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2년 5월 6일(월) 11시 11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1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2. 제11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이종호)보고
먼저, 제11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6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채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월 6일 10시에 집회하자는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116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1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5월 6일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성채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채 의원님과 진의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왕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개안을 전체 상정을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안은 가결을 해서 오늘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우식 의원님 의견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그 의견에, 어차피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가부가 결정이 나야 될 사항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예, 이준구 의원님….
공설운동장 3억이라는 건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3억이라는 교부세가 내려와서 다 진행 중인데 이거를 나누어서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항목별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서류 제출한 2번, 청사서고 및 창고 신축해서 지금 4억 5천만원은 기 예산이 서 있고 지금 1억 5천만원을 더 요구하신 사항 아닙니까?
여기 이유를 보면 각 실과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청사 사무실이 모자라서 증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을 3억을 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서고 관계가 상당히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 현재 잔여 공간이 선반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재 3억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한 1억 5,000정도 더 증액해 가지고 하는 김에 확실하게 서고를 갖다 충분히 확보 하겠다 해서 1억 5,000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상공회의소 임대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한 5,000만원 예산을 주셔 가지고 기업 특산물이라든가 생산물 홍보 전시장으로 꾸며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상공회의소가 개소가 되면서 현재 기업체협의회가 쓰던, 지역개발회가 쓰던 사무실 가지고는 도저히 협소해서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을, 홍보실을 반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반은 사무실로 쓰고, 반은 현재 한라중공업 같은 것이 부도가 나가지고 그 생산품 같은 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것 좀 줄여서 더 짜임새 있게 전시실을 꾸몄습니다.
폐쇄한 게 아니고 반 정도 줄여서 짜임새 있게 하면서 현재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또 상공회의소가 처음 출범하면서 군에서도 좀 육성을 위해서 좀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무실 정도를, 무상은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협의를 해야지 도리입니다만, 현재 공유재산법 상에는 취득처분에 대한 것은 정식적으로 의결을 받을 사항이고 이러한 임대라든가 대부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협의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문제는 현재 의원님 말씀 대로다가 금왕 쪽에는 12억 2,430만 2천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에레베이터라든가 체력단련실 마감, 진입로 조경공사 같은 사업비를 입찰 잔액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입찰잔액이 약 1억 정도 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추가적으로다가 한 1억 2,8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신청을 했고, 음성에 노인복지회관 3억 관계는 음성지역 노인회하고 아직까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대로 또 소방파출소가 이사 가는 시점에 맞추어 가지고 3억 정도 가지고는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 어린이집 개ㆍ보수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국비, 도비를 갖다가 확보한 것은 보수예산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군비는 거기에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수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삼성주민들이 증축을 요구해 와서 증축예산은 전액 군비로다가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국비, 군비와 비율이 좀 맞지 않는 걸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청사서고 및 창고신축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기업체 협의회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지역개발회는 어디로 갔어요?
부군수님 말씀이 이게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서 시설을 하고 우리가 음성군이 기업체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줄어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기업체 거는 무시하고 한라 게 부도났다는 그런 말씀으로다 지금 말 바꿈을 하는데, 그럼 지금 서고나 창고를 굳이 4억 5,000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전시실로 쓰고 있었고 지역개발회가 쓰기 때문에 거기를 가지고 서고로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서고를 증축하는 걸로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3억을 승인 해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얼마예요?
그런데 매입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전혀 노력을 안 하셨단 얘기지요? 이게 왜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 관계나 노인복지회관 관계나 지금 부군수님 의회에서 임대 주는 건 우리권한이고 그 금액이나 모든 것이 의회에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저희가 약 3~4개월 전에 한번 협의를 해서 반려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의회에서 간담회 때 분명히 해서 다시 저기를 했는데 이게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당시하고, 또 지금 새로 공설운동장을 이전하려고 하는 그쪽 지역에 체육시설 부지로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해당지역 의원이나 의회에 별도 상의가 없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금왕 공설운동장 관계는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이 이건 좀더 재고해 봐야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부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관계가 체육시설부지로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99년도에 도시계획 결정될 당시에 도시계획이라면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의견을 물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이미 의원님들이 의결해준 걸로다가 그렇게 알고 저희들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몰랐다는 건 의아한 실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부군수님 들어가세요.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표의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은 고재협 의원님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읍면 직제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음성읍 최관식 의원님부터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유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채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의장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구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협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
그러면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봉)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이 표결에 참가하셨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이 6표, 반대가 1표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진시·군비교견학의건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최관식 의원 남궁유 의원
김우식 의원 고재협 의원
김성채 의원 박희남 의원
진의장 의원 이준구 의원
김천봉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정상헌
부군수김종록
기획감사실장반노병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최병성
재무과장이장해
종합민원과장조성철
사회복지과장김학헌
환경보호과장유명근
농림과장정한진
공업경제과장양병준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윤영해
주민자치과장김용빈
농업기술센터소장성주록
보건소장반채식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김성채
의원진의장
사무과장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