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6월 25일(월) 14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06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5.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3.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O제안설명 : 재무과장, 공영개발사업팀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4. 2006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O식품진흥기금
  O재난안전기금
5.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9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권순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반광홍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연장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4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반광홍  정태완 위원님께서 이한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한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한철  제1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해 얼마나 내실 있게 재원조달활동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불필요한 부분에 집행된 것은 없는지와 재산 및 물품 채권관리 등을 적정 관리하고 있는가 등 예산의 효과성 및 적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확인점검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리한 판단과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을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태완 위원님께서 정지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사 위원에는 정지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지태 위원님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예, 간사위원으로 선출된 정지태 위원입니다. 특위목적에 맞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결산검사가 군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O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3.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O제안설명 : 재무과장, 공영개발사업팀장
  O검토보고 : 전문위원
(14시 10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와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에 관한 지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총 269억 9,400만원에서 12억 7,8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39억 2백만원의 9.2%를 사용하여 총 8건에 12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예비비 사업별 지출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2006회계 7월 10일날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재산피해 복구비 농림시설 및 농약대로 7월 18일 9,5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피해복구 지시에 의거 사유재산피해는 신속한 지원을 하여 군수 책임 하에 우선 군 예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신속 지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국도비 8,117만 5천원은 9월 4일날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둘째, 2006년 7월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 복구비 농림시설 및 농경지 유실ㆍ매몰 농약대로 국도비 및 군비 포함해서 8월 1일 날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도비 총 1,700만원을 9일 26일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셋째, 2006년 7월 28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재산피해 복구비 농림시설에 따른 농약대, 대파대, 농경지 유실ㆍ매몰, 주택 가옥 입식 등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도비 및 군비 포함 8월 14일날 7억 6,850만원을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도 충청북도 피해복구지시에 따라서 군수 책임 하에 우선 군 예비비로 신속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도비 6억 5,322만 5천원을 9월 4일날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법오락게임기 보관용 장비 구입비등 10월 23일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문제가 되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압수된 불법게임기, 컴퓨터등 물품의 보관과 앞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압수된 물품을 운송임차료 및 컨테이너 구입비로 2,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로 종사자 인건비, 교재구입비, 차량운행비와 저소득자녀 및 장애아 자녀에 대한 시급을 요하는 보육료 2억 2,015만 2천원을 10월 26일 날 지원하였습니다.
  당시에 우리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충청북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미처 확보하지 못한 군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로 교통사고 구상금 지급에 따른 금액 1,692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1년 6월 18일 맹동면 봉현1리 농로 대형버스 전복 교통사고발생과 관련해서 2005년 6월 14일 동부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피해금액의 50% 과실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대하여 농로는 음성군에서 유지보수공사를 하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어서 음성군에 15%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금과 이자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과수 동해피해복구비 602만원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서 2006년 1월 기간에 기온 급강하로 발생한 관내 과수농가의 복숭아 사과 동해피해에 대해서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복구비 4,167만 9천원이 소요 되는 바 이중에서 국비 2,963만 2천원을 재배정으로 기 교부되었고 도비 602만 3천원은 예산 성립 전 집행 조치하였으며, 군비부담금 602만 4천원은 복구 소요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음성군 근로복지회관 계약금에 조정금 1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음성근로자복지회관 신고사유는 대화건축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금 청구소송에서 음성군이 패소함에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금 1억 1,085만 1천원과 2003년 12월 3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이자부담금 1,614만 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군의회에서 선임한 이한철 결산검사 위원장님과 결산검사위원 4분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등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에서 2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3,616억 7,233만 8천원으로 세입이 3,648억 8,351만 7천원 세출이 2,564억 9,699만 6천원으로 잉여금이 1,083억 8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잉여금 세부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92억 2,064만 7천원, 사고이월이 66억 8,812만 9천원, 계속비이월이 207억 6,109만 7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8억 5,604만 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6,0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이 2,729억 2,496만 5천원 대비 1,897억 7,531만 3천원으로 69.5%가 집행이 되었고 601억 8,045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74억 2,046만원이고 사고이월이 66억 1,546만 9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161억 4,45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또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87억 4,737만 3천원 중 667억 2,168만 3천원인 75.1%가 집행되었으며 64억 8,942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2페이지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8억 18만 7천원 중 공영개발 사업이 1,768만 6천원, 상수도사업이 11억 4,930만 1천원이며 수질개선사업이 6억 3,32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7,266만원 모두 수질개선사업에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46억 1,657만 5천원 중 공영개발사업이 9억 4,656만 1천원, 수질개선사업이  36억 7,001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억 7,809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사유시설 재산피해 복구비 등 8건에 12억 7,809만 7천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230쪽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39억 4,107만 9천원에서 출연금 4억 5,128만 4천원 등 7억 355만 2천원이 수납되었고 소하천 정비공사 등으로 1억 9,999만 9천원이 사용되어 2006회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3억 263만 3천원입니다.
  결산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46억 3,189만 6천원에서 2006회계 11억 2,504만 7천원이 발생하고 21억 3,127만 7천원이 소멸되어 채권총액은 36억 2,566만 6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2억 1,351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 221만 9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이 24억 9,964만 9천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8억 1,228만 6천원입니다.
  결산서 264쪽 채무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203억 5,332만 5천원에서 공영개발사업, 수질개선사업, 주택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15억 6,646만 7천원이 소멸되어 2006년도 현재액은 187억 8,84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994억 4,253만 9천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용산~사정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되는 행정재산의 증가로 31억 1,424만 6천원이 증가돼서 년도말 총평가액은 2,025억 5,678만 6천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7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27억 4,755만 9천원이었으나 집기 비품 신규취득으로 6억 462만 9천원이 증가되고 매각폐기처분 등으로 1억 9,246만 5천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1억 5,972만 3천원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한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5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7일간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6건, 특별회계에서 2건, 기금분야에서 1건, 물품분야에서 1건, 기타 건의사항 2건등 총 12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지속적인 관련법규의 연찬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과단소에 촉구하여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조언 등을 거울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로 공영개발사업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 이병호  공영개발사업팀장 이병호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인 강순석 회계사님의 감사를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산서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2006회계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쪽에서 5쪽까지 6개의 목차 중에 제1항 사업보고서, 제5항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제6항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3쪽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보고 드릴 세부 내용은 결산총괄 등 5개 사항입니다. 먼저 15쪽 결산총괄입니다. 가항의 세입예산 결산액 합계는 169억 6,651만 1천원이며, 나항의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256억 9,622만 2천원입니다.
  다항의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43억 3,785만 6천원이며, 수입 및 지출은 결산액 합계와 같습니다. 차기이월액은 56억 81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8쪽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35억 2,052만 3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용지매출수익 29억 8,235만 7천원은 금왕스틸 용지 매출수익 21억 6,935만 7천원과 금왕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8억 1,300만원입니다.
  임대사업 수익은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14개 업체에 대해서 1억 2,099만 1천원이고 기타영업수익은 금석택지개발사업의 주택공사 업무관리비용 4억 2,727만 5천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5억 2,987만 9천원으로 이는 이자수입 4억 595만 2천원, 기타영업외 수익은 계우제지 위약금 1억 2,081만 6천원과 맹동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등 입찰 참가 수수료입니다. 특별이익으로는 전기손익 수정이익 5,800만 4만원입니다.
  19쪽에 영업비용 결산액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영경비로 4억 2,554만 1천원이고 영업외 비용은 맹동산업단지 10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 비용 3억 6,750만원입니다.
  20쪽부터 23쪽까지 사업결산보고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사업예산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24쪽 자본예산 결산총괄입니다. 자본예산 총수입은 128억 5,806만 8천원으로 고정부채 수입은 맹동산업단지 30개 업체에 대한 임대 보증금 수입으로 23억 8,606만 8천원이, 잉여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04억 7,200만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단지조성사업 70억 2천만원과 폐수처리장 2단계 사업의 3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본예산 총지출은 249억 318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재고자산의 용지조성사업비로 210억 8,292만 9천원이며, 공기구 비품비자 287만 3천원, 유동부채 선수금 상환은 9억 9,5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 상황은 3,219만 6천원입니다.
  26쪽부터 29쪽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결산서 제31쪽 목차 제3항목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 드릴 세부내용은 수입비용 명세서 등 14개 사항이며, 부속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예산이월액 조서의 건설 개량 이월비는 일반회계의 명시시월과 유사한 성격이며 맹동산업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1,768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쪽 전년도 이월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액 26억 2,402만 5천원은 금왕산업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 1,75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집행잔액 25억 8,892만 5천원, 맹동산업단지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 1,760만원 등 총 3건에 대해서 전액 집행하였으며, 잔액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37쪽에 예산전용액입니다. 2006년 11월 13일 시설비 부족으로 감리비 1억 3,300만원과 부대비 449만 4천원을 합하여 1억 3,749만 4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8쪽에 계속비 결산조서부터 43쪽 고정자산 명세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44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는 2004년도에 차입한 맹동산업산지 지역개발기금 105억원이며, 연 3.5%의 고정이율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습니다. 상환 계획으로는 2010년까지는 맹동산업업단지 임대료로 이자를 상환하고 2010년 맹동산업단지 분양계획에 의해서 분양이 완료될 경우 원금을 전액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46쪽 세입ㆍ세출 현재액 조서부터 49쪽 불용액 조서까지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제51쪽 재무제표입니다. 53쪽 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591억 1,785만 1천원으로 유동자산이 590억 3,807만 5천원이며, 고정자산은 7,977만 6천원입니다.
  54쪽 부채 및 제고입니다. 부채 총계는 129억 2,636만 4천원으로 유동 부채는 7,249만 3천원이며, 고정부채는 128억 5,387만 1천원으로 장기차입금 105억원과 임대보증금 23억 5,3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 총계은 461억 9,148만 7천원으로 자본금이 364억 8,647만원이며, 이익잉여금은 97억 501만 7천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 총계는 591억 1,785만 2천원입니다.
  5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10억 3,4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7쪽에 자본운용계산서, 58쪽부터 60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공영개발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예비비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지출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하여 음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집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의 지출은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지출은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으로 인한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중하게 지출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2006년도 지출된 예비비중 집중호우 피해 농업시설 등의 복구비 3건과 과수 동해피해 복구비 1건은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오락게임기 보관용 장비 구입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 농로사고 구상금, 근로자복지관 계약금액 조정금 등 4건도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사전 업무협조, 재판의 진행과정 등 사안을 둘러싼 주변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있었다면 적정규모의 소요예산을 당초 또는 추경에 계상하여 지출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5호,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이 관계법규에 의거 결산 자체를 이행하고 결산서와  음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결산검사를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과 공영개발사업팀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표에 의한 분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및 승인사항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한 사실대로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의 회계정리 결과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되며 차기년도 이후의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대한 지표와 예산심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장래에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 건전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결산검사 또는 금번 결산심사 및 승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2008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같이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세입은 8.7%, 세출은 19% 정도 확대되었고, 예산의 배정시기와 배정방법은 적정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의 증가 및 징수율이 높아 자주재원 확충을 비롯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산의 목적과의 부합 및 적정집행, 지출 등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규정된 건전재정운영 원칙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재정시책운영평가 우수기관,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기관, 복식부기 운영평가 우수기관, 도유재산 관리업무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입총괄은 3,64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정도 신장하였고 운영면에서 결손처분액이 26억 8,900만원으로 0.7%, 미수납액이 99억 6천만원으로 2.7%로 예년에 비해 다소 줄었으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2,564억 9,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 지출되었고, 이월사업비는 666억 7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잔액이 18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5% 증가한바, 보조금이 반납 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 및 특기사항으로 세입분야로 지방세는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주행세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 규모가 증가하였고, 수해복구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35.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75억 3,600만원 중 지방세가 38.7%, 세외수입이 61.3%이며 세외수입 중 특정부서의 과태료 부문이 41.5%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분야별 담당부서간 합동으로 특단의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 총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상하수도 개선사업 투자에 따른 240%의 규모가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사업, 수질개선사업 분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 신장하였고, 미집행액 1,051억 7,5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29.1%이며 이월사업비 18.5%, 보조금잔액은 0.5%인 18억 5,600만원,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0.1%의 높은 비율을 보여 정확한 세수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보조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세출예산은 집행과정에 있어 연초부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추진 및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당해년도에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98억 6천만원으로 결산하고 있으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366억6,700만원으로 편성한바, 31억 9,3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보며 가급적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의 편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특정재원으로 특정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자금만 사장시키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운영,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 집행실적이 없거나 일부만 집행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처리되고 있는바 군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 등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의 활용방안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토지는 11만 2천㎡, 건물은 1천㎡가 증가하였고 총 평가액은 31억 1,500만원이 증가한 2,025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유재산의 정기적인 가격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산증식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재정제도로서 우리 군의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비롯하여 9개 기금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46억 4,400만원을 적립하여 7.4%인 3억 4,20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낮은 예금금리와 기금의 활용도 미흡 등 기금운용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금의 고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며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인 통합관리 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9개 기금의 통합관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광진구를 비롯한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기금관리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유자금의 이자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대비 신규취득 19점, 관리전환 30점 등 총 49점에 4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각종 장비의 디지털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물품구입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물품을 소중하게 아껴 쓰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사전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으로 최신 구입 장비가 얼마 되지 않아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7페이지입니다.
  고가 장비보다 실용성과 안정성이 높은 물품을 선택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결론입니다. 2006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 운영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도 단위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키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율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제시된 의견이 차기년도 이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투영되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이 2007년도 회계 결산검사 및 심사 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관련한 의견으로 먼저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결산심사에 필요한 검토서류가 매우 원론적이고 미흡한 바, 이는 시간과 인력, 전문성 부족 등 현실여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기간 중 전문위원이 직ㆍ간접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전문위원실의 인력충원을 통한 위원의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공론화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정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분권과 자율을 강조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재정분야도 제도가 혁신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사업별 예산제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재정운영 공시제도, 기금의 성과분석제도 등 개편된 지방재정제도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하겠으며, 1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재정 및 회계부문에 대한 업무연찬과 교육 강화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과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음성군 전 공무원의 적극적인 사고와 자기계발이 요망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예비비 지출 중에 2001년 6월 28일 맹동면 봉현1리 농로에서 대형버스 전복사고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본 건은 6월 22일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에게 당부한 사항으로 본건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건입니다.
  피해가 적은 사고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인명 사고였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다.
  농로 마을안길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도로 밑으로 절반정도 패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장비를 싣고 화물차들이 수시로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장비에 깔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까지 특별지시를 하셔서 위험지구가 몇 군데인지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대처하셔서 사고를 예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농로를 일제 조사해서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보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렸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사실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쓰이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참 많이 엇갈렸습니다만 긴급 예비비를  사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쓰인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보육료는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끝내놨는데 그 후에 도에서 1회 추경을 늦게 하면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보내줌에 따라서 1회 추경에 그 변경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까닭에 보육료 지급이 시급해서 지급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아닌 위원께도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의장 윤병승  275쪽을 봐주세요. 275쪽에 작년도에 현재액이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작년도는 2005년도에는 51억 7,676만 1,955원이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물품정수가 220개로 분류가 되었는데 물품분류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33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비정수 물품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에 대한 가격을 그만큼 차액을 뺀 상품입니다.
○의장 윤병승  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서길석  분류변경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의장 윤병승  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갔어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의장 윤병승  이 자료를 보면 돈은 넘치는데 아까 1회 추경 때 전체가 잠자고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 군민이 안다고 하면 앞으로는 세입을 제대로 잡아서 1회 추경에 세우고…….
○재무과장 서길석  결산은 2월말 현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나는 경우도 결산을 보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보다 적게 지출한 금액도 있지 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최소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결산검사 한 것을 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의 결손처분이 배가 넘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유는 충분히 있겠지만 문제점은 없는지?  
○재무과장 서길석  결손처분은 요건이 되면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결손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결손처분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보존 관리해서 그분들이 재산이 형성이 됐을 때는 즉시 우리가 부랴부랴 징수토록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요건이 해당이 되면 결손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그 명부를 계속적으로 지속보존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결산검사 12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미집행이 831억 5천만원인데 또 집행잔액이 21억, 1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마 이것도 결산이 2월말 예상을 잘못한 건지 과다 계상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각 예산을 과다로 적용한 것인지…….
○재무과장 서길석  글쎄, 이것은 지출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절감도 많이 포함된 것 같고 또 집행하다가 자료가 남은 것 같은데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해서 적정하게 지출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예산이 어느 과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서길석  이것은 일반행정비는 거의 지출이 된 것 같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표만 봐도 분석이 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4페이지는 특별회계인데…….
○재무과장 서길석  14페이지요.
○의장 윤병승  이것은 농공지구조성관리는 이것은 근 10년간 조성적용을 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서길석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요?
○의장 윤병승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이게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시설을 개소한다든가 축대를 쌓는다든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관련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위원장 이한철  공업경제과장 오라고 하세요.
○의장 윤병승  1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공영개발은 미수금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예산이 그렇고 징수 결정액 한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인지, 미수액이 하나도 없어요? 큰 사업하는데 미수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상해서…….  
○공영개발사업팀장 이병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미수액은 없습니다.
○의장 윤병승  큰 사업을 하는데 미수액이 없다는 것이…….
○공영개발사업팀장 이병호  저희는 징수액이 임대료하고 보증금하고 그런 것을 징수하기 때문에…….
○의장 윤병승  예,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272페이지 한번 다시 봐주세요. 공유재산 증감액이 나오는데 증감에 보면 공용재산, 행정재산이 되겠죠?
○재무과장 서길석  예.
○의장 윤병승  거기에 보면 가격이 6억 5,034만 4천원, 이렇게 나오죠? 증한 것이…….
○재무과장 서길석  예.
○의장 윤병승  그런데 감곡보건지소와 생극보건지소, 소이면 창고해서 그런 것을 보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재무과장 서길석  글쎄,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증이라든가 신규취득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잡종재산으로 이동이 된다든가 할 때에 가격재평가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여기에서 알려주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내역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장 윤병승  그러면 결산 질의를 하나마나죠.
○재무과장 서길석  이 내역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의장 윤병승  가지고 와서 얘기를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한철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는 가능하면 자리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14쪽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시겠어요? 아까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다시하세요.
○의장 윤병승  하도 많이 있어서, 의견서에 결산을 보시면 14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 관리비인데, 이 결산은 매년 간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만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민원과 관련해서 마을에서 여러 명이 오셔서 간담회를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억이라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돈은 그 회계목적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것은 금왕농공단지의 부지를 정리하는 바람에 57억원이라는 돈이 생겨났는데, 현재 농공단지를 확대를 하거나 더 늘리거나 이런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현재 금왕농공단지는 지금 워낙 지가가 높고 그것을 더 확대를 해서 할 타당성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 현재 농공단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 데는 삼성농공단지 쪽이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를 들면 농공단지의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가로등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고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보수관계 그런 데를 집행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음성군의 여건으로 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급하지 농공단지를 확대해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그동안 한 10년간 됐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그렇습니다.
○의장 윤병승  10년간에 그 관리할 수 있는 조성 자체도 없는 것이 이상하죠?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예치만 해서 이자 몇 푼 받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렇습니다. 활용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금왕산업단지이라든지 맹동산업단지이나 민간 개발하는 하이텍산업단지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농공단지 확대 필요성을 그 동안 느끼지 못했고, 더 활용을 못했습니다. 삼성농공단지, 금왕농공단지 외 3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그 인근지역의 지가가 워낙에 높다보니까 확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활용방안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활용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18페이지 보면 초과세입이 1,400만원은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세입이 감이 된 것이 뭐예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자수입 아닙니까?
○의장 윤병승  초과수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그 부분은 제가 잠 검토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윤병승  별도로 할 얘기면 질의할 필요성이 없죠? 미수납액이에요? 초과수입이란 뜻 자체가 난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과장님 기금운영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년육성기금이라든가 9개가 있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대개 1년에 집행이 되는 것이 4~5백만원, 그 목적은 거창한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보니까 제로입니다.
  쓴 것이 어떤 기금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이것이 이자수입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자수입이 딸리니까 괜히 기금만 조성해놨지, 이것이 쓸모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특단의 대책을 내서 총괄을 하든가, 지금 청소년 육성기금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같은 맥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1,7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3,400만원이 쓰였고, 재난관리기금만 하면 2억대가 집행이 돼서 그 목적대로 쓰였는데,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도 이자수입이 없어서 거의 괜히 기금만 설치되어있지, 운영 면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이것이 개선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대책을 세워서 기금목적에 맞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이 목표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액이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지태 위원  이자가 없어서 출연기관이 없다고 하면 이자가지고 목표가 달성이 되겠어요?
○재무과장 서길석  이자가 아니라 기금 조성액입니다.
정지태 위원  군에서 내놓으면 모를까…….
○위원장 이한철  총괄부서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답변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검토의견 18페이지에 초과수입은 예산대비 수납액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을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87억 4,700만원인데, 수납액이 870억 1백만원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17억 4,600만원이 예산대비 덜 들어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기금하고 관련돼서는 검토의견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하겠고요, 당초에 목적액이 달성이 돼서 이자액이 싸서 본래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별도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윤병승  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258페이지 좀 봐주세요. 채권 당해연도 발생액이 있죠? 이행기간 미도래, 이 미도래액은 주로 어느 사항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 납기가 아직 안 된 그런 금액이 미도래입니다.
○의장 윤병승  어떤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소득증대사업으로 마을에 융자를 해줬을 경우에 작년도 2회에 그러니까 2007년부터 융자금이 회수가 되면 아직 미도래액이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미도래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의장 윤병승  과장님, 채권은 세금 못 받은 것도 채권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세금도 못 받은 것이 채권이 아니고요, 채권의 종료는 보증금이라든가 전세금이라든가 또 미수금이라든가 기타 채권을 얘기하는데,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얘기를 하고 융자금은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 융자금이라든가 의료보호, 대부금이라든가 또 학자금 같은 것을 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미수금은 저희들이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세외수입 종류입니다. 재산 임대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든가 주로 재산매각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세외수입에서 발생된 채권을 미수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액하고 미수금은 틀린데,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이 있지만 기타 채권은 기간 운영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행정승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기간이 미 도래되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받을 기간이 안 돼서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이것이 3천만원에 대한 미도래된 것이 대개…….
○재무과장 서길석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사용료이라든가 수수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사용료하고 수수료다…….
○재무과장 서길석  예.
○의장 윤병승  또 소 입식 릴레이 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서길석  소 입식은 제가 다뤄보지 않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윤병승  작년에도 했잖아요?
○재무과장 서길석  저는 올해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작년에 1억 8천만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산림축산추진단장님, 그것을 말씀하세요. 올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한우입식 자금은 지난해부터 축협에서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매입을 해주고 송아지를 생산을 하면 송아지로 되돌려 받아서 다시 또 다른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그런 것은 채권에 포함이 안 되나요?
○재무과장 서길석  그것도 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것이 작년도말 결산이라서 그렇지 내년도에는 아마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의장 윤병승  2006년도에도 했잖아요?
○위원장 이한철  2006년도에 3억 요구를 했는데, 1억 8천만원 줬죠? 작년도에 1억 2천만원 못줬죠? 내년에 더 보태서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것을 묻는 것인데, 작년도에 없다고 하시니까…….
○의장 윤병승  그 채권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길석  보조금 성격으로 나갑니다.
○의장 윤병승  보조금으로 나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의장 윤병승  보조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축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요, 농가의 지원을 받아서 농가당 3마리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마리를 지원을 해 주면 그 농가에서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그 송아지로 반환을 하고 송아지가 다른 농가로 입식되고 해서 증식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보조금을 줘서 안받아도 그만 아닙니까?
반광홍 위원  5년 후에 받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5년이 아니고 송아지 생산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아니지요.
반광홍 위원  5년 후에요.
○위원장 이한철  송아지 릴레이 사업이 보조를 하고 보조금이 나간 5년 후에 그 시세의 송아지 값으로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보조금입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아지 생산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송아지가 1년 반 정도 입식 후에는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철  5년 후에요. 돈 주고 5년간 있다가 5년 후에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의 새끼 값…….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축협에 대해서 저희가 자본보조로 빌려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축협을 통해서 계속 증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장 윤병승  자본보조로 주면 채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그것이 보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축협에 준 돈을 1억 8천만원을 주고 금년에 3억을 주면 돈을 안받는 겁니까?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저희가 나중에 회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5년 후에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그것이 1억 8천만원이면 1억 8천만원 시세에 맞게 금년에 3억에 나가면 연차적으로 3년이면 3번을 해 주기로 했나요? 3억씩…….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그것이 농협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축협협력사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협 쪽하고 어느 일정한 비율로 농가 쪽에 대여를 해 주고 축협 쪽에서는 채권확보를 하고 농가하고 대여를 하는 축협협력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축협의 송아지 입식사업에 음성군에 3억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저는 그것을 못 봤거든요. 돈을 받을 거니까 채권관리는 축협에서 하고 돈은 군에서 주는데 채권보장은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받을 거냐, 물론 입식자들한테는 축협에서 다 받지만 우리가 축협에 준 돈은 죄송한 얘기로 축협이 잘못될 경우 어떻게 받을 거냐, 채권보장은 해봐라, 없다고 안주면 어디서 받을 거냐,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주기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어떻게 받을 거냐 해서 보조금을 받을 채권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지?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축협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때 안계셨지요?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당시 제가 협약한 내용을 그 이후에 입식 사업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계약을 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축협에 대해서 돈을 주지만 5년 후에 회수를 하는데 돈을 주면서 채권보장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계약을 하는데 축협에 대한 돈은 주지만 나중에 회수를 할 건데 돈을 주면서 채권 보장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축협과 협의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냥 보조를 해서 주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잡혔느냐 의장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반광홍 위원  협약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5년 후에 군에는 송아지로 갚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증식해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 당시에 송아지 값으로 해서 갚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바로 파악해서…….
○위원장 이한철  그러면 보조가 아니지요? 이게 어떻게 보조입니까?
○의장 윤병승  채권성립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채권이 없는데…….
○위원장 이한철  그것을 갖고 와 보세요.
○의장 윤병승  과장님, 세금관계나 채권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서길석  세금은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정지태 위원님…….
정지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가 굉장히 길어지네요. 과장님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재무과가 도유재산관리부문이라든가 세정종합평가, 복식부기운영에서 아마 여러 가지 업적을 인정받아서 도나 정부로부터 수상을 한데 대해서 참 위원으로서 고무적이고 재무과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진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세외수입이 43억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종합민원과가 3억 정도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가 17억, 공업경제과자가 한 21억, 산림축산추진단은 5억 4천만원, 음성읍이 금왕읍보다 배가 많네요. 6,500만원 세외수입이 부진한 것으로 체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좋은 소식을 군민들에게 안겼으면 세수부분에 대해서도 증가하는 것만큼 역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노력 하셨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대책을 내놔 가지고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데에는 재무과에서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업경제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이런 데는 몇 십억 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업적 쌓은 것을 무너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실과하고 상의를 해서 세외수입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송아지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축산추진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당초 지적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본 사업은 2006년도 100두에 3억을 요구했는데 1억8천이 확보했고 금년도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 내년도에 당초연도 1억 2천만원 확보를 못한 것까지 4억 2천만원을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고, 본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년 후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회수방침은 5년 후에 실물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축협하고도 현재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축협하고 군하고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입식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는 축협에서 송아지 번식 릴레이 사업을 1년에 3억씩 요구를 했지요? 3억씩 9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송아지 3백만원씩 100두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006년도에 1억 8천만원밖에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요구사항이 2006년도 분을 2007년도 올해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마저 세워달라고 건의를 위원들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위원들은 예산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고를 받았고 그 당시에 결산감사를 할 때도 우리가 축협을 1억 8천만원을 줬던 1년에 3억을 줬든 9억을 줄 텐데 그게 돈을 안받는 것으로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아까는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축협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송아지 번식비를 줄때는 채권보전을 자기들끼리 잘 하겠지만 음성군에서 축협에 줄때는 뭔가 채권보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안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축협하고 건의를 해서 채권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예.
○위원장 이한철  그래서 그 후에 어느 방향을 하는 건지는 못 들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분명히 그냥 축협에 그냥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나중에 돈을 받는 식으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 여기에 우리가 채권관계로 안 잡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방금 협약서의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게 금액으로 명시를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채권으로 인정을 해서 환산을 해서 금액을 하겠는데 저쪽에 송아지 몇 마리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것을 공증을 해서 채권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희 군에서 그 돈을 줄때는 군에서 5년 후에 송아지 값을 환산해서 돈으로 받되, 축협에서 얘기할 때는 만약에 송아지 값이 그 당시에 1마리에 3백만원이 안 간다고 하면 축협에서 책임지고 3백만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축산계장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에 송아지 가격이 3백만원을 넘어서 최고 가격을 3백만원에 100두 해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대행 축협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축산농가 한우농가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입식일로부터 5년 후에 정부에서 고시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으로 현물 거래 가격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백만원에 송아지를 사가지고 5년 후에 상환 당시에 정부가격이 350만원이면 350만원 마리수를 상환을 해야 되고 250만원이면 그 가격으로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조건에 지금 3백만원이 그때도 3백만원이 아니고 그 당시 가격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 관계는…….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예, 채권 관계는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변호사 사무실하고 신용보험증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 계약서 갖고도 채권유지관계가 가능하다는 변호사 사무실의 확인을 받았고요, 가격을 가지고 신용보증보험 증권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3백만원이면 그때 3백만원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상환시기에 2011년의 상환시기에 송아지 가격이 얼마인지는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최근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증증서를 작성해 가지고 축협과 음성군이 공증증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그때 위원장님을 계속 뵈려고 했는데 출장을 가셔서 최종결과보고는 못 드렸지만 거기까지가 보완대책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하여튼 나중에 뭐 3백만원을 쳐서 받든 250만원을 쳐서 받든 계약을 한 대로 우리 군에서 물론 축협하고 군청하고 그런 공신력이 있는 기관까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압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채권보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하여튼 공증증서보다 더 뚜렷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렇게 해서 되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예 알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축협에서 이것을 릴레이입식사업을 하면서 축협에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있어요. 지정하는 직원, 관리 직원을 하나 두고 송아지를 음성가축병원에 위탁해서 예방접종부터 순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예, 맞습니다.
반광홍 위원  세 번째로는 5년 후에 송아지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충당해 주는 보험을 들기로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행보증보험을 들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보조라고 할 수 없고 어쨌든 공증 받더라도 채권확보가 되어 되는 겁니다.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직원은 축협에서 지금 한우클러스터팀을 결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위탁병원은 음성동물병원 김재권 원장으로 해 가지고 수의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저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의 관계는 농가들의 소득보전차원에서 공제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준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예,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그러면 5년 후의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그것을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그것은 지금 농림부에서 매분기 전국 60개 우시장에서 4~5개월 된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아지 가격이 2백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한미FTA가 되더라도 그 가격은 최하 형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을  155만원의 하한선을 뒀고요, 최고 보존한도액을 30만원까지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까지 크게 폭락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만약에 상승이 돼서 군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우리 군한테도 이득이 온다고 하면 사주지만 5년 후에 지금 2백만원 주고 사서 50만원도 못 받는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55만원 가격을 형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림축산추진단장 이기춘  송아지 가격은 155만원으로 해 놓고 30만원까지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작년 같은 경우는 송아지 가격이 비싼 이유가 미국이나 캐나다의 악성전염병으로 인해서 국내 여건이 좋았던 현상이고요, 지금 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승격되면서부터 송아지 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태인데, 당초보다는 2백만원 선에서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지금까지 성과가 그렇게 안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 해보고 155만원이라는 맥시멈이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을 하는데,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가에 보전이 되기 때문에…….
○의장 윤병승  그것을 판단을 잘하세요. 다해주고 코 꿰인다면 어떻게 해요. 코가 꿰이면 계속해야죠.
○위원장 이한철  금년도 것은 집행을 했나요?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보조결정을 해서 이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것도 반광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험관계가 다 성립이 되어있나 확인하시고 모든 것을 확인하셔서 하시도록 하고, 그러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85만원, 2백만원까지는 보전이 되는 것이네요?
○바이오축산담당주사 남원식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나는 아까 깜짝 놀랐어요. 음성군에서 축협에 보조해 줘서 안받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려서 아까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좀 추진하세요. 추진단장님 그 당시 안 계셔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6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O식품진흥기금
  O재난안전기금
(16시 05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3년에 1회 이상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ㆍ제출되어 금번 특위에서 심의중인 2006회계 기금결산안과 함께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안전기금 순으로 해당 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기금의 개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7일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한 결과 2006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 126만 6천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자에게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 3억 6,081만 5천원과 기금이자 수입 4,045만 1천원입니다. 기금지출액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3,271만 6천원을 집행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억 7,955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은 직접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남은 음식을 포장해줄 수 있는 포장용기 제작비 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음식문화박람회 견학 경비 181만 6천원, 일본에 선진음식문화 견학경비 990만원, 향토풍물장터 참가업소 시설비 1,200만원 등 2,371만 6천원을 보조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 기금의 존치분석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의 유효성입니다. 2006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의 사업에 유용하게 집행하였으며,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감사원 등 내ㆍ외부 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4쪽에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 중복되어 집행한 사업은 없습니다.
  제5쪽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연도별 재원별 기금조성액은 재원의 성격 및 규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한 결과 기금조성 목표액 3억원을 초과한 3억 7,900만 4천원이 조성되어 2005년도에 3,271만 6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기금의 수입재원인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설치 목적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통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가급적 식품위생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에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기금성과분석은 7쪽부터 12쪽까지로 개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포장용기 제작 지원, 음식문화 박람회 견학, 일본의 선진음식 문화견학, 향토풍물장터 참가업소 시설비 지원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지원되었고 사업대상자도 투명하게 선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운영 성과 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위생모 및 위생수저 제작 지원비 2,050만원이 감액이 되어 최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46.3%에 머무르고 있으나 목표한 기대효과는 달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운용성과입니다. 그 동안 적립된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여유기금을 만기이자 지급 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으로 운영한 결과 성장 수익률이 3.71%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며, 2006 기금운용결과 과징금 수익감소로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고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예상수입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제출계획을 수립하고 자산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기금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 식품진흥기금 운용성과 분석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  미비할지 모르지만 검토의견서 40쪽하고 지금 진흥기금 성과분석 1쪽하고 수치가 약간 달라요? 그죠? 1백만원 단위가 차이가 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1백만원 단위는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 그렇게 해야지, 검토 의견서는 3,300만원이 지출이 되어있고, 이쪽 식품진흥기금은 사회복지과, 이쪽은 3,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이 반올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렇게 보면 사업비 집행실적에서 보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독거노인들한테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아닙니다. 음식을 먹다가 남은 음식을 먹다가 본인들이 싸달라고 하면 싸주는 용기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서 홍보도 없고, 재활용해서 다시 음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싸주는 용기도 보면 누가 개밥 준다고 싸달라고 했더니 비닐봉투 같은데다가 싸 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는데, 용기가 지금 보급이 되어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용기 보급한 업소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모범음식점하고 음식경연대회 참가해서 수상한 업소 그 다음에 대물림 업소에서 지정된데 해서 저희들이 약 1백 개소를 선정해서 용기하고 쇼핑백해서 1백 개씩 업소를 선정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전체업소가 다 참여는 못하고요.
정지태 위원  이 모범업소만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어도 비닐로 담아 줄까봐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용기까지 사진을 찍어서 이런 곳에다가 포장을 하니까 가지고 가십사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위생모 제작지원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그것은 지난 번 제2회 추경에 그 부분이 좀 저기하다고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럼 이것은 다 주방에서 있는 사람들을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위생업소에서 위생모하고 위생수저를 해서 모범업소에 배부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에 세웠다가 2회 추경 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정지태 위원  그 다음에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하는 것은 대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를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이것이 처음 갔다가 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작년에 처음 갔다가 왔습니다.
정지태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사회단체가 가니까 요식업조합에서도 가야 된다고 기금을 세운건가, 그렇지 않으면 진흥기금 목적에 맞게 세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진흥기금 목적에 일단은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지태 위원  하여튼 예산이 섰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기금이 있으면 기금으로 세워야죠. 그리고 일반예산에서 기금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세워놨음에도 그 기금은 여러 가지 돈의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예산에서 식품기금 목적에 합체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요식업조합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개선을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맞는데, 도나 이런 쪽의 감사부서에서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을 해서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기금에서 쓰지 말라, 구두 상으로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지태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한다면 무슨 기금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해외연수 가는 부분이 좀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지태 위원  다 식품진흥에서 거기 보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일반예산에서, 하여튼 간에 연구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정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반광홍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나 자율지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은 그 업소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을 할 때에 민간인도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식품위생 감시원하고 같이 식품위생지도단속업무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아니, 그러면 위생계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도 단속하러 가면 저희들 공무원만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이 참석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어서 그분들 하고 같이 야간 단속도 하고 다른  지도단속을 할 때에 같이 동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 단체에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보조하는 것은 없고요, 그날 하루 참여하면 하루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광홍 위원  축제시설비 지원은 우리 음식축제 때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설성문화제하고 금왕읍민 행사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소에 금년에 50만원, 작년도에 40만원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반광홍 위원  무슨 경연대회하고는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음식 싸주는 것 있잖아요? 음성군에 1백 군데 선정을 했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싸주는 데가 없어요. 적극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막골식당에서 한번 싸주는 것을 봤어요. 용기하고 딱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해야지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것을 다 어디다가 주나? 집안끼리 나눠먹나? 좀 홍보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위원장 이한철  또 한 가지 음성군을 대표하는 향토음식 식품, 그것을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저희들이 설문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음식으로 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원방법을 별도로 수립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것을 한번 그 개발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위원장 이한철  그리고 술은 작년 2006년도인가 한번 어디 삼성에 무슨 주류회사에다가 복숭아를 성한 것이 아니고 파치 못쓰는 복숭아를 갖다가 숙성을 시켜서 술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상처 난 복숭아가 용량이 작아서 거기서 안하고 그 예산을 금왕 양조장에 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양조장에 줬더라고요. 하려면 자기네들이 하지 거기는 포도주, 와인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하면 더군다나 복숭아 농가들이 돈 줘서 치워야 될 것을 수거를 해서 운반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서 갖다만 주면 그것으로 술을 개발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금왕양조장에 줘서 거기서 해보라고 해서 위원님들 맛봤는데 저는 마시기에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년도에 그것을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없습니까? 작년에 한번 하고 끝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계속해야죠.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을 한번 왜냐하면 우리 음성에 술 같은 것도 과일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전에 저희와 미팅을 할 때 물어보니까 다른 과일은 다 자신을 하는데 포도주만큼은 안한답니다.
  왜냐 아무리 기고 날아도 포도주는 영동한테 진답니다. 지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일반 복숭아 쪽으로 복숭아를 아주 상품을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해 보시고, 그전에 국수 같은 음식도 좋지만 국수 같은 것도 없고 강식품 같은데 유일하게 우리 음성군에 공장허가 1번인데 그런데 기계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해 보고 싶어도 못하는 건가요? 지금 거기다가 하는 게 있나요? 다른 데는 사과국수도 만들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그것도 한번 다른 것처럼 시설해주고 뭐하고 그렇게 안하고 뭐든지 시스템은 되어 있으니까 돈이 크게 안 들어가는 재료 음성서 나는 농산물로 조금 상품이 됐던 안됐던 그 시즌에 조금 보조를 해줘서 만들라고 하면 아마 할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연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건 자기네가 하는 것이고 군에서도 힘을 조금 실어주면 더 열심히 해서 음성에만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국수를, 외지에서는 하는 것 같던데 충주에서는 사과국수…….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특산품 개발 쪽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한철  그런데 국수에 대한 것은 강식품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를 하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아니고 3~4년 전에 우리 군에서 7천만원을 지원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줬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산을 안줬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7~8천만원 예산보다도 우선은 한번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재난안전 기금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재난안전과장 성만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성과분석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의 개요, 기금의 존치분석, 기금사업별 성과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연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가 되겠고 설치 및 조성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수습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에 설치가 돼서 별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5년 1월 11일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제정이 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6년도 순수입이 4억1천만원이고 순지출은 2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말에는 15억 7,600만원이 추정이 돼서 2006년도 결산액 14억 1,100만원대비 1억 6,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내역은 음성읍 초천리 초천소하천, 금왕읍 행제리 천뱅이 소하천, 대소면 소석리 소석소하천 정비공사 및 2006년 7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응급복구 자재구입비로 지출한 5백만원을 포함해서 2억 5백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 기금의 존치분석에 따른 총평입니다. 기금 설치의 목적의 유효성 및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그리고 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난예방사업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설치목적에 유효성에 따른 설치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금설치목적에 유효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등 내외부기관의 감사라든지 지방재정 결산감사 등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년간의 기금의 적립으로 기금확보가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일반예산으로 사업시행 시에는 예산즉시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업의 안정성에 저해를 줄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5페이지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은 없었으며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각종 감사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보조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며 표 4-1의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향후 조치계획은 사전대비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본 기금이 사전예방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18억 7,9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4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인한 잘된 점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수해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들 수 있으며 문제점은 농번기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업계획을 모색을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6년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운영성과입니다. 사업개요는 2페이지에 사업내역을 설명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내용의 적정성입니다.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재해예방사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재해 취약지를 보호하여 피해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었기에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및 수혜자 선정에 합리성ㆍ투명성은 사업추진시 예산집행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선정도 읍면별 기금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점검을 통하여 적지를 선정하였으며, 도 현지점검반의 재 실사작업을 통해서 최종선정을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사업운영의 성과입니다.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은 2005년도 100%, 2006년도 93%입니다. 또한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은 정량적 성과지표 및 양적인 평가는 2005년, 2006년도 공히 양호하며 정상적 평가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재해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운영에 효율성 제고노력으로는 안정적인 기금확보로 기금사업비를 더 늘려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산의 운용성과입니다. 자산운용개선을 위하여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만기이자 지급식 장기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운영기금은 기금집행시기에 맞게 환매채로 예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자산의 자금의 연간수익률 즉 정기예금 평잔수익률이 3.9%로서 2006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성과분석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사실 수해가 나고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한 1억, 2억씩 들어가는 것을 재해예방을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을 하면 예산이 5분의 1정도면 해결이 될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분명히 올해 장마가 지면 일이 날 텐데 하고서 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장마가 나면 터집니다. 그러면 그게 2천만원 가지고 할 것을 2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과장님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지만 물론 건설과도 중요하고 지역개발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재난안전과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안전차원에서 미리 하는 예산, 실장님 그런 예산은 재난안전과에 예산이 안 되나요? 풀로 많이 묶어주셔서 그것을 맘대로 쓸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맘대로 도랑을 치고 농로포장을 할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만이라도 별도로 재해가 나고 나서 응급복구하고 국비, 도비, 군비 들여다가 틀어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전예방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느냐, 예산편성이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재난안전과에서 처리 못하는 시급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매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예산을 다른 데보다도 재난안전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 세울 때는 특별히 고려해 주세요.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병승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정기예금 2억 7천만원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김중기  밑에 만기일이 지났는데…….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그것은 바로 재 예치를 해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만료가 된 것을 명시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의장 윤병승  이것은 왜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평균 3.9%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균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 윤병승  이것이 정기예금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정기예금은 30% 정도는 정기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의장 윤병승  2억 7천만원이 정기예금인데  이율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예치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두 달 짜리가 있고 하면 이율이 작습니다.
○의장 윤병승  두 달 짜리, 이것은 왜 두 달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성만모  이것은 2006년도 분입니다만 도비가 내려와서 그때 단기간 내에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선 유입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장 윤병승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6시 37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중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17분)

○위원장 이한철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신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보고서 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7일간에 걸쳐 본 위원과 남기홍 세무사, 이재춘 극동정보대 교수, 정정희, 고삼식 주민대표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작성ㆍ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하였으며, 또한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하였으므로 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  내용을 보면 산림축산추진단이 축협에 확실하게 거래된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축협하고 확실하게 해서 채권 확보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철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송아지 입식사업에 대한 채권 관계를 확실하게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1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속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반광홍 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정지태 위원    박희남 위원    윤창규 위원
  최임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윤병승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    신대옥

○출석공무원
  부군수박철규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고과장김석중
  농정과장박인석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지역개발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이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