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11월 3일(화) 11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음성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
4.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음성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208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던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 안건은 집행부에 10월 20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10월 23일자로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10월 26일자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요구가 있었고, 또한 10월 29일자로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음성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제20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과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사항은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과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하여 모두 7건의 상정 안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음성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지태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정태완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1시12분)
정태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견학시설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익산시 익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와 남원시 남원원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5대 후반기 의회 들어 처음 실시한 우수농산물 유통센터 비교견학으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는 총평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3페이지 견학개요와 내용 및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비교견학 총평 중 4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음성군 햇사레유통센터 운영에 반영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햇사레유통센터 운영에 반영할 사항 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공통적 성공요인으로는 첫째, 다품목 농산물의 계절별 안정적 공급, 둘째, 공선 출하율 제고, 셋째, 일괄처리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및 저가의 농산물 공급, 넷째, 시중보다 안정적인 농가 수취가 제시로 유통센터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 다섯째, 판매처 확대, 여섯째, 친환경 농산물 재배 유도로 경쟁력 제고, 일곱째, 농가 부담의 원인인 운송료 및 선별 수수료율 인하, 여덟째, 지역 여건 및 선별량에 맞는 시설 설치, 위 여덟 가지 사항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이라는 것이 각 산지 유통센터 실무담당자와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햇사레 거점농산물유통센터는 규모나 운영 면에서 위 두 유통센터와는 차이가 있어 벤치마킹한 부분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일반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해 본 장점을 잘 검토하여 우리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가 거점유통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여 농민들에게 수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정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의 운영계획을 세우고, 군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전조사와 연구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또한, 음성군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현재 수박, 복숭아, 사과만 취급하고 있으나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농산물이 연중 조달되어 시설이 365일 가동 되는 방안을 연구해야겠으며, 소비자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여 음성군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직거래 중심의 농업인 수취 가격 제고로 농가 안정에 힘쓰고 음성 근거리 지역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과 계약재배 확대로 사계절 농산물의 수급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산지를 특화해서 공동선별에 의한 표준 규격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 물류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타 시군 종합유통센터 및 관내 유통센터 간 업무협의회를 구성, 정례화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에게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경영관리 측면에서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장애를 극복한다면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농산물 직거래 유통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사레 농산물유통센터는 타 농산물 유통센터와는 달리 규모나 처리능력에서 월등히 큰 유통센터로서 시설의 확대보다는 기존시설에 최소한의 시설보완을 하고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비교견학이 지역과 규모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더 세밀하고 포괄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햇사레 유통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이 뒷받침되어 원활한 농산물유통센터가 되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타 자치단체 시설 비교를 통하여 새롭고 발전적인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전조사와 비교 연구를 통해 개선사항을 행정에 접목할 때 우리 군이 신바람 나고 행복한 군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시설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교견학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집행부에서 적극 접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태완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수농산물유통시설 비교견학 결과보고의 건」부록에 실음)
4.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시20분)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양해하여 주신대로 최임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록에 실음)
5.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6.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시 연서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제1조의 목적이 되겠고, “연서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민수에 관한 조례에 제1조 목적, 제2조 연서 주민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성군 군민대상 조례」제2조제1항제2호의 시상부문에 산업, 경제부문에 포함된 농림, 축산 부문을 분리 신설하여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음성군 농림축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상부문에 있어서 농림, 축산 부문을 신설해서 다목에 농림, 축산 부문에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 농촌개발 등에 기여한 자로 명시하고, 다음 산업, 경제 부문에 조문 변경을 함에 있어서 “소득작목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 자”를 “우리 고장 상품판로 개척, 기술혁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는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이 10월 15일에 있었고, 10월 20일에 음성군의회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상부문에서 농업인을 위한 한 부문으로 농림, 축산 부문을 신설해서 음성군 농업발전을 위해 연구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8호,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시 연서주민수를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주민수라 하면 음성군의 19세 이상인 자 7만 391명 중 1,760명 이상 연서가 되면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호,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상부문 즉 산업, 경제부문에서 농업인을 위한 시상부문이 없었기에 농림, 축산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이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에 관한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이 내용을 폐지하여 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개별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폐지 및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3번 조례개정안과 4번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10월 15일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되었고, 10월 20일 의원간담회 시에 사전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운영실태를 설명드리면 음성군에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사례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반영 등은 없었습니다. 또 대도시 등 타 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보면 신고는 대부분 전문신고자가 하고 포상금도 전문신고자에 편중 지급되는 등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부정적 측면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정부도 관계법령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폐지하였고,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2009년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활성화에 부담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말합니다. 이 규제유예 과제는 280건이 되고 그중에 법령 개정대상은 150건이 시달되었는데 이번에 제안한 조례도 법령 개정대상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6번 제안자 의견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 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이 삭제되고,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10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시적 규제유예 관련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위반대상에서 숙박업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위반사업자에 대한 유명무실한 신고포상금제 규정이 상위법 폐지로 음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시36분)
공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인, 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 관리자 등의 정의와 시장의 구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인정시장의 기준을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수 50개 이상이면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의 토지면적이 1천㎡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시설과 부지, 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공유지 사용료 감면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 첨부물과 같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2009년 6월 1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2009년 10월 20일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에 할인점과 온라인 홈쇼핑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한 재래시장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중소기업청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유통시장 전면 개방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제정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2분)
산업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입주업체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민간 심의위원을 확대해야겠다, 비근한 예로 맹동산업단지에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여태까지는 공무원 위주로 9명 정도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7명, 민간인이 2명 정도 해서 투명성의 문제가 돼서 이번에 인원도 늘리고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조례안 3장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규정 중 제10조에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수가 1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명으로 늘리고, 내용도 위원수를 공무원 2분의 1, 민간인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공업경제과에서 입주 심의를 했는데 산업단지 업무가 산업개발과로 넘어와서 공업경제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와있고요, 그래서 모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산업입지정책심의회가 한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방해서 저희도 이 법을 입안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는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있을 산업단지 입지심의위원회 원남, 용산, 맹동도 지금 이미 한두 건에 대한 입지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제한해서 민간인에 대한 참여폭을 넓혀 심의를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고, 또 행정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부득이 심의위원의 범위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20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심의 위원수를 11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으로 공업경제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의 진단․평가 등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ㆍ임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휴회의 건
(11시48분)
제209회 임시회 휴회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정연수로 휴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음성군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이장해
주민생활복지과장서길석
행정과장주상열
문화공보과장김중기
재무과장이선기
종합민원과장박주암
환경보호과장이홍기
농정과장염주복
공업경제과장성만모
산업개발과장고희철
건설교통과장심현규
재난안전과장김창회
도시건축과장강준원
산림축산과장이종빈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의장박희남
의원정지태
의원윤창규
사무과장김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