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5월 31일(금)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손수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같은 날짜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3년 5월 24일자로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8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 5월 3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의사일정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1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금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시설 운영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금왕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시설의 위치를 삽입하고, 시설위치 관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6으로 변경하고,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74로 삽입하려는 것입니다. 4번과 5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6번 관계법규 발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1조,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검토 결과 해당이 없으며, 지난 5월 16일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음성군의회 간담회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10번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새로 건립하는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인력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무 인력은 부족부서에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3번에 위탁근거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제1항,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와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제18조에 의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4번에 추진현황은 지난 4월 16일 정례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5번에 민간위탁운영계획입니다.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현황으로 청주시 등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운영현황입니다. 구 금왕읍사무소 청사 내에 대지면적 4,572㎡ 2층으로 건축면적 1,231㎡, 연면적 1,911㎡로 열람실 등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수용인원은 2백 명 규모로서 관장 등 4명의 인원이 근무하게 되며, 금년 7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 운영비 지원 규모는 금년도 하반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4,300만원이 지원되며, 2014년도부터는 8,500만원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업무로서 관장은 무보수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를 총괄하고, 청소년 지도사 2급은 월 162만원과 3급은 156만원을 지급하며, 기간제근로자는 월 105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자 자격은 청소년 관련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 단체로서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겠습니다.
  위탁 시 장점으로는 시설 운영에 따른 새로운 인원 충원으로 인력 배치를 해결하고 청소년 전문 지식에 의한 프로그램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선정 및 관리방침입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에 의한 제안서 심사와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를 거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조건은 여성가족부 「2013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지침」과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및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시설 운영을 준수토록 하겠으며, 매년 1회 이상 운영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탁기한 시 수탁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물품과 장비 등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곱 번째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6월 중에 위탁자 모집을 공고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7월 중에 운영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이 6월 초 준공됨에 따라 새로운 시설 운영에 있어 공무원 조직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전문적 경영 마인드를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따라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본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 문화 예술 활동 및 수련시설인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됨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시설의 위치를 지번별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호,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4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한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있어 전문적 기술과 경영 철학을 갖춘 민간 전문단체에 시설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소요 관리 인력을 절감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 위탁 시 시설관리에 다소 소홀한 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적ㆍ물적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수탁운영자 선정에 따른 위ㆍ수탁 관리 협약과 이행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 제3항,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4항,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 증원에 따른 정원의 증원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관별 직급정원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원조례 제2조에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62명에서 675명으로 정원조례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49명에서 66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에 조례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에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13년도 5월 2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8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 증원과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 연간 1억 1,3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정원의 증원 및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라 군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의 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28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음성군 복지회관을 철거함에 따라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조례안은 2쪽을 참고해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법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의거 생략을 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2013년 1월 4일 자로 음성군 복지회관을 철거함에 따라 불필요한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음성읍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대소면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충북혁신도시 음성 출장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음성읍 청사 이전 신축, 대소면 청사 신축, 충북혁신도시 음성출장소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취득내용입니다. 먼저 음성읍 청사이전 신축입니다. 토지현황으로 음성읍 신천리 586-1번지 등 12필지에 1만 3,054㎡로서 예정가격은 12억 2,135만 5천원입니다. 가감차선은 국유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음성읍 청사 건물 현황입니다. 음성읍 신천리 586-7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연건평 3,160㎡로서 2층 건물로 92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사업면적은 1만 3,054㎡입니다. 사업비는 104억 2,1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7월과 8월 음성읍 청사 이전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14일 음성읍 자체 의견수렴 결과를 군에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에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4월 4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11달에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내년 3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시작해서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 2014년도에 12억 2,100만원, 2015년도에 58억원, 2016년도에 34억이 투자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읍 청사를 신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항공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6페이지 지적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소면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대소면 오류리 70-3번지 외 1필지로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건평 3,080㎡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으로 건축할 계획인데 사업비는 85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고, 사업면적은 연건평이 3,080㎡입니다. 사업비는 85억이고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4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청사모형 설계공모를 7월에 하고, 건축비를 2015년 예산에 반영해서 2015년 1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 2014년도에 5억, 2015년도에 50억, 2016년도에는 30억이 투자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면 청사를 신축해서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대소면에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활동 공간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현청사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및 지붕 누수로 더 이상 증·개축이 곤란한 실정으로 인해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항공사진과 10페이지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충북혁신도시 음성 출장소 신축입니다. 토지는 1,271㎡로 취득예정가격은 3억 6,743만 9천원입니다. 건물은 1,056㎡ 규모로 건축비는 16억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하는데 부지면적이 1,271㎡이고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3억 6,700만원, 건물 공사비가 16억 2,400만원 해서 총 19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9월에 토지매입비를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내년 2월에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6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액 군비사업으로 금년도에 4억 3,100만원, 내년도에 15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출장소를 신축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최적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이전기관 및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출장소를 적기에 완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항공사진과 14페이지 출장소 건립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2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호,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군 복지회관 철거에 따라 불필요한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음성읍 청사이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음성읍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공간의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며, 대소면 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청사시설 노후화에 따라 건물 균열 및 지붕 누수로 더 이상 증ㆍ개축이 곤란한 실정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충북혁신도시 음성출장소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현재 추진 중인 충북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의 행정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등 행정지원을 위한 출장소를 적기에 완공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예산의 편중으로 시급한 현안사업과 군정업무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제6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사용료 납부 방법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 관리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3번에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임대완료 후 그 다음날까지 음성군 금고에 납부하는 내용과 임작업은 작업 완료 후 납부 고지서를 발행하는 내용이 안 제9조제4항에 있습니다.
  4번에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6번 관계법규 발췌입니다. 「지방재정법」제6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번에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3년 5월 16일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에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9번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10번에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서비스 차원으로 본래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과 적기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기계화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제6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용료 납부 방법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11시46분)

○의장 손수종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5월 7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남산업단지의 구역변경으로 산업단지에서 제척되는 일부 토지가 일반 공업지역에서 미세분관리지역으로 환원되어 환원된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상노리 일원의 미세분 관리지역  3,963㎡ 즉 1,199평을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는 중간부를 보시면 2013년 1월 3일 산업개발과에서 입안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013년 3월 12일 음성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5번 주민 의견청취 사항은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람ㆍ공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관련법규, 4쪽에 용도지역 변경조서, 7쪽에 위치도, 8쪽에 관계부서 의견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안자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1단위 토지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의 토지와 용도지역을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근의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음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2013년 5월 7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본 변경안은 원남 일반산업단지 구역 변경으로 산업단지에서 제척된 부지가 관리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미세분관리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 세분화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손수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규공  고맙습니다.
○의장 손수종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손수종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이대웅 의원
  손달섭 의원     김순옥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건설교통과장최해룡
  도시건축과장이규공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회의록서명
  의장손수종


  의원남궁유


  의원조천희


  사무과장권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