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4월 26일(월)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6.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2. 제14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7.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8.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회사무과장(최병성)보고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장사시설등에관한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2004년 4월 2일 1,719호 내지 1,722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이한철 의원으로부터 2003년도이월사업및금년도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강연수 의원님으로부터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4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2003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검사기관 결정의뢰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41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 같이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강연수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연수 의원님과 정지태 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안건은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산림욕장 주차장 취득 외에 6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리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음성읍 용산리 577번지 외 2필지 1,493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추정가격은 1억 1,945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여름철 성수기에는 이용주민 및 등산객의 폭발적인 유입으로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변 주차장 교통 통행 등 이용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인근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공립보육시설인 삼성어린이집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현재 신축중인 삼성어린이집 부지는 2002년도 12월 달에 932평을 매입해서 114평의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기존부지와 인접된 삼성면 덕정리 산 73-1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50평이고, 매입추정가격은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취득사유는 2003년도 기존보육시설건물안전진단결과 증축이 불가하여 이전신축하기로 결정하고 본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지정리과정에서 주차공간 및 운동장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이 지난함으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보육아동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함은 물론 영유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입니다. 현 창고는 1983년도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60평에 창고를 져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읍사무소 뒤편에 120평에 2층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쳐서 1층 창고 60평, 2층 60평은 건강관리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증축사유는 현재 음성읍 창고는 건축한지 20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 벽이 부식되어 보수공사가 불가하며, 우천 시 누수현상으로 창고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건강 체육이 날로 증가하고 생활체육을 즐기려는 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여 기존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창고와 체육시설을 겸해서 2층으로 증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소이면 청사 증축계획입니다. 소이면은 ‘93년도에 1, 2층 건물로 창고 및 중대본부를 건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그 자리에 2층 70평을 추가로 건축해서 2층 문화공간으로 50평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20평은 중대본부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는 현재 소이면 주민들이 에어로빅 및 풍물패 동우회를 조직하여 야간에 면사무소 2층 회의실을 연습실로 이용함에 따라 주민들이 귀가할 때까지는 재택근무자가 퇴근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회의실과 중복사용으로 주민들의 문화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사무소 내에 주민문화활동 공간 증축을 통하여 재택근무자와 주민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문화활동 충족으로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면창고 2층을 증축하여 주민활동공간 및 중대본부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삼성면 청사 증축입니다. 현재 청사는 ‘93년도에 건축을 하였습니다. 1층은 사무실,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고,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은 본 건물과 보건지소 사이에 지금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철골 슬라브로 3층 140평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축사유로는 현재 삼성면사무소는 문화복지공간이 전혀 없어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문화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사 옆 창고를 철거한 후 그 자리에 3층 건물을 증축해서 향후 주민자치센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은 지난 해 12월에 지하 1층 385평, 1층 257평, 2층 223평, 총 856평을 건축해서 예식장 및 복지시설을 준공한바 있습니다. 증축은 3층에 220평을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소요사업비는 5억 9,414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층을 짓게 되면 식당 및 조리실 근로자편익시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증축사유는 음성근로자복지관은 35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해 12월 30일 준공을 하고, 개관을 준비하던 중 건축물의 실효성 등을 심층 검토한 결과 시설이용에 따른 편익증진과 건축물 용도에 따른 조화 등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이 돼서 복지관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층 220평을 추가로 증축을 해서 식당 및 근로자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유림 교환입니다. 교환재산내역은 처분할 재산은 군유지로서 금왕읍 도청리 산 33번지 임야 3,246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억 7,898만원이고, 취득할 재산은 사유지로써 음성읍 한벌리 산 31-3번지에 2필지 87,600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2억 8,9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철중이 장례식장 부지사용을 목적으로 토지사용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교환대상 공 사유림에 대한 예비감정결과 군유림 가격이 사유림가격의 4분의 3.85로써 지방재정법 상 교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산재된 군유림을 사유림과 교환할 경우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민원도 해소를 하고, 또 음성의 명산인 가섭산도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사유림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뒤편에 참고사항과 취득 및 교환부지의 지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 이홍기입니다. 의안번호 105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음성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안건인 재산의 취득사유 및 규모 등은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용산리 봉학골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취득과 관련한 검토보고입니다. 군민들이 여가선용과 휴식장소인 봉학골 산림욕장은 이용주민이 증가되고 여름철에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었던바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시설 설치는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주차장설치 이후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강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삼성어린이집 추가매입 건입니다. 삼성어린이집은 현재 114평 규모로 건축공사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주차공간 확보 및 운동장 시설의 확대가 요구되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나 어린이집 건립계획과 부지 매입이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기 구입한 부지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추가구입은 당초 추진계획 수립이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아울러 같은 공립어린이집 시설과의 형평성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음성읍 창고 및 건강관리실 증축 건입니다. 증축대상건물은 건축한지 20년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우천 시 누수가 심하게 되는 등 창고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수리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검토결과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관리실은 지역 내에서 생활체육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인바 기존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증축 시 생활체육시설도 함께 건축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의 증축위치가 향후 도시화 추세가 확대되고 행정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검토된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 소이면 청사 증축 건입니다. 현재 소이면 주민들이 면사무소 2층을 여과활용 및 동호회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행정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장 활용과 재택근무 등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지역 내 문화활동 장소 확대도 요구되고 있어 현재의 면사무소 창고 2층에 증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청사 증축 건입니다. 삼성면 지역도 문화복지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삼성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이 있어 현재의 청사 옆에 있는 창고를 철거하고, 그 장소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제공과 주민자치센터 등의 용도로 추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건입니다. 음성근로자종합복지관은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 12월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활용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금 회 증축계획의 주목적은 예식장 시설과 연계되는 식당시설 설치가 안되어 추가로 사업비 5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220평 규모로 식당 및 조리실 근로자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바, 본 시설은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그간 수차례 변경 과정이 있었음에도 적정한 대처가 부족하여 준공 후 추가로 공사를 추진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유림 교환 건입니다. 교환사유는 장례식장 설치를 목적으로 교환이 요청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도 구비되고, 장례식장 관련 민원을 해소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교환승인 후 추진과정에서 감정평가 시가액이 교환조건에 충족여부와 처분대상 토지의 실제가치 변동성도 검토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교환 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이 가급적 집단화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산리에 있는 봉학골 산림욕장 주차장부지취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농림과에서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 하천부지인지를 알고 있는 땅이 있었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럼 하천부지하고 지금 매입하는 땅하고 같이 붙는 거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러면 그거하고 하천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거기도 지금 이거보다는 약간 작은데, 한 1천 여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럼 이거하고 매입을 하면 하천부지하고 같이 주차장 확보도 될 수 있으니까, 한 2,500평정도…….
○재무과장 안용섭  예.
○의원 이한철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어린이집에 대한 신축부지 추가매입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보고 왔는데, 이런 거를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실 때 아주 부지확보를 하시고 추진을 하셨어야지, 부지를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절개지가 얼마나 나오는지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평수만 계산을 하시고 그걸 했다가 막상 나중에 건축을 해보려고 토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절개부분이 많이 나오고, 또 땅 모양새가 안 좋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토지를 추가 매입을 하는 실정인 거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사실 저희들이 삼성어린이집에 대한 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해놓은 기존 땅이 932평이지요? 932평에 건축이 114평을 지으려면 그 나머지 공간가지고도 충분히 숫자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막상 가서 눈으로 보면 이게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추가매입을 하는데 앞으로는 다른 거를 하시더라도 좀 이거 매입을 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로 매입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성에 있는 근로자복지관 증축에 대한 문제도 이게 설계변경도 몇 번 그 지간에 추진하면서 몇 번하고, 또 예산관계도 몇 번 증액을 해서 거의 기존에 있는 건물은 준공이 되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식당이 없다고 작년도 12월에 준공을 해놓고, 식당 문제 때문에 건물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지막 설계변경이나 마지막 예산 추경을 세울 때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아예 식당이 필요할 거 같으면 그 당시에 추진을 해서 지금쯤에는 벌써 준공을 해서 회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지, 건물을 다 짓고 하려다보니까 식당이 부족하다, 이건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삼성어린이집이 되었든 근로자복지관이 되었든 이런 걸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셔서 다시 추경,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삼성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면적만 가지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는데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절개지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불가피하게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부지 매입할 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땅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가 매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음성근로자복지관은 사실은 당초에는 다목적회의실로 사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기존에 있는 예식장이 상당히 노후하고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서 공사 중에 예식장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식당 면적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식당을 설치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다가 개인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에 마땅한 개인시설을 찾아봐도 없고, 또 지역주민들 여론도 같이 그것을 해야지 만이 예식장이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개관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증축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잘 지어서 아주 예식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복지를 베푸는 그런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한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증축을 하신다고 예산이 6억, 앞으로 증축을 해놓고 나면 거기에 모든 집기 구입 등, 들어가는 게 한 2억 이상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계획성과 이거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중복되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사유림 교환 건도 아직 감정을 안 한 거지요?
○재무과장 안용섭  지금 예비감정을 했습니다.
○의원 이한철  그럼 예비감정한 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재무과장 안용섭  예비감정한 가격이 2억 7,898만원, 지금 추정가격이라는 게 그겁니다.  
○의원 이한철  그럼 그게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처분재산이 도청리 것이 평당 8만 6천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취득재산이 평당 3,300원 정도입니다.
○의원 이한철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고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교환을 해주는 것까지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주변에 땅이 사실 사유지를 사려면 40만 원선은 하니까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선이 맞아야 교환을 해주는 것이지, 예비감정을 해서 만약에 10만원이 나왔다 치더라도 10만원씩 우리 군 땅을 처분을 하고 3천 원짜리 땅을 교환을 한다고 하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건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교환을 하지 말고 군에서 현 시가 대로 팔고 우리가 그만큼 또 다시 또 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군에 대한 재정을 너무 손해가 되지 않고 남들이 볼 때 그 사람한테 무지무지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40만원씩 간다고 하면 12억 정도 가는 땅을 한 3억 정도에 감정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그겁니다.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해주긴 해 주돼 현실에 맞게 해야 남에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느냐, 남들이 볼 때 8만원씩 감정이 나와서 교환을 해줬다고 그러면 글쎄요, 법으로 감정으로 하는 거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득할만한 대안은 안되지 않느냐,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한 번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확정된 가격이 아니고 예비감정가격이니까 실제로 교환을 할 때는 정식 감정을 해서 할 사항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장례식장 허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게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예식장을 허가를 해줘야 되는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처분부지는 그렇지만 취득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의 명산인 가섭산이 청원물산에서 석산을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이 다시 경매를 통해서 그걸 의도를 했는데 그것이 또 개인 의도 하에 또 사유지가 막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걸 어떻게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하느냐,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회에 저걸 군유화 시켜 놓는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 및 주민들 여론이나 군 의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그 가격문제 지금 의원님께서 현재 가격하고 이거하고 너무 괴리가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받을 거는 제대로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준구  이한철 의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재산을 교환을 하는 조건에 인근부지하고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더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원 이한철  하여튼 정확한 감정은 안 하셨다니까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주변에 35만원이 되었든, 40만원이 되었든 주변의 땅이 그 정도 현 시가가 가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감정원에 감정을 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사는 건 40만원인데, 감정을 해서 8만원, 1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공신력이 있는 감정사를 믿어야 되겠지만, 현재 살 수 있는 땅은 그게 아닌데 교환을 시키는 것도 주민이나 군민이 볼 때는 그 업체에 군유림을 교환을 하면서 그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겠고, 걱정이 되어서 교환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민원도 해결이 되는 건 좋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준구  지금 이게 과장님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 계획안 가결을 시켜주시면 이것으로 그냥 통과를 하실 건가, 아니면 이한철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예비감정만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식 감정을 다시 해서 어떤 소신 있는 답을 이 자리에서 주실 건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이걸 가결을 시켜서 방망이를 쳐주시면 통과시키는 걸로 인정을 해주실 건가 잘못하면 이한철 의원 개인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지태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본 의원도 이한철 의원님 견해에 동의를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년도 안돼서 사업부지가 설계변경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린이집을 지면서 여러 가지 현장확인이라든가 하셨을 텐데, 바로 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부지가 부족하다든가,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여기를 보더라도 3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사는 그런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봉학골에 주차장 확보 이거는 군에서 필요로 해서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전으로 되어있는 부지하고, 아까 이한철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유지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추정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감정가격이 이거에 비슷하게 추진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한철 의원님이 우려하는 거, 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그런  가격 면에서 시비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다, 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설감정에 가격을 의뢰해 봐 가지고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가격이 여기에 기재가 되었어야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서 추정가격이나 다음에 현실적인 가격을 맞춰야 되면, 통과시키고서 그 가격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일단은 미루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에서 얼마 정도 나오는가를 정확히 의원님까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학골의 논하고 국유지하고 추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어린이집 관계는 지난번에 산 땅이 평당 15만 8천 원씩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평당 2만 8천 원씩 먼저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고 공·사유림교환은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무소에서는 나와 가지고 적당히 얼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매매 실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감정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교환하는 거는 양쪽가격에 3/4의 가격 이내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벗어난다고 하면 교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을 하고 감정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의회에서 하고 안하고 결정이 될 겁니다.
○의장 이준구  담당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승인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해주면 우리 의원들 선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예비감정을 떠나서 정식감정이 되었을 때 이 가격에 준한다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강연수 의원님! 지금 어떤 삼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다 숙지하셔야 될게, 대소에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삼성어린이집 같은 게 하나로 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어떠한 읍면에서 이런 실정에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정말 서운한 게 뭐냐면 이게 설계용역이 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군에서 해준 게 아닐 것입니다. 사전에 설계를 줬을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되고, 계속 어떤 사업이든지 추경에 추가예산이 올라오니 이게 의원들이 제일 곤혹스러운 게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만 검토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계속 한 건이 아니고, 무조건 뭐든지 이뤄지면 무조건 한 번에 검침이 끝나서 통과되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이 집행기관에서 추가로 올라오니, 의결기관인 의회도 곤욕을 치르는 입장인데, 지금 삼성뿐이 아니고, 대소 것도 음성에 있는 창고도 20년이 노후 되었다 하면, 지금 어느 건축물이 20년이 안 넘었습니까? 20년 된 건물을 노후 돼서 다시 뜯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모를까, 20년 된 건물을 쓸 수 없어서 뜯는다고 하면 20년 된 건물이 음성군 관내에 공유 건물이 한두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가결시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 살림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투자하느냐, 이겁니다. 군민의 혈세는 돈이 아니에요? 정말 각 실과장님들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에 결정을 해야지, 계속 추가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항상 검토대상이 돼서 전문의원이 검토보고를 하는 게 곤란하게 해주시니까…….
  이한철 의원님이나, 정지태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결정해 주십시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먼저 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용산리 거하고 교환하는 거 말입니다. 바꿔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한철 의원님 말마따나 예비 감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 업무이고, 이걸 추진하는 실무 부서는 농림과입니다.
○의원 김우식  그럼 농림과에서 먼저 번에 물어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은 아니고, 그냥 물어만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교환에 대해서…….
  그리고 용산리 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번에 보니까 곽우영 씨가 원래 지주였는데, 김철중씨가 그냥 바로 샀던데 경매가 왜 나옵니까? 애초에 소유가 곽우영 씨에서 우리가 매입하려는 김철중씨한테로 막 바로 넘어갔던데, 어디 경매가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합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청원물산 그 자리…….
○의원 김우식  그러니까 곽우영씨한테서 막바로 김철중씨가 샀다니까요.
○의장 이준구  재무과장님, 김우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김철중씨가 곽우영씨를 어떻게 알았으며, 직접 거래 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안용섭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가섭산 청원물산 부지 그거를 충남에 있는 모 분이 그걸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농림과하고 상의를 할 때에 그것이 그 당시에 경매로 넘어가 있어 가지고 개인이 개인 걸 사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의원 김우식  본 서류에 사유는 누가 다룬 겁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하고 농림과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 김우식  보고하시는 재무과장님이 사유를 다루신 건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과에서 사유를 다뤘습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이 농림과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한 겁니다. 어디 한쪽에서 사유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의원 김우식  왜냐하면 지금 재산관리가 용산리 같은 경우에는 돌산이라 육림을 한다든가, 이런 임야는 아닙니다. 맨 돌산이라 육림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유에서 그렇게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업자를 봐주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40만 원짜리 산을 어떻게 8만원에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8만원에 교환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먼저 번에 농림과에서 보고를 했을 때는 승인만 해주면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일단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면 다시 의회승인을 맡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감정을 해서 그냥 바꿔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안용섭  어디서 승인을 맡으면…….
○의원 김우식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해당 실과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냥 교환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그렇죠. 오늘 승인을 해주시면…….
○의원 김우식  아니, 감정가도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교환을, 집행부에서 8만 원 이하로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안용섭  저희들은 의회승인이 나기 전에는 정식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감정은 할 수 있어도 정식감정은 할 수 없습니다.
○의원 김우식  예비감정을 하는 것이 8만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의장 이준구  우리 공방을 하기 전에 재무과의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조율을 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들끼리 다시 조율을 한 뒤에 다시 결정짓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이준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별다른 질의가 더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제7안을 제외하고, 제7안은 재무과에서 다시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올려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6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들의 7건 안 중에서 7안만 제외하고 6건 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7안은 보류하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이월사업및2004년도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철  이한철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실공사의 근원적 예방과 성실한 공사문화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 이월사업장, 2004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 사업추진 상에 문제점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점검하고 설계에 의한 정확한 시공을 촉진하여 내실 있고 견실한 공사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별지 2003년도 이월사업, 2004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계획은 유인물을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는 보고서를 작성, 제142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이송, 시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번 의원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본 안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계획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예, 방금 이한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대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 2003년도 이월사업 및 200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5항, 관내주요시설및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40회 임시회 회기중 현지활동을 하신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강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연수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에 대하여 발의의원 강연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140회 임시회의시 바쁘신 가운데서도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에 대한 현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현지확인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보고서 1페이지, 활동 개요와 2페이지, 현지확인점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지확인결과입니다. 먼저 취지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문화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납골묘 시범 지원이 점차 정착되어 보조지원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금후 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국가시책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읍·면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전환 사업 이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금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기타 최근 건립되거나 추진되는 주요사업장이나 국가중요 문화재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이해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책 반영 및 홍보하는 등 보다 생산적이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12개소를 현지방문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주요시설 및 현지방문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984년 1월 10일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을 받은 김주태 가옥 및 서정우 가옥을 현지 확인한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사료되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문화재 보수를 하였지만,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아 장마 시 습기 등으로 인하여 노후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보수를 하여야겠다고 판단되나, 문화재 보수는 과다 예산이 소요되는바 보수에 대한 건물주의 자부담 증액 등 예산 투자에 면밀한 분석이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재로서의 많은 투자에 비하여 찾는 사람이 적어 대로변 안내판 설치,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읍·면 주민자치센터 전환 사업은 현재까지 3개소를 추진완료하고 금후 연차적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바, 금번 현지 방문한 생극면과 대소면은 사무실 환경개선은 물론 서예, 에어로빅, 합창, 꽃꽂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읍면은 부족한 건물 면적 확보, 건물외벽의 미화사업, 민원실에 주민이용공간 확충 등 일부시설의 보완 및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반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여론 형성 등 자발적인 주민자치 발전의 장으로 조속히 정착 되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려하는 화장·납골시설인 미타사, 용흥사, 생극납골공원 등 사설납골당 및 시범가족납골묘에 대하여 현지방문 한바, 납골당은 최신건축물이나 탑 등으로 정결하고 산뜻한 시설과 사후관리의 철저 등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장점은 크나 비용의 과다로 이용에 다소 부담이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가족시범납골묘의 보조사업은 점차 보조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사전에 정확한 수요 판단 없이 신청을 받아 신청량의 초과로 인한 추경예산 확보 후 지원하여야 하는 등 지원 시기가 늦어지는바 명년부터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읍면별 보조 물량을 정하는 등 계획에 철저를 기하여 읍면별 형평유지, 신속한 지원 등으로 소기의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음성군내에 노인 인구가 18% 정도로써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금왕읍 소재 노인종합 복지회관은 다양한 편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식당이 협소하여 이용하는데 다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소일거리사업 창출 등 노인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소면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5억 5,400만원을 들여 수영장, 예식장, 각종 체육시설 등이 훌륭하게 건립되고 운영조례제정, 집기구입 예산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예식장 운영 시 대규모 식당이 없어 3층에 식당을 6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증축 후 개관을 할 계획인바, 사전 계획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였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소기의 목적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문화 복지의 수혜가 가시적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음성배수지확장사업은 24시간 단수 시에도 통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바, 금후 방수처리 등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이어서 삼성면 천평리 소재 선정보건진료소는 선정리, 천평리, 본대리 인근 9개 부락의 의료혜택을 관할하는 23평 시설로 협소하여 인근부지로 60평으로 확장 이전 사업이며, 현재 부지 성토 중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추진한 관내 주요시설 및 현장방문 현지 확인 사항이 목적한 바대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준구  방금 강연수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관내주요시설 및 현장방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및검사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시고 양해해 주신대로 대표위원에는 반광홍 의원님을, 위원에는 세무사 문중곤님, 극동정보대학 이재춘 교수님, 농촌진흥원 신현욱 전원장님, 전 대소면장이신 박노환 면장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또한 검사기간은 2004년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간으로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제의한 바대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의원 김우식  예, 우리 결산검사위원선임은 사전에 우리 의회한테 사전에 협의를 봤습니까? 선임을 할 때 집행부에서 보고만 하는 거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만 우리 의회에서 선출을 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 이준구  기획실장님, 결산검사대표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직이지요? 그리고 네 분의 위원님들 위촉은 집행기관에서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보고가 되신 겁니까? 김우식 의원님은 대표 위원님만 저번에 얘기가 된 거지, 네 분의 위원들은 지금 얘기가 안 이루어졌다, 이거 아닙니까?
○의원 김우식  그렇지요. 네 분 위원님들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하신 분들이 아니고, 위원장만 우리 의원님들이 선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데 이런 거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아서 조율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준구  그래서 지금 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신현욱 전원장님이나 박노환 전면장님은 누가 추천했느냐고 그랬더니 행정동우회에서 추천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도 의원님들이 간담회시에 선임하는 거로 해주시고 오늘 선임위원들은 가결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 이준구  의사일정 제7항, 제141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금번회기 중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회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및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소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박희남 의원   이준구 의원
  강연수 의원   정지태의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종합민원과장박형배
  사회복지과장안병일
  환경보호과장김학헌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건설과장고희철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강연수
  의원정지태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