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2월 16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9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보고
2. 1999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보고

○의회사무과장 양병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4일자로 음성군수로부터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9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기획감사실,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공업경제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부의장 고재협  의사일정제1항 1999년행정사무감사결과에따른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9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듣기전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과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예.
○의원 김성채  그럼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과장님! 각과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 하느라고 수고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오니 격감 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우리 군민을 무서워 할 줄 아는 몸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고 할 적에는 나의 군은 내가 존경하고 또한 나의 위에 있지만 우리라고 할 적에는 군과 집행부는 우리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군민은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제2기 자치시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여실히 들어난 경직과 독단으로 나라고 할 적에 나의 군도 우리라고 할 적에 집행부도, 우리의 위에 있단 말이여. 솔직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회오리 바람과 물결을 보면 정의와 개혁이라는 용어만 범람할 뿐 실제로 있어서 퇴폐와 개혁이 아닌 이기주의와 무사 안일주의만이 만연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역력히 들어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시만 보더라도 모과장은 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고  따지느냐고 하는가 하면, 어느 과장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으며 감사자료도 적당히 작성하여 허위로 답변하는 과장의 처사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회와 의원들을 경시함은 물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현장감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한 것인데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하지만 부군수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 시절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나 보조받아 질려고 해도 줄 없는 서민들, 꼭 필요한 사람은 짓지 못하여 행정관청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원망이 모자라 저주까지 했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이 군의 농민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제외하고 특혜를 주었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선정을 어느 기준으로 했으며 개인 사유화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개 부락의 위치 선정이 잘못된 곳은 어디이며 잘못된 점은 왜 시인을 안 합니까?
  우리 군은 집행부에 잘못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때문에도 우리의 혈세가 수십억원의 손실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변하세요?
  군수까지 나와서 성실하게 거짓없이 답변을 하고 만약의 위증을 했을 적에는 어떤 벌도 감수한다고 선서까지 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성의껏 잘 작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한 과도 있어요. 부군수님 뜨거운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이 아니라 차디찬 인쇄기에서 나오는 미사여구로 적당히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처사는 위대한 착각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가 이런 처사라면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이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본의원은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을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부작용도 뒤따른다는 것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예.
○의원 김천봉  김성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과 함께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와 농림과에서 주관했던 농기계 보관창고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미약한 점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성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제 마음에 갖고있던 그것을 전해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김성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는 1997, ’98, 1999년도 3년동안 법적인 문제로 해서 검찰,경찰에서 이미 내사를 해서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겠다는 발언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책임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끝난 일을 가지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앞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뭔가 미진하지 않았느냐 통감을 해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 작성시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문제는 집행부의 각 실과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했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양 수레바퀴처럼 잘 가겠다는 의장과 군수님의 지난 약속도 있었고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성채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목록 결과보고서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김성채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였던 본 의원의 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김성채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보고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내실있는 감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데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데 좀 양해하시고 이따가 감사결과 보고하실 적에 상세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시정요구건수가 총 36건, 이중에서 조치완료된 것이 6건,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두 건 중에서 한 건이 완료되고 농림과에서 6건중에 2건 완료, 건설과에서 5건중에서 2건 완료, 지역개발과에 4건중에 1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확정판결 이후 시공업체 및 관련공무원의 중대 과실로 인하여 군이 패소되었을 경우 관련자들에게 변상책임과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여 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람 이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패소시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관련자 연대 책임으로 임의적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또는 필히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중요문제 발생시 자문 및 주요쟁송사건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인허가 및 소송관련 공무원에 대한 법무교육 및 송무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국가소송 등은 검찰청 송무검사, 공익법무관의 지휘와 검토를 받아서 소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각종 행정처분 등 중요업무에 대한 심사에 신중을 기해서 소송 및 심판제기의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김천봉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내려보낸 답변자료에 보면은 각 실과사업소가 감사자료 자체에서도 자료목록이 누락되었고 또한 일부 실과에는 감사자료가 무성의 하게 제출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순 여기에 올라온 보고자료를 보면 공통에 대한 결과보고는 안 들어보고 각종 실과소에 대한 업무배당에 대한 그것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내려 보냈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세에 대한 전반적 미흡상태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까 김성채 의원님과 김천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준비나 감사 수감태도 또는 조치결과 자료제출에 있어서 미흡한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고서 목록에 누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의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내려온 목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 해당부서에 홍보를 해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미흡하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최관식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사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2천5백만 원씩 변상이 되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훈계처분으로 2천5백만 원 변상한 거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느냐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이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는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는 못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군민의 돈이 2천5백만 원씩 잘못된 안전조치 미흡으로다 해서 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실장님 개인 돈이 이렇게 2천5백만 원씩 손실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 개인적으로 그런 걸 생각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개인이 이런 손해를 봤다면 아마 인지상정일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저 뿐이 아니고 손해 받은…….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비라고 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내 개인 돈이 이렇게 2천5백만 원씩 막대한 손실이 온다면 이렇게 손실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군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내 돈과 똑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을 군비라고 해서 훈계처분하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된 지역에 이런 공사를 줄 때 공사 시공자들한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이라든가 각종 사고가 발생될 시에 공사 시공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그런 각서를 받든가 어떠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답변서가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답변서지 어떠한 철저한 계획이나  사후관리할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답변이에요. 이런 자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회를 경시한다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이런 식이 아닌 뭔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서 조치결과를 제가 전부 읽어봤는데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전부 답변한 것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당하신 말씀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이나 또는 공사를 하는 업자들에게도 이러한 사항을 주지시켜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의원 김성채  실장님이 시효가 지나서 훈계조치했다고 하는데 무슨 시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징계시효가 있는데 그것이 2년입니다.
○의원 김성채  2천5백만 원을 손해배상을 해줬는데 그러면 시효가 지난 뒤에 2천5백만 원을 손해배상 해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징계시효는 그 사유가 발생된 시점을 얘기하는 건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징계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2년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2년 후에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서 소송을 하다보면 소송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2년이 경과될 수가 많습니다.
○의원 김성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송기간에는 그 기간이 지났다고 안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하고 법규를 연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소송기간이 무슨 시효가 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공사를 해서 사유가 발생된날 그날로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의원 김성채  시효가 지났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 김성채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안 지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그 여부는 거기까지는 연찬을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원 김성채  정확히 모르면 조치결과라고 해서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찾아봐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해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면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성채  하시려면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무슨 조치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의문점이 안가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이 12월 14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이 건설과장을 대신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은 건설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장이 병가중에 있어 대신 제가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도로망 확충등 대규모시설 투자사업 발주시 지역간의 조화를 이루는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조사단계부터의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균형발전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이란 내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망에 대한 확충은 군도정비사업 중기계획하고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은 2001년도까지는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적하신대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에도 저희들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뒷골목 및 농촌 소재지의 보안등과 가로등은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도로변의 가로등은 주간에도 소등되지 않고 있어 관련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됨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매일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가로등 점.소등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1월달에 각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는 물론 읍면하고 합동으로 협조해서 계절별 일.출몰 시간을 적용하여 타임스위치를 활용한다거나 기타 사람이 직접 가서 소등하거나 해서 사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p입니다. 하천부지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허가만 득한 후 타인에게 불법 양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천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 허가를 내준 것이 1,1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3건을 권리의무 승계를 해준 바 있는데 앞으로는 금년도 1월달부터 연중 계속해서 청원경찰 3명하고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하천감시와 병행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법양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하천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의 절감과 신규 토목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제고하고 관련 사업의 조기 발주와 설계 도서 작성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자체 토목직 공무원을 활용한 자체 설계와 합동설계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규모 2억원 이상인공사의 설계에 대해서 음성군건설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줄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측량 설계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5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 측량을 하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p 1999년말 현재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153건 1천579만 2천 원에 이르고 있는 바 징수가 불가능한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제반 행정절차에 따라 과감히 결손조치하고 승계된 업체에 대하여는 재부과,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 징수가 사실 상당히 부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개별 통지해서 납부를 독촉하고 금년에는 지금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처분과 병행해서 2월말까지는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체납 점용료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과 담당직원과 읍면직원이 협조해서 전액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하천점용허가 불법양도 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서 하다가 그 사람이 이사 가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서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하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예,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본인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경작을 못할 경우에는 일단 군에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취소를 해서 그 인근 경작자들이 그것을 계속 점용을 해서 경작을 한다고 신청할 때는 그 이웃 필지에 경작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점용허가 받은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어도 그 사람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정인칠  아니지요. 그건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경작을 하고자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특정인들에게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 경작자들한테 동의를 받아가지고 점용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알았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행사로 인하여 먼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성주록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기계은행 운영방법 개선검토 사항으로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대농업인의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한 기기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손 부족 농가에 대한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으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희망하는 민간위탁 사업자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그 희망농가가 있을 시는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의 수련된 전문기사를 일정기간동안 고정배치시키는 방안으로는 조치결과를 농기계의 내구년한을 늘리기 위해서 숙련된 전문기사 2명을 고용, 농기계 수리요원과 함께 농번기인 이앙기인 5월과 수확기인 10월에 숙련기사를 작업 현장에 고정배치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각종행사 통합추진으로 시정요구 사항으로 농업인 각종행사를 격년제 또는 과감히 추진하는 방안으로 적극 개선 검토하고 큰 음성 농업인축제 행사를 5개 단체 임원진과 3월 초순경 협의후 행사를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시 전수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한 감사패, 공로패, 포상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로 각종 행사시 감사패, 공로패 등 표창을 가급적 지양하고 4H회원 교육,야영활동,경진대회 등 모든 행사시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전통식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정요구 사항은 전통고추장 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파급효과등 전면 재검토후 시행여부 사항 조치결과로는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추장 가공시설이 설치 완료되면은 농림과와 협의 소이면 생활개선회에서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농업인 각종행사 통합추진 방안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패, 공로패, 표창장 이런 것을 가급적 지양하신다고 했는데 질문요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농촌지도소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보면 군수님 표창을 하고나면 지도소장님 표창이 있더라 이겁니다.
  각종행사에 지도소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에도 군수님 표창이 있으면 담당 실과소장들 표창이 또 있어야 되지않느냐, 표창은 대외적인 대표성을 띤 그런 군수님 표창 하나만 있으면 됐지 부군수님 표창도 있어야 되고 주무부서 과장 표창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기가 어색하니까 거기에 대한 질책을 드린 것이지 이것을 사기앙양을 시키고 하는 표창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줄이라는 그런 얘기지. 본질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군수님 표창이 있으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음성군 산하 실과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 군수가 표창을 하면 되지. 군수가 표창을 한 뒤에 지도소장은 실과장들하고 틀린가, 실과장들 표창은 없는데 지도소장만 꼭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지양하라는 얘기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건설과 업무답변을 대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신 답변은 각 실과장들이 부득이 사정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 임시회에 빠진 실과가 별도로 답변해야지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직이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최관식 의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문화공보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p가 되겠습니다.
  각종행사 경비대책의 일환으로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행사를 예산절감과 군민들의 행사참석 불편 제고 차원에서 선심성, 소모성의 1회성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방안과 과감히 통폐합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행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련 행사는 크게 나누어서 문화 행사와 체육활동 행사로 구분되며 이중 문화 행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들의 문화 향수 및 창작 욕구충족 그리고 건전한 주민의식 함양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는 대내외적으로 음성군을 홍보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체육활동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건강 제고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거나 참가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대로 소모성 또는 일과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격년제 개최와 성격이 유사한 행사의 통폐합과 병행하여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행사별로 개최목적, 행사간 목적성, 주관단체와 조정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문화제 및 체육대회 출전보조금 명목으로 읍면 체육대회에 지원되고 있는 참가선수 보조금을 명년도부터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지원되도록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최되는 설성문화제 및 읍면 대항 군민화합 체육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해 까지는 2읍은 8백만원씩 7개면은 7백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읍면장과 읍면 체육회장, 관련 단체와 여론을 수렴 협의 절차를 거쳐서 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 한울림 여성합창단, 보이스카웃트연맹등 정액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사업의 보조성격과 지급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보조금이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은 1천411만 원으로  ’98년도에 1천211만 원보다 2백만 원이 상향 지원됐습니다.
  도내 지원현황을 보면 최저 7백만 원에서 1천9백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1999년도에 생극면 한울림 여성합창단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청북도 보이스카웃 연맹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매년 실시하는 보이스카웃트 도대회가 음성 수봉 초등학교에서 개최됨에 따라 처음으로 2백만 원 요구중 1백만 원을 임의단체 POOL사업비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액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시 사업의 보조성격과 지급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토록 하고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여 보조금이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제가 시정요구한 사항이 안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시풍속 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 군에는 25일날 하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의원 진의장  그런데 각 읍면별로 17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읍면별로 5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대부분 보면 50만 원 가지고 3분의 1 경비도 안되요, 보통 220만 원 내지 230만 원 들어가요. 망월이, 연날리기 학생, 교사 등 하면 금액을 50%이상 지원해 주든가 50만 원주고  나머지는 면에서 150만 원을 하라는 것은 면민의 부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시정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부터 50만 원씩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크게 행사를 치르면 좋겠지만 대충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시루떡하고 약간의 다과, 돼지머리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안녕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50만 원씩 배정한 것입니다.
○의원 진의장  산출 근거는 최소 인원 몇 십명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행사주관이 이장협의회가 많을 것입니다.
  이장, 지도자만 해도 100명, 기관단체장 하면 그 사람들 식사만 해도 80만원이 넘어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검토해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의원 진의장  그래서 그 행사를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행사를 없애든가, 그렇지않으면 50%이상 지원해줘서 나머지를 면에서 부담하게 해야지 그냥 50만 원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이게 면에만 부담되고 지금 각 기업체나 어디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거를 기왕 하실려면 군 단위 마냥 좀 올려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문화공보실장님 3개항이 전부다 보조금 및 선심성 행사에 대한 시정명령인데요. 1999년도와 앞으로 2000년도가 되는 새해에는 정액및 임의보조단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지적해주신 건데 저희들은 예산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소 경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 김천봉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이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1998년도 결산검사때도 그렇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고 거의 내용자체가 보면 식대가 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시면 타 단체에서는 약 7백만원에서 1천9백만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자유총연맹 군지부 물론 여기도 나름대로 쓰셨겠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거의 들어온 거 보면 식대입니다.
  계획에 보면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지금 여기 얘기하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같은 계획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공보실장님 여기에 대한 강경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먼저 양해말씀드릴 것은 아까 저희들 공보실 행사를 크게 나누어서 보고를 드렸는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자체가 소모성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가서, 먹고, 쓰고, 또 출장경비에 따른 선수들 격려성이고 또 문화예술행사도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도 참석자들에게 대개 식대를 제공한다든가 임차료를 제공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면에 봐서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처럼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의원 김천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임의보조단체에 지급되는 그 금액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이나 체육행사는 다 공히 인정을 하지만은 임의보조단체에 지출되는 내역을 보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거의 43%가 식비로 지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줄일 계획이라든가 아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강구대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 단체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소모성 경비는 자부담 경비에서 충당하는 거로 하고 기타경비는 보조금에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답변되셨습니까?
○의원 김천봉  예.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관식  예, 문화공보실장님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P방금 김천봉의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치결과 및 계획표를 보면은 1998년도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금은 1천211만 원이고 ’99년도에 1천411만 원으로 지원되었으며 2백만 원이 상향지원되었으며 도내 지원현황을 보면 최저 7백만 원에서 1천9백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변서에 쓰셨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물론 시.군별로 어느 행사를 어느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각 시.군에 비교현황을 한번 비교분석한 겁니다.
○의원 최관식  실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원해준 1천411만 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시나 소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아마 지난해에 자유총연맹에서 반공교육으로 인해서 2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1천211만 원에서 2백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번에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소모성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자유총연맹에 대한 자부담금 그것도 확인해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실장님 임의보조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떠한 단체를 임의보조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이 되는데 군정활동을 하는데 군.국.도정 활동을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액으로…….
○의원 최관식  아니, 임의단체.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임의단체는 군정활동이라든가 군민을 위해서 어떠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서상 나타나지 않은 단체인데 군비지원이 필요한 단체 보조금이 필요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바로 임의단체 보조금인데 그러면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는 건전 청소년 육성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런데  이게 임의단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보이스카우트는 정액 보조금이 집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순회를 하다보니까 음성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해서 1백만 원을 더 지원해준 겁니다.
○의원 최관식  정액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또 지원이 된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이중으로 지원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의원 최관식  잘못된 거를 그 당시에 실장님은 모르시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면 단체라는 것은 단체가 결성되어야 단체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럼 한울림 여성합창단 창단을 할 때는 창단을 하기 이전에는 단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맞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런데 창단도 되지않은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준 것은 왜 지원을 해주었습니까?
  이건 공보실장님이 변상해야 될 사항 같은데 내가 볼때는 지금 보이스카우트에 지원해주신 거나 한울림 여성합창단에 지원해주신 이런 돈은 이거는 변상을 해야될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제 생각에는 생극에 한울림 합창단이 주부들이 모여서 창단할 때 비용이 없고 또 창단에 따른 합창대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필요해서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관식  그러니까 단체가 창단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데에 활동비가 부족하다든가 무슨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이
  필요해서 보조금 요구를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창립해줄 때 지원해 준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단체가 결성되기도 전에 돈을 주느냐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명을 해보시고, 해명이 안되면 보이스카우트나 한울림 여성합창단에 대한 지원금은 회수를 해야 할 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제 생각에는 한울림 여성합창단이 비록 창단할 때 1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활동 자체는 그전서부터 하고 있었고, 또 창단에 따라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신청되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상으로는 지금 최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잘못됐지만 여성합창단 육성을 위해서는 150만 원을 지원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최관식  문제가 없어요? 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단체에다 돈을 줬는데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관식  단체가 결성되지 않았는데 단체로  인정할 수 없는  단체에다 어떻게 돈을 줍니까?
  정액 보조단체로 해서 정액보조금을 기히 받고 있는 단체에다 임의단체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님.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에…….
○의원 최관식  그런 일이 없고 있고는 차후 문제고 실장님 말씀에는 보조금 준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단체가 결성되지도 않은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집행했는데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그 말씀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아니지요, 그것은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실장님 생각에 타당하다고 해서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했는데 부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 보조금 반환요구를 하든가 해서 어떠한 조치결과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단체에다 보조금을 집행했는데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실장님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1년에 1천8백만 원 정도 정액 보조단체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임의단체 보조금을 또 행사한다고 해서 1백만원 씩 더 얹어서 주고 그럼 정액보조 단체라는 규정이 뭐 필요합니까?
  정액 보조단체 다 무슨 행사해서 우리 돈 모자라니까 달라고 하면 더 줘야 된다는 전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왜 없는 전례를 공보실장님 임의대로 만들어 놓는 거에요? 그러니까 음성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정액 보조단체에다 임의대로 1백만 원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아닌 다른 타 정액 보조단체도 음성에서 그사람들이 더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는 전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부의장 고재협  실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의회 간담회시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용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최관식 의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최관식  이것은 공보실장님이 답변한 것이 속기록에 기재돼 있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별도로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그렇게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9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부의장님, 자치행정과 답변을 듣기 전에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부군수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나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관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분명히 정액 보조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명목에 보면 정액 보조단체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만약에 별도로 있으면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고재협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병수  예, 부군수 우병수입니다.
  최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이스카우트 지원문제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어떻게 1백만 원을 임의 보조단체 풀 지원되어서 이중으로 지원해줬느냐 그 문제는 어쨋든 정액 보조단체로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임의 보조단체에서 추가 지원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충청북도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우리예산편성 지침서상에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는지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재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최관식  공직자들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속기록에 기재가 되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정액 보조단체로다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정회하기 전에, 그래서 본의원이 보조금에 관한 조문을 살펴보니까 정액 보조단체에는 임의 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정액 보조단체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정액보조단체 임의 단체 보조금 1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이나 시정에 대한 얘기는 없고 타당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못이 되었으면 이 1백만 원 집행에 대한 것은 회수를 하시든가 아니면 변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부군수 우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 1백만 원은 회수가 되어야 되고, 또 잘못되게 행정을 집행한 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책임 문제는 반드시 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이 과연 정액보조 단체냐, 정액 보조단체는 아닌데 다만 국비나 도비에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냐, 또 정액 보조단체면서 사업 내용이 부족을 해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 할 수가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되었다면 반드시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최관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원 최관식  예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군민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군민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저명인사들이 다수 추천되는 관계로 지역발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군민이 배제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국적 지명도의 인사가 추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는 음성군민 대상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를 1992년도 10월 31일 제정하여 ’93년부터 1999년까지 7회에 걸쳐 25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재경, 재청인사 등 출향인사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심사위원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공정한 심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99년 9월 19일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심사위원 위촉시에 연고, 거주지 등을 고려해서 위촉하였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지명도가 높은 인사 위주로 추천되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7월 수상대상자 추천공고시에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님들에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사가 많이 추천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시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중에 친인척이나 단체회원 등이 음성군 군민대상으로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심사 위원을 심사해서 제외시키는 심사위원 제척제도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성군 군민대상은 그 어느 해보다도 훌륭한 분이 추천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새 천년 힘찬 도약, 살기 좋은 복지음성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병성  고맙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1999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재무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착오 재부과 경감대책 강구로서 세무행정 신뢰제고 차원에서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으로 인한 지방세의 착오, 재부과 경감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제90회 정기회의 질의답변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에 과오납금 환부경감 대책을 수립,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종합건수에서 34%를 줄였으며 특히 세무공무원의 착오나 과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98년도에 92건 2천637만 7천 원에서 1999년도에는 18건에 2백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를 감소시킨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한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도 과오납금 발생을 더욱 줄여나가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오납금 방지대책을 1월 17일날 수립하였으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자료의 정확성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중점정비 세목으로 정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6월달에는 종합토지세의 공람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과고지전에 과세내역을 대사하여 고지서를 열람토록 하고 과세자료 정비사항을 수시지도 점검하고 분기별 1회씩은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여 7월중에 세정 연찬회를 개최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납세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사항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
해나겠습니다.
  홍보방안으로는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3월중에 배포를 하고, 안내 팜프렛 및 리후렛 등을 관련부서에 비치 교부하고 지방세 이동민원 상담실로 운영하여 현지에 상담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과오납금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사관리 업무중 청소분야에 대한 외부용역방안 검토 추진에 대하여 청사청소와 관련하여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청소관련 일용인부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청사관리 인부는 청사관리를 비롯하여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위탁관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병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압류물건이 없는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처분과  불합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관련법의 개정요구 사항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행정자치부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채권확보 물건이 없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관련규정 절차에 의거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게 제정된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단축에 대하여는 각종 회의 서면을 통해서 수차에 상부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리와 전산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정리, 정비시 담당공무원의 오류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장부와 대조를 철저히 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0월이면 건축물대장이 전산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3만여건이 됩니다.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면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금년 3월부터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노인복지기금 관련사업 운용계획 심의절차 개선요구고, 시정요구 사항은 명년도에 대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심의시에 다수의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촉구하고 적립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적립기금이 소수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특정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조치결과는 2000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심의시에는 보다 다수의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 개정요구에 대해서는 타시군의 복지기금운용조례조항을 파악해서 비교했고 또 현실에 맞는 여부타당성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음성군지회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음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5조의 제3항은 2000년도 상반기중 전면적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라든가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노인 취로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취로사업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언제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금년도  2억 6천8백만 원정도 되는데 3월달중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성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헌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승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1999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대행업체 운영이후 뒷골목과 자연발생적 쓰레기량이 증가 추세이므로 종전대로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방안과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중간 수집상 설치 및 쓰레기 봉투 실명표기제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생활폐기물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고 정기적 수시지도 점검으로 불법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시켜 주기 바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국가정책으로 현재 타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에 있으며 군 직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소업체 재활용 수집을 위한 차량 및 인력을 배치 운영토록 하여 발생즉시 수거조치토록 하겠으며 쓰레기봉투 실명제 표기는 행정규제 완화 대상이므로 시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수시 지도 점검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음성군폐기물관리조례의 개정후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위반행위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3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버리는 신고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11p입니다. 두 번째 제87회 음성군의회 임시회기간 중 환경오염 현지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1999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지출장 확인한 바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가 있는 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 요구 사항과 소이면 금고리 소재 오가식품 공장 주변에 젓갈류가 들어있는 드럼통 20여개 정도를 ’99년 9월 28일부터 12월 3일 현재까지 우수가림 방지없이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인근 주택가에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주민의 원성이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오가식품은 1999년 12월부터 업체가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장가동이 중지된 상태로서 공장 대표자와 계속적인 전화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00년 1월 28일 확인한 결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번지 이매촌아파트 503동 2002호로 확인되어 단시일내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하고 방치 폐기물에 대하여는 위탁 처리토록 조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도록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세 번째 정화조 설치신고 및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민원접수시 민원인에게 행정 구비서류를 사전에 소상히 알려주어 민원인이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가부 사전 고지제를 중간 통보제 및 민원접수 처리과정 추적관리 등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 사무실내 민원신청 서류를 비치하여 방문민원인 및 민원접수자에게 사전 통보를 시행하여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정화조 관련 담당자 2명중 1명은 사무실에 근무토록 조치하였으며 담당자가 관내 출장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고로 단독 정화조 신고 및 준공검사가 628건이며 오수정화처리시설 신고 및 준공검사가 128건 분뇨관련 민원사항으로 26건 등으로 민원신청이 급증하여 1명만으로는 민원서류를 접수할수 없어 정화조 관련 담당자를 조정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양질의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에 산재해 있는 저수지 보존 차원에서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투기행위 및 오수 및 생활폐수 방류행위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건축허가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개선 요청 사항은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의 쓰레기투기 행위는 2000년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저수지 주변 위생업소 건축협의시 개별법에 따른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저수지 주변 기존 위생업소 오수처리시설 설치토록 홍보 및 권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농림과장 신용우입니다.
  농림과 소관에  첫 번째 각종행사경비 절감대책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지명도와 경쟁력을 높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고추, 복숭아, 꽃등 4품목에 대해서 6회의 특산물 축제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특산물인 복숭아, 수박축제의 경우도 생산농가만이 참여하여 상호간 화합과 품목별 이미지에 맞는 행사를 발굴하여 내실 있고 간소하게 개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꽃잔치는 음성천에서 탈피하여 타 읍면과 순회행사로서의 이미지를 높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행사인 고추도 통폐합 등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고추하면 음성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맞게 격년제나 또는 통합행사로서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포상은 감사패, 공로패등은 지양하고 품평회 수상에 한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소농협 융자금 회수 방안입니다. 행정감사 이후 조치사항으로서는 문서에 의한 반환 촉구를 1회를 하였고 농협방문을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대소 농협에서 이사회, 감사 협의를 통해서 물건압류 등 강력한 법적조치 이행 등을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이전까지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료낚시터 운영관리 방법개선 및 지도단속 철저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충청북도낚시터운영관리조례에 규정된 낚시터 기본시설은 경영자의 사유재산으로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지역주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공개입찰 및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낚시터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기존 허가자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수면 인접노인회, 관련단체, 기존낚시터 경영자 등 누구나 수면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낚시업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낚시업허가를 위한 수면사용 신청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가 없는 수면에 한하여 수면승인이 되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협조 의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료낚시터 수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면의 관리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쾌적한 낚시풍토 조성을 위하여 연2회 이상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수질이라든가 제반운영에 정상 운영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관식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애용될 수 있도록 음성군에 거주하는 자 중 아래와 같은 신분증 소지자는 낚시요금을 할인토록 허가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국낚시업 음성군지회에서 2000년 1월 28일 협의회에서 시정조치 사항을 보완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로우대증 소지자는 낚시요금 100%할인을 해주고 군.경.상이용사.낚시터 정화요원에 대해서는 낚시요금 50%할인 초.중.고학생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낚시요금 50% 할인해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철저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신청농가가 희망하는 평수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2000년이후 사업대상자 선정은 마을실정에 따라 40평~100평까지 신축적으로 설치토록 되었으며, 100평 이상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공동이용자를 구분하여 개소수를 늘려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립장소는 마을중심부등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선정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께서 의회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1995년도부터 ’98, 1999년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2월 9일 13개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보관창고의 지원운영 상태라든가 선정 전반적인 것을 실시해서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제품 생산공장 운영실태 수시점검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운영실태 점검을 도 합동으로 3회를 실시했고 1999생산제품 판매실적은 장아찌 550㎏ 3천3백만원이 되겠고 태극삼 1.2M/T, 원료구입시 관내 조합의 생산인삼 구입을 5.7M/T 22억정도가 되겠습니다.
  860명 노동력을 이용하여 1천650만 원에 대한 농외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새로운 보완생산 년중 가동 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 제품에 대한 시설을 건물증설 88평, 가공기계시설 33종에 따른 것을 금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해서 년중 가동에 따른 활용도를 제고할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생산제품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월1회이상 운영사항을 점검 실시하여 가공원료 관내 생산품 구입 및 관내 노동력 활용지도를 하여 부가가치 제고 및 농외소득을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후계농업인 융자금 회수대책 강구방안에 대해서 후계농업인 선정시 현지확인을 통한 정착의욕 평가를 철저히 하고 융자 취급기관의 신용조사 사전 실시로서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의 취소자 발생억제해서 농촌의 경영자 생산성을 높혀 농가소득 증대의 선진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선도경영자를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14P보면 대소농협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 이전까지 회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2000년 6월 30일까지 할수 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공문을 내고  현지에 가서 조합장님이나 전무님해서 금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법제재 방향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진의장  담당과장님이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 회수를 완료토록 하겠는데 이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노력해서는 안되지요. 노력했는데 안됐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농림과장 신용우  상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하반기까지 금년도 이내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 진의장  여기에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달일지, 6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회수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노력하겠습니다하면 안되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분명히 하실 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예.
○의원 진의장  알았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천봉  농림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유료낚시터 운영관리 방법개선 및 지도단속 철저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부득이 재허가를 해줄 경우에는 노인회 등이나 관련단체에 실질적
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낚시터 경영자 사유재산으로서 허가기간이 만료된후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및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없음하고 그 밑에 수면인접 노인회, 관련단체, 기존낚시터 경영자 등 누구나 수면사용 승인을 신청할수 있음 현재 기존에  유료낚시터 업자들을 보면 그분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낚시터 좌대라든가 공공시설을 다 지어놨기 때문에 공개입찰 및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라고 해놓고 밑에는 수면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기존유료 낚시터는 공유수면과 사유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나 사유수면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에 의해서 이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은 것은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운영체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농업기반 시설외에 수면사용 승인신청이나 건설과에서 승인을 득한 후 신규 유료낚시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기존 유료낚시터해서 기간이 만료된 후에 협의해서 마을이라든가  노인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올린 것입니다.
○의원 김천봉  그럼 기존에 사업을 득한자가 재허가했을 때 기관에서 안해줬을 때 노인회나 관련 단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라든가 기존 업자들이 주장할 거 아닙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대두가 되겠지요.
○의원 김천봉  기존업자가 권리금이라든가 그것을 주장했을 때 농림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실 것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마을의 수익성이나 마을공동 이익이 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추진된다고 하면 개인공유 수면자보다는 그것을 협의를 해서 어떠한 전반적인 이해 도모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천봉  보고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농림과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에 공간확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기존 업자가 원남 문암저수지인가 거기도 업자가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16P보면 유료낚시터 허가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이고 그동안 농림과에서 고생이 많으셨는데 경로우대증 소지자, 군.경.상이용사, 초.중.고학생증 소지자 그런데 한 발 나아가서 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이 1월 28일날 최관식 의원님께서도 학생들 여가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해서 지금은 누락됐지만 그것도 보완해서 수일내에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우리관내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경로우대증
소지자가 상당히 많으실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혜택을 주실려면 관내 장애인 중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확대 실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조기 마무리 되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천봉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대소농산물 삼성직판장 보조해준데 대해서 융자준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5천을 줬는데 1998년도 2월 28일까지 회수가 되는 건데 여태껏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999년도 상반기에 이거를 법적조치 한다고 1백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거 성의가 없어서 못받지 왜 돈을 꼭 1백만 원 세워가지고서 해야 되느냐 해서 예산을 안세워 줬단 말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문서에 의하여 반환촉구 1회, 농협방문 회수촉구 2회, 그리고 대소 농협에 조기 회수 대책강구 또 수시반환촉구 및 대소농협 회수추진 결과에 따라 물건압류 등 강력한 법적조치 이행 그러면 물건 압류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조치를 했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에 가서 협의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법적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으로 해서 앞에서 보고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행정감사 이전까지 법적 조치라든가 전반적인 걸로 해서 기필코 회수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이거 1999년도 상반기에 1백만 원을 올려가지고서 법적 조치한다고 해서 안해주니까 이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이렇게 여태껏 한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협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접하는 거보다 농협에서 1차적으로 농협에서 약정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니만큼 1차적으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먼저 1백만 원 세워줬으면 이거 법적 조치 했을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사항이 저희들이 먼저 저기 한 거보다 1차적인 건 계약자랑 농협과 임대차 모든 것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로 하고 2차에서 우리가 군에서 추진되는 사항만큼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만큼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모든 특단의 노력을 해서 회수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먼저 번에 1백만원을 세워줬으면 이 거를 법적 조치를 해서 벌써 받아들였을 텐데 1백만 원의 예산을 안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적미적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농림과장 신용우  아닙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먼저 1백만원 세워줬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럼 그걸 세워줬어도 여태까지 미적미적할려고 그랬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그 제반 경비도 여러가지 계약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제출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예산으로서 확보를 할려고 그랬던 거지 거기 꼭 쓴다고 그래서 세우려고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 예산이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럼 예비로 1백만원 을 미리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조치결과 및 계획이라는데 이건 계획이지 조치결과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999년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신청농가가 희망한 평수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달했으며 ’99년 농기계 보관창고 예산배정 240평 3동의 범위내에서 설치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선정토록 하였음, 이 거는 앞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농기계 보관창고 지적해 놓은데 대해서는 그대로 안한 거 같아요.
  아까도 내가 의사진행 발언에서도 얘기한바와 같이 그 때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해서 꼭 지을려고 계획한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줄이 없어서 못지은 사람 허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까도 내가 얘기한 바와 같이 원망도 했지만 원망이 지나서 저주까지 했답니다.
  왜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안해주고 엉뚱한 사람한테 해줘 가지고 말썽이 생기게 하고 또 작년도에 행정감사 할 적에 답변하실 적에는 미비한 것이 선정이 잘못된 곳이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먼저 하자가 있는 곳에는 보조금을 다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다섯 곳에 위치 선정이 잘못된 곳은 어째 여기 조치결과가 아무 것도 없이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조치입니까?
○농림과장 신용우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공동명의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조치사항이 누락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1월13일부터 21일 8일간에 걸쳐서 1995년도 ’98년도 87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월 9일날 전반적으로 하다보니까요, 기재에 보고사항 올리는데 그 기재를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해서 후면에 보고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동에 15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이 조기 조치가 되도록 공문을 2월 9일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점검이라든가 이 사항을 다시 보완점검 사항으로 해서 향후 미비한  사항에 있어서는 전수 보완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보완조치를 하는데 어떤 보완조치를 해요. 대소면 수태리 같은데 가보면 동네는 한 1키로 떨어져 있는 외딴 집에 울안에다 지어 놓았어요.
  농기계 보관창고를 그런데 맹동이나 원남같은 데는 농기계 보관창고 하자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도 징역갔다 오고 또는 하자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보조금을 회수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하자가 있는 데는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대소면 수태리 같은 데는 외딴집에 동네가 1키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는 어떻게 할 거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이 그 만큼 농민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또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저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참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도 점검 대상자 선정 여건을 앞으로 열심히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런데 외딴 집에서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5군데가 위치 선정을 잘못된 데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5개동이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5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여건 체제는 되어 있지만 앞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다소 혜택이 부여되도록 농기계창고 운영 활성화를 기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거기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이번에 전수조사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의원 김성채  아니 위치가 그렇게 됐는데 나라도 그렇지 1키로 떨어진 남의 외딴 집 뒤곁에 들어가서 마당을 거쳐서 들어가서 농기계 보관하겠어요? 그런 거 철저히 조사해 보셨냐구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채찍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또 농기계 공동 이용자외에 개인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된다면 5개동에 대해서는 별도  활성화 운영체제를 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부락 사람이 농기계를 보관 안해도 강제로 끌어다 거기다 놓으라고 얘기하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강제로는 못하구요, 다수 참여하는 의견을 받아서.
○의원 김성채  예를 들어서 책상이 있는데 저쪽에 가서 사무를 보라면 보겠어요?
○농림과장 신용우  농번기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종류, 유형에 따라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다르겠지만 겨울에 농번기에 활용하지 않을 때는 정비라든가 보관해서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혈세가 낭비가 됐어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신용우  당초 선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한테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농민단체에서 농가부채 탕감하라고 데모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좀 했으면 그런 폐단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을 만한 사람은 못 짓고 무슨 끈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원망이 넘어서 저주까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잘못해서 지금 와서 적당히 이게 계획이지 조치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농림과장 신용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재수립해서 앞으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고재협  농림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의장 고재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999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공업경제과장 반노병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 대책 강구는 1999년 10월 30일 현재 음성군의 총 채무액 882억 3천9백만 원중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469억 2천2백만 원으로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타당성과 수익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여 미분양에 따른 군비 부담 증가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도별 상환대책도 심도있게 수립하여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조속히 경감되도록 신축성있는 상환대책 촉구에 시정요구에 대해서 조치 결과로는 현재 조성되고 있는 금왕산업단지 및 맹동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업단지 개발에 차입된 지방채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한 상환금이며 연도별 상환대책은 상환재원의 확보 여부, 시중 금리와 차입이자율을 비교하여 상환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겠으며, 개발 후 분양완료된 무극택지는 금년도 6억 4천2백만 원을 상환함으로써 상환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2월 현재 채무액은 금년도 10월말까지 27억 6천6백만 원이 줄어든 441억5천6백만 원이며  현재  개발중인 산업단지 부지는 상환 완료시까지 음성군 자산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지정된 상환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분양협약에 의하여 입주기업체는 연체료가 부과되며 금왕산업단지 입주업체 LG화학과 축협중앙회에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맹동산업단지는 2000년 3월중으로 충청북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입주업체 선수금협약 체결을 함과 동시에 분양선수금을 징수하여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예치금고 계약기간 단축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 군재정 제고차원에서 군금고 계약시 통화 금융기관의 이자수익과 안정성, 자본비율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계약하되 계약기간도 시중금리 변동추이에 따라 2년에서 1년으로 탄력성있게 운용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치는 금고계약시 금융기관의 이자수익율, 안정성, 경영상태등을 검토하여 금고를 선정하겠으며 현재 1999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완료되면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하여 금고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맹동산업단지를 3월중에 어떻게 해요?
  3월중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때부터 착공을 하는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3월중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선수금 협약체결과 동시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면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마냥 물류센터하고 전자산업인가 그 거만 들어오는 거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한 회사에서 다같이 하는 겁니다.
○의원 김성채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금고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에 보면은 대부분 답변자료를 보면 연구검토를 하겠다. 개선 검토를 하겠다. 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딱해서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겠다는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검토하겠다고한 것은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2년이 되어 있는 걸 1년으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김우식  1년으로 하실 거지요?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예.
○의원 김우식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업경제과 뿐 아니라 연구검토나, 개선검토나, 추진할 계획이다, 확인할 계획이다 이런 거는 빼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 반노병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지역개발과장 윤영해입니다.
  지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택지 조기분양 대책 촉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조치결과는 미분양 8필지에 대하여 연2~3회 반상회보, 군민신문, 군청 게시판 등을 이용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음성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분양 필지의 재평가에 대하여는 분양이 장기화될 경우 신중한 검토 분석후 재검증 등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지정업무 신중 추진에 있어서 시정요구 사항은 공업화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의 재산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은 2000년 7월 1일부터 할 계획이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 추진과 관련된 도시계획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주택자금 회수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있어서 그동안 조치결과로는 장기체납자 15건에 대하여 감곡연립 102호 김성진외 7명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수봉연립 나동 301호 한장택외 6명에 대하여 공매처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장기체납자에 대한 융자금징수독려반을 편성 독촉장을 발부 및 독려반을 수시로 방문하여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역소독 실태 및 지도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우물  소독약은 크로로칼키 667키로그램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독계획은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포함입니다. 111개소에 대해서 약품을 2000년 3월과 9월 각읍면에 배정하고 소독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우식  문화택지 조기 분양에 대해서 문화택지 조성을 언제 하신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시행기간이 1992년 2월부터 ’94년까지 했는데요. 분양개시는 1994년 3월부터 했습니다.
○의원 김우식  장기적으로 미분양될 경우 가격 재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994년부터 분양을 했으면 6년, 7년씩이나 분양되었을 때에 지금까지도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평당 택지조성을 할 때 평당 얼마나 먹혔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거를 빨리 가격 재조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6년, 7년씩 되도록 분양이 안되었다면 그때 시세보다는 상당히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빠른 시일내에 재조정을 해서라도 분양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현재 보니까 단독주택은 평당 58만 원이고요 그게 7필지고 근린시설 1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평당 7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독려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재감정 등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김우식  이 거를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내에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미분양자가 어디 어디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문화택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 김성채  예.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신동아아파트 앞에 889호 또 897호, 898호, 900호, 904호, 903호 이렇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리고 한 가지 더 1999년도에 개발사업을 하는 걸 예를 들어서 1천미터를 해야될 거를 9백미터로 줄여서 남는 자금을 다른 데로 다가 유용을 했거든요.
  즉 말하자면 맹동서 했던 거를 원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원남 거를 맹동으로 한다든가 그것 계획한 것을 1키로면 1키로에 대해서 했으면 남는 걸 가지고 했으면 괜찮은데 9백미터를 하고 남은 걸 가지고 다른데 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해줄 거에요? 작년에 못한 거.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죄송합니다. 제가 부임한지 한 달 밖에 안됐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의원님께서 자세히 좀.
○의원 김성채  맹동면 봉현리 거기를 1키로한 것을 9백미터로 줄여서 1백미터를 남기고 다른 데로 돌린 게 있어요.
  그것을 작년에 개발과장님이 금년도에 맹동으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제가 현황 파악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입찰을 보고할 때 예를 들어 1키로 예산 세운 것은 그대로 해야지 줄여서 해주거나 해서 남은 금액을 다른데로 해주는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진의장  24P보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실때는 음성군에 117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빼고서 한 거예요?  117개 전체를 약품을 배정해 주는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간이상수도가 군내 55개소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인이하고 100인 이상이 간이상수도입니다.
  161개소가 되는데 전체를 3월 하고 9월에 읍면별로 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원 진의장  암반관정 있는데.  농업용수 겸용해서 암반관정 판 것은 이런 데는 분명히 수질검사 해야 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의원 진의장  수질검사해서 적정하다하면 거기는 소독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의원 진의장  거기까지 약품을 배정해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 2회라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이나  봄철에는 들하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야지,  연 2회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여름철에 하는 거로 좀더 철저히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예, 사실상 보건소에서 1월달에 저희한테 일임됐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뜻을 반영해서 연 2회가 집중적으로 여름철에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진의장  장마철에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영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답변이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반채식  보건소장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과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역소독실태 철저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1999년 방역소독 실적이 민간위탁 58회, 분무 28회, 연막 26회, 일제소독 4회를 실시했고 방역센타 운영실적은 109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민간방역소독 업체 소독실시후 확인서를 꼭 받아다가 저희들한테 제시하게끔 했습니다.
  보건소와 민간위탁 업체간 방역센터반을 운영해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필요시에 수시로 실시하면서 중앙이나 도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써는 현지를 확인하고 전화로 출퇴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성채  방역소독 민간위탁해서 58회 했는데 이것은 연막소독을 음성군 일원에 대해서 58회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반채식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하는데 58회에서 밑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숫자가 나왔지요?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58회라는 거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민간위탁해서 58회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 일제 소독해서 총 음성군에서 소독한 숫자가 된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기관에서도?
○보건소장 반채식  읍면사무소 자체에서 하는것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소독횟수가 나온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밑에 운영실적 109건은 뭐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방역센터인데 상가집이라든가 개인이 저희한테 소독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야를 불문하고 소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성채  분무소독은 요청하는 데만 해주는 거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분무소독은 4월달 되면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무소독을 하고 있어요
○의원 김성채  그럼 어디다 하는 거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쓰레기장이라든가 하수구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성채  연막소독은 음성군 일원에 26회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한군데에 26회지요.
○의원 김성채  보건지소 같은데 보건의들이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것이 많이 들어와요. 철저히 해주시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맛사지벨트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몇 번을 얘기해도 안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반채식   저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세밀하게 점검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 김성채  구입한 회사에서 고쳐주라고 하면 고쳐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반채식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손을 안대고 있어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얘기한 적이 언제인데 며칠이 지나도 와서 안해요?
○보건소장 반채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소장님 그거 민원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오래 끌면 돼요?
  내 예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오래 가면 말예요, 암만 소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친절하게 해도 이것이 맨날 욕만 얻어먹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해줄래요? 하자 수리는?
○보건소장 반채식  5일내로 해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성채  그러세요. 빨리 빨리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반채식  예.
○부의장 고재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장 고재협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장해  재무과장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자문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처분재산 내역에 토지에 소이면 봉전리 699-2번지 대지 3,972평방미터를 처분코자 하며 동소재지에 있는 건물로서 투입동, 탈수기동, 관리사 등 3개 동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방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치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공개입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별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희돈  전문위원 전희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유재산인구 음성 위생처리장을  매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소이면 봉전리 699-2번지에 위치한 구 음성위생처리장의 대지 3,972㎡와 위 지상건물 288.7㎡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치단체의 장이 익년도 예산 편성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였으나 구 음성위생처리장은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매각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재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병수
  기획감사실장정인칠
  문화공보실장김용빈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실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농림과장신용우
  공업경제과장반노병
  지역개발과장윤영해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이준구
  의원남궁유
  의원김우식
  사무과장양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