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음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9월 23일(화) 11시 0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3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
5.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제안설명
가. 재무과
나. 산업개발과
다. 수도사업소
ㅇ검토보고
4. 2013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나. 안전총괄과
다. 농정과
라. 환경위생과
마. 농업기술센터
5.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사팀장 최윤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08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1항 및 제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이대웅 위원님께서 윤창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윤창규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윤창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에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윤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창규  제260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의 활동은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께서는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김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이대웅 위원님께서 김윤희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추천결과 간사위원으로 김윤희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윤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윤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윤희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장님 보필 잘 하면서 간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의 공석으로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사항입니다. 따라서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29조에 의거 201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음성군의회 제260회 정례회에 상정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등 총 11건에 9억 4,21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12년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 관내에 내린 대설로 사유시설인 인삼재배시설로 음성읍 평곡리 노두원 농가 외 열두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2,578만 8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긴급 제설작업용 장비 구입입니다. 2013년 1월 중 내린 폭설로 인해 긴급 제설작업이 요구됨에 따라 부족한 제설장비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50대를 구입하여 국지적인 강설 및 한파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설장비 구입비 1억 4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2013년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내린 대설로 인하여 사유시설인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로 음성읍 초천리 이상일 농가 외 열세 농가에 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2,565만 3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네 번째 대설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2012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대설로 인하여 사유시설인 농작물 및 농업시설 54건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복구계획이 확정되어 국비 재배정 및 도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억 3,220만 2천 원 중 군비부담액 2,396만 2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강풍피해 재해복구입니다. 2013년 4월 9일 관내에 강풍이 발생됨에 따라 사유시설인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피해로 음성읍 동음리 김건호 농가 외 21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6,213만 2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부고속도로 음성아이씨(IC) 명칭 변경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아이씨(IC)를 대소아이씨(IC)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2013년 6월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명칭이 중복되는 동서고속도로 개통 전 표지판 문안 수정, 이정표지, 보조표지 등 정비사업비 3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 6월 27일 관내에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인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음성읍 용광로 21번길 8 김영희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1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과수 저온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 기간 중 저온피해에 따른 농업재해피해복구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 통보되어 국비가 재배정되고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서 피해농가에 조기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복구 및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재난지원금에서 8억 5,510만 원 중 군비부담 1억 9,828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입니다. 1918년 국가에서 맹동면 본성리 마을회로 사정받은 미등기 투지에 대하여 1983년 7월 27일 음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2008년 10월 29일 혁신도시로 편입되어서 대한토지주택공사로 매각한 토지대금 1억 1,887만 3,270원 및 이자분을 본성리 마을회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의 이자를 배상해야 됨에 따라서 소요액 1억 2,890만 5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열 번째 집중호우 재해복구입니다. 2013년 7월 31일 관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인 농작물과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복부 실시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143만 2천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배상금 지급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김선남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음성군과 보증인 세 명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됨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연 20% 이자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음성군 지급액 2,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음성아이씨(IC) 명칭변경에 3억이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표지판, 이정표 등에 어떠한 규격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추후에 본 위원에게 표지판 사진과 함께 규격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표지판이 고속도로 내에 있는 것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 국도,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데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74개소에 대하여 문안 수정도 하고 홍보용 보조표지, 이정표지, 표지 제거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해서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부고속도로 아이씨(IC) 명칭변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씨(IC)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전부 꽃동네가 많이 들어가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그래서 그걸 할 때 꽃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꽃동네 명칭을 다시 넣으려면 어느 정도 함께 하는 걸로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꽃동네아이씨(IC)라는 명칭은 이번에 정비하면서 다 뺀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이 예비비 지출한 거는 음성아이씨(IC)가 대소아이씨(IC)로 바뀐 부분 그것만 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꽃동네로 돼 있는 그 부분은 놔두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꽃동네는 지금 제가 괄호하고 꽃동네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천희 위원  여러 가지로 돼 있죠? 괄호도 있고, 밑에 매달은 것도 있고 뭐 상당히 많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여기 예비비 지출된 거는 대소에 있는 아이씨(IC) 그 명칭 변경하는 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아홉 번째 민사소송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맹동이잖아요? 맹동 본성리 마을회로 돼 있던 건데 지금 보면 아마 음성군에서도 각 마을회로 돼 있던 땅이, 본 위원이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1960년경에 전체적으로 지자체로 환수하는 법에 의해서 다 했는데 이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했는데 결국은 법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1983년에 전국적으로 이것도 시군으로 등기를 내라고 해서 무주부동산을 등기를 낸 건데 제가 알기로는 본성리 마을회에서 거기 묘지도 있고 나무도 심고 세금도 내고 이렇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면 등기상 소유권만 있다고 해서 자기소유가 아니라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음성군에서 음성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내기 전에 그때는 무주부동산이었으니까 관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한 본성리 마을회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열한 번째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관련 배상금 지급 이것도 제가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감곡면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감곡면 영산리입니다.
조천희 위원  영산리인데 보증인들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재판에서 진 거거든요. 이런 것이 특별조치법을 지금까지 몇 해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또 나온다고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조사할 수는 없지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감곡면 영산리 밭 같은 경우에는 한 5백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소유자가 이명구 씨인데 한자가 가운데 명자만 달라요, 목숨 명(命)자하고 밝을 명(明)자. 그래서 보증인들도 착각을 하고서 도장을 찍어주고, 음성군에서도 착각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해 줘서 음성군이 2분의 1 배상하고, 또 합쳐서 2분의 1 배상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하여튼 소송 같은 거 수행할 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 제출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27분)

○위원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 산업개발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고 설명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가. 재무과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13년도 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제6대 군의회에서 선임한 남궁유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결산서에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서, 재무보고서 등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페이지,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5,030억 1,059만 9,800원에 수납액은 5,220억 5,347만 180원, 지출액은 4,136억 9,326만 5,651원이고, 차인잔액이 1,083억 6,020만 4,529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426억 3,529만 9,040원이고, 사고이월은 34억 8,032만 1천 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9억 3,189만 1,806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3억 1,269만 2,683원입니다.
  3쪽 세입ㆍ세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8페이지 상단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082억 6,140만 5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60억 4,885만 1,23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4%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4,366억 9,452만 9,255원과 대비하면 97.6%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2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예산현액이 947억 4,919만 4,8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60억 461만 8,94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3%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70억 145만 2,809원과 대비하면 99.0%를 징수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부문에 20페이지 상단의 일반회계 지출액 중 예산현액이 4,082억 6,140만 5천 원이며, 지출액은 3,408억 5,478만 8,684원으로 83.5%가 집행되었고, 451억 8,299만 9,04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20억 9,826만 9,040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 8,473만 원입니다.
  20페이지 하단부터 21쪽의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947억 4,919만 4,800원 중 지출액은 728억 3,847만 6,967원으로 76.9%가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12억 7,762만 1천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액 8억 8,203만 원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2천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8,128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74만 9천 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3억 9,559만 1천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8,128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3억 8,128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1억 8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임시특별회계 1억 74만 9천 원이고, 다음 사고이월액은 3억 9,559만 1천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백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4,159만 1천 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가 4,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집행실적은 27쪽부터 36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6쪽, 36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총 93건에 2백억 5,657만 4,3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371쪽부터 37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결산서 379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13년도 계속비 사업은 음성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총 22억 8,127만 2,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결산서 38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759만 8천 원으로서 특별조치법 관련 배상금 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9억 4,215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해서 9억 1,239만 4,790원을 지출하였고, 2,975만 7,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복지실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 결산서 387쪽부터 416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내역입니다.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채무부담행위는 2013년 말 현재 한 건도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결산서 419쪽부터 472쪽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다음은 결산서 475쪽 기금입니다. 2013년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유기농소득개발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신설되어 총 열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55억 8,495만 4,532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29억 5,868만 8,823원이 수납되었고, 지출액은 16억 8,496만 8,770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68억 5,867만 4,585원입니다. 기금결산은 476쪽부터 511쪽까지 기금조성세부명세서,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15쪽 채권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7억 4,708만 6,720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8억 6,727만 4,690원이 발생하였고, 11억 2,299만 7,840원이 소멸돼서 2013년도 말 채권 총액은 44억 9,136만 3,570원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액에 대해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518쪽 일반회계는 24억 2,427만 8천 원입니다. 519쪽 특별회계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억 6,476만 20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15억 232만 5,550원입니다.
  520쪽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의 채권액 2천만 원은 전액 상환 받아 당해연도 말 채권액은 없습니다.
  12쪽, 결산서 525쪽 채무 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 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말 현재 80억 4,120만 원으로 2013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0억 5천만 원이 소멸되었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의 차입금 상환으로 4억 7,560만 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5억 1,56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525쪽부터 53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53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566억 8,774만 750원입니다. 2013년도 중에 696억 236만 291원이 증가되고, 토지의 매각 등으로 57억 6,318만 8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총 평가액은 6,205억 2,692만 1,033원입니다. 참고로 재산 증가와 감소에 대해 설명드리면 증가는 공시지가 상승분, 도로포장, 소하천정비공사비, 구축물 증가 등이 반영되었고, 감소는 재산관리관 변경과 재산매각, 지목변경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5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68억 4,003만 6,661원이었습니다. 집기ㆍ비품 신규 취득 등으로 18억 7,136만 9,430원이 증가되었고, 매각ㆍ폐기 처분 등으로 1억 9,194만 4,330원이 감소되어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5억 1,946만 1,761원입니다.
  15쪽, 다음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거한 재무보고서 부문입니다.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중 18페이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재무결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한 결과입니다.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 내용 중에서 22페이지 하단부로 2013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자산은 1조 8,950억 8,143만 9,704원이고, 24페이지 중간 부분에 2013년 말 현재 우리군의 총부채는 664억 783만 5,612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8,286억 7,360만 4,092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당해연도 재정운용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 30페이지 중반 부분 재정운용순원가는 1,518억 8,111만 3,765원이고, 일반수익은 2,306억 8,536만 7,340원입니다. 30페이지 맨 아랫부분 2013년 운영 차액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아 788억 425만 3,5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서 제6대 군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남궁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19일간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검사를 받았으며, 위원회 지적사항으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분야 다섯 건, 세출분야 네 건, 개혁분야 두 건, 기타 분야 한 건 등 총 열두 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와 세부계획 등을 수립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저희 군의 재정을 감안해서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거울삼아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 좀 궁금한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의견서 있잖아요, 의견서 47쪽하고 43쪽에 보면 큰 글씨로 해서 몇 건에 얼마의 체납액을 징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징수를 이렇게 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지 내용으로 봐서 헷갈리더라고요.
○재무과장 최인식  징수를 한 겁니다.
이상정 위원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사위원으로부터 쭉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나와 있고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 결산자료에는 그 지적사항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재무과장 최인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전년도에 권고사항이 88년도부터 2009년까지 55명에 3억 3천만 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조치 결과를 이렇게 했다는 사항이 여기에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앞에부터 쭉 지적됐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몇 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결산에 반영을 하신 건지 그냥 지적만 받고 일단 지금 현재 마무리를 지으신 건지…….
○재무과장 최인식  금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이후연도의 결산검사 시에 내역을 저희가 보고드리죠.
이상정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의견서 46쪽에 보면 새마을소득기금이 농민들한테 융자가 가서 그런데 그것이 체납되어서 장기적으로 못 받게 돼서 결손처리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군지부에서 이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융자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손실을 군에서 보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농협에서 이 채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인식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농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상정 위원  예.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새마을소득주민소득기금은 당초에 농가들을 채무보증으로 연대를 해서 하던 제도가 연리 2%면서 농협군지부로 1%, 음성군 1%가 추후에 약정이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연대보증 내지 못했던, 보증을 섰던 분들이 재산이 없던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그 이후 농협하고 다시 약정 체결을 해서 지금은 농협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끌어안고 가는데 당시 시발점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결손처분입니다.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께서 2013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 따라 한울회계법인 이준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결산서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사업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 순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의 합계는 222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 합계는 91억 3천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204억 6,100만 원이며, 수입은 이월 재원을 제외한 18억 2,400만 원, 지출은 세출 결산액인 91억 3천만 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이월액은 13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수익적 수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억 9백만 원입니다. 그중 영업수익은 13억 4,500만 원으로써 맹동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과 임대료 수입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4억 6,300만 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 5억 7,900만 원입니다. 그중 영업비용은 3억 2,100만 원이며, 일반관리비가 공영개발사업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로서 3억 2,100만 원이고, 영업 외 비용은 맹동산업단지 105억 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수입이 1,500만 원이고 맹동산업단지 철거이행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4억 5,900만 원으로 재고자산 취득의 용지조성사업비는 원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비 및 관련 등기 비용으로 72억 3,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에 공기구비품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으로 5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비유동부채 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에 차입한 지방채 105억 원 중 원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 프라스코 외 1개 업체의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대체 전환과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결산 부속명세서입니다. 보고드릴 세부내용은 수익비용 명세서 등 15개 항이며, 결산 관련 부속 명세서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계량이월비 내역입니다. 건설계량이월액은 일반회계 명시이월과 유사한 성격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1천만 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로 1천만 원을 각각 이월했으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5번 예산전용액 조서부터 9번 불납결손액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8쪽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4년도에 채입한 맹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105억 원이며, 연 3.5% 고정이율로 5년 예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10억 5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9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으로 당기말 잔액은 63억 원입니다.
  55쪽 재무제표입니다. 1번 대차대조표와 2번 손익계산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에 1번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총계는 432억 1,300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432억 4백만 원이며, 고정자산은 취득가액을 내구연한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액이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8쪽 부채총액은 72억 5,600만 원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는 10억 9,600만 원이며, 고정부채는 61억 5,900만 원으로 장기 차입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시 차입한 지방채 중 2013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금액은 52억 5천만 원이고, 임대보증금은 맹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9억 9백만 원입니다. 자본총계는 359억 5,600만 원으로 자본잉여금은 일반회계보조금 1억 8,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맹동산업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시설비로 159억 1,500만 원입니다. 이익잉여금은 198억 5,800만 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 자산은 432억 1,300만 원입니다.
  59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3억 4,500만 원이며 영업비용은 12억 7,1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은 7,400만 원입니다. 영업 외 수입은 3억 6,800만 원이고 영업 외 비용은 2억 4,900만 원이며 경상이익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보고서까지 봤는데 전체 보니까 회계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은 쭉 나와 있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나와 있어서 돈의 흐름이나 결산은 알겠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개발과 허금  큰 사업 위주로 저희가 특별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 서류제출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께서 2013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에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음성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3년도 사업보고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예산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20억 6,900만 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198억 4,200만 원입니다. 다항, 자금 결산액 전기이월액과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20억 5,9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와 35페이지는 설명드린 결산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결산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86억 5천만 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49억 8,700만 원입니다. 하단부에 총 결산액은 136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일반관리비와 급수공사비 등 결산액은 86억 7,3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매각수입 결산액은 수도계량기 매각대금으로 4,800만 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 결산액은 급수공사 신청시 납부하는 분담금과 국ㆍ도비보조금 등 53억 1백만 원으로 하단부 자본예산 결산 총액은 54억 4,9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결산액은 107억 2,200만 원으로 9개 읍면 배수지 유지보수비와 상수도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건물 9억 7천만 원, 관로 신설 및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 등 구축물 92억 3,400만 원, 수용가 옥외개자동검침 설치 사업비로 기계장치 3억 3,300만 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1억 8,300만 원이며, 하단부 총 결산액은 107억 2,2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과 예산총괄표로 설명을 하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 번째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은 맹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네 건으로 3억 9천만 원이며, 네 번째 2012년도 이월액은 생극, 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세 건으로 전년이월액 4억 4,800만 원 중 4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관련된 세부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24억 6,4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766억 8,600만 원으로, 하단부 자산 총계는 79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부채 총계입니다. 총계는 1억 1,800만 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351억 1,900만 원, 자본잉여금이 360억 3,800만 원, 이익잉여금이 78억 7,400만 원으로 자본 총계는 790억 3,200만 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79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에 2012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0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5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중 일곱 번째 t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약 1,337.5원인데 비해, 여섯 번째 수용가에 실제 부과하는 t당 요금은 682원으로 원가 대비 약 50%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목차, 총괄표, 2013년도 사업보고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예산 결산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가항, 세입예산 결산액은 289억 3백만 원이며, 나항, 세출예산 결산액은 271억 7,200만 원입니다. 다항, 자금 결산에 전기이월액 플러스(+)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차기이월액은 15억 7,8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총괄표는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익의 부입니다. 영업수익 결산액은 10억 5,700만 원이고, 영업외수익 결산액은 94억 7,700만 원입니다. 하단부 총 결산액은 105억 3,400만 원입니다.
  29페이지 비용의 부입니다. 총 결산액은 93억 8,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는 사업예산 결산 총괄의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의 부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139억 6,400만 원과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억 8,300만 원으로 하단부 결산 총액은 154억 4,7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지출의 부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과 건설 중인 자산 125억 4,7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4억 7,5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38억 7,100만 원 등 하단부 총 결산액은 168억 9,4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결산 부속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세 번째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2013년도 이얼사업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세 건으로 3억 4,1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은 물 재이용관리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세 건에 13억 6,100만 원 중 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음성읍 하수관거정비 2차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107억 2,6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2013년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재무제표 중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16억 5,7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1,280억 3,500만 원으로, 하단부 자산 총계는 1,296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부채 총계는 515억 2,8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21억 3,200만 원, 비유동부채가 493억 9,500만 원입니다. 자본은 원시자본금이 617억 6,500만 원, 자본잉여금이 367억 1,300만 원, 미처리결손금이 203억 1,400만 원으로 자본 총계는 781억 6,400만 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1,296억 9,3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하단부 2013년도 영업수익 10억 5,700만 원과 영업외수익 95억 3,600만 원을 합산한 105억 9천만 원에서 비용인 영업비용 103억 2,300만 원과 영업외비용 29억 9,100만 원을 합산한 133억 1천만 원을 차감하여 당기순손실은 27억 2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4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에 대한 세부 설명과 경영분석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 및 총괄원가 내용 중 t당 하수도사용료 총괄원가는 3,444원인 데 비해, 실제 하수도사용료 부과요금은 t당 218원으로 원가대비 6.34%의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ㆍ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 손익계산서 상에 전년에 비해서 약 1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줄었는데 사실 특별히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궁금한 것은 전년도보다 원수비가 많이 늘었어요. 이것이 물 양이 늘었기 때문에 늘은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사오는데 거기서 단가가 오른 것인지……?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단가가 오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면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검사자료 29쪽에 보면 원가에서 ㎥당 96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수돗물 값을 올리진 않을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예.
이상정 위원  이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던 부분들인데, 업체에서 수돗물을 도수하고 그랬던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저희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쨌든 원칙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법에 의해서 원칙대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지금 이상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최대한 축소를 시켜줄 것이다, 축소시켜준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근 7년 가까이 저기를 했고, 거기 말고 구 음성택시 자리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대로 다시 메워 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도 20년 이상 있었다는데 그때도 계속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파서 보면 원수에서 뺀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파보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물 양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예측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도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수는 계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택시 하나를 세차하려면 세차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분 동안 세차를 하려면 살짝 틀어놓고 할 수가 없고 제일 세게 틀어 놔야죠, 그렇죠? 그럼 원선에서 나올 때 제일 세게 틀어놓고 1분 동안 통에 담는다면 몇 t 나올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 재고 차 대수를 보면, 영업용이니까 매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면 연으로 나올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기관사회단체장이라 줄여줄 것이다 이런 애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렇게 해 주기로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길수  지금 저희가 조사 중이고 고발 중에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한동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검토보고

○위원장 윤창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남은 것 마저 하고 조금 늦더라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 2013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12시13분)

○위원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령 제8조에 의거 기금별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포함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받게 된 것입니다. 보고는 직제 순으로 하고 보고 후 바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서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순으로 하시고, 바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기금운용 개요는 1995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996년 6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은 2013년 말 6억 8,400만 원, 2014년도 운용 계획으로 수입이 2억 1,900만 원, 지출이 1,700만 원에서 2억 2백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말 추정액은 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평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13년 12월 말 현재 6억 8,4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 2013년도까지 3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원실적은 노인회지회 운영비 1,500만 원,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5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는 이자 중 10%는 적립하고, 90% 이내에서 노인회지회 육성을 위한 운영비 및 공공요금,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이자율 감소로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중복성은 있지만, 18쪽입니다, 음성군 노인복지기금은 복지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과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등 노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와 노인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등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금 존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규  예!
한동완 위원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고 꼭 설명할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위원장 윤창규  설명을 그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노인복지기금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2012년과 2013년도에 각각 100%입니다.
한동완 위원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기금별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운영 성과로서 2012년도에 실적이 16%, 2013년도에 15%인데 이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자활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26쪽에 중간 상단에 2013년도 사업실적은 자활지원 사업으로 20명에게 1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3년도 말에 5억 9,4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백만 원이 증가돼서 5억 9,5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하단 지원실적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 2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여성대회 6회 등입니다. 기금 지출액이 6,373만 6천 원입니다. 34쪽 하단에 보시면 2012년도에는 실적이 100%이고, 2013년도에는 67%를 집행했습니다.
  41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서식은 기금별로 개요, 분석결과 이렇게 해서 통일돼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3억 5,300만 원이고 금년도에 250만 원이 증가돼서 금년 연말에는 3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원 실적은 학자금 지원이 16명, 직업훈련비 지원이 75명, 자립정착금 지원은 없습니다.
  49쪽에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3억 5,600만 원인데 금년도에 1백만 원이 증가해서 금년 연말에 3억 5,700만 원 정도 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은 작년하고 금년에 100%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100만 원인데 40만 원 정도 증가해서 금년 말에는 1억 1,140만 원 정도 될 계획입니다. 하단에 집행실적은 2012년도에 100%, 2013년도에도 100%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는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 안전총괄과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7억 7,7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6억 4백만 원, 지출이 6억 7천만 원 해서 6천 6백만 원이 감소돼서 금년 연말에는 7억 1,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82쪽 하단에 2013년도 집행 실적은 소하천 보수 사업,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사업, 염화칼슘 구입 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기금이 저희가 매년 적립을 해놓고 그 이자의 10%는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고 이자의 90% 이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조례가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여 주시고, 지금 이자율이 하락이 돼서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그전에는 이자율이 높아서 이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유기농소득개발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농정과장 남택용  농정과장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농소득개발기금 97쪽부터 101쪽입니다. 본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대소면 태생리에 위치한 생동농산, 구 성분도관상수도원의 작고하신 구경림 수녀님께서 민간기탁한 금액으로 운영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억 원, 2010년도에 5억 원 그래서 8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비는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이다 보니까 다른 일반 소득개발기금보다는 신청률이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유기농소득개발로 친환경 농법을 하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입장입니다. 당초는 무이자였다가 1년 거치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연리 2%에 1년 거치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타 자금이 2년 거치 3년짜리 소득개발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데 앞으로 유기농소득개발기금 활성화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연장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기금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3년도에 군비 10억, 2014년도에 군비 10억 그래서 지금 현재 20억이 기금으로 마련이 됐고요. 그에 따른 이자 4,900만 원 해서 20억 4,900만 원으로 현재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2017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해서 50억 원이 확보된 이후에 가격이 하락이 됐을 때 농가들한테 고추ㆍ수박ㆍ복숭아ㆍ인삼ㆍ쌀ㆍ한우 여섯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 적립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2017년까지가 아니라 한 2016년도에도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는 입장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 군비뿐만 아니라 당초 조례 취지가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도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농협이나 축협, 인삼협동조합의 그런 어떤 출연금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갖고 같이 함께 고민했을 때 이 본 조례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협이나 축협, 농민단체 등에서 출연금을 낼 수 있게끔 저희도 적극적으로 출연금 기금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ㆍ축협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기금을 좀 더 많이 해서 50억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 2백억이고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금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남택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영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4일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3년 말 현재 2억 2천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4년도에는 1,13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용1리에 태양광 설치사업 17가구, 주택개량사업 28가구, 전자제품 구입 사업 13가구, 통동리는 주택개량 사업 14가구, 전자제품 구입 사업 43가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잘된 점, 미흡한 점, 향후 개선방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성과는 2012년도 집행 실적으로 22억 9,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에는 10억 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재원조성 적정성도 이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를 매년 적립해서 직접영향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법」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2000년 11월 7일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4억 8,200만 원이 조성되었고, 2014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지출은 1억 1천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추정액은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은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와 식품적격업체, 공중위생업체에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 정지에 갈음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벌 금액의 60%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40%는 도청에 기금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으로 올려 보낸 기금 중에서 일부분이 저희한테 다시 배당이 되는 그 금액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그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음식 개선 사업,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별 문제점은 없었고요. 몇 번의 결산미흡으로 인해서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시정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우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것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군민들이 우리 음성에는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갈 데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향토음식 개발 쪽으로 한번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개발이 되면 먹거리촌 조성을 해서 음성에 한번 가볼 만한 곳이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식품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곧 적립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ㆍ개발하고 타운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민지원기금 확보 출연금 있잖아요? 쓰레기봉투의 판매액에서 10%, 금년도 9,800만 원인데 이게 쓰레기봉투 가격을 낮추면서 목표액에 큰 지장은 없겠죠?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10%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줄어드는 게 1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한 140만 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목표년도가 언제까지죠? 완료되는 게?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천희 위원  주민지원기금.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매년 판매액의 10%가 적립되는 겁니다.
조천희 위원  계속?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조천희 위원  1억 4천만 원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201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개요, 분석결과 총평, 사업운영의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해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19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농촌진흥법」 제18조에 따라서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4,100만 원이며, 2013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200만 원, 지출이 1,6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추정액은 3억 3,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총평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당초계획 대비 2012년도 93%, 2013년도는 80%를 집행했습니다. 세부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설치 목적의 유해성입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고요,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존치 필요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의 중복성과 유사성은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과거 3년 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위원  농기계임대업도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한동안 위원  휴일 때는 공무원들이 휴일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하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못 하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바쁜 시기에 4~5월, 이제 10월은 상당히 바쁠 텐데 그때는 휴일에도 나와서 하고요, 평상시에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기사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다 보니까 그분들을 쓸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한동안 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라도 인력을 더 활용해서, 농민들이 일요일이라고 쉬고 농기계를 일요일에 반납시켜야 되는데 반납을 못 시키면 임대기간이 하루가 더 연장이 되고 일요일에 쉬는 날도 해야 하니까 인건비를 더 늘려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농민들이 새벽에 임대했다가 밤늦게 갖다 주니까 이걸 갖다가 손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볼 수 있는 인력도 좀 세워서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고맙습니다.



5.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38분)

○위원장 윤창규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2013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인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사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사위원과 함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재무과장최인식
  농정과장남택용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산업개발과장허금
  농업기술센터소장최창묵
  수도사업소장김길수

○회의록서명
  위원장윤창규