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4월 22일(화) 11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음성군인감업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7.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2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인감업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7.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8.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9.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최병성)보고
먼저 제12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으며, 동일자로 채택한 2003년도추곡수매가인하반대건의안은 3월 25일자로 관계 부서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7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정지태 의원님으로부터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박희남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4월 16일자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27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2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반광홍 의원님과 안병일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이 2002년 3월 25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위법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인감증명발급수수료규정이 명시되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3월 27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3페이지,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관계법령입니다.
내용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이라고,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
두 번째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5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9번,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이 개정되고, 인감증명법시행령의 수수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제1호 중 별표 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상의 인감증명란과 인감의 개인신고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당해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인감증명과 인감신고의 수수료에 관하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인감업무의 전국전산화에 따른 통일성을 기하고자 상위법령인 인감증명법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충돌을 피하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감업무를 전산화로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으나, 인감증명발급에 수수료가 인감증명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25%, 인감변경신고가 회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70%이상으로 가격이 인상이 되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인감증명을 전산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0원으로 통일하고, 증명청이 아닌 곳에서는 800원으로 전국 통일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인감업무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의 전국온라인 발급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및공제가입을위한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입니다.
인감의 신고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전산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제3조는 보험가입으로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거 보험가입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당해연도세출예산에서 지급함에 있고,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으로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례제정안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근거법령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및공제가입을위한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0번, 음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감증명의 전국 온라인 발급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및공제가입을위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각종 계약 등 법률행위에서 인감증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인감사고의 경우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통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인감피해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며,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그 대직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계약방식도 직위포괄방식을 택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사고의 피해규모가 크다는 점, 타 자치단체의 보험가입금액과의 비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험가입에 있어서 직위포괄방식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위에 한계하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름은 안 넣고 인감담당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을 가입할 때 정확히 집고서 가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직위는 직책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같이 동일하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5조에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래서 1억이 초과할 때는 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각 읍면에서 가입할 때에도 한도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저희들이 평상시에 인감 사고 날 때 보면 1인당 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억이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읍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와 당초에 결정 할 때도 1억이 초과 할 때와 안 할 때 비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 담당자로 하여금 또 계약회사하고 큰 물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5조에 보험청구 및 변상에 보면 공무원이 1억이 넘을 때는 그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도 1억 이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초과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업무상 본인이 고의로 한 거나, 아니면 행위가 어떤 사항의 과실이 있을 때는 본인이 하고, 과실이 없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변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정상 이것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야기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항에 보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업무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는 변상한다, 이렇게 2안을 수정해 가지고서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아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속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고금액이 1억이 났다고 하면, 1억을 전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 변상판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변상행정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의원님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딱 떨어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데, 1억원이 초과할 때 이 얘기보다는 보험금이 모자란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상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수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세요.
그러면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은 추후 보완 설명 및 조치코자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재무과장께서는 본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변경과 공·사유림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변경및공·사유림교환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변경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는 400평이 되겠고, 건축면적은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는 국비 2억 5,900만원, 도비 3억 200만원, 군비 3억 200만원 등 총 8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및 상담실, 의료재활실, 교육재활실, 회의실, 컴퓨터교육실, 체력단련실, 취미오락실입니다.
취득변경계획입니다.
변경 전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금왕읍 용계리 31번지, 전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26평이고, 활용가능면적은 300평 정도가 되겠으며, 매도가격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예상액은 1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 건은 금왕읍 무극리 343-7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답으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0평이 되겠으며, 활용가능면적은 400평 전체가 되겠습니다. 평당 매도 가격은 희망하는 가격 42만원이 되겠으며, 부지매입 예정액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취득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금왕읍 용계리 31번지 장애인복지관 건립예정 부지는 준농림지역으로 농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가능면적이 1,000㎡로 제한되어 있어 잔여면적 1,401㎡를 활용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평당 10만원임에도 토지소유자가 평당 25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부지매입이 불가능하며, 변경 예정부지인 금왕읍 무극리 343-7외 1번지는 주거지역내 답으로 전체 면적을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있어 부지의 활용도 제고 및 원활한 장애인복지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신축부지를 변경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림 교환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은 삼성면 상곡리 산 22-2번지 3,332㎡가 되겠으며, 잠정가격은 1,8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음성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은 음성읍 동음리 산 96번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임야로 면적은 30,942㎡로 잠정가격은 1,85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대전 서구 둔산동 아세아산업개발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교환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를 말씀드리면 삼성면 상곡리 173번지 아세아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공장부지 확장을 위하여 현지공장부지와 연접되어 있는 삼성면 상곡리 산 22-2번지에 대한 토지교환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교환재산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및 2003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한 교환 조건에 적합하고, 소규모의 산재된 군유림을 사유림과 교환을 통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으며, 민원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유림을 교환하고자 본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2002년 11월 4일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2002년 11월 28일날 음성군의회 제124회 때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재산에 대해서는 2003년도 4월 15일날 의원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변경 분, 또 변경 전 총괄 취득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124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변경에 관하여, 부지변경의 사유가 당초 예상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으나, 부지변경을 통하여 부지활용도의 제고, 부지매입과정에서의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부지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사유림 교환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근거하는 공·사유림 교환은 공장부지 확장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군유림의 집단화를 통하여 산림행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의원님들께서 지난 126회 임시회 회기 중 현지 활동을 하신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6회 임시회의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 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개요와 2페이지, 현지 확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 확인결과입니다.
우리고장의 자랑거리와 문화재, 대규모영농시설 및 생산시설 등 주요현장을 방문 및 답사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것에 대한 이해를 쉽게 구하고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주요시설과 현장에서 종사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 대화를 통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우수사례 등을 널리 전파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22개소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음성읍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의 이용률은 높으나, 샤워시설이 없어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참여도 제고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추진해야 되겠으며, 농촌녹색체험마을의 아이디어는 우수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도시 지역과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도시 거주자 유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유포보건진료소와 차평보건진료소는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이 필요한 지역이나 다만 보건진료소 신축 시에는 그 지역이 오지인지와 주민활용도 및 보건진료소의 사용내역으로 적절한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신축 및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관내 보건진료소의 근무요원이 별정6급으로 직제가 되어 있는데, 총 18개소 중 2개소만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 사기저하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의욕이 떨어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전환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음성화훼재배생산단지와 접목선인장 재배수출단지는 현재 중부권 최대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도 수도권 일대의 화훼 임대농이 임차료의 상승 및 화훼소비약화로 인하여 재배포기가 많아지면서 음성지역이 중부권 화훼단지로 급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재배기술력과 전문가를 육성하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행정서비스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한독약품 의학자료실 및 감곡성당 유물전시관, 세연박물관 등은 시설면에는 우수하여 전문박물관으로서 손색은 없으나, 앞으로 관광지가 전무한 우리 고장의 경우 타 우수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로 개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성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은 음성에서 생산된 청결고추만으로 사용하여 고추표면의 이물질을 증기세척으로 완전히 제거한 청결제품으로 철분제거 및 완전건조 자외선 살균포장으로 생산하는 것으로써 상품 가치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판로개척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질 및 위생도 검사인증 획득 등 대외신용도를 높이는데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음성전통고추장 가공공장은 청결고추의 고장 음성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하여 원적외선 이용방식의 장독대에서 발효 숙성시키고 방부제나 향신료를 넣지 않아 고추장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으나, 다만 시설면에서 너무 빈약하여 대외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며, 농가소득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의문이 가고 있어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고, 꾸준하게 기술적인 직무 연찬을 통하여 지역의 대표적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수 된장 생산도 자매결연구인 서울 강동구와 협의주문판매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진한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현지확인사항이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선진시·군비교견학계획안
발의하신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해결방안에 대한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하여 우수한 사례의 비교분석과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본 계획안을 발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타시군 견학의 목적은 선진시설 비교견학을 통하여 관내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주민의 기대욕구와 예상되는 지역현안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주민자치센터기능 전환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지역에 접목시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제127회 임시회 회기 내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과 관내 현안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사전에 견학하고자 하며 견학결과는 차기 임시회시에 보고하여 의정활동의 기초자료 및 군 행정에 접목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수시책의 발굴 및 우수추진사례, 지역특산품의 상품화 운영, 각종시설건립 및 운영현황 등을 선정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각 당해 시설을 비교견학하기로 하였으며, 견학 인원은 총 14명으로 의원 9명과 사무과 직원 5명으로 첨부된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3일간의 견학활동을 통하여 그 결과를 의정활동자료 및 군정에 반영하고 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안용섭
자치행정과장이장해
재무과장김용빈
종합민원과장유보현
사회복지과장이종호
환경보호과장박형배
농림과장유기창
공업경제과장김학헌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안병일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수도사업소장조성윤
○회의록서명
부의장김우식
의원반광홍
의원안병일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