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음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8월 3일(화) 10시 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4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김우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제145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김우식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수로부터 7월 23일자로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5회음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제14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것과 같이 8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제1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우식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식 의원님과 반광홍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김우식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13분)
발의하신 김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문으로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가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우리 음성군민들은 심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더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 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우리 군이 충남 공주·연기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무런 반사 이익이 없는데도 단지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배제 대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음성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4위로 평가되어 들러리였다는 반발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배제는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퇴보시키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충청권 배제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공기관 이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사실상 탈락된 충북 음성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주기를 건의하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등 모든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경기를 되살리고,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충북 음성군 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 도시건설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안을 채택, 발송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충북음성군특별배려건의안 국가의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에 진력하시는 국무총리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9만여 음성군민과 함께 깊은 경의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음성군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로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우리 9만 군민은 크게 환영을 하고,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리라는 기대 심리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가 충남 연기·공주지구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우리 음성군민들은 심한 실망감에 빠져 있으며, 또한 신행정 후보지로 지정되어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이 지역경기가 침체되는 등 군민들의 불만은 팽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대상에서 신행정수도 건설대상인 충청권은 배제한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음성군민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충북의 북부권인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등은 충남 공주·연기지구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무런 반사 이익이 없는데도 단지 충청권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배제 대상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실정이며, 또한 음성·진천지역은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4위로 평가되어 들러리였다는 반발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배제는 오히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퇴보시키고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충북 소외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까봐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서를 깊이 혜량하시고 다음과 같이 충북 음성군의회에서는 9만여 음성군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1. 국가공공기관 이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사실상 탈락된 충북 음성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허가 등 모든 규제를 조속히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행정수도 예비후보지로 지정되었던 음성군 지역에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기업 도시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8월 3일
충북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되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자치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관련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두 번째로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보험의 강화를 위하여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는 7월 15일날 음성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마쳤으며, 7월 20일날 의원 월례간담회 사전 설명을 마친바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중앙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추진 등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중 일부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 근무 등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요휴무제와 배우자가 출산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휴가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개정 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별로도 근무시간을 일부 달리하게 되며, 또한 본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현재까지도 정부표준안대로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 확대시행에 따라 업무특성별 발생되는 생활민원대책과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예상되는 일부 혼란상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과 홍보가 요구되며 아울러 확대된 휴무일수 만큼 평상시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무자세의 개선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고객만족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검토보고 의견에 보면 생활민원에 대해서 어떤 집행부에서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안대로 다 되는데 다만 부칙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2005년 6월말까지는 월 2회에 한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별 문제점이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놓고 그랬을 적에 우리 음성군을 진짜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을 필요에 따라서 또 재난시라든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2개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다가 소속공무원들 했는데 주 2회 저기하면 소속공무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개정안에서 모든 전문을 삭제를 하고 삽입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한다는 그 조항에 보면 지금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는 거나 1회를 삭제를 시키면 그 내용이란 말예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전부 개정할 이유가 뭐냐 이거요.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1분)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법령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등이 그 보상금액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와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계법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제2항, 제109조제1항, 별표17, 별표20, 별표27입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는 해당이 없고, 2004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와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13조2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인데, 내용은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 이라고 합니다.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후 보상 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당해연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후 보상받은 면적÷공공시설부지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후 보상받은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42조는 분과위원회인데, 종전에는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개정은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1분과위원회권한은 1항 과목은 가목, 법 제9조의 규정에는 용도지역 등이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목에 법 제50조에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목에 제 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심의, 라목에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2분과위원회의 권한은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심의 또는 자문입니다. 3분과위원회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분과위원회구성원이 종전에는 5인 이상 9인 이하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5인 이상 14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별표16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다른 내용은 종전과 같지만 그 아목에 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별표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고, 다만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목도 숙박시설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목에 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 2인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1만 제곱미터 이상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그런 경우와 2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되어 있는 데, 합계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도 허용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또 신설되는 내용으로 차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중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창고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별표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도 계획관리지역 내와 같습니다. 이것도 숙박시설도 삭제를 하고 자목 삭제하고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창고시설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관계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여기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내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대지조성사업지구 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을 말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등이 보상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할 경우 반대급부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율·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정한 조치이나 예상되는 발생건수는 극히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구분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어 숙박업소 건축신청만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숙박시설 설치를 우선 규제하고, 추후 방금 말씀드린 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한 후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의한 창고시설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종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창고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업종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이며,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종전지역에서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공장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년이래도 해보고 그때 가서 우리 도민체전 지난 뒤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2년도 안돼서 개정조례안을 올려놓는다고 하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우리 의회대로 의결해주면 꼭두각시 노릇밖에 더 되는 거냐고, 이게.
또 다른 의원님들 의견 계십니까?
의견이 분분하면 거수로 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가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징수화계획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1.9%인상 및 정부수질개선계획단의 물값 현실화계획에 의거 현재 음성군 현실화율 69.2%를 100%까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매년 수자원공사 정수요금을 인상하여 부득이 상수도 요금 19%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19%인상 별표2에 업종별요금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도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2004년 2월 2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는 2004년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상수도요금인상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의견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요금현실화계획에 따라 2004년 1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11.9% 인상하였고, 국무총리에 관할 정부수질개선계획단의 물값 현실화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현실화율이 미달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요금인상을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 음성군 상수도 사용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소장님이 설명 드렸기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근거하고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수도 요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물값 현실화로 상수도 재정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요구되며, 아울러 전반적으로 저렴한 물 값으로 인한 수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충북도내 타 시·군과의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인상에 따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신뢰받도록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기업경영 방식으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로는 업종별 물 사용량과 요금납부비율을 보면 많이 사용한 분야에서 많이 납부되어 현실화율 추진 목적과 부합되어야 함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생산원가는 같은데 업종별 부과단가를 달리하고 있는바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고 보며, 또한 2003년도 광역상수도수수현황을 보면 정수대금으로 지급한 물 사용량은 680만 톤이나 수도요금 부과량은 449만 톤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34%에 달하는 무수율이 감소되도록 각종 대책수립과 수도시설관리에도 철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물론 한국수자원공사광역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19%를 인상시켜야 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인상참고자료에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단양이 2004년 11월 달에 35%를 인상하겠다는 인상요인이 여기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표를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물론 전에 많이 올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번에 지난 7월에 8.9%, 영동 같은 데는 10%, 이렇게 해서 지금 인상요인이 각 시군별로도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음성군에도 장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꼭 19%를 인상해서 군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되는가, 또한 검토보고 맨 밑에 보면 누수가지고 군정질문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걸 바로 잡지 않고 인상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이런 행정을 우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고 지금 보면 이번에 일반회계에서도 14억 9,200만원을 갔다가 특별회계로다가 전입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누수부분은 계량기불량이 8%고, 사업용으로 한 게 공사하다 터진 저기고 공공용으로 된 게 소방서 쓰는 거고 거기에 무수량이 13%인데 무수량이 옛날에 PVC관이 돼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반기 4억 5천, 하반기 1억 2천해서 계속해서 우선 무수량을 줄이는 방법인데 금년도도 도에 방침이 전국체전 때문에 보조가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 세워 가지고 도에도 무수율을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42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대소공공도서관신축과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취득두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친 대소 공공도서관 신축 및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채득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먼저 대소공공도서관 신축입니다. 기존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소 오산리 18-6번지 616㎡에는 255㎡의 구 대소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건물준공은 ‘84년도에 준공을 해서 2002년도 11월 14일 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같은 오산리 188-7번지 983㎡에는 99㎡의 청소년 공부방이 있는데 ’96년도 10월에 건물을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써오다가 지난 7월 15일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대상지는 대소 오산리 188-6번지 외 2필지가되겠고, 면적은 1,599㎡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으로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천 사업기간은 6월부터 내년도 말까지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대소면은 공업화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도 폐지된 대소보건지소 및 청소년공부방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기능, 다용도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관내학생들의 면학공간 확충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 정부의 문화기반시설건립지원계획에 의거 국비 7억 2천만원, 도비가 9천만원 합해서 국도비 8억 1천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은 ‘92년도 7월에 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을 승인 받았고, ’94년 6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5년 7월에 개발기본계획을 변경을 했고, ’97년 10월에 오폐수처리시설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또한 ‘98년도 10월에 물처리장 공사를 완료를 했고, 2002년도에 사업수탁자 주식회사 코네트 신탁의 폐업으로 인하여 경매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후속도치로 2003년도 10월 20일 주식회사 윈스틸이 125억원에 경매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 명칭은 음성 하이텍지방산업단지 시행자는 윈스틸로 개발계획이 충청북도로부터 변경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 달에 실시 설계변경승인 및 고시를 거쳐서 전용 상수도를 준공하고 연말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음성군 하이텍지방산업단지현황입니다. 상곡리, 청룡리 일대에 12만 640평의 면적에 218억원을 투자해서 ‘92년 8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윈스틸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부채납 취득대상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재산내역은 청룡리 409-3번지 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91㎡ 754평입니다. 기부채납사유는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시행자 부도로 사업자체의 무산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만 주식회사 윈스틸이 경매 낙찰 받아 지방산업단지를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도 4호선에서 지방산업단지 정문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12미터 2차선 도로로 확장되기는 했으나 도로에 편입된 토지 대부분이 오성화학 주식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어 지방산업단지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윈스틸과 토지소유자인 오성화학주식회사간에 상호협의 해서 진입도로에 편입된 10필지 2,491㎡를 음성군에 기부채납해서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기에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소공공도서관 신축과 음성하이텍지방산업단지 진입로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근래 들어 대소지역은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지역발전 추세가 타지역보다 앞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정서함양과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이 요구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행정수도 및 국가·공공기관유치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시책이 가시화되고 본격적으로 추진 시 대소지역은 더 많은 발전과 인구증가를 가져오고 따라서 공공도서관 시설도 확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사전대비와 아울러 완공 후 효율적 관리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음성 하이텍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토지취득건은 10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지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서 취득되어야 한다고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5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이한철 의원 윤병승 의원 김우식 의원
반광홍 의원 안병일 의원 박희남 의원
강연수 의원 이준구 의원 정지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기획감사실장이종호
문화공보과장서길석
자치행정과장양병준
재무과장안용섭
사회복지과장안병일
농림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용빈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주민자치과장유보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병덕
보건소장반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윤영해
공영개발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안병일
의원김우식
의원반광홍
사무과장최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