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음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4일(월) 13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
5.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산업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12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
가. 환경위생과
나. 재난안전과
5.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0분 개의)

○의사팀장 최윤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 6분이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의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3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손달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남궁유 위원님께서 손달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손달섭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손달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달섭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손달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달섭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2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이대웅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이대웅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대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대웅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간사위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달섭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간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시36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산업개발과장, 수도사업소장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음성군의회 제246회 정례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금 지급 등 총 10건에 10억 1,307만 3천원을 지출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금 지급은  2009년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추진 중 소이면 후미2리 입구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LIG손해보험(주)에서 구상금 청구소송 결과, 2011년 12월 2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음성군 부담액으로 2,296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강풍피해 재해복구사업비로 2012년 4월 3일부터 4월 6일까지 강풍주의보 발표와 관련하여 사유시설인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산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6,7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 번째, 강풍피해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2012년 4월 26일 강풍주의보 발효와 관련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1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집중호우 재해복구입니다. 2012년 7월 6일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인 농경지,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522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태풍피해 재해복구비사업입니다. 2012년 7월 19일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사유시설인 농림시설,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407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여섯 번째,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비입니다. 2012년 8월 15일 집중 호우로 인하여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곱 번째,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및 덴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유시설인 주택, 농경지, 농작물, 농림시설, 축사시설 등의 신속한 피해복구 실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8억 7,288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였으며, 국ㆍ도비 교부결정액 5억 5,685만원은 2012년 제3회 추경 예산에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태풍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의 추가분과 9월 중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1,336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태풍피해에 따른 국ㆍ도비 교부결정액 385만원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비 지원으로 신속한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비 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1,155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1,155만원은 2012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열 번째, 비상 수송차량 투입에 따른 버스 임차료 지급 사업입니다. 2012년 11월 전국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라 주민의 교통생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비상 수송 차량 투입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2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격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손달섭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 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등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 4,547억 5,008만 7,020원에 수납액은 4,719억 9,048만 3,514원이며, 지출액은 3,739억 290만 42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980억 8,758만 3,094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65억 3,117만 1,290원, 사고이월은 27억 7,942만 1,880원, 계속비이월은 24억 3,591만 1,63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34억 5,256만 4,727원으로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28억 8,851만 3,567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8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3,731억 1,083만 7,250원 대비 3,880억 2,511만 4,519원으로 104%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3,983억 7,742만 859원 대비하면 97.4%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816억 3,924만 9,7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39억 6,536만 8,995원으로  102.8%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48억 5,534만 5,009원으로 98.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페이지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으로 예산현액은 3,731억 1,083만 7,250원인데 지출액은 3,230억 9,605만 6,900원으로 86.6%가 집행되었으며, 272억 2,635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220억 9,580만 1,490원이고, 사고이월이 26억 9,464만 1,88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4억 3,591만 1,630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16억 3,924만 9,770원 중에서 508억 684만 3,520원으로 62.2%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45억 2,014만 9,8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44억 3,536만 9,800원에서 공영개발사업이 21억 1,250만원, 상수도사업 4억 4,850만원, 하수도사업 13억 6,104만 7,200원입니다. 또한 농공산업단지 4억 3,245만 7천원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086만 5,6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사고이월액은 8,478만원, 공영개발사업 8,478만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28쪽부터 37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2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고추축제 1건에 1,500만원이며, 예산이체 내역은 총 74건에 131억 9,501만 9,93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378쪽부터 38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87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은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 19억 9,700만원, 대풍~내송 간 군도 확ㆍ포장사업 460만원 등 2개 사업으로 총 20억  194만 8,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8억 2,765만 3천원으로서 태풍피해 낙과과실 가공용 수매지원사업 외 9건에 대하여 10억 1,307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1,002만 5,841원을 지출하였고, 304만 7,15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3쪽부터 420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현황이며,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결산서 421쪽 채무부담행위는 2012년도 말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423쪽부터 473쪽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46억 3,095만 2,318원에서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44억 3,683만 4,944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34억 8,283만 2,730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55억 8,495만 4,532원입니다. 479쪽부터 506쪽까지는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09쪽 채권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7억 8,672만 9,540원에서 2012년도에 8억 7,374만 470원이 발생하고, 9억 1,338만 3,290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채권총액은 47억 4,708만 6,720원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511쪽 일반회계의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25억 7,272만 9천원입니다.
  512쪽 특별회계별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21억 7,435만 7,720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이 6억 5,782만 3,850원,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이 15억 1,653만 3,870원입니다.
  결산서 517쪽 채무내역입니다. 우리군의 채무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2011년도 말 현재 162억 1,360만원으로 2012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0억 6,400만원이 소멸되었고, 수질개선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 상환으로 21억  840만원이 소멸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0억 4,120만원입니다. 채무소멸내역 중  채무부담행위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이 전액 국비로 상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518쪽부터 5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2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이 4,838억 2,079만 3,475원이었고, 2012년도 중에 829억  5,481만 9,977원이 증가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100억 8,787만 2,702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총 평가액은 5,566억 8,774만 750원입니다.
  참고로 재산증가는 공시지가 상승분과 도로포장, 소하천 정비공사를 복식부기 시스템 상에서 재산증가분으로 보고, 재산 감소분은 재산관리관 변경이나 지목변경 감소로 복식부기 상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끝으로 결산서 53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9억 5,983만 2,873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155만 8,518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2억 2,135만 4,730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8억 4,003만 6,661원입니다.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 중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 22페이지의 하단부로 2012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 8,039억 7,664만 4,499원이고,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2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 부채는 689억 8,212만 5,476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7,349억 9,451만 9,023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28쪽 중간부분, 재정운영 순원가는 1,435억 855만 6,713원이고, 일반수익은 2,120억 9,908만 4,418원입니다. 맨 아래쪽의 운영차액은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685억 9,052만 7,70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산 결과를「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손달섭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 6건, 세출분야 6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1건 등 총 1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산업개발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음성읍 소재 김종태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 총괄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24억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50억 3,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30억 2,200만원이며, 수입은 세입결산액, 지출은 세출결산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204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에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3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영업수익은 99억 7백만원이고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출수입과 용지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억 3,900만원이고, 수입이자와 기타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6억 1,700만원이고 그 중 영업비용은 3억 2,300만원이며, 업무관리비가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로서 2억 9,800만원입니다.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 등으로 2,400만원,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은 맹동산업단지 10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1억 3,1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수입에 기타 고정부채수입이 2억 3,100만원이며, 맹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입니다. 잉여금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은 19억원으로 원남산업단지 지원사업인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자본적 지출은 44억 2,100만원으로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는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을 비롯한 산업단지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비로 21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선수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모닝후르츠 등 5개 업체 부지매각에 따라 기 납부한 임대료 반환금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차입한 지방채 105억원 중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 고정부채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인 광진포장 외 10개 업체의 임대보증금 매각 대금 대체 전환과 계약 해지로 인한 반환금 1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명세서이기 때문에 주요사항인 3번 예산이월부터 11번 지방세 명세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번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가번에 건설개량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11억원, 용산산업단지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0억원, 맹동산단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7백만원,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39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8,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예산전용액 조서, 6번 채무부담행위, 7번 계속비 결산조서, 8번 미수액 조서, 미지급액 조서 등은 해당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11번 44쪽입니다. 지방채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을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대차대조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3쪽 1번 대차대조표입니다. 자산 총계는 442억 3,4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442억 2,500만원,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 가액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부채총액은 84억 7,100만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1억 1천만원, 고정부채는 73억 6,100만원으로 장기차입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2년도 이후 상환하여야 할 금액은 63억이며, 임대보증금은 맹동산업단지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10억 6,100만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57억 6,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2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 및 폐수처리 시설비로 159억 1,500만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96억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본총계 자산은 44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쪽 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98억 5,700만원이며 영업비용은 62억 1,4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3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2억 8,600만원이고 경상이익은 39억 6천만원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2년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0년 1월 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김유진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2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53억 1,6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22억 1,8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 결산에 정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29억 6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82억 1,2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6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하단부에 총결산액은 128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급수공사비 등 결산액은 79억 7천만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4,5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수공사 신청 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96억 6,300만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97억 8백만원입니다.
  41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결산액은 138억 6,900만원으로 9개 읍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건물 10억 7백만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등 구축물 124억 9,800만원, 수용가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2억 1,4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4,900만원이며 하단부 총결산액은  138억 6,900만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2년도 이월사업은 생극ㆍ감곡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으로 4억 4,800만원이며, 네 번째 2011년도 이월액은 소이, 원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 3,800만원 중 3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2억 4,5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690억 5,8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723억 3백만원입니다.
  66페이지 부채총계는 6,8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원, 자본 잉여금이 298억 3천만원, 이익 잉여금이 72억 8,5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722억 3,5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723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4억 3,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는 20억 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정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68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7번째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179.3원인데 비해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톤당 요금은 684원으로 원가 대비 약 58%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과 대 군민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의 20~30%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2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183억 1,800만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153억 9,500만원입니다. 다항 자금결산에 전기이월액 플러스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 이월액은 27억 5,8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억 5백만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102억 5,400만원입니다. 하단부 총결산액은 112억 6천만원입니다.
  31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결산액은 85억 5백만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과 한강수계기금 36억 1,5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7,700만원으로 하단부 결산 총액은 44억 9,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가동 설비자산 토지와 구축물 7억 2백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34억 4,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0억 5,800만원, 하단부 총결산액은 65억 5,100만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2년도 이월액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외 6건으로 13억 6,1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하수관거정비 BTL임대료 등 3건에 3억 5,500만원 중 3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계속비 결산 조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계속비 사업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 사업으로 2012년 말까지 총 103억 3,1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28억 4천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241억 6,100만원으로 하단부 자산총계는 1,270억 2백만원입니다.
  66페이지 부채총계는 538억 1,800만원으로 유동부채 22억 9천만원, 비유동부채 515억 2,8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9,500만원, 자본잉여금이 251억 8,800만원, 미처리결손금이 137억 7,1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731억 8,3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270억 2백만원입니다.
  6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2년도 영업수익 10억 5백만원과 영업외수익 102억 5,500만원을 합산한 112억 6천만원입니다. 비용은 영업비용 92억 8,800만원과 영업외비용 49억 2,200만원을 합산한 142억 1천만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실이 29억 5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에 대한 세부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 원가 내용 중 톤당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는 4,215원인데 비해 실제 하수도 부과 요금은 톤당 245원으로 원가대비 5.81%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정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등 사회기반 시설 구축 사업에 75%가 국고 또는 수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고,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으로 일부 보조를 받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 운영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요내용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 상단부까지 예비비 지출현황 총괄과 사업별 집행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29억 4,552만 5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3%인 10억 1,307만 3천원을 승인하여 10억 1,002만 5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분야별로 구분하면, 총 10건 중 태풍 및 자연 재해복구 지원 8건에 9억 8,456만 1천원, 교통안전 시설관리운영 임차료 1건에 25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분야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금 2,296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업무협의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금 지급의 건은 각종 사업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나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다음연도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가 당초에 계획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 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이번 결산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134조제1항과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 사항이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자치단체장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결산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예산 현액이 4,547억 5,008만 7,020원으로 전년도 4,048억 819만 5,090원보다 499억 4,189만 1,93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 4,547억 5,008만 7,020원으로 4,832억 3,276만 5,868원을 징수 결정하여 4,719억 9,048만 3,514원을 수납하여 예산 현액 대비 4%인 172억 4,039만 6,494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2억 4,228만 2,354원으로 이중 20억 6,309만 9,100원은 결손처분하고, 91억 7,918만 3,25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지방세 55억 8,726만 5,310원, 세외수입 4억 9,188만 1,959원, 지방교부세 36억 9,163만 6천원, 재정보전금 50억 3,255만 4천원, 보조금은 9,094만원이 초과세입이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14억 587만 7,290원, 하수도특별회계 7억 1,280만 3,601원과 농공단지 조성, 의료급여, 새마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등이 초과 수입된 반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반시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 많은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당초 세입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향후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547억 5,008만 7,020원으로 이중 82.2%인 3,739억 290만 420원을 지출하고 317억 4,850만 4,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91억 68만 1,800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율은 86.6%로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5%, 수송 및 교통분야는 75.5%의 집행실적으로 사전 집행 및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집행율은 62.2%로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특성상 나타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잉여금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으로 980억 8,758만 3,094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년도보다 227억 1,205만 4,762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65억 3,117만 1,290원, 사고이월 27억 7,942만 1,880원, 계속비이월 24억 3,591만 1,630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5,256만 4,727원, 순세계잉여금 628억 8,851만 3,567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146억 7,147만 3,84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고추축제 시 농산물 직거래판매 사업 부족분 1,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74건 131억 9,501만 9,930원을 이체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7조제2항 및 제49조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전용 및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총 10건에 10억 1,002만 5,841원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와 예측하지 못한 긴급히 집행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한 집행으로 사전 의회에 설명하고 집행한 것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결산 내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42건 317억 4,650만 4,8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26건 272억 2,635만 5천원, 특별회계는 16건 45억 2,014만 9,8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과 사업의 준공일 등을 고려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27억 7,942만 1,880원으로 이월사유 중 시기 미도래 사고이월의 대상은 명시이월의 사유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이월사업 결정 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55억 8,495만 4,532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의 영세성과 저금리로 인한 기금운용 이자발생이 적어, 목적사업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금을 확대 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은 일반회계의 공무원 학자대여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47억 4,708만 6,720원이며, 지난해 47억 8,672만 9,540원보다 3,964만 2,82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채무는 일반회계는 해당 없으며, 특별회계에 80억 4,120만원으로 지난해 162억 1,300만원보다 81억 7,2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액은 채무부담행위인 구제역 매몰지 먹는 물 오염방지 예방을 위한 상수도 확충 사업비 60억 6,400만원을 국비로 교부받았고, 실수요자 부담금과 차입금 21억840만원을 상환하여 큰 폭으로 채무가 감소하였으며, 1인당 채무는 2011년도 17만 4,380원에서 2012년도에는 8만 6,48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으로 총 194만 7,113건에 현재액은 1조 4,545억 9,094만 6,191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2,944건에 610억 8,839만 2,5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는 2만 776필지에 면적이 5,556만 377㎡, 가액이 3,061억 2,457만 4,003원이며, 전년도보다 586필지에 1,531만 5,566㎡가 증가하였으며, 가액은 321억 2,031만 7,08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도로 포장 등 구축물 자산 증가에 따른 것이며, 건물은 282건 15만 7,686㎡, 가액이 1,091억 4,040만 607원으로 건물은 15건에 1만 7,484㎡가 증가하고 가액은 217억 1,517만 2,62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요구, 지방세 조세채권확보 및 사후관리 철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요구,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줄이기 대책 강구,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체납액 결손 처리 재촉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징수 소홀, 수의계약내역 공개 철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과다 발생,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과다 발생,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 미흡, 일반회계 전출금 관리 미흡, 명시이월사업 판단 미흡, RFID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등 총 13건이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은 우리군의 건전재정과 신뢰받는 행정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적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확대와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예산편성 후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범사례로는 읍·면 벤치마킹 탐방단 운영, IPTV 공부방 확대 설치, 지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추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모자 보건사업,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운영, 음성읍 꽃 양귀비 꽃동산 조성사업 등 8건으로 동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 분야별 검토결과를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산업개발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 순으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 상ㆍ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달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
(15시00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12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최인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2012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금운용개요입니다. 「식품위생법」제89조에 의해서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11월 7일 식품진흥기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말 현재 4억 9백만원이 조성됐고 2013년도 운영계획은 수익이 4,800만원, 지출이 5,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추정액은 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도비 보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6억 2,004만 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내역은 음식문화개선과 남은 음식 싸주기 등 홍보물 제작비로 8,622만 1천원, 음식 축제 참가자 시설비 지원으로 1억 130만원, 지역특화 음식문화 개선사업 발굴 육성 지원비로 2,347만 3천원 등 2억 1,099만 4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4억 9백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으로 군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켰고 위생적이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서 축제를 빛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좋은 식단 실천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특산물을 이용한 대표음식과 향토음식 개발 및 발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한 식생활 개선과 우리 군의 대표음식과 향토음식 개발 및 발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운영을 성과를 살펴보면 사업비 최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85% 2012년도에는 89%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에서 정량적 평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적 평가와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된 사업 중에서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과 음식축제 참가자 시설비 지원에 있어서는 순조롭게 진행돼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음성군 대표음식 발굴과 향토음식점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기반조성 및 여건 미흡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지급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추진과 음식 축제 참가자 시설비 지원 등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도를 보면 군민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외부기관의 지적사항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관리 운영 등 보조금 정산 소홀로 충청북도 감사 시에 지적된 바 있고 이후부터는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형태 유지사유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에 질적 향상과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탄력적인 재원운용이 필요함으로 현행대로 기금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에 있어서 재원의 성격과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의 수입재원에 대한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금의 운용을 분석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위생사업의 지원확대로 실질적인 위생수준향상과 많은 업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대표음식과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운용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자리에 앉아주세요.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분석결과 총평,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목적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 및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는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액은 6억 5,400만원이고, 201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지출에서 6,300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에는 7억 1,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입니다. 하천보수 및 정비, 무선재난방송시스템 사업 추진과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 보강으로 호우, 태풍과 같은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 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보수 19개소, 지방하천 보수 1개소, 무선재난방송시스템 1식 등이 있는데 맹동면 용촌3리 무선재난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은 자체무선 또는 원격방송으로 각종 행정사항의 주민홍보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업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2011년도 94%, 2012년도 93.1%가 되겠으며,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또한 같으며 사업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입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재난예방 및 수습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목적 달성도를 보면 하천보수, 무선재난방송과 같은 예ㆍ경보시설 설치로 재난예방 및 자연재난을 저감시켰으며, 각종 재난예방홍보물, 물품을 활용한 재난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를 제고시켰습니다.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감사 및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목적 변경에 대한 필요 여부에 대한 논쟁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난피해 시설에 대한 보수,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를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복ㆍ유사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은 재원조성 적정성입니다. 적립액과 2013년도 12월 조성액은 9페이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금 및 수입재원에 대한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실적에 대해서는 1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2항에 의거 기금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여야 하며, 매년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액 규정 및 2011년 6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법정 적립 총액의 100분의 30분에서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의무예치액의 차액분으로 소하천 보수정비사업 등 시급한 곳에 사용하여 2011년에 비해 2012년 지출액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성과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분석보고」 부록에 실음)


5.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14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간사위원과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 위원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6분)

○위원장 손달섭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 18일간 본 위원과 양병준 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님, 이장희 강동대학교 교수님, 남기만 전 음성군 공무원, 정양훈 전 음성농협 상무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달섭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호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재무과장김석중
  환경위생과장최인식
  건설교통과장최해룡
  산업개발과장허금
  재난안전과장김웅기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손달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