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8년 9월 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ㅇ인사말씀: 군수
3.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임옥순 위원이, 간사에는 안해성 위원이 선임되었고, 같은 날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영섭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3일 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같은 날 9월 3일자로 임옥순 위원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는 2018년 8월 27일자로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부군수님께서 도에서 있는 도목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섭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6,458억 2,25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5,465억 8,429만 5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992억 3,82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음성군에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7,185만 1천원이 증액된 6,462억 9,443만 4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의 보조금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2.22%,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과 같은 의존재원 비중은 65.96%로 압도적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으므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험촌은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음성군민과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음성군의 관광사업이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장비를 동원하여 소하천 바닥의 퇴적물과 하천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장마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국지성 호우의 피해를 줄이기 바라며, 특히 하천정비 시 성산천과 미호천이 만나는 하류까지 함께 정비하여 강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소면~삼성면 사이의 성산천에 불필요한 교량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관련 부서에서는 재검토를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냉온풍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대부분의 경로당에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을 따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1대씩만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지원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미관이 수려한 마이산에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망이산성 복원사업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마이산에 매장이 증가하여 마이산이 공동묘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마이산에 묘지 허가를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주기적으로 공연, 전시, 영화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음성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공연·전시 정보를 모르는 주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통하여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마을주민이 도로명주소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도로명주소를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음성군 도시가스 보급률이 저조한 편인데 일부 면 소재지 경우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무하며, 특히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독택지와 상업지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낮습니다. 소관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한 행사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피하여 행사일정을 잡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 사업은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이 CCTV에 찍혔더라도 신원을 확보할 수 없고 신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수사 등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데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므로 마을이장 등 주민과 공조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도의 사례처럼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릴 수 있는 쓰레기수거함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바랍니다.
농로에 승용차와 같은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여 농번기나 수확 철에 농업인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도로에 교행차로를 만들어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바랍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지 않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고사 직전에 있거나 나무의 일부가 썩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부서는 앞으로 보호수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원남면지역개발회는 원남저수지를 증평의 좌구산이나 괴산의 산막이옛길에 버금가도록 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저수지변 관광자원 종합계획수립용역 예산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여러 저수지에 대한 용역을 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을 증액하여 용역을 광범위하게 세울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혁신도시에서 대금고등학교로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횟수를 줄일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 운행을 늘림으로써 통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 바랍니다.
장단기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편성 예산에 산업단지 입주 기업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용역을 시행할 것을 검토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군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산 운용의 내실화를 우선가치로 하여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복지예산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사업별 우선순위, 그리고 지역 간 균형개발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심사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470억 5,575만 4천원과 12개 특별회계 992억 3,868만원으로 총예산규모는 6,462억 9,443만 4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고를 들으신 대로 201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인사말씀: 군수
이번 추경은 418억원이 증액된 6,462억원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과 군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음성군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 및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확정된 예산인 만큼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음성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음성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음성군지하수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제1조, 음성군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제2조에, 음성군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제3조에, 음성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제4조에, 음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개정안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 조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18년 4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8년 7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음성군지하수특별회계 외 4건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4.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5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은 안 제1조에, 재난취약계층 및 소방시설 정의를 안 제2조에, 소방시설의 지원은 안 제3조에, 지원신청 및 결정방법은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재난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성군 내 취약계층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제19조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치안은 안 제27조에,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설치 및 구성은 안 제32조에, 음성군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는 부칙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17페이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는 1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25페이지에 입법예고 접수의견 검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음성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지방정부시스템을 갖추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취지를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10시35분)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체육진흥에 관한 적용범위 및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체육단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례 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관계법령 발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7월 24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음성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39분)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대소ㆍ삼성면 지역에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해 대소공공하수처리시설 2차 증설사업에 필요한 추가 필요 부지를 매입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소면 미곡리 248번지 일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30억, 부지는 8,428㎡로 해당 부지에 하루 4천 톤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는 총 4억 800만원으로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비 70%, 도비 9%, 군비는 21%입니다.
3페이지 취득토지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소처리시설 바로 옆 부지로 대소면 미곡리 248번지 등 4필지입니다. 면적은 8,428㎡, 예비감정가격은 약 4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7월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 6월에 공유재산취득심의회 심의 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본 상정안이 통과되면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청 및 충청북도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득한 후 2019년 6월에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2021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대소ㆍ삼성면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하수발생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시급하나 님비현상으로 토지매입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협의하여 어렵게 선정된 부지인 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소면과 삼성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와 같습니다. 아홉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보건소 증명 발급 수수료 변경 및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한 미비점 보완으로 보건기관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50분)
본 안건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질문ㆍ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0시51분)
제303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의사일정에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0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안해성 의원 서효석 의원
서형석 의원 조천희 의원
김영섭 의원 김영호 의원
최용락 의원 임옥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조병옥
행정복지국장김석중
경제개발국장문영국
기획감사담당관송동주
자치행정과장김중기
안전총괄과장이재무
사회복지과장박제욱
문화홍보과장안은숙
세정과장박태규
회계과장최윤복
민원과장장우성
농정과장유인상
축산식품과장남택용
도시과장박대식
보건소장김홍범
시설관리사업소장윤병일
○회의록서명
의장조천희
의원안해성
의원임옥순
사무과장김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