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음성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12월 22일(월) 10시 01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경영예산실장, 공영개발사업소장)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음성 군수님으로부터 ‘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개최되는 제6차 회의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부군수)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경영예산실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축년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끝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나라 안팎으로 매우 어수선한 중에서도 내 고장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활동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의를 존중한 보다 나은 서비스 행정을 전개해온 뜻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마무리 정리로서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정리와 각종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 재조정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천691억9천8백만원에서 158억9천5백만원인 9.4%가 감소된 1천533억3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감분과 보통교부세의 감소분, 그리고 사랑의 연수원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증액분,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음성하수종말처리사업에 따른 지방채 미 발행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24억2천6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와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1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보통 교부세 감액 분 4억6천만원, 사랑의 연수원 건립사업 등 특별교부세 증액 분 11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증액 분 9억2천6백만원, 음성하수종말설치사업 지방채 미발행 감소분 40억9천4백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총 1,17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 및 기타경상경비에서 11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법정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등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3억6천3백만원 보다 134억6천9백만원으로 27.3%가 감소된 358억9천4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왕 및 맹동산업단지 선수금 수입 감소에 따라 142억7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수입에 따라 1억4천4백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여 예산의 일부 조정과 함께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1억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세민생활안정, 새마을소득사업, 농공지구,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는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7p 세입예산에 대하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예산실장께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안을 설명 한 후 위원님께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석하신 관련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영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45p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p 의회사무 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문화공보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집행하는데 따라서 내무과 에다 과목정정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건설과 에서는 감을 했지요.
예, 유희종 위원님.
저희들 계획은 대소 초등학교에다 부지사용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립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구심은 50평정도 져서 그동안에 실내씨름장을 집어 넣고 씨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흙이라든지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샤워실 하고 거기를 안 넣을 수가 없어서 그것까지 넣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0평정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540만원 정도는 신년도 예산에 해도 무방한 건데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 그 원인은 뭐예요?
시군별로 씰링이 내려온 시책비가 있는데요. 그거를 건설과 에다가 540만원을 묶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물론 군수님한테 전부 드려야 되는데 분야별로다 나누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 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무과로다 다시 과목정정해서 사용하기 좋도록 했던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재무과서부터 보고를 해주세요.
(199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를 보고해 주세요.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p를 봐 주세요.
보상금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 자연환경파수원 우수활동자 시상, 자연환경 파수요원 특강강사 실비보상 확정을 해줬는데 많은 삭감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효과가 없어서 시행은 안한 것입니까? 집행부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129p를 봐 주세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구입비 지원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관장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많이 혁신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영예산실장님 139p 농정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149p를 봐 주세요.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이차보전금 1천19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 됐어요?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181p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보건소까지 보고 해 주세요.
(1997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도소에서 농기계 실적가산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농수산부에 올린사항 같은데 농기계 은행이 지도소에서 볼 때는 잘 운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농정과장님 우리 음성군에 농기계 보급현황으로 지도소가 됐든 농정과가 됐든 농기계 은행이 운영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계획 변경 승인 낼 때도 당초에 8억원을 올렸다가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3억원을 대폭 사업을 축소해서 실제로 농촌을 보면 영세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규모상 소농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사업 승인 받은 것입니다.
기술자를 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출장을 나가보면 알지만 농기계 반값이니 뭐니 해서 전체 농기계사용 연한 이전 것도 교체하면서 비일비재 하게 있는데 농기계 운영이 지도소에서 잘 될까요?
경영예산실장님도 마찬가지로 무슨 미스프린트예요.
농기계 운영 여기는 농기계 은행 의회를 멸시해도 그렇지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글자를 몇 개 고쳐서 지도소에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 늘어나야지요. 창고 늘어나야지요. 부속 들어가야지요.
이거 못해요. 거기 농기계 수리요원까지 기능직까지 3명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 봐요. 감원선풍이 부는데 되겠느냔 말예요. 지도소에서 감내하겠어요?
아니 계시는 걸로 알고 보건소요.
인쇄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오타가 없도록 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챙겨 보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폐기물사업소와 청소년수련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읍면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유인물로다가 대체를 하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보고는 안 받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천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직 정비하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98년도에 가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 273p부터 보고해주세요.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주택 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 위원님 질의 하세요.
독촉장을 좀 내고 그래서 완전히 수입을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참고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1997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우식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15억원이 와서 당초에 사업 승인이 안 나서 15억원을 국비로 계상해 놓고 이번 추경에 사업 확정 내역이 확보되어서 이번에 특화 작목 가공시설, 특화작목 관정개발, 농기계운영 설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4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이번에 명시 이월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는 먼저 번에 15억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라고 그래서 내 돈 아니니까 예산이나 세워 놓고 보자 하는 거지 농정과장 세밀한 계획도 없이 덮어 놓고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는 국고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군민의 혈세란 말예요. 안 그래요.
이걸 로다 시설 완료해 가지고서 판매라든지 그런 것은 저기지만 시설 현재는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연구원들이 와서 얘기가 이거 부당한거다, 손해 본다, 대기업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세워줬단 말예요.
그러면 실지가 그때도 전임 위원들이 예산은 그렇게까지 예산을 세워서 한거 말을 하기 싫어서 놔두었는데 3천만원 사장 한 게 있어요.
이걸 잘 확인해서 심각하게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계시면 경영예산실장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참조)
이상으로 ‘9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9p를 봐 주세요.
지급이자에 대해서 맹동산업단지 차입금 이자 ‘97년도 토 특 자금 60억, 이것 말고 40억 또 있지요?
이것은 무슨 자금으로 어떻게 예치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이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심의 결과 마무리를 위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추후 사전에 시간을 알려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이송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이 시간까지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잔액 발생에 대비한 감액 및 보조금 내시에 의한 예산편성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의하여 주신대로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의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농정과 소관의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의 특화작목 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실시 설계비, 시설부대비등 제반경비 6억원과 농촌지도소 소관 실적가산금, 농기계 은행창고 신 축비, 농기계 은행 농기계 구입비등 3억원은 국비지원 상 사업비로서 추후 면밀한 사업성과 및 채산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재조정하여 ‘98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 12월 26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심사 결과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원활하게 예산 심의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을 대가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23일과 12월 24일은 ‘9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가 개최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97년도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유희종 위원 김우식 위원 이덕우 위원
강대식 위원 박희남 위원 권영득 위원
홍재선 위원 김천봉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최관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혁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동인
기획감사실장윤승병
경영예산실장반노병
문화공보실장윤재길
내무과장정인칠
재무과장최병성
지적과장김병천
사회복지과장조희자
환경보호과장이승우
보건위생과장김영만
농정과장장근식
지역경제과장이용복
산림과장정팔영
건설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이장해
보건소장권영노
공영개발사업소장서봉원
사회지도과장성기상
기술보급과장성주록
○회의록서명
위원장강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