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6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3시59분 개의)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남궁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01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손수종 위원님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손수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수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손수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장직무대행, 손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고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이한철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한철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한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4시06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61억 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3,044억 4,600만원, 특별회계 716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508억 4,600만원보다 252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7억 3,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85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하여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의 교부결정분과 국ㆍ도비 등 의존재원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37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 29억 9천만원, 잡수입 12억 2,500만원 등 총 46억 2,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정산분에 대한 증액으로 보통교부세 23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7,200만원, 부동산교부세 7,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여 총 38억원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4,800만원,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 4,500만원, 생극면 방축리 농로포장 5천만원, 소규모 숙원사업 5천만원, 폐사 소 처리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 등 총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4,300만원으로 42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지역 주요현안사업과 2011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및 2010 회계연도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 내시분 반영 등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4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맹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철거비 4천만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급 8,500만원, 군정홍보 광고료 2,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6억 6,500만원, 2162부대 4대대 무기고 장비실 환경개선비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011년도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는 8억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향교 대성전 지붕보수공사 5천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정비공사 9천만원, 삼성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4,6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2,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차기쓰레기 매립장 운영비 7억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꽃동네 오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 5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 1억 3,8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4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방역소독 원가계산 용역 9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6,3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8억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직불금 지급 10억 9,2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 3,900만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8억 3,4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5억 1,7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6,100만원, 배수로 정비 수해복구사업 2억 6천만원, 원남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10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10억원, 삼성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1억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2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대~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1억 5천만원, 동음~초천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5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2억 2,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 및 보수 1억원, 반기문주차장 통로박스 연장사업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8억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천만원,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3,30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1억 9,800만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7억 5백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3억 9,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2억 4,9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7억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자 국민건강보험료 소급분 2억 1천만원과 분야별 예산절감액을 반영하여 총 5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억 6,3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40억 9,3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75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7억 4,200만원이 증액된 26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 36억 9,200만원, 대소 삼정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 1,700만원이 증액된 17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0억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 8억 8,700만원, 소이, 원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6,500만원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으로 23억 8,300만원이 증액된 27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단지내 수해복구공사 등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비 4,900만원을 증액한 1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71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11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376억 1,940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1%인 3,044억 4,570만 5천원, 특별회계는 19%인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67억 3,794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5억 2,5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6.77%로 기정예산보다 1.34%가 높아졌으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73.23%로서 아직도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편의상 앞으로 단위는 백만 단위로 설명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지방세법 상 새로운 세원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누락은닉 세원 발굴과 아직도 68억 6,500만원이 체납된 만큼 고액ㆍ상습 체납자별 특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 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 2,615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실질적인 증가는 기타 잡수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도 46억 9,100만원이 체납된 상태로 지방세 체납액과 더불어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의 위반 과태료가 1억 3,400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세입에 편성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세입예산 편성에 누락됨이 없도록 부서별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6백만원이 증액된 총 1,034억 7,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3억 6,1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분권교부세가 3억 7,1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일부를 시군 형평성 및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배분되는 예산으로서, 이번 추경에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9,9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14개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3%가 증액된 92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8,700만원이 증가한 1,101억 6,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15억 4,300만원, 도비보조금 27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전체예산의 36.19%로 우리군 예산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시ㆍ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도의원을 통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167억 3,700만원 중 주요 증액 편성된 업무기능별 점유율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58억 3,200만원 34.84%로 가장 비율이 높고,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28억 4백만원, 수송 및 교통 26억 7,800만원, 사회복지 20억 6,400만원, 환경보호 11억 4,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10억 9,600만원, 문화 및 관광 8억 2,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6억 8,300만원, 기타 5억 8,300만원, 일반공공행정 4억 1,100만원, 보건 2억 5,900만원, 교육 8,2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7억 2,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체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은 보조사업과 수해 복구사업, 소규모주민 숙원 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비가 추경예산의 25.4%인 42억 5,700만원을 차지하는 만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더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3.5%인 85억 2,500만원이 증가한 716억 6,300만원으로 고유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용입니다. 우리군은 10개의 기금에 총 71억 6,6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는 기금의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중 2억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원의 경우 금년도 노인복지기금에서 2,7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5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일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이처럼 기금, 사회단체보조금, 일반보조금 등으로 나뉘어 지원될 때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예산편성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앞으로 예산지원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일괄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금 규모가 적은 기금은 법적 제도적 필요성을 자세히 검토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 예산은 총 252억 6,364만 9천원이 증가한 3,761억 940만 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7억 3,794만 9천원이 증가한 3,044억 4,570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85억 2,570만원이 증가한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761억 940만 6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한 529억 9,260만 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91억 305만 3천원이 증가한 747억 697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697만 8천원이 증가한 1,034억 7,283만 9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9,970만원이 증가한 92억 9,970만원이며, 보조금은 83억 3,616만 1천원이 증가한 1,356억 3,728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167억 3,794만 9천원이 증가한 총 3,044억 4,570만 5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한 529억 9,260만 3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6억 2,615만 3천원이 증가한 285억 1,64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8억 697만 8천원이 증가한 1,034억 7,283만 9천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 9,970만원이 증가한 92억 9,97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2억 8,736만 1천원이 증가한 1,101억 6,40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85억 2,570만원이 증가한 총 716억 6,370만 1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44억 7,690만원이 증가한 461억 9,0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40억 4,880만원이 증가된 254억 7,319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8쪽까지는 세입예산 항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7억 1,775만 7천원이 증가한 529억 9,2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유류세보조금 증가분 4억 5,975만 7천원이 증가한 119억 4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감소에 따라 1억 4,200만원이 감소한 75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세입증가분 34억원이 증가한 2백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46억 2,615만 3천원이 증가한 285억 1,6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893만 3천원이 증가한 55억 1,82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9,548만 3천원이 증가한 4억 3,67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소하천사용료 1,345만원이 증가한 9억 3,50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45억 1,722만원이 증가한 229억 9,822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2억 1,39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714만 2천원이 증가한 170억 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10년 회계 결산 결과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9억 9,02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잡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및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2억 4,616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7,716만 2천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9억 7,855만 9천원이 증가한 10억 4,8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8,113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3,1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 23억 6,1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농산물유통센터 시설보완 등 2개 사업에 10억원, 분권교부세 3억 7,189만 1천원, 부동산교부세 7,408만 7천원 등 총 38억 697만 8천원이 증가한 1,034억 7,2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생극 방축리 농로포장 공사 등 14개 사업에 2억 9,970만원이 증가한 92억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해 42억 8,736만 1천원이 증가한 1,101억 6,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15억 4,385만 9천원이 증가한 776억 5,094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8개 사업에 3억 9,372만 7천원이 감소된 330억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공업경제과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2개 사업에 1,278만원이 감소한 8억 9,5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논 소득 기반 다양화사업에 7억 3,98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축산과는 조림사업 등 6개 사업에 2,067만원을 감액하여 23억 1,9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3,300만원이 증가한 32억 4,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공업경제과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1,980만원이 증가한 135억 3,8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복지과 2개 사업, 농정과 2개 사업, 산림축산과 6개 사업, 보건소 3개 사업에 5억 7,843만 6천원이 증가한 87억 9,3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은 27억 4,350만 2천원이 증가한 325억 1,3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주민생활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36개 사업에 8억 964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8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슨 118페이지입니다. 행정과는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38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공보과는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1,249만 7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납부편의시책운영 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과는 도로명주소 취약계층 홍보 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업경제과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1,018만원을, 농정과는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8,813만 6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산림축산과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등 20개 사업에 6,442만 5천원이 증가한 12억 2,9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3,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교통과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9,14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산업개발과는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에 4억 6천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연계접속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1,223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2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016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4,5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부터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소 별로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면서 조정 및 삭감 대상을 나눠드린 협의조서에 기재하여 주시면 계수조정 시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존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시면 참고해서 기존 방법대로 할 것이냐, 나눠드린 용지에 실과소로 할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존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기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홍보비로 2,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임 확정 결과 고향 방문에 따른 축하광고 추가 내용이 발생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의회활동 지원 의원 국외연수 국외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의원국민건강보험금 소요 부족분 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시군종합평가 시책담당자 독도아카데미 교육을 84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립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시책담당자 컨설팅으로 2011년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공식방문 기념품 제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음성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계속 특산물이나 고추, 골프공을 증정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너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작을 응모 받았습니다. 13개 작품 중에서 공모 심사한 결과가 나와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문기념품을 제작해서 기념품을 줄 예정입니다. 입선작은 크리스탈 문진 제작으로 기획감사실에 홍경옥씨가 최우수가 되었고, 총장님 퍼즐 제작으로 의회사무과 박노정씨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고요, 총장님과 특산물 배경으로 우표첩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안돼서 금왕읍 이의식씨가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공식방문 기념품 제작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금으로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체평가 담당자 워크샵 급량비를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여론조사가 위원님들께서 의정비를 동결해서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시책 유공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운영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최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에 390만원, 읍면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시설비로 예산작업실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는 예산작업실이 ‘95년도에 설치가 돼서 현재까지 16년을 써서 노후하고 지하에 위치해서 제습기능이 없어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서류함과 예산서 등 책자 공간 부족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국내여비로 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감사활동 수행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음성군이 상설감사장이 없어서 감사원이나 중앙기관에서 감사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감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품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업무 소송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저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되었는데, 군 고문변호사 수당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국내여비입니다. 1명 인원을 감해서 10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예비비 관리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재해 복구 요인에 의해서 1억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29억 2,473만 1천원인데 여기서 17억 2,462만원 감이 돼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재해복구경비와 경상경비에 1% 예비비에 일괄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조치사항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가 2억 4,9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경비, 복리사업 각종 신규사업으로 받아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본체, 모니터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138페이지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정시책 상사업비 반환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왕읍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 및 후생복지 지원 주민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강사 수당 부족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꽃길 조성사업 인부임 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꽃길 조성사업비 꽃묘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도로명주소 LED간판 설치입니다. 건물 벽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민원 해결 및 숙원사업 금왕읍 청사 신축이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대회의실 책상 48개 1,44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2층 대회의실 의자 96개 1,0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차량등록실 출장소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청사로비에 설치 예정인데 인원 배정은 담당부서와 향후 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이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면장실 냉난방 구입비 3백만원, 사무실 청소기 구입 60만원입니다. 491페이지 마찬가지로 프린터기 대체구입 6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남면이 되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부족분 150만원, 여기도 공공시설 지하도 등 관리인부임 60일치에 대해서 250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지하수 폐공공사로 350만원, 주민자치센터 수도설비공사 화장실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원남면에는 작은 민원해결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맹동면입니다. 맹동면도 마찬가지로 차량 유류대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용 천막 구입 2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임대료 3개월분입니다. 66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용 의자구입 교체분 4개 구입에 8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소면이 되겠습니다. 5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장실 책상 대체구입 80만원, 주민자치위원실 소파 대체 구입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성면이 되겠습니다. 꽃대 제거 인부임 부족분 100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작은 민원해결사업비에서 기 예산액 9천만원, 추가소요액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극면입니다. 면사무소 청사 정비사업 옥상보수사업 정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평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공사비로 5백만원, 관성2리 마을회관 유지보수공사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3백만원, 옷장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곡면입니다. 청미천 제방도로 꽃길 조성 및 제초작업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43만5천원이 되겠고,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기와 강판 설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일반수용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상설감사장이 없는 데가 음성군밖에 없다고 해서 감사원 분한테 많이 혼나서 지난번에도 이상헌 부군수님이 있을 때 못하고 이번에 송인헌 부군수님 왔을 때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정비를 해서 물품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립 전 집행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나요?
그리고 요새 도로도 좋은데, 차량등록실을 만들면 집기도 들어가지만, 인력은 안 들어갑니까? 또 차량등록실 업무만 거기에서 본다면 업무가 이원화되는 겁니다. 번호판 제작소는 음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번호판 달러 이리 오고, 이런 불편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서 이런 것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인구가 많아서 업무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다고 하면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차량등록실이 필요한가요? 등록실을 한다면 중고차 매매업소에서 전부 매매 업무를 봐주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후에 번호판 제작소도 이원화시켜야지, 번호판 제작소 하나 있는 것도 운영하는 것이 녹녹치 않은데 2개로 나누면 영세성을 나누는 것인데, 실장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뭐 뭐가 필요한 것인가 용역을 줘보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생활복지과
141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으로 국ㆍ도비 감액에 따른 수요 감소로 2,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사회복지의날 한마음 축제 지원사업으로 텐트지원비 19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복지인 한마음축제에 음성군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동네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꽃동네 오수처리시설 증설 및 보수공사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5억을 주면서 농산물유통센터 사업으로 대체하고 이것은 군비로 5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부에 보훈관리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전우회 구급대 차량 구입으로 3,14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차량이 2003년도 4월에 구입한 차량으로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고, 너무 노후화되고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운영비 연간 소요 예산액 부족분 3,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비를 10월, 11월, 12월, 3개월 일부 반영해서 도비 1,380만원 포함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연간 예산 부족분으로 이번에 1,1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39만 8천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자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사업에 감액을 8억 6,5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연간 소요액에서 잔여 예상분을 예상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이것이 도비가 감액이 되고 군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변동없이 보조비율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도 분권사업비로 연간 소요 부족분 5억 7,500만원, 도비 6억 3,300만원 확보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에 대한노인회 운영비 부족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의 감소로 총 소요예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3,799만 2천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음성읍 동음1리 경로당 보수공사 등 6건을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도위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 설비 보강 6개 시설에 대한 화재탐지 설비, 분전반 설비 등 도비 590만원 포함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으로 해서 여성회관 운영에 시설비 여성회관 리모델링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백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부족분 114만원을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 지역연대 운영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돼서 사업비는 변동 없이 조정만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부족분 120만원, 한부모 가정 고교생 수업료 698만 4천원을 포함해서 총 9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증진사업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사업 부족분 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 인부임 중에서 부족분 급여하고 4대보험료 부족분 2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청소년지도사가 호봉이 높아서 이것은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건물유지비로 해서 6백만원 감해서 청소년문화의집 과목변경으로 조정했습니다.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상담센터 사업비로 시설비에 청소년지원 상담센터 리모델링사업비 1,800만원으로 순수한 도비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상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과 아래 하단에 청소년 지원 상담센터 뭄품구입도 상사업비로 순수한 도비로 1,700만원 해서 전체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5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소년소녀가정 지원은 지원 가정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6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아동급식지원사업비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금액은 변동 없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 1억이 내려와서 분권교부세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양육지원사업비로 위탁아동의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액 도비 109만원을 포함해서 1,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비는 입양이 감소되는 바람에 국비가 감액해서 84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입양수수료 지원사업비로 입양수수료 증가분 부족분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25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퇴소 아동 자립 지원사업비로 소년소녀가정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사업비 부족분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동 신청분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그 부족분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6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시버스 지원사업이 총 3억인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일부 조정사항이 있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또 뒤에 15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사업비 전체적으로 내부 목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 부족분 증액을 분권교부세와 도비 포함해서 1억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2억 5,400만원 감액해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것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지원사업비로 시설아동이 114명으로 전체 소요예산 부족분 도비 446만원 포함해서 1,1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분야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보험 증가분 부족분 국비, 도비 포함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4만원 감액 내시가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소요예산 잔여분 감액을 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보육정책 지원관리사업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인증사업비로 잔여분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부족분 도비 6,120만원 포함해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사업비로 이것은 5개 시설에서 1개 시설로 확정되는 바람에 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16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ㆍ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사업비로 시군 간 조정 감액으로 8,048만원을 감했고, 영아전담시설 지원사업비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9,470만 8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가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5,781만 2천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5,7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증액분을 포함해서 전체적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2,9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7,629만 6천원을 국ㆍ도비 감액 내시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만 연말에 다시 재조정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음성군에서는 소요금액이 연간 소요액이 있는데 타시군에 급하게 부족분이 생겨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10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금왕어린이집 방음창 설치비 919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시범사업 3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포함해서 6,2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사업비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로 소요사업비 부족분 국비 492만원 포함해서 6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장애인 등록진단사업비로 국ㆍ도비가 감액돼서 70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비에 도 분권사업비로 증액이 돼서 이것은 도 분권과 군비 포함해서 6억 2,857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부족분 도비 1,100만원을 포함해서 2,22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도 부족분 991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체 3,2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잔여금 국ㆍ도비 감액으로 인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기능개선사업비로 프로그램 설치부족사업비 3만 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3만 7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수요 감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으로 국ㆍ도비 포함해서 6,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수요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으로 해서 국ㆍ도비 감액으로 해서 총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수요감소로 인한 도비 감액으로 해서 68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으로 수요감소로 인한 예산감액으로 3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수요증가로 인해서 국비 포함해서 부족분 821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이 목간 일부조정사항이 있어서 사무관리비 운영관리비에 50만원을 증액했고,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 지원사업비를 71만원을 감액했고, 수행인력 교육참석비 증액 21만원 해서 3개 과목을 전체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사업비 해서 87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주민생활복지과에 신규직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컴퓨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재무활동비 보전지출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사업비는 총 14억 9,877만 5천원인데 국고보조금이 32개 분야에 6억 6,188만 7천원, 도비보조금 잔액이 38개 분야에 8억 3,445만 5천원 이렇게 해서 총 14억 9,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총 70개 분야인데 16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꽃동네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내려왔는데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꽃동네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농산물유통센터 지원사업비로 5억을 지원해주고, 그 대체사업으로 꽃동네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지요? 어떻게 되는 게 아동발달지원계좌인가요?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3,870만 6천원은 전액 삭감하고, 군비만 계상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나요? 왜냐하면, 예산 소요액대로 계상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도비는 3,800만원 다 삭감하고 군비만 남겨놔서 모자르지 않나 염려가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 및 사업별설명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상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이선기
○회의록서명
위원장손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