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14일(화) 16시 1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서 작성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서 작성의 건
(16시 1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중에 5분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6시 15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박희남 위원님 한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박희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남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되신 박희남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박희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매년 정례회 초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짧은 시간 내에 서류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준비시간은 물론 제출된 서류에 대한 검토시간의 촉박 등 감사 실시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집회 직전의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미리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의결 확정하여 정례회 개회 전에 서류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집행기관에 서류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어 서류 작성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책임행정의 구현과 정책 결정, 그리고 집행 과정 등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개선되고 향상되어 군민 본위의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계획서 작성 및 감사서류 제출요구, 목록 협의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에는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 한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간사위원으로 윤창규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창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22분)
오늘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 오는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제출 요구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간사위원께서는 감사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작성한 계획안으로 오늘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획안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업무 관련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활기찬 군정추진을 촉구하고 부진 및 문제점은 보완 및 개선토록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의 실시 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실·과·단·사업소·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 및 동법 제36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감사반 편성은 본 특별위원회 위원, 7분 전원으로 1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번 감사의 일정 및 장소는 12월 5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등 3개 실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시작으로 12월 11일까지 7일간 19개 실·과·단·소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 하겠사오니 본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사방법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위원회 의결로 집행기관에 요구하여 제출된 수감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공무원에게 1문1답 식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관계 진술인 출석 또는 추가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요구와 관련 문서 징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위원 2인 이상이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진행 및 관련 업무 질의에 따라 답변 관련 공무원을 적의·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과단소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무책임, 무소신일 때는 군수, 부군수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의 서류제출은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서 감사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이 추가로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집행부는 신속·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보조자 지정으로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감사실시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감사 진행은 맨 먼저 위원장의 감사 선언, 그리고 위원장 인사, 출석공무원 또는 증인 선서,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마지막으로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으로 감사보고서에는 감사경위 및 결과와 일반사항, 시정·개선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그리고 감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감사 당일 종료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위원장 또는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항으로 먼저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집행부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로 요구한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추가자료 또한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제출 요구된 수감 서류 및 자료는 실·과·단·사업소별로 작성하여 각 28부씩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은 추가로 서류 및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는 위원장 명의로 하되 별첨 서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출석 사유 제출에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군수와 관계 공무원과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또는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출석의 사유가 정당한가 아닌가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의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 요구자료 조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감사계획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안으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3.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요구서 작성의 건
(16시 31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감사자료 목록 작성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안을 보시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출 요구할 감사자료 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11월 16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요구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서류 제출요구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사안은 내일 10시에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 의결을 위한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11월 16일 제3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 자리에서 속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회의록서명
위원장박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