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3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4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김우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병성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4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7월 23일 1,728호 내지 1,729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제14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김우식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7월 23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김우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3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제1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우리 음성군민들은 심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더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우리 군이 충남 공주·연기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무런 반사 이익이 없는데도 단지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배제 대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음성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4위로 평가되어 들러리였다는 반발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배제는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퇴보시키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충청권 배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공기관 이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사실상 탈락된 충북 음성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주기를 건의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등 모든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충북 음성군 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 도시건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안을 채택,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 국가의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진력하시는 국무총리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9만여 음성군민과 함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우리 9만 군민은 크게 환영을 하고,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 심리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가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우리 음성군민들은 심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또한 신행정 후보지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이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등 군민들의 불만은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음성군민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충북의 북부권인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은 충남 공주·연기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무런 반사 이익이 없는데도 단지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배제 대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실정이며, 또한 음성·진천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4위로 평가되어 들러리였다는 반발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배제는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퇴보시키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충북 소외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까봐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서를 깊이 혜량하시고 다음과 같이 충북 음성군의회에서는 9만여 음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 국가공공기관 이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사실상 탈락된 충북 음성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등 모든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로 지정되었던 음성군 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 도시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3일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일  김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관련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두 번째로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보험의 강화를 위하여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7월 15일날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7월 20일날 의원 월례간담회 사전 설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번인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중 일부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와 배우자가 출산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휴가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개정 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로도 근무시간을 일부 달리하게 되며,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까지도 정부표준안대로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업무특성별 발생되는 생활민원대책과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예상되는 일부 혼란상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과 홍보가 요구되며 아울러 확대된 휴무일수 만큼 평상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자세의 개선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고객만족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좀 의구심이 있어서 한 가지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 집권 2기를 통해서 사회 또 환경변화와 핵가족 부부를 위해서 또한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서 정책수립을 위한 중앙에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들에 주 40시간근무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충청북도를 경유해서 음성군에 이첩된 게 6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노조위원장이 6월 달에 의장실에 와서 보고도 했고 의원님들은 자료를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굳이 휴가철인 7월 20일날 간담회 상정을 해서 급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휴가를 즐기는 8월 3일날 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청원군과 단양군은 아직도 안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우선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6월에 표준안행정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전반적인 충청북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5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노조측과 집행부하고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좀 시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상정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토요휴무제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행정기관만 토요휴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기관이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특히 토요일날 민원에 대해서는 당직이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진료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보건소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을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두 번째 지금 청원군하고 단양군하고 노조측하고 의회심의회에 아직 계류중인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뭔지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당초에 행자부 표준안이 지금 현재 설명 드린 두 가지 이외에 연가일수 축소는 2006년도부터 하는 것이고 또 동절기 한시간 연장근무와 비밀엄수조항 등 세 가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표준안이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현재 청원군하고 단양군은 표준안대로 갔기 때문에 노조에서 현재 이것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두 군데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은 다 결정이 되고 우리까지 3개 자치단체만 현재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구 의원  앞으로는 의회에 상정 할 때는 미리 좀 사전에 이런 안을 주셔야지만 의원들이 검토를 하시지, 지난 20일날 간담회 때 보고를 하고 10여일 후인 오늘 이걸 처리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예.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지금 이준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정하는 게 조금 부적절한 거 같고, 또 이것이 먼저 번에 의원 간담회 때 조정이 되었는지 안 했는지 수정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았을 적에 현행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삭제가 되고 토요일휴무제로다 해서 개정안이 상정이 된다 할 거 같으면 군수에 공무원관리상에 문제가 될 거 같고, 현행에서 공무원을 1회 동시에 휴무하거나를 1회를 삭제를 하고서 그거를 조정을 해서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지금 강연수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일부 자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이준구 의원님…….
이준구 의원  어차피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는 간담회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해줄 바에는 오늘 통과시켜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안병일  강연수 의원님,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강연수 의원  아니,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행문을 봤을 때 월1회 동시에  휴무한다는 걸 1회를 빼고 삭제하고 수정을 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 거지 뭔 양해요?
○의장 안병일  그럼 수정은 강연수 의원님 문서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어떠실까요?
강연수 의원  아니, 본회의에서 상정시킨 수정안이 동의가 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지, 문서는 무슨 문서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강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발의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조2항 및 현행에 대해서 현재는 월1회에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조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에 보면 군수는 토요일에 한하여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해놓고 앞장에 부칙에 보시면 다만 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 휴무제를 할 수 있다고 부칙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안대로 다 되는데 다만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2005년 6월말까지는 월 2회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강연수 의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을 들었고, 어차피 우리가 개정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문제를 보면 제16조2항을 전면 삭제를 하고 개정안으로 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한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행정에도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놓고 그랬을 적에 우리 음성군을 진짜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또 재난시라든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다가 소속공무원들 했는데 주 2회 저기하면 소속공무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모든 전문을 삭제를 하고 삽입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한다는 그 조항에 보면 지금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나 1회를 삭제를 시키면 그 내용이란 말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전부 개정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양병준  아까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지금 현행에는 월1회에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고 격주로 전일근무 그 사항은 싹 빠집니다. 싹 빠지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강연수 의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강연수 의원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의장 안병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등이 그 보상금액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2항, 제109조제1항, 별표17, 별표20, 별표27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고,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13조2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인데, 내용은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 이라고 합니다.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후 보상 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당해연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후 보상받은 면적÷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 보상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42조는 분과위원회인데, 종전에는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개정은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권한은 1항 과목은 가목, 법 제9조의 규정에는 용도지역 등이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목에 법 제50조에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목에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심의, 라목에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2분과위원회의 권한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3분과위원회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분과위원회구성원이 종전에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5인 이상 14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별표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종전과 같지만 그 아목에 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목도 숙박시설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목에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 2인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만 제곱미터 이상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런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되어 있는 데, 합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도 허용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 신설되는 내용으로 차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중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창고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별표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계획관리지역 내와 같습니다. 이것도 숙박시설도 삭제를 하고 자목 삭제하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창고시설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의안번호 128번인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여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내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지구 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을 말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등이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반대급부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정한 조치이나 예상되는 발생건수는 극히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구분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어 숙박업소 건축신청만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숙박시설 설치를 우선 규제하고, 추후 방금 말씀드린 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후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창고시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종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창고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업종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이며,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종전지역에서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장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지역개발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음성군의 조례가 군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 숙박시설 조례를 바꿔서 이거 해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1년 되었습니다.
이준구 의원  1년 만에 다시 조례를 바꿔서 또 묶는다고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집행부나 의회도 욕먹게 되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지역개발과장 오셔 가지고 숙박시설 묶었던걸 풀어달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묶어달라고 이런 집행부에서 계획 없는 안을 올린다고 하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1년 전에 풀어줬던걸 다시 규제해서 묶는다고 안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이게 되는 겁니까? 규제를 왜 다시 묶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요.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저희들이 작년 7월 14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때문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용을 했는데, 1년 만에 예상 밖으로 숙박시설 허가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전에는 저희들 관내에 5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 15일 현재까지 29동이 신청이 돼서 허가가 났는데, 수용인원을 보니까 조례시행 전에는 58개 숙박업소에 25실을 기준으로 해서 실당 3인이 입실하는 것으로 했을 때 4,350명이 입실이 가능했는데, 그거에 50%가 늘어났습니다. 29동에 2,175명이고, 합계 6,575명 수용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제안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예상 밖으로 신청이 불가피하게 늘어나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준구 의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집행부에서 작년 7월 달에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한 행사도 많고 숙박시설을 풀어줘야겠다고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준 것을 1년 만에 다시 묶어야겠다는 개정조례안을 올리면 이러한 민원발생이 돼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물론 지금 29개 추가로 허가나 있는 공사를 다 중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먼저도 의회에서 해주지 말자, 이거 애들 교육상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일산인가 어디 대도시에서 새로 신도시에 여관숙박시설이 많이 늘다보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걸 묶어야겠다고 해서 묶었던 건데 또 지난  해에는 우리 도민체전 앞으로 있고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타지 수안보나 충주로 빠지니까 우리가 숙박시설을 해제시켜줘야겠다고 풀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지금 1년도 안돼 가지고 다시 규제를 해야겠다고 개정조례를 올린다고 하면 이런 행정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만 2년이래도 해보고 그때 가서 우리 도민체전 지난 뒤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2년도 안돼서 개정조례안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우리 의회대로 의결해주면 꼭두각시 노릇밖에 더 되는 거냐고, 이게.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물론 여기 8페이지, 9페이지 현행을 설명 드려서 이해는 가지만 이런 식으로 조례를 1년에 한번씩 바꾼다고 하면 정작 해줄 거 도시계획, 여기 와서 별개 문제지만 지금 각 읍면에 옛날에 소도시 가꾸기로 해서 묶어놓은 제가 알기로 5년에 한번씩 풀어주기로 되어있는데, 6~7년이 되도록 소도시 가꾸기로 해서 안 풀어준 게 많습니다. 이런걸 신경을 써야지, 1년도 안된걸 개정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올려달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의장 안병일  이준구 의원님께서 조례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의견이 분분하면 거수로 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물론 행정에서 모든 걸 업무파악을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린걸 알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년도 안돼서 바꿔서 또 규제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관여가 없는 거지만 의회나 집행부가 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떤 군수 있을 때는 묶어놓고 어떤 군수 있을 때는 풀어줬다, 이런 얘기도 안돌 거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도시계획 위원들이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도시계획 위원님들 위촉이 돼서 의안이 통과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많지만 이렇게 1년도 안돼서 조례가 자꾸 올라오고 그러면 문제가 도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앞으로는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안을……
이준구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통과를 시키더라도 이 숙박시설 규제만은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듣고 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의장 안병일  그러면 제가 회의진행상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안은 유보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간담회 때 이걸 묶는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 간담회에 부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일반적으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간담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심현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 제한관계 때문에 음성하고 금왕 대표적인 사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은 음성파크, 로얄파크, 홍우모텔, 용산파크 4곳을 했는데, 1개 숙박업소는 차지 않았고, 나머지는 찼습니다. 그리고 금왕읍은 리베라파크, 영성장 여관, 미란다파크, 월드파크 4곳을 조사를 했는데, 2개소를 찼고, 2개소는 안찼습니다. 이건 전국단위 체육행사 때 상황인데,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체육행사 때 음성하고 금왕만 이용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맹동이나 대소, 삼성, 감곡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가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도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입니다.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징수화계획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1.9%인상 및 정부수질개선계획단의 물값 현실화계획에 의거 현재 음성군 현실화율 69.2%를 100%까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자원공사 정수요금을 인상하여 부득이 상수도 요금 19%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19%인상 별표2에 업종별요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도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2004년 2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는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상수도요금인상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현실화계획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1.9% 인상하였고, 국무총리에 관할 정부수질개선계획단의 물값 현실화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현실화율이 미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음성군 상수도 사용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의안번호 129번인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소장님이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근거하고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물값 현실화로 상수도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요구되며, 아울러 전반적으로 저렴한 물 값으로 인한 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북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인상에 따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뢰받도록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기업경영 방식으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로는 업종별 물 사용량과 요금납부비율을 보면 많이 사용한 분야에서 많이 납부되어 현실화율 추진 목적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생산원가는 같은데 업종별 부과단가를 달리하고 있는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보며, 또한 2003년도 광역상수도수수현황을 보면 정수대금으로 지급한 물 사용량은 680만 톤이나 수도요금 부과량은 449만 톤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34%에 달하는 무수율이 감소되도록 각종 대책수립과 수도시설관리에도 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  예, 다른 의원들이 질의하실 때를 기다렸더니 안 하시길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물론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19%를 인상시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인상참고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단양이 2004년 11월 달에 35%를 인상하겠다는 인상요인이 여기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표를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물론 전에 많이 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지난 7월에 8.9%, 영동 같은 데는 10%, 이렇게 해서 지금 인상요인이 각 시군별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꼭 19%를 인상해서 군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는가, 또한 검토보고 맨 밑에 보면 누수가지고 군정질문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바로 잡지 않고 인상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예,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주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93.2%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30%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럼 또 매년 11%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당초는 25%를 올릴 계획으로 있었는데 주민여론을 참작해서 19%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올해 적격이면 내년도 또 더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9억 4,500만원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고 지금 보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도 14억 9,200만원을 갔다가 특별회계로다가 전입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누수부분은 계량기불량이 8%고, 사업용으로 한 게 공사하다 터진 저기고 공공용으로 된 게 소방서 쓰는 거고 거기에 무수량이 13%인데 무수량이 옛날에 PVC관이 돼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반기 4억 5천, 하반기 1억 2천해서 계속해서 우선 무수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금년도도 도에 방침이 전국체전 때문에 보조가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도에도 무수율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  알겠습니다. 무수를 잡아주는 게 급선무고 지금 참고자료비교표에 보면 영동 같은 경우는 10% 올렸습니다. 10% 올려 가지고 62.3%, 우리는 69.2%가 되는데 지금 영동은 어디 광역상수도 쓰고 있는 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영동은 대청댐 저기인데 영동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를 많이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구 의원  아니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건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영해  어떤 시군은 저희들 마냥 취수장 이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도 100%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취수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 물을 먹습니다. 영동도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준구 의원  아니, 똑같은 인상을 하면서 10%, 19%인상을 했는데 영동은 현실화에 맞게 62.3%라는 데도 10%를 인상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더 인상하는 요인이 꼭 필요한 건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97년도 IMF는 저리 가라예요. 그래가지고 영업도 안 되고 또 토요근무제가 되면 지역에 영업집은 다 같이 문닫고 쉬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거라도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병일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42분)

○의장 안병일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용섭  재무과장 안용섭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대소공공도서관신축과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취득두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소 공공도서관 신축 및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채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대소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기존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 오산리 18-6번지 616㎡에는 255㎡의 구 대소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건물준공은 ‘84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2년도 11월 14일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오산리 188-7번지 983㎡에는 99㎡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96년도 10월에 건물을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써오다가 지난 7월 15일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대상지는 대소 오산리 188-6번지 외 2필지가되겠고, 면적은 1,599㎡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으로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천 사업기간은 6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대소면은 공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대소보건지소 및 청소년공부방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기능, 다용도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관내학생들의 면학공간 확충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정부의 문화기반시설건립지원계획에 의거 국비 7억 2천만원, 도비가 9천만원 합해서 국도비 8억 1천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92년도 7월에 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았고, ’94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5년 7월에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 ’97년 10월에 오폐수처리시설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98년도 10월에 물처리장 공사를 완료를 했고, 2002년도에 사업수탁자 주식회사 코네트 신탁의 폐업으로 인하여 경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후속도치로 2003년도 10월 20일 주식회사 윈스틸이 125억원에 경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 명칭은 음성 하이텍지방산업단지 시행자는 윈스틸로 개발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달에 실시 설계변경승인 및 고시를 거쳐서 전용 상수도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이텍지방산업단지현황입니다. 상곡리, 청룡리 일대에 12만 640평의 면적에 218억원을 투자해서 ‘92년 8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윈스틸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부채납 취득대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청룡리 409-3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1㎡ 754평입니다. 기부채납사유는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시행자 부도로 사업자체의 무산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만 주식회사 윈스틸이 경매 낙찰 받아 지방산업단지를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도 4호선에서 지방산업단지 정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12미터 2차선 도로로 확장되기는 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 대부분이 오성화학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어 지방산업단지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윈스틸과 토지소유자인 오성화학주식회사간에 상호협의 해서 진입도로에 편입된 10필지 2,491㎡를 음성군에 기부채납해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기  의안번호 130번인 음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에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소공공도서관 신축과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근래 들어 대소지역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 추세가 타지역보다 앞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정서함양과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이 요구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및 국가·공공기관유치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시책이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 시 대소지역은 더 많은 발전과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따라서 공공도서관 시설도 확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와 아울러 완공 후 효율적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음성 하이텍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토지취득건은 10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지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취득되어야 한다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의원  3페이지 추정가격이 130억이에요, 1,300만원이에요?
○재무과장 안용섭  죄송합니다. 오타가 되었습니다. 1,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안병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5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