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5월 21일(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4.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천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 황의승입니다. 먼저 지난 제310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는 2019년 5월 7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안해성 의원 외 2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2019년 4월 2일자로 조천희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2019년 4월 16일자로 서효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019년 5월 14일자로 최용락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음성군수로부터는 5월 15일자로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1건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5월 21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최용락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락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조천희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며,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서효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효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의원  서효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정신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제3조에는 지원대상을, 제4조에는 사업비 지원을, 제6조에는 지원신청을, 제8조에는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정안 내용과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서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이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바,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용락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정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8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률과 불일치하는 조례 내용, 조항 등을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대표협의체 구성 중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읍면 협의체 구성 중 복지위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위원 연임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위원장 연임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5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9호입니다.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완ㆍ확대하여 위기사항에 처한 음성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위기상황 기준 보완, 안 제10조에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는 5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 번째,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음성군민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38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9호,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인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내용 보완 및 용어 정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40호,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경로당 이용에 대한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기존 미등록 경로당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경로당 양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주민 거주 및 아파트 내 미등록 경로당 등록기준을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있어 양곡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19년 5월 9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8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차, 2019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 2차, 4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기준을 완화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양곡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40호,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기준을 추가 및 보완하고, 경로당 시설에 양곡구입비 등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10시29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태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을 혁신전략실장으로, 문화홍보과장을 미디어정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2019년 5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2호,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112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9년 음성군 도시지역 현황은 2019년 5월 3일 현재 주거지역 975만 6,445㎡, 상업지역 119만 2,587㎡, 공업지역 964만 4,596㎡, 녹지지역 1,557만 9,359㎡로 합계면적은 3,617만 2,98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시대상 세부내역은 변경 전 고시지역 면적은 3,615만 6,492㎡이며, 변경 후 도시지역 면적은 3,617만 2,987㎡로 총 1만 6,495㎡가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 면적 증가사유는 지적재조사 실시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분할, 합병 등 지적상 변경지와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도시지역분 면적 증가분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여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세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41호,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2호,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와 고시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고시안은 지난 5월 1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음성군 군세 조례」제13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 개정된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의 직제 명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건인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은 도시계획결정(변경) 등에 따른 도시지역의 면적 변경분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시함으로써 재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재무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처리비 대비 수수료 수입비율인 주민부담율이 낮아 청소행정의 건전 재정을 저해하고 불법반입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및 품목 조정은 안 별표2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은 안 별표3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조정은 안 별표4에, 종량제봉투 용량 변경은 안 별표5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규정인 제23조부터 제28조를 삭제하였으며,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조정 건 협의를 진천군과 2회 실시하였고, 물가대책위원회를 3월 22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법제 및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가격이 너무 낮아 반입 폐기물량이 증가하고 소각 및 매립시설의 사용연한을 감소시키고 있어 종량제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43호,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청소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건전 재정을 실현하고, 무분별한 외지의 건축폐기물 등의 반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
(10시41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만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4호,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사유는 음성군 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 기계화 영농 편의 등을 제공함과 농업기계 안전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업기계 고장 시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의 일정 부분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 출장비용 3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만원을, 1회 출장비용 3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하고, 출장비용은 지원대상자별로 매년 2회까지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규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분석평가,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44호,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민의 농업기계 고장수리를 위한 사후관리 출장비용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10시46분)

○의장 조천희  의사일정 제1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남풍우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균형개발과 보고안건인 의안번호 제545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추진위원회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함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번에 사업개요에서 첫 번째, 대실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삼성면 대야리 일원에서 사업비 4억 5천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복지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원남면 조촌리 일원에서 사업비 약 37억 6천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 조성 외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생극면 생리와 차곡리 일원에서 46억 5천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레울센터 신축 외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나번에 관리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공한 시설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물 운영 관련 전반사항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포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대상자는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4조 관리위탁 선정을 준용하여 각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면 6월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 추진위원회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동준  전문위원 윤동준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545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14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기초생활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각 시설물을 관련규정에 맞게 당초사업을 추진했던 해당 추진위원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유재산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천희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31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의원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부군수김영배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산업국장김중기
  균형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실장송동주
  주민지원과장이정진
  사회복지과장박제욱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이재옥
  환경과장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이재무
  균형개발과장남풍우
  안전총괄과장류홍천
  도시과장김태흥
  농업기술센터소장전만동

○회의록서명
  의 장      조천희
  의 원      최용락
  의 원      김영섭
  사무과장   황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