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4월 28일(화) 10시 09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6.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7.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1분)
제15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제1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한철 의원님과 윤병승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내용을 부합 시키고, 현행 규정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서 종토세를 삭제하고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개별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건축물로 분리되던 것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세 가지로 분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급격한 세 상승을 막기를 위해서 과표를 50%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한 구간 조정을 하고, 또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자동차세는 cc당 80원에서 220원까지 5단계로 구분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40원이 적용되는 1,500cc가 이제 자동차공장에서 1,600cc로 출고가 되기 때문에 1,600cc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행세가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되는 내용, 또 담배소비세는 20개피 한 갑당 510원에서 641원으로 131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의 조정인데, 종전에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부담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된 가격으로 적용을 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인데, 종전에는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번씩 나눠서 하는 건데, 앞으로는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한 달로 앞당겨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번에 신설이 되는 주택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0%를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50%를 두 번 나눠서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28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 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기간을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인데, 개정된 자동차세 적용시기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또 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미분양주택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것으로, 두 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당초에 1,000분의 3에서 1,000의 1.5로 50% 감면하는 것으로, 또 향교소유재산에 대해서는 현행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30%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담당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3페이지부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세가 개정된 배경은 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와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시행중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자치단체 등에서는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등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완료하고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인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철저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야 하고, 주민들의 부담능력에 대한 검토도 소홀히 할 수 없는바, 금 회 요구된 안건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고 요구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거 재산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으로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수도권 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가 급격하게 많이 인상됨을 이유로 조례로 세율을 50%까지 인하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수도권 지역 일부 자치단체의 세율인하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보유세의 공평과세라는 부동산세제개편의 목적 달성이 지연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시군 지역 납세자들의 불만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여서 이행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금의 보전을 제재하는 등 대응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별도로 부과되던 종전의 제도와 달리 금년부터 통합되어 부과되고 토지분과 건축물분 부과시 주택분의 세액도 1/2씩 2회에 부과되는 등 제도변경과 예상세액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와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되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도 일제히 실시하고 정비함에 따른 과세자료 현실화 반영 등으로 일부 납세자의 세 부담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사항을 대비하여 사전홍보 등 시행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호인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개정 공포되었으며, 금회 요구된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범위 안에서 개정요구 되었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가 1만 세대를 초과하고 있으며, 그중 임대주택으로 공급된 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근로자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시 31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주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의견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와 같습니다. 결정사유는 우리 음성군은 농업과 공업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지역으로서 1987년도에는 대소면과 삼성면을 가로지르는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급속한 공업화 및 도시화가 이뤄져 왔으며, 각종 개발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인구증가와 상수도 급수 소비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주거밀집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가 미호천으로 무단 방류되어 방류 수역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하천의 녹조현상 및 물고기의 죽음 등 식·생물이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오염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임으로 하수도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결정개요는 음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대소처리구역인 삼성면과 대소면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 공공하수 등을 차집, 처리함으로써 미호천과 성산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기간을 말씀드리면 2005년 3월 16일부터 2005년 3월 30일까지 한겨레, 중부매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였고, 2005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 관련법 협의를 거쳤으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도시계획 결정 면적은 신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만 2,500미터입니다. 결정사유서는 대소처리구역인 삼성면, 대소면 내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입니다.
건축개요는 건폐율은 6.77%, 면적은 845.7㎡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10.76%로 연면적은 1,840.77㎡가 되고 높이는 12m입니다. 오수관거계획으로는 삼성면, 대소면 일원에 관경이 300~500㎜ 관으로 연장해서 2만 1,161.5m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서 총면적은 1만 2,500㎡인데, 그중에서 처리시설구역이 1,670㎡, 설비관리구역이 2,030㎡, 조경면적이 1,830㎡, 주민친화시설이 6,970㎡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지정면적은 1만 2,500㎡고, 편입토지조서로서 미곡리 250번지의 답 2,467㎡ 외 9필지 총면적 1만 2,53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개요로서 대지면적은 1만 2,500㎡, 건축면적은 1,345.56㎡, 연면적은 1,840.77㎡ 건폐율은 6.77%, 용적율 10.76%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이 되겠고, 주차대수는 법정계획이 6대인데, 계획은 11대로 했습니다. 동반면적은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입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그 관련 부서 의견인데, 특별한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시설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차집관로 노선인데 성산천과 미호천 수계로 인해서 빨간 선이 차집관로 배설유치입니다.
10페이지는 관련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시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또한 의회의 의견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소하수종말처리장은 대소·삼성면 소재지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41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설치에 따른 부지면적 12,50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바 원안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사업과 같은 제반시설 투자사업은 사업착수 전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부서간 협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추진과정에서 일부 행정절차 미이행과 소홀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군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휴게소와 같은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효율적 처리와 향후 대소·삼성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생활 하수도가 매우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1일날 하루에 충분히 군에 서류를 제출해서 제가 군에다가 징검다리 연휴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6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6일날 간담회에 상정될 안이 늦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사업을 시행을 못 해서 이제서 올려주면 나중에 원망은 의원들이 들어요. 빨리 처리 안 해줘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런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관리공단에서 30일까지 공시가 돼서 끝났으면 충분히 31일날 군에서 서류를 제출했으면 6일날 의회간담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집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밖에서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나중에 의회에서 늦게 이것을 처리해 주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다는 원망을 듣는 거예요.
이런 행정절차상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원망은 의회에서 듣게끔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지역개발과나 사전에 같은 군에서 이뤄지는 행정이라면 군수결재가 난다고 하면 이것은 미리 협조체제가 이뤄졌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벌써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3분)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4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4년도 예산 편성된 이월사업으로 직접 현지방문 확인함으로써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점검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2004년도 이월사업 현지확인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55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 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46분)
그리고 이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김문기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이한철
의원윤병승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