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음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15일(화) 14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4시 3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된 일곱 분 중에 일곱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14시 32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0회 임시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으로 이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의 중책을 본 위원회가 위임받았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가 되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정태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반광홍  정지태 위원님께서 정태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간사위원에는 정태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완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광홍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4시 34분)

○위원장 반광홍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광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33억 1,700만원에서 321억 6백만원으로 13.2%가 증액된 2,754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면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비롯한 2007년 지방교부세의 교부결정 확정액과 특별교부세 교부액과 재정보전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로는 주행세  5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 10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9억원과 2007년 보통교부세 및 분권 교부세 확정증가분 88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재정보전금 세입으로는 설성로 반기문 기념로 화단설치사업 3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복식부기 회계운영 외 5건에 대하여  6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고 보조금이 16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3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 분야에는 20억 4천만원이 증액된 406억 4,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3천만원, 원남, 감곡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 7,900만원, 의원님들을 포함한 전 직원 재해상해보험 가입비 7,500만원, 연금부담금 소요부족액 1억 7,7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5천만원,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 3억원, 군청 및 면사무소 내 국유지 매입비 1억 1,600만원 등과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 분야에는 총 141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및 문화사업비로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44억원, 야외음악당 시설보수 2억 3천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 5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사업비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억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5억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9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7천만원 등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사업비로 음성군 군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 3억 3,700만원,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설성로 반기문 기념로 화단설치사업 3억원, 도비보조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비 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대한사업비 일부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분야에는 총 84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개발 사업비로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 2억 2천만원,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 1억 8백만원,  농촌문화생활관 설치비로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비로 음성군전입 기업이전 지원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사업비로 주민숙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 하로교 가설공사 3억 1천만원, 내산~대풍 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 5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 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6억 8,200만원에서 64억 6,400만원으로 14.8%가 증가한 501억 4,600만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1억 7,900만원이 증가한 26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 유지보수비 1억원, 예비비로 1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공사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2억 2백만원 등 일부 법정경비와 필수 경상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42억 8,400만원이 증액된 23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세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일반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수입에 따른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수수료, 농촌마을 수도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농공단지 하수관로 연결공사, 민간융자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현안사업의 중점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시급성 및 민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법적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의 표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아까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방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의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본예산 2천 433억 1,700만원보다 13.2%인 321억 6백만원이 증액된 2,754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310억 9천만원보다 5억 1천만원의 주행세를 증액한 316억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43억 3,800만원에 순세계잉여금 96억 8천만원과 재산매각수입 5억 4,300만원 등 102억 9,300만원이 증가한 24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61억 9,400만원에 특별교부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9억원, 금년도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확정증가분 88억 3,500만원이 증가한 859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및 보조금의 경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51억 9,5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55억 5,400만원으로, 보조금은 기정예산 688억 5,200만원보다 47억 4,500만원이 증액된 735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총 세입예산 2,252억 7,700만원 중 자체 자주재원은 26.7%인 601억 9,600만원이며, 의존재원이 73.3%인 1,065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금회 증액된 256억 4,2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원남, 감곡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 7,900만원, 전 직원 재해상해보험 가입비 7,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2억 5천만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3억원, 군청 및 면사무소 내 국유지 매입비 1억 1,600만원 등이 편성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 44억원, 야외음악당 시설보수 2억 3천만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 5천만원 등을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5천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억 5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 5억 7천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9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7천만원, 음성군 군기본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3억 3,700만원, 읍내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억원, 설성로 반기문 기념로 화단설치사업 3억원, 도비보조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 5천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자체사업비 9억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발효사료 제조시설 지원 2억 2천만원,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광역살포기 시범 1억 8백만원, 농촌문화생활관 설치 1억원, 음성군 전입 기업이전비 지원 10억원, 주민숙원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 하로교 가설공사 3억 1천만원, 내산~대풍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쌍정~군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억 5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되었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3억원을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436억 8,400만원보다 14.8%인 64억 6,400만원이 증액된 501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 상수도 등 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의료급여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하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특히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2억 7,200만원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세입 전망을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민간융자금으로 조기 집행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및 도입 등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등 특별회계 운영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합니다.
  공영개발 및 상수도의 경우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관계로 전 직원의 경영마인드 제고로 경영의 합리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기금 부분으로 우리 군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정예산 48억 9,1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5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기간 금융상품의 저금리로 기금운용 및  사업의 효과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어 수익성을 제고하는 기금의 관리방식과 기금의 조성재원을 확보, 또는 확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개발이 발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또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기금의 통합관리 및 지역발전협력기금의 설치운용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으로 당초예산 2,433억 1,700만원보다 321억 6백만원이 증가되어 2,794억 2,300만원으로 편성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내시 주요 수익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도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시급성, 민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형사업의 경우 당초사업계획보다 사업내역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매년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례가 빈번한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사업비 투자계획수립이 요망됩니다.
  아울러 전체예산 73.3%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비를 지속 확보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비 등 의존수입의 확보도 중요하고 이에 못지않게 조직 내부 구성원인 우리 공직자들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 모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제180회 임시회 상정안건으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의 적정한 배분여부, 예산편성기준의 준수여부, 사업의 투자순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최대한 감안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끝에 실음)


○위원장 반광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특별히 일러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3월말 현재 세외수입징수실적을 보면 만족하지 못한 41.6%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한 해당 실과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을 제한하고 차후 회수율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세외수입 회수를 촉구해 왔고, 그런데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는 한 분인데 업무한계를 핑계로 회피하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쳐야 할 병폐입니다.
  모두가 내가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돕고 협조하는 풍토가 조성될 때 음성군 행정에 발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공직자 여러분의 개인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어렵고 돈이 없는데 서로 미루고 돈을 받지 않겠습니까?
  싸우든지 소송을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본 군의 실정으로 볼 때 재원이 있어야 뭐든 운영을 할 텐데 회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주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특단의 방법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사전에 일러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부진한 실과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 서길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주행세가 5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운수업체보조금 지급액의 증액 및 교통세 세율인상에 따라 당초 22억 3천만원에서 27억 4천만원으로 5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2억 9,302만 4천원이 증가한 총 285억 9,541만 8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이 총 5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금왕읍 무극리 594-75번지 외 9필지에 대한 1천만원이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금왕읍 무극리 245-25번지 외 10필지에 5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96억 8천만원이 증가하여 230억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결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은 6,352만 4천원이 증가한 6,652만 4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은 위약금, 지체상금 등으로 650만원 증가하여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97억 3,456만 1천원이 증가한 859억 2,892만 7천원으로, 이는 특별교부세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9억원, 보통교부세 81억 6,605만 9천원이 증가한 827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 6억 2,150만 2천원이 증가한 22억 2,092만 7천원, 도로교부세 4,7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총 3억 5,950만원이 증가하여 총 55억 5,450만원 입니다. 이는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설성로 즉 반기문기념로 화단 700m를 설치하는데 3억원, 재무과의 2006년 복식부기 회계운영에 있어 충청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상사업비 750만원, 또한 재무과 2006년 재산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500만원, 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우수기관 1천만원,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최우수기관 1,500만원, 산불방지 우수기관 2백만원, 건설과 도로·자동차 교통관리 1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총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내시자료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 총 47억 4,549만 6천원으로 6.4%가 증가돼서 총 735억 9,807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16억 3,398만 8천원으로 3.4% 증가해서 총 470억 6,313만원이며, 참고로 4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도비 보조금 등은 31억 1,150만 8천원, 11.7% 증가한 총 265억 3,494만 5천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773만 1천원이 증가한 260억 5,725만 4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실과소단 세출예산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시자료에 의한 실과별 국고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문화공보과의 전통가옥 경상보수사업 외 2건에 2,150만원, 행정과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외 1건에 963만 7천원이 감소되어 881만 2천원, 사회복지과는 42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외 19건에 총 3억 2,469만 2천원이 증가하여 총 18억 1,8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에 32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정과 창업농후견인제 외 5건에 총 1,946만 8천원이 증가한 총 5억 3,011만 8천원, 건설과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1억 1,780만원 감소되었고, 재난안전과는 44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1,694만 7천원이 증가하여 4억 2,6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 소 부루세라병 채혈·보정비 외 11건에 1억 6,451만 2천원이 감소한 8억 4,085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가축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 외 1건에 2,080만원 증가한 7,610만원이 되겠고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외 5건에 2,49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문화공보과, 건설과, 산림축산추진단에 대하여 1.1%인 1억 2,574만 2천원이 증가된 111억 1,828만 1천원으로, 실과별 내역으로는 문화공보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이 5백만원 감소한 1,500만원, 건설과의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7,068만원, 산림축산추진단의 지역특화사업에 6,006만 2천원입니다.
  기금은 46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외 4개 실과소단에 대해서 총 12억 51만 5천원이 증가된 98억 8,759만 5천원으로 실과별 내역은 문화공보과는 47페이지입니다. 공공생활권 수련시설 지도자지원 외 2건에 1,344만원, 사회복지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에 1,810만 3천원이 감소된 1억 8,349만 7천원입니다.
  농정과의 농림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수립지원사업 외 1건에 대하여 과수산업육성사업지원에 12억 7,384만 7천원이 증액되면서, 당초예산보다 8.8배 증가된 14억 1,782만 1천원으로 총 14억 5,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1건에 6,275만원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국가필수예방접종 외 8건에 9,511만 9천원이 감소되어 8,708만 2천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대비 11.7% 증가한 31억 1,150만 8천원이 증가하여 265억 3,494만 5천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관련사업은 문화공보과 외 4개 실과소단에 대하여 2억 1,501만 3천원이 증가한 총 8억 9,374만 9천원으로 문화공보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지원사업 외 1건이 675만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외 17건으로 1억 5,618만 3천원이 증가하여 4억 4,8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창업농 후견인제 외 4건에 대하여 9,257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5,33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 소 부루세라병 채혈 및 보정비 외 7건에 4,190만 2천원이 감소된 1억 7,31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보건소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748만 3천원이 증가한 1,76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사업은 산림축산단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3,003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7,703만 2천원입니다.
  중앙기금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기금은 농정과 외 2개 실과단소에 1억 2,783만 9천원이 증가한 2억 8,592만 8천원으로 농정과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사업 지원이 1억 5,923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3,121만 8천원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1건이 1,922만 5천원이 증가한 3,137만 5천원입니다.
  보건소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외 5건으로 3,942만 5천원 감소한 4,28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순도비 보조금입니다. 관련사업은 문화공보과 외 9개 실과소단에 대하여 15억 9,934만 1천원이 증가한 30억 2,209만 1천원으로, 문화공보과의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5,738만원이 증가한 2억 6,710만원, 행정과의 농촌지역 초고속망구축사업에 322만1천원이 감소한 1,291만 9천원입니다.
  56페이지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외 5건에 대하여 6,363만 2천원이 증가된 5억 9,085만 2천원, 농정과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 구축사업에 8,205만원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설과의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원, 지역개발과는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인데 농촌 빈집정비사업 외 12건에 대하여 6억 8,375만원이 증가한 14억6,925만원입니다. 산림축산추진단의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 외 7건에 1억 3,043만원 증가한 1억 4,588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 외 3건에 대하여 6,975만원이 증가하여 7,155만원이 되겠고, 보건소의 보건진료소 신축에 4,557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야생동물구조치료 계류장 설치 외 1건에 3천만원이 감소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군분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의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에 4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분 분권교부세 관련 사업은 사회복지과 외 3개 실과단소에 대하여 11억 1,119만 3천원이 증가된 48억 4,816만원이 되고,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외 1건에 5억8,425만 6천원, 공업경제과의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외 1건에 2,465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3,46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산림축산추진단의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15만원이 증가한 240만원, 보건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5억 226만 9천원이 증가한 16억 4,806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반광홍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성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진공업사 앞부터 포란재 앞 진입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36번 국도 전광판 있는 곳부터 포란재 앞 장승백이 있는 데까지…….
○위원장 반광홍  지금 55쪽에 문화공보과에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 2억 5천만원은 용도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5억 중에서 2억 5천만원을 받는 겁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보조를 받는 겁니다.
○위원장 반광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후 세출예산 심의 등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환경보호과장김석중

○회의록서명
  위원장반광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