다고 지적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은 지금 우리가 증축한 것이 아니고, 기존 사무실을 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군수실이 너무 넓다, 그것은 칸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칸을 막아서 상설감사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면적이 우리 음성군이 크니까 줄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감사실을 별도로 만들라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손달섭 위원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갖다가 막아서 상설감사장으로 해서 지금 감사가 수시로 옵니다. 1주일에 2~3번씩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회의실을 만들어 주느라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증축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을 별도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층 회의실이라도 막아서 우리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지, 우리가 증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성립전 집행을 하게 되면 동기는 우리가 국ㆍ도정평가에서 우리가 13개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시책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2억 7,400만원의 도비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국ㆍ도정 평가에 우수시책을 더 많이 발굴하도록 거기에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승인을 얻어서 거기서 조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는 언제든지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손수종  알겠습니다. 요는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해서 썼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써도 될 사항인데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원칙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ㆍ군, 국ㆍ도정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 돈이기 때문에 내년도 평가를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도에서 공문을 올려서 공문이 회신 돼서 승인을 받아서 쓴 겁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그런데 불요불급하게 이게 그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해서 쓸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충분하게 그렇게 의도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다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보통 연간 읍면별로 대개 읍은 얼마, 면은 얼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떤 면은 들어오고 어떤 면은 아예 요구를 안 했고 그런데, 이것을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다해 준다고 하면 읍면별로 권역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기왕 이렇게 된 거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조정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저도 이번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이 부족해서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우리가 배제하자, 읍면에도 추경예산에 사업은 안 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 읍면이 원남, 삼성, 생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부득이하게 꼭 편성을 해달라고 하는 읍면장의 간절한 부탁이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읍면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읍면장한테 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 읍면에서 불가피하게 올라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내려 보낼 적에 제가 알기에는 읍면에서는 이런 사업비는 절대 올리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그런데도 무조건 올려서 반영해 준다고 하면 다른 읍면에서도 이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제재해야지, 올린다고 무조건 해주고 안 올린다고 안 해주고 이러면 읍면별 권역에 맞지 않고, 또 올리는 데만 이익을 본다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경에 올라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잘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실장님 지역적으로 민감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금왕읍에 보니까 차량등록실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실이 현 상황에서 운영하는데 이것을 꼭 금왕읍에다가 차량등록실을 설치해야 하는 건지 이게 전국 어디를 가도 군 단위에서 차량등록업무가 많아서 2군데로 나눈다고 하는 이런 경우도 없을뿐더러 차량등록실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또 지역적으로 보면 사실 대소나 금왕이나 다 업무를 전부 이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도로도 좋은데, 차량등록실을 만들면 집기도 들어가지만, 인력은 안 들어갑니까? 또 차량등록실 업무만 거기에서 본다면 업무가 이원화되는 겁니다. 번호판 제작소는 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번호판 달러 이리 오고, 이런 불편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이런 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인구가 많아서 업무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차량등록실이 필요한가요? 등록실을 한다면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전부 매매 업무를 봐주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후에 번호판 제작소도 이원화시켜야지, 번호판 제작소 하나 있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 녹녹치 않은데 2개로 나누면 영세성을 나누는 것인데, 실장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뭐가 필요한 것인가 용역을 줘보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글쎄 이것이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의 업무를 이래라저래라 말하기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거기 인력이 두어 명은 빠져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 장비도 구입해야 하고 사무실도 확보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읍면 예산은 실장님이 설명해서 총괄적으로 읍면 예산은 기획실에서 전부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을 건설교통과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왜 금왕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건설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설명을 할 때에 총괄, 일련의 차량등록업무 내용을 1년에 몇 건 등록하고 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인물로 해서 보고서를 해달라고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141페이지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정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706억 3,324만 9천원보다 20억 1,634만원이 증액된 726억 4,95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국ㆍ도비 감액에 따른 수요 감소로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의날 한마음 축제 지원사업으로 텐트지원비 1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에 음성군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동네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꽃동네 오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주면서 농산물유통센터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것은 군비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부에 보훈관리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전우회 구급대 차량 구입으로 3,1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차량이 2003년도 4월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고, 너무 노후화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운영비 연간 소요 예산액 부족분 3,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0월, 11월, 12월, 3개월 일부 반영해서 도비 1,380만원 포함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연간 예산 부족분으로 이번에 1,1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39만 8천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사업에 감액을 8억 6,5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연간 소요액에서 잔여 예상분을 예상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이것이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변동없이 보조비율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도 분권사업비로 연간 소요 부족분 5억 7,500만원, 도비 6억 3,300만원 확보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부족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의 감소로 총 소요예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3,799만 2천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음성읍 동음1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6건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위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 설비 보강 6개 시설에 대한 화재탐지 설비, 분전반 설비 등 도비 590만원 포함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시설비 여성회관 리모델링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114만원을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돼서 사업비는 변동 없이 조정만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부족분 120만원, 한부모 가정 고교생 수업료 698만 4천원을 포함해서 총 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사업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사업 부족분 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 인부임 중에서 부족분 급여하고 4대보험료 부족분 2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사가 호봉이 높아서 이것은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로 해서 6백만원 감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과목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사업비로 시설비에 청소년지원 상담센터 리모델링사업비 1,800만원으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상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과 아래 하단에 청소년 지원 상담센터 뭄품구입도 상사업비로 순수한 도비로 1,700만원 해서 전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지원 가정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6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사업비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금액은 변동 없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 1억이 내려와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로 위탁아동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도비 109만원을 포함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입양이 감소되는 바람에 국비가 감액해서 84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비로 입양수수료 증가분 부족분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2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비 부족분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 신청분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그 부족분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6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시버스 지원사업이 총 3억인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또 뒤에 15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전체적으로 내부 목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 부족분 증액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1억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2억 5,400만원 감액해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지원사업비로 시설아동이 114명으로 전체 소요예산 부족분 도비 446만원 포함해서 1,1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분야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보험 증가분 부족분 국비, 도비 포함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4만원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소요예산 잔여분 감액을 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육정책 지원관리사업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인증사업비로 잔여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도비 6,120만원 포함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5개 시설에서 1개 시설로 확정되는 바람에 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ㆍ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사업비로 시군 간 조정 감액으로 8,048만원을 감했고, 영아전담시설 지원사업비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9,470만 8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5,781만 2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5,7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증액분을 포함해서 전체적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9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7,629만 6천원을 국ㆍ도비 감액 내시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만 연말에 다시 재조정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소요금액이 연간 소요액이 있는데 타시군에 급하게 부족분이 생겨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10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왕어린이집 방음창 설치비 91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시범사업 3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6,2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사업비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로 소요사업비 부족분 국비 492만원 포함해서 6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장애인 등록진단사업비로 국ㆍ도비가 감액돼서 70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에 도 분권사업비로 증액이 돼서 이것은 도 분권과 군비 포함해서 6억 2,857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2,22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도 부족분 991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3,2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잔여금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로 프로그램 설치부족사업비 3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3만 7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수요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으로 해서 국ㆍ도비 감액으로 해서 총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수요감소로 인한 도비 감액으로 해서 6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수요감소로 인한 예산감액으로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수요증가로 인해서 국비 포함해서 부족분 82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목간 일부조정사항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운영관리비에 50만원을 증액했고,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 지원사업비를 71만원을 감액했고, 수행인력 교육참석비 증액 21만원 해서 3개 과목을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사업비 해서 8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 신규직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컴퓨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비는 총 14억 9,877만 5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32개 분야에 6억 6,188만 7천원, 도비보조금 잔액이 38개 분야에 8억 3,445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총 14억 9,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총 70개 분야인데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42페이지에 꽃동네 오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대체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꽃동네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내려왔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꽃동네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5억을 지원해주고, 그 대체사업으로 꽃동네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특별교부세로 이것을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이 시설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이유도 있고, 또 행안부는 꽃동네를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대체사업으로 조정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편법을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만약에 꽃동네에 이런 시설을 해줬는데, 다른 시설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어쨌든 군비로 지원되는 거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니, 명분상으로는 꽃동네가 아니면 행안부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음성군이 이런 일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음성군 관내에 꽃동네 말고도 이런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많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평에 맞춰서 꽃동네도 이런 시설을 군비에서 보조해 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꽃동네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2,1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수반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안부장관님이 오셔서 실제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려면 행안부장관이 보사부장관한테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니까 너희가 지원해 주라, 정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뻔히 아는 공무원이 편법을 써서 음성군만 곤란하게 만들 거라면 중앙부처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것을 우리가 꼭 그렇게 대체해서 세워주고, 대체해서 쓰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센터를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군 자체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꼭 필요한데 국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하려고 마음을 먹지도 않았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대체해서 하는 거니까 당초에는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농산물 유통센터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아니,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죠.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런 돈을 주니까 이것으로 대처해서 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을 하는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농산물유통센터도 군비를 들여서 꼭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정성을 잃을 수 있고, 또 업무를 구실, 명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게 이것 외에도 많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두려운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음성군에다가 뭐를 요구해도 어떠한 이유로도 안 된다,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도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안 되는 게 어딨느냐고 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가 특수한 경우인데 내려오는 사업비로 거의 쓰는데 이번에 특별히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참, 이게 과장님들도 나중에 공무원을 그만두시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지만, 현장에 있으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이 이런 내용을 알면 복통을 할 노릇입니다. 힘있는 사람은 국가 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쓰고 힘없는 사람은 죽어도 10원도 못쓰는 금방 굶어 죽어도 10원도 못쓰는, 이런 일이 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이런 것을 막아줘야 할 사람들이 방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도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공무원 스스로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은 155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어떻게 되는 게 아동발달지원계좌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게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을 할 때 학자금이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초기비용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아동 가정에서 3만원을 저축을 하면 우리 정부에서 3만원을 보태서 기금을 적립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관리하고 하는 저소득 아동들이 151명입니다. 이게 아동들이 증가하는 바람에 저희가 일단 국ㆍ도비 지원을 받아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그 지원액이 일정하게 똑같은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똑같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를 들어서 3만원을 예금하면 3만원을 지원해서 6만원이 적립되게끔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적립하는 사람은 5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밖에 적립을 못 하는 사람은 2만원 지원하는 이런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상한선이 3만원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똑같이 3만원씩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상한선이 3만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적으로 좀 재정이 안돼서 2만원이라고 하면 2만원을 보태서 지원하고…….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립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1만원밖에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1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3만원 적립을 하면 3만원을 다 받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불우한 아동이라면 똑같이 1만원을 적립했든 2만원을 적립했든 일괄해서 3만원을 똑같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침이 이게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액수만큼만 적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내는 금액에 따라 매월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남궁유 위원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본인이 내는 액수에 따라 똑같이 합니다. 보통 3년 정도 됩니다.
손달섭 위원  예, 다음은 159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5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이 감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감 된 데가 어디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게 당초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사업비를 5개 시설로 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4개 시설은 취소됐고, 1개소 아이다솜어린이집이 신청했는데 다른 4곳은 전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1개만 지원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1개만 지원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거꾸로 하신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아까 5개 시설에서 1개 시설이 감액돼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5개 시설에 1개 시설로 감액된다, 나는 5개 시설에서 1개 시설만 감액됐다는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
○위원장 손수종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설명을 손달섭 위원님이 들은 대로 하셨다고요?
손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 우리 과장님이 잘못 설명을 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리고 161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 어느 곳이 3개소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새미실어린이집하고, 새암어린이집, 숲속나라어린이집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일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을 평가해서 지정해서 모범시설 3개소만 지금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음성군 어린이집 전체를 갖다 심사를 해서 그중에 모범이 되는 곳 3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3개만 평가를 합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매년 실시를 합니다. 이게 매년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기준을 보면 보육료를 정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주는 곳, 또 보육교사 월 급여액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곳, 취약계층 우선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부여 등 이런 부분을 평가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별도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개소만 지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더 추가로 지정하라고 내려오면 더 지정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3개소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3개소면 지금 지원받은 거기만 계속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년도에 심사를 다시 해서 다른 곳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일단 지침상으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3개소만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내년도 지침이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증설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때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 매년, 그런데 우리 음성군 내에 어린이집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56개소입니다.
손달섭 위원  글쎄 56개소 중에 3개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타 시군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여기 보면 56개소 중에서 국공립이나 일반법인은 빼고 민간 개인 어린이집만 놓고 따지기 때문에 국공립 29개소를 빼면 27개소 중에서 3개소가 지정된 겁니다.
손달섭 위원  국공립은 대상이 아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다음은 166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게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지금 전체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의 자료가 없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 부족분을 증액을 시킨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원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액되었나,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전체적인 프로그램 내용하고 지원되는 것하고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손달섭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지원이 있는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얼마나 지원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급식 지원 아동이 학기 중에 308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방학 중은?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1,095명입니다.
조천희 위원  1,400명 정도 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조천희 위원  방법은 현찰로 주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바꿔서 줍니다.
조천희 위원  지역상품권을 주면 개인에게 전달해 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조천희 위원  1,400명 분에 대해서 매월 전달을 해줘야 하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매월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학 중에 하는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학기 중에도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저희가 읍면에 줘서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해당하는 아동들한테 줍니다.
조천희 위원  아동한테 주면 현금으로 계좌이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수령증을 또 다 받아야 하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저희가 인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1,400명 되는 학생들한테 주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품권이 좋은데, 일부 읍면에서는 많은 인원이 있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가져가라는 데가 있고, 어디는 갖다주는 데가 있는데, 1,400명 되는 인원한테 전부 수령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품권을 줘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좋지만, 그 많은 인원이 읍면을 찾아오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가서 수령증을 받아야 하든가,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하면 상당히 빠르고 한꺼번에 나가고 입증할만한 수령증은 안 받아도 될 거 같은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금으로 주다 보면 이게 사실은 급식비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면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어서, 특히 현금으로 줄 수가 없고 상품권으로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상당한 인원이 불편을 겪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함께 고민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알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6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설연장형 보육교사가 몇 군데나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시간 연장은 7개소입니다.
조천희 위원  거의 읍면에 분포되어 있나요?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 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본인들이 신청해서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이 늦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건비도 더 나가고, 늦게까지 어린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도 신청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시간외수당마냥 지급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게 민간과 국공립은 다른데, 국공립은 추가로 연장되는 부분에서 소요액의 80% 주고, 민간시설은 월 1백만원씩 주면 자기네가 자체로 알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일반 보육시설에서는 안 하려고 회피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는 것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을 가진 주부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한다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권장해볼 사항이 아닌가, 큰 집단이 있는 데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앞으로 좀 더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태완  과장님, 145페이지 하단에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인데 실장님 계실 때도 당초 기금이자 수입 4.5%로 예상했다가 3%로,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201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 왜 이자가 많았느냐면 작년에는 명의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됐고, 금년에는 개인명의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음성군’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내년에는 이자가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게 어차피 기금으로 이자수입 가지고 일부 사업을 하는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몰라도 기금은 탄력적으로 제2금융권이나 금리가 높은 대로 해야지, 이자수입으로 사업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 변동에 의해서 기금 부족분을 해마다 지원해줘야 하는 처지란 말이죠. 그래서 올해 금고 계약이 완료되고 새로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장님도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관리 조례에도 기금을 지금 군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 정태완  올해 몇% 적용받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작년에 개인으로 할 때에는 4.6%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3%에서 3.2%로 되지 않을까요?
○의장 정태완  그것을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원해주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기금과 관련해서는 금고 운영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알겠습니다.
○의장 정태완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수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3,870만 6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군비만 계상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 소요액대로 계상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도비는 3,800만원 다 삭감하고 군비만 남겨놔서 모자르지 않나 염려가 돼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소요액은 7억 7,400만원 그대로 소요액을 분석했고, 도비 보조 비율을 당초에 50대 50으로 했는데 기정액을 보시면 3억 8,700만원, 군비도 마찬가지인데, 도비를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도비를 50%에서 40%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심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손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