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4월 19일(목)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
10.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이상정 의원 사직의 건
□부의된안건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1.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
10.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이상정 의원 사직의 건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한동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한동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 자유발언(한동완 의원)
지난 맹동광역매립장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ㆍ진천 광역매립장 문제는 지난번 회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이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시설의 증설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인 음성ㆍ진천 지역의 인구 증가가 과다산정되었고, 감곡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여 필요성을 상세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본 의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에 따른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말 많은 시설을 강행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정확한 반박자료를 제시하든가 해명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정욱리싸이클링 허가 문제는 이미 특위를 진행하였고, 특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집행부가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법규가 미비한 양 호도하고 일방적인 주민무시행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환경기본법이나 환경평가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과 행정절차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집행부가 무시하면서 시설 증설에 대해 적합판정을 지속적으로 한 것입니다. 특정 시설에 대한 사전심사적 성격을 갖는 적합판정이 있음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거듭하여 증설을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지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주민들의 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주장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욱리싸이클링 특위 중 모 위원께서는 음성군에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몇 군데인가, 주민의 민원은 없는가 라는 질의로 27개 업체가 있으며 아무런 민원이 없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고 이에 특위 위원은 “큰 문제가 없군요.” 라는 특위 위원으로서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질의와 답변으로 특위 조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특위를 마무리하면서도 집행부가 주장하는 법적 절차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함께 동조하여 특위 위원장인 본 의원이 조사한 환경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명확한 제시를 무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파괴하는 안타까운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남산단 금속재가공시설의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 폐기물처리시설은 이미 이전에도 폐기물매립장을 지역민들이 반대해서 72억의 혈세로 폐기물매립장을 음성군이 매입하여 산업용지로 전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음성군 집행부의 방치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썽 많은 폐기물처리장을 또다시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금속가공업체에 음성군이 일부 면적을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생극산단의 민간보증과 성본산단의 899억 특혜보증으로 음성군정은 주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음성군정의 현 상황은 주민자치행정이 아니라 주민무시행정의 전형으로 더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의 집행부가 이들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이에 대한 법적ㆍ정치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4월 13일자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4월 19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제29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김윤희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의원님, 남궁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한동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개황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2일 박근현 외 4만 3,123인이 정욱리싸이클링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 반려 요구와 정욱리싸이클링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2018년 2월 6일 음성군의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같은 날 제2차 특위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018년 2월 23일과 3월 5일 양일에 걸쳐 환경위생과와 건축허가과에 대하여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건축허가와 관련한 제반과정을 조사하고, 2018년 3월 2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세부활동 내용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결과 총평입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2018년 1월 22일 박근현 외 4만 3,123인이 정욱리싸이클링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설계변경허가신청 반려 요구와 정욱리싸이클링 설치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음성군의회에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정욱리싸이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정욱리싸이클링 허가와 관련한 음성군 권한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 상시환경감시센터 운영 미이행에 대한 적법성,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한 의제처리의 적정성 등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본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음성군의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이를 확인ㆍ조사하고, 음성군민에게 주어진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5차례의 특별위원회 소집과 2차례의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면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결국 집행부가 2012년 12월 13일 처리한 건축허가 건과 2016년 11월 3일 접수된 건축설계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설계 변경허가신청서 반려처분을 하도록 이끌어냈으며, 2016년 4월 4일 적합 통보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역시 2018년 4월 2일 또다시 연장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연장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신청을 반려처분 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시 음성군민의 환경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의회와 협력하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집행부 이송 조치 사항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의 정욱리싸이클링의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한 바, 구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의회의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8년 1월 22일 박근현 외 4만 3,123인의 진정서가 접수된 당시까지도 정욱리싸이클링에서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이 건물의 신축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법과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16574호로 적합통보한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가 2018년 4월 2일 또다시 연장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이번에는 다행히 연장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철저히 파악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바람직한 업무처리로 판단하며, 앞으로도 연장신청 사유의 적합성 등의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허가기간의 연장 등 행정적 판단을 할 때 주민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본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원주지방환경청과 음성군의 적합통보 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를 검토할 때 현행 규정상 아래의 보시는 바와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시에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환경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3개월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는 정욱리싸이클링 특위조사 보고서는 동료 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위원장 개인 의견을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시에 발표할 수 없음에도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여 의장이 발언을 제지하였으나 계속 발언하였음. 위원장 개인의 의견은 결과 보고 후에 별도로 발언권을 얻어 발표하여야 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조사의견을 토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왕읍 유포리는 유포리 536-1번지 1필지를 제외하여 삼봉리에 편입하고, 삼봉리는 금왕읍 유포리 536-1번지와 맹동면 봉현리 2번지, 2-1번지 등 3필지를 삼봉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맹동면 봉현리는 2번지와 2-1번지 등 2필지를 금왕읍 삼봉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조정 전 금왕읍 유포리 536-1번지 469㎡와 맹동면 봉현리 2번지 34㎡, 2-1번지 18㎡ 등 3필지 521㎡를 조정 후 금왕읍 삼봉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리는 현재의 331개의 행정리를 335개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금왕읍 2개 리, 맹동면 1개 리, 감곡면 1개 리 등 4개 리를 증설하고, 반은 현재 1,287개 반을 1,312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금왕읍 8개 반, 맹동면 11개 반, 감곡면 6개 반 등 25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ㆍ반 조정내용으로 금왕읍 금석5리 1,168세대 8개 반은 금석5리 700세대 8개 반과 금석6리 468세대 7개 반으로 분리 분반되어 1개 리 7개 반이 증설되고, 금왕읍 오선리 229세대 4개 반은 오선1리 80세대 2개 반과 오선2리 149세대 3개 반으로 분리 분반이 되어 1개 리 1개 반이 증설됩니다. 맹동면 동성2리 997세대 10개 반은 동성2리 667세대 10개 반과 동성4리 330세대 11개 반으로 분리 분반되어 1개 리, 11개 반이 증설됩니다. 감곡면 오향2리 251세대 4개 반은 오향2리 151세대 4개 반과 오향11리 100세대 3개 반으로 분리 분반되어 1개 리, 3개 반이 증설되고, 오향9리 477세대 14개 반은 17개 반으로 분반되어 3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 등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7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연간 1,485만원으로 이는 이ㆍ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위원을 조성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위원 조정으로 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을 당연직 신규로 하고, 여성단체 또는 북한이탈여성 관련단체의 장을 신규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지역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여성단체 또는 북한이탈여성 관련단체의 장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7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위원 조정을 통한 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나의 토지가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역여건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부합토록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협의회의 구성위원 조정을 통한 협의회 운영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연2회 부과기준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세법」제115조로 조문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2018년 3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21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제115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전자송달 및 신용카드자동이체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현행 계좌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계좌자동이체의 경우에만 세액공제하던 것을 전자송달 또는 신용카드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을 공제토록 하였고, 안 부칙 제1조에 시각장애인 대체취득차량 감면 개정규정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2018년 3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 3월 6일부터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115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
10.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8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교환토지의 현황입니다. 음성군 소유인 금왕읍 무극리 산7-5 임야 496㎡를 전원산업개발 소유 무극리 535-8 임야 1,470㎡ 중 496㎡를 상호교환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차액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금전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환 및 처분여부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9조 및 영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교환은 적합합니다. 교환대상 토지의 한쪽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고 감정평가 후 차액 발생 시 금전으로 보전합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절차입니다. 먼저 4월 중 분할측량 및 교환토지를 확정하고 감정을 거쳐 교환지역을 체결하여 그 토지를 무극6리 마을회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왕읍 무극6리 마을회관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연접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환 후 매각을 요청한 토지로 본 계획이 해당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진은 해당 토지의 위성사진 현황입니다.
5쪽은 해당 토지의 지적도 현황입니다.
6쪽은 교환 전후의 지적도 변경 예상도입니다. 위쪽 지적도의 현재 녹색이 군유지입니다. 이 군유지를 아래쪽 지적도처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는 관련법령 및 조례의 발췌본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0호,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보관건 소관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입니다. 상정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사유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당초 공유재산 취득계획상 건물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음성읍 읍내리 406-4번지 외 6필지로 건물면적은 약 500㎡, 총 소요예산은 51억 700만원으로 그중 부지매입비로 5필지에 2,824㎡를 4억 8,819만 9천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계획 및 변경사유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건물위치 변경입니다. 위쪽 위성사진에 청색으로 계획했던 건물위치를 빨간색 위치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변경사유는 도유재산 매입부분인 보건소 뒤쪽 서쪽 편으로 건물과 주차장을 앉히고자 계획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건물 및 주차장 공간의 비효율성이 있어 건물을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건물 및 토지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쪽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 안건은 당초 지난해 12월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건물의 위치 등 변경계획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기타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 부지활용도를 높이고 주차공간의 확보 등 공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은 관련법령 발췌본입니다. 별지에 횡으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 누계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처분계획 동의안은 금왕읍 무극리 산7-5번지는 간이급수배수지로 활용하다가 상수도 보급으로 용도 폐지된 토지로 인접된 사유지와 교환 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마을경로당 부지로 매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은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건립지에 대한 장소변경으로 향후 신축할 건물 내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1.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은 제4조에, 음성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은 제5조에, 그리고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은 제8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1조 협의회 구성과 제13조 농업인 조직화의 2건의 개선요구를 반영하였고, 2018년 2월 9일 개최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농산물직거래법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관내 농산물의 우선구매,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 등 음성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직거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산물직거래법 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내 농산물의 우선구매,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 등 음성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3분)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는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규정,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및 관련법령 발췌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시재생 기본방향에 도시공간 조성의 성평등 이슈 반영이 필요하여 조례 안 제3조에 반영하였으며, 성별특성을 고려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여 조례안 제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3월 27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재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도시재생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3. 이상정 의원 사직의 건
(11시08분)
이상정 의원께서는 2018년 4월 19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회기 중일 때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함께 활동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혹시나 불편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4년의 의정활동은 저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도권 밖에서 활동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어려운 농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습니다.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서 또한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업무상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에도 저의 제안과 충심을 믿어주시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새롭게 만들고 다듬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기에 그 가치는 존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의회를 떠나면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소수라고, 힘이 없다고, 약자라고 손쉬운 방편으로 희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음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수라고 희생을 강요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를 위해서 무조건 소는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전근대적 논리입니다. 과정의 공정성을 따지고 합리적 의견수렴과 설득,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가 한층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마구잡이식 산단 개발은 음성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극히 무모한 행위입니다. 경기 부양, 좋은 일자리 창출, 청년이 돌아오는 음성 등 지역사회의 시급한 요구와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무분별하고 조잡한 마구잡이식 산단 개발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가 사는 자연환경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한번 망가진 자연은 복구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며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땅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또 음성군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살기 좋은 자연환경입니다. 기후변화,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대란 등 쉽게 쉽게 썼던 것들이 인간을 공격하고 오히려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쉽게 들이려하는 산업폐기물 소각장 매립장 등 위해시설은 반드시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마구잡이로 들어서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며, 이미 들어온 것도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합니다.
넷째, 원남산단에 광메탈을 허가하게 하여 원남면민들이 입은 상처를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치유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행된 광메탈은 원남면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군민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음성군체육회 윤종관 전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한 것은 음성군의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재벌 일가의 갑질 행위로 떠들썩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고 난리인데 우리 음성에서는 지속적으로 욕설하고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얼차려를 당한 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폭로했음에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임한 징계 조치가 슬그머니 취소되었습니다. 윤종관 전 사무국장은 명예를 회복했다며 현수막을 거리에 달고 이를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불안해하고, 과정을 알고 있던 군민들은 같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섯째, 음성군의회의 의회민주주의가 더 증진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합리적 토론과 연구로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성군 행정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음성군에 해당되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있습니까. 음성군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음성군의 현실입니다. 음성군 행정의 난맥상과 무원칙한 행정, 지역민을 차별하고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군의회가 앞장서고 800여 공직자들이 함께하고 군민들이 나서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함께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음성군민이 힘이 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음성군이 풍요롭게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상정 의원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한동완 의원 우성수 의원
이상정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윤창규 의원
김윤희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부군수고근석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허금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미래전략담당관김정묵
자치행정과장권순갑
평생학습과장정선구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윤봉한
농정과장김장섭
환경위생과장하윤호
도시과장박대식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 장 윤창규
의 원 김윤희
의 원 남궁유
사무과장 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